최근 수정 시각 : 2025-12-12 02:08:47

공법



1. 公法
1.1. 시험과목으로서의 공법1.2. 공익법무관의 약칭
2. 貢法3. 工法

1. 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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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Law

법학에서 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사법에 대응되는 개념. 사법이 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다면 공법은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 공공단체와 국민 간의 권력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법일원론을 주장하는 순수법학과는 달리 법이원론(法二元論)에 따르면, 법률은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사법(私法)과 국가의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공법(公法)으로 나누어진다. 민법·상법 등은 사법에 속하며, 헌법·형법·소송법·행정법·국제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데, 대한민국 헌법중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분야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정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지방 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에도 시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정된 법률은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1][2]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되더라도 참정권[3]은 보장된다.

학술적으로 공법에는 헌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세법, 국제법 등이 있다.

국내법의 체계상 공법에는 헌법, 사회법, 행정법이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과 행정법 둘만 지칭한다고 봐도 무방하다.[4] 국제법은 국내법에서 다루지 않으며,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라고 별도로 분류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민법, 상법과 묶어서 민사법이라고 별도로 분류한다. 사회법은 학술적으로는 공법과 사법의 중간 지대(개인들이 대규모로 묶였지만 국가 수준은 아닌 대기업과 노동조합)를 다루는 법이다.

1.1. 시험과목으로서의 공법

변호사시험 과목 중 하나다. 1번 항목과 같은 뜻이나 시험 범위는 헌법, 행정법 으로 한정된다. 선택형, 기록형, 사례형 중에서 기록형이 가장 쉽다고 카더라 [5]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목 문서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1.2. 공익법무관의 약칭

공익법무관을 줄여서 두 글자로 '공법'이라 부르곤 한다. 한자는 같다.

2. 貢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공법(조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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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공법(조선)#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공법(조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工法

method of construction / method of manufacture

공사 및 가공하는 방법.
[1] 참고 문서: 유신헌법[2]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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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18 민주화운동#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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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518 민주화운동#|]]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4] 공법 연구를 대표하는 학회인 한국공법학회와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이 둘이다.[5] 하지만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불의타를 출제해 많은 변시생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으며 더욱이 특정 대학교에서 나온 자료라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