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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61호 |
| 현행 | 2024년 10월 16일 법률 제20461호[일부개정] |
| 소관 |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 링크 |
1. 개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8월 20일 이달희 의원 등 11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4월 2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3인 중 찬성 의원 253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