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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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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65대 법무부장관
박상기
朴相基 | Park Sang-ki
파일:박상기_프로필.jpg
출생 1952년 6월 18일 ([age(1952-06-18)]세)
전라남도 무안군
본관 밀양 박씨
재임기간 제11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년 11월 16일 ~ 2010년 11월 15일
제65대 법무부장관
2017년 7월 19일 ~ 2019년 9월 8일
상훈 국민훈장 동백장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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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학력 배재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법학 / 학사)
뷔르츠부르크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괴팅겐 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교학과장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국민의 정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부 정책위원 (참여정부)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일반행정분과위원 (참여정부)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제11대 / 참여정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부장관 (제65대 /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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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약력3. 생애
3.1. 법무부장관
3.1.1. 법무·검찰개혁위원회3.1.2. 탈검찰화3.1.3. 검찰과거사위원회3.1.4.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3.1.5. 전속고발권 폐지3.1.6. 기타
3.2. 퇴임 후
4. 논란
4.1. 공수처 무력화4.2.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4.3. 아들 전과 및 로스쿨 특혜 의혹4.4. 제자 학대 및 갑질 의혹4.5.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4.5.1. 박상기의 난
4.6. 검찰청 내부 성추문 은폐 의혹4.7. 노조 탄압 의혹4.8. 기자 질문 거부 논란4.9. 동양대학교 압수수색 사전보고 요구 논란4.10. 조국 전 민정수석 선처 요청 논란4.11.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 논란
5. 여담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교수, 법학자이자 제65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이다.[1]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평소에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던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은 법학자로 알려져 있다.

2. 약력

1987. 09. ~ 1992. 0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조교수
1989. 03. ~ 1993. 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학과장
1992. 09. ~ 1997. 0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부교수
1997. 09. ~ 2009. 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교수
1998. 01. ~ 2003. 04.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1998. 03. ~ 2000. 02.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
1999. 03. ~ 2001. 02.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2001. 03. ~ 2003. 0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02. 01. ~ 2003.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2002. 01. ~ 2004. 01. 한국법학원 이사
2003. 01. ~ 2003. 12.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2003. 03. ~ 2006. 0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2003. 05. ~ 2004. 05.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2003. 05. ~ 2005. 04.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2003. 05. ~ 2005. 05.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2003. 10. ~ 2004. 12.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4. ~ 2007.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2004. 01. ~ 2004. 12.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2004. 01. ~ 2004.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2004. 02. ~ 2006. 01.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장
2004. 07. ~ 2007. 02.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2005. 01. ~ 2005. 12.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05. 01. ~ 2006. 1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2005. 03. ~ 2007. 03. 법무부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추진자문위원회 위원
2006. 01. ~ 2007. 1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2006. 04.~2007.03.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무연구과 방문교수
2007. 06 ~ 2017. 07.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7. 11. ~ 2010.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2009. 03 ~ 2017. 07.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 02 ~ 2016. 0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2017. 02 ~ 2017. 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2017. 07. ~ 2019. 09 법무부장관

3. 생애

1952년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태어났다. 1970년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를 졸업, 이후 1987년 괴팅겐대학교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근무해왔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3년 5월부터 1년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03년 5월부터 1년간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2003년부터 2년간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또한 2004년 말부터 2010년 2월까지 학교법인 동덕여학단(동덕여자대학교) 이사장을 지냈으며,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참고로, 후임 원장이 김일수 교수였다.

2017년 6월 27일, 법무부장관에 내정되었다. 청와대 측은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소개했다.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전에 진행된 서면조사에서 그의 입장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과 발을 맞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검찰을 제외한 수사권을 가진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면 국민에 대한 체포·구속과 압수·수색이 남발돼 인권 보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의원에게 검찰에 포섭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도 하였다. 7월 18일에 법사위에서 그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제자로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승준 충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황태정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남현 경무관,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교수(전 검사), 박흥식 충남대학교 로스쿨 교수(전 검사) 등이 있다.

공교롭게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는 시점이, 교수직 정년퇴임(2017년 1학기가 마지막 학기) 시점과 겹친다

3.1. 법무부장관

탈검찰화 및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아래 2017년 6월 27일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박상기는 1950년 언론인 출신 김준연 전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시험을 합격하지 않은 두 번째 비법조인 출신 장관이다.[2]2017년 7월 13일에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박상기 내정자는 크게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 및 검찰 내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과 마지막으로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실행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3.1.1.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017년 8월 9일,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한인섭] 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법무·검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법무·검찰개혁 위원회는 2017, 8. 24.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위원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하여 적정한 검찰권 행사,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하여 2018년 6월 21일까지 총 14차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3.1.2. 탈검찰화

장관에 취임되자마자 검찰국 보직을 제외한 법무부의 주요 보직들을 외부인사에 개방하겠다는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을 밝혔다.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첫 대규모 인사이동에서 검사장 자리가 49개에서 44개로 줄었고, 법무부의 요직도 공석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 초기 단계라 법무부 파견 검사에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아 탈검찰화 기조가 후퇴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법무부에서는 기존 6명이었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검사 수를 2명 줄여, 검사가 아닌 전문 인력으로 보충하였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인권국장에 탈 검찰인사를 임명했다. 법무부 39개 검사 직위도 비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했다. 평검사 직위 10개에 외부 우수변호사를 채용하고,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과장 3개 직위에 비검사를 임용했다.

8월 22일,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 50년 만에 검사가 아닌 판사로 활동한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 했다. 법무부는 "이 실장이 약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8월 25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국을 빼고 검사가 독점하던 직제를 일반직공무원에게 개방하도록 직제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병욱 의원의 노동 사건을 공안 문제로 다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검찰 행정 운영에 반영 하겠다고 답했다.

3.1.3. 검찰과거사위원회

2017. 12. 12.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위원장(변호사)등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 되지만, 위원들의 열정이 이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믿는다.” 라 했으며,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①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 선정 ②과거사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③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또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들 중 위원회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게 된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2018. 2. 6.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2018. 4. 2.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우선 8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다. 2018. 4. 23.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중 본 조사 권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3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권고 하였으며, 2018. 7. 2.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5건 중 4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다.

- <검찰 과거사위원회 선정 재수사 결정 목록>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KBS 정연주 배임 사건(2008년)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 (2009년)
김학의 성접대 사건(2013)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
삼례나라 슈퍼사건(1999)

3.1.4.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2018년 6월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또한, 검사는 경찰과 공수처 검사 등의 비리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

3.1.5. 전속고발권 폐지

2018. 8. 21.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했다. 전속고발권은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진입기회를 자체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그 손실은 건전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그리고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속고발제 폐지가 기업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제추제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전속고발제 폐지와 함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도 시행된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검찰이 마련한 적절한 감경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형벌감면 근거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검찰은 자진신고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한 수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자진신고 정보는 접수창구를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되, 검찰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했다.

3.1.6. 기타

2017년 9월 6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활성화 되자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형사 미성년 연령을 낮추거나 형량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9월 26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부정부패 행위의 동기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9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여론 조사 수사에 대해서 "윗선에 대한 수사 한계라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검찰이 혐의가 있는 선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이것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온갖 것을 훼손한 행위인데 이런 행위를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과연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3.2. 퇴임 후

이성윤이 검사 퇴임후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하여 "이성윤이야말로 진정한 군자"라고 그를 칭송했다.#

2024년 11월 윤석열 정부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백태웅,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과 연명으로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4. 논란

4.1. 공수처 무력화

2017년 10월 15일 법무부의 공수처 설립안이 발표되었다. 요약하면, 법무부는 공수처를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은 물론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규정했으며, 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3급이상 공무원, 퇴역 장성들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 총장부터 평검사까지 모든 검찰 범죄는 공수처에서 전담하며,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였다.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관할 문제로 인해 '전직'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 단임이며, 검사는 임기 3년에 3번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는 퇴직 이후 2년간 검찰청 검사로, 1년간은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제한했다.

발표된 법무부안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에 비해 수사 인원과 수사 대상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인원은 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이었지만 법무부 발표안에서는 검사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서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는 최대 25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관 30명, 일반직원 20명 등 공수처 검사 총원을 고려해 직원도 50명 수준으로 줄였다. 또한 처장 임명절차의 경우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없이 임명하는 식으로 수정되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수사 대상자 범위다. 군 장성과 금감원 간부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검사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게 하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파격적이었다면, 법무부의 수정안은 그야말로 공수처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해졌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법무부의 방안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공수처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4.2.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2017년 7월 자유한국당 측은 박상기 장관의 모친 (당시 86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다. 법무부는 당시 설명 자료를 내서 “후보자는 어떤 경위로도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후보자의 모친 또한 실제 거주 목적 없이 부동산을 매매했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기사

그러나 정황상 이 해명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1980년부터 10여년 이상 짧게는 1~3년마다 전입기록이 바뀐 기록이 남아있으며 전입 지역이 한창 부동산 개발 특수가 있던 지역들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상기 장관 모친의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1980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A동, 1981년 잠실동 주공아파트 B동, 1982년 신천동 진주아파트 C동으로 전입기록이 바뀌었다. 또 1984년 과천면 관문리 주공아파트, 1987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A동, 1993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B동, 1994년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C동 등으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1980∼1982년에는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잠실과 신천의 부동산 개발 특수가 있었던 때였고 1983년 즈음에는 정부 과천청사 입주로 인근 지역에 부동산 특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장관의 모친은 2011년 12월 우면동 LH 서초 5단지 아파트를 2억 450만 원에 분양받았다가 2016년 5월 6억 4000만 원에 팔아 4년 5개월 만에 4억 4000만 원을 남겼다. 기사

또한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모친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기권리증, 분양권 계약서 사본, 매입·매도 시 계약서 사본, 전입 당시 소유주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4.3. 아들 전과 및 로스쿨 특혜 의혹

또한 박상기 당시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연세대 인문학과에서 법학과로 전과하는 과정에서 박 당시 후보자가 연세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을 맡아 전과 과정에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절차를 준수해서 이루어졌으며 상경대학교 학장의 소관이기에 박상기 장관의 영향력이 없다는 해명이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성적 등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사생활이라며 제출하지 않았다 한다. #

또한 로스쿨 입학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경희대 로스쿨은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아들이 졸업시험에 탈락하자 신 전 의원이 학교 측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주겠다'고 제안한 의혹으로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학교"라며 “경희대 로스쿨은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입학과정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하였다. # 언론에서 이에 대한 해명은 소개하지 않고 있다. 사족이지만 그 아들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노승일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4.4. 제자 학대 및 갑질 의혹

교수 재직 시절 자신과 사이가 나쁜 교수의 제자들에게 일부러 짠 점수를 주어 물을 먹였다는 의혹이 주광덕 의원에 의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또한 2005년 10월께 법무대학원 제자인 김모 씨로부터 서울 시내 호텔에서 여러 교수들과 접대를 받았고, 중국 북경의 유흥주점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씨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과정 입학 전형 비리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지난 2006년 2월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김 씨는 진정서에서 박상기 교수가 연세대 교수를 포함해 총 23명의 회식을 요구해 2005년 10월 11일 롯데호텔 서울 36층에서 이들을 접대했다고 밝혔다. 또 박상기 교수의 요구로 북경연수에 동행해 2005년 11월 11∼13일 '룸 가라오케(KTV)' 등의 성접대를 했는데, 김 씨는 "박사과정 합격을 원하는 지원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향응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조사위는 '김 씨 등 제자들의 자발적 의사였을 뿐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교육부에 해명했다. #

4.5.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이 논란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2018년 1월 11일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으로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혔다. 거래소 폐쇄안을 포함한 초강경 대처 의지를 표명한 것. 그의 말에 의하면, "부처 간 사전 조율도 다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거래소를 폐쇄해 투자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몇 시간 뒤 긴급회의를 소집한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이견이 없다"는 법무부 발표에 반대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말에 의하면 부처 간 협의된 바는 없었고, 거래소 폐쇄 또한 논의 중인 사항 중 하나일 뿐 앞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혼선이 있었다. 1월 1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부처간 합의 안 된 내용을 발표하면 안 된다며 박상기 장관의 발언을 질타했다.#

박상기 장관이 발표했던 11일 하루에만 업비트 기준 시가 2100만원대에서 저가 1400만원대로 30% 이상의 일간 등락폭을 보이며[3]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출렁였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4] 이로 인해 정부에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부처간 조율도 안 된 사안을 법무부장관이 독단적으로 들고 나와 발표를 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급격한 가격변동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 각계에서 비판을 받았다. 설령 암호화폐가격의 급상승에 투기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천천히 연착륙시켜 개미 투자자의 피해를 줄였어야 했는데 법무부장관이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여 시장을 소프트 랜딩이 아닌 하드 크래시 상태로 몰아갔다는 것.

당시 중국 당국의 채굴 제한령이라는 큰 악재와 일부 석학들의 암호화폐 비판론도 겹쳤기 때문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단독책임으로는 볼 수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5] 채굴 제한이나 석학들의 비판은 폭락 이전에도 있던 일인데 왜 그 때는 폭락하지 않았는가를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임을 알 수 있다. 당장 자신의 이득이 걸린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거대자본이 전부 채굴 제한이나 석학들의 비판을 무시하다가 박상기가 발언하자마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주장인데, 실제 수많은 해외 매체들이 박상기의 발언을 폭락의 원인이라고 했다.영국 가디언미국 CNBC영국 FInancial Times미국 Reuters 박상기 발언 외에는 폭락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단 뜻이다.

4.5.1. 박상기의 난

혹자는 박상기의 난이 2018년 1월 11일인데 2017~2018년 비트코인 최고가는 2017년 12월 17일(19881달러)[6]이었고 5일만인 12월 22일 45%가 폭락(10700달러)했으며, 이를 근거로 박상기 장관 발표는 단지 폭락 와중에 있었던 일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오류가 있다.
일차적으로 당시 암호화폐 가격을 대표하던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볼 때 12월 17일 가격은 최대 2만달러를 찍었고 12월 22일 가격은 최저 11800달러 선이다. 즉 일차적으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다.[7] 또한 코인마켓캡에서 나오는 가격을 보면 12월 22일까지의 폭락 후에 급반등하여 27일에는 16000달러대까지 올라갔다가 31일에 또 12000달러대에서 저점을 찍고, 그 이후 1월 7일 3차 17000달러대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중인 상황이었다. 바꿔말하면, 선물이 처음 도입되어 공매도가 쉬워진 12월 17일 이후의 가격흐름은 등락폭은 높았을지 몰라도 중간에 기록한 고점과 저점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올라간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동폭을 동반했지만단순한 조정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박상기의 난은 1월 11일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다. 11일이 박상기의 난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이 때 처음 그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언급했기 때문일 뿐이다. 실제로 공식 문건이 밝혀진 것은 16일으로, 이날 한 언론사가 전날 입수한 정부문건에서 시급한 입법규제가 필요하며 거래소를 불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것을 보도했다.[8] 실제로 코인마켓캡 가격자료를 보면 당시 한국 거래소 가격이 대표가격 산출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문건이 확인된 16일, 그것도 새벽부터 코인마켓캡의 대표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외신 보도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박상기 발언이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9] 수많은 신규투자자, 일명 '코린이'들이 물량의 대부분을 들고 있던 때이다. 즉 앞서 말했듯, 제대로 검토 및 조율되지 않은 섣부른 정부 발표가 피해를 훨씬 키웠는데, 그 피해는 가장 금융지식이 부족한, 바꿔말해 취약한 계층에 집중된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2017~2018년 비트코인 가격 형성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2017년 초중반의 상승장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던 것은 사실이나, 비트렉스와 제휴해 일명 '대알트시대'를 열었던 업비트의 등장 이후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매우 커졌다. 실제 당시 국내 거래소 4대장이라 불리던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중 2개가 5위권 내에 들어가 있었으니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10] 특히 Bitfinex의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비트파이넥스는 전세계 4위에 불과했다. 전세계 1위 업비트, 그리고 3위 빗썸이 시장을 주도했으며, 외국계 거래소만 본다고 하더라도 비트파이넥스가 아니라 바이낸스가 전세계 2위였으므로 비트파이넥스보다는 바이낸스가 오히려 가격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일어난 비판을 보면 물론 상대편 정당이니 더 심하게 공격하지만 평소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방침을 반대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신분열 말기 정부"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를 문재인 정부 전체의 문제로 몰아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역시 "거래소 폐쇄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과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규제를 비판하였다.
또한 관료사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외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가했다. 전직 경제부처 장관도 비판적인 의견을 냈으며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상기 장관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장관이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공식의견인 것처럼 말한 것이며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발언그렇다고 자기 부처 탑을 욕할 수는 없으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해당 발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받은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다. 오죽하면 1월 11일의 이 발언을 두고 박상기의 난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

이 발언의 여파로 4개월 가까이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60%대까지 떨어지고 말았다.#[11]

박상기의 난 이후 2월에 일어난 일명 '검은 금요일' 대폭락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암호화폐 열풍에서 이득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개미들을 상대로 미리 손절 타이밍을 알려준 신의 한 수라고 재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암호화폐시장 시가총액을 보면[12] 1월의 폭락은 약 3천억 달러를 허공에 날려버린 반면 2월의 폭락은 2200억을 날렸다. 그들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사실상 경고의 대상인 폭락보다 경고 그 자체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힌 셈. 살인마 검거한다고 살인마 숨은 마을을 폭격한 것과 마찬가지다 심지어 1월에 시작된 폭락은 소위 '김치 프리미엄'까지 같이 꺼지는 폭락이었는데,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13]

논란은 많지만 당시 박상기 전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21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하락하는 등 한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 곡선을 그리다가 이날을 기점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떨아졌기 때문에 블록체인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소위 박상기의 난'으로 불리며 두고두고 화제가 되는 사건으로 수 년이 흘러도 계속 언급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근시안적인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을 먼저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투자자들은 한창 잘 나가다가 박상기 장관발 규제로 폭락하였고, 유시민이 각종 언론에서 가상화폐 비난 발언을 퍼부어 또 폭락하였다하여 두 인물을 매우 싫어한다. 2021년 1월 11일에는 박상기의 난 3주년을 맞아 재차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기사도 나왔다.`박상기의 난` 맞아 하락한 비트코인?, 2021년 1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가 비트코인을 규제할 것 같은 발언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박상기의 난'을 패러디한 '옐런의 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4.6. 검찰청 내부 성추문 은폐 의혹

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청 내부 성추행 및 인사보복 사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2018년 1월 31일 jtbc 보도 #출처2. 2017년 8월 검찰청 내부 성추행 및 인사보복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것을 전달 받았고, 서 검사한테서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 진상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결국 다섯달이 넘도록 사건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것.

서 검사로서는 조직 내에서 본인이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지만,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조직 내 최고위층에서 계속 미적거리니 조직 내부의 일을 언론에 터뜨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성으로서 큰 용기를 내야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데,# 결국 법무부 입장에서는 일찍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른 셈. 이렇게 되자 박상기는 검찰청 내부 성추행 사건의 방조범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2018년 2월 1일 오전에는 익명의 법무부 관계자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서검사의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여 상황의 반전이 이루어지는가 싶었다.# 그에 따르면 "박 장관이 서 검사로부터 직접 메일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진상조사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한 것. [14]

그러나 오후에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박상기 장관이 서 검사와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장관께서 정말 잊고 있었고 메일을 받은 것 자체도 안 받았었다고 하셨다”고 해명한 것. 그러자 언론에서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장관이 말을 바꾸는 등 미숙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박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그 후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로 면담 요청이 있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주며 서모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1월 법무부 담당자가 서 검사를 면담했고 당시 서모 검사는 전직 검찰 간부의 성추행 비위 이후 인사 관련 불이익을 호소했다"면서, "법무부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 검사의 요청대로 그 과정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답변까지 하고 측근에게 면담까지 지시한 내용임에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2018년 2월 1일 저녁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월 29일 서 검사의 글이 언론에 알려졌을 당시 법무부 대변인실에서는 "서 검사의 주장에 따라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설명문을 배포하였다. 그랬다가 그날 저녁 서 검사의 jtbc 인터뷰가 나가고 파문이 확산되자, 바로 다음날인 1월 30일에는 태세를 전환하여, "철저히 진상 조사 엄정 처리하겠다. 인사 과정 문제점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발표하였다.# 한 마디로 법무부장관은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및 인사보복 피해 사안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뤘거나 아니면 고의로 은폐하려다가 이게 들통 나자 입장을 확 바꾼 셈이 된다.[15]

엄밀하게 말하자면 법무부 공식 입장이 번복된것은 아니다. 뉴스1에서 인터뷰한 익명의 법무부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 메일을 받지 않았다 라는 것이지 공식적으로는 단 한번도 메일을 받지 않았었다고 밝힌 적이 없다.

4.7. 노조 탄압 의혹

2019년 6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공무직 노동조합에게 업무방해, 사기, 공갈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있었다. 2년간 단체협약 체결을 여러 핑계로 미뤄오다 단체협약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어용노조를 설립해서는 창구 단일화를 내세워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것. 이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은, 노조 내부의 갈등으로 일부 노조원이 복수노조를 설립하였을 뿐, 법무부는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달 노조가 고발을 취하함에 따라 검찰이 각하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 의혹은 흐지부지되었다.#[16]

4.8. 기자 질문 거부 논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말 활동을 종료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해 놓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는 '불통' 기자회견을 고집하면서 논란을 만들었다. 특히 과거사위 활동이 끝나고 나서도 관련자들의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등 과거사위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고 있지 않는 상태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특히 법무부가 브리핑을 한시간여 앞두고 뒤늦게 장관 질의응답을 갖지 않겠다고 출입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 출입기자단은 검찰과거사위 활동 기간 각종 논란이 있었던 만큼 질의응답을 해야 한다고 항의와 함께 법무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통보에 반발하며 '브리핑 보이콧'을 결정했다. 또한 기자단에선 청와대 출입기자들 상대로 질문을 받지 않거나, 미리 약속된 질문만 받아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빗댄 비판도 나왔다. 박상기 장관의 브리핑 형식이 '박근혜 브리핑'보다 후퇴했다는 것이다.#

4.9. 동양대학교 압수수색 사전보고 요구 논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의 수상내역 위조 의혹과 관련하여, 2019년 9월 3일에서 검찰이 동양대학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같은 달 5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라고 반발했다.#

4.10. 조국 전 민정수석 선처 요청 논란

2020년 10월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이 조국 민정수석의 선처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 그러나 박상기는 7월에 뉴스타파와 한 인터뷰에서 조국 수사 대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윤석열이 고집이 세서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고 말 한 적이 있었다. 이를 들어 박상기는 윤석열의 진술을 들어 대검에서 문제지적을 선처라고 둔갑시켰단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상기 전 장관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상기 前법무부장관은 선처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박상기 “조국 수사 문제점 지적했을 뿐... ‘선처 요청’ 안 했다”박상기, "윤석열이 검찰수사 문제 지적을 '선처 요청'으로 둔갑시켜" “작년 8월 27일 당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혐의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처를 부탁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총장에게 장관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에게 사전보고도, 피의자 소환 한번 없이 갑자기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를 한 것에 대해 그 시기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선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지휘감독을 받는 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법무장관의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총장에게 선처부탁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전보고도 없이 피의자 소환 한번 하지 않는 강제수사를 지적하고 꼭 하려거든 임의수사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선처로 둔갑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선 2020년 7월 2일,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조국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조국은 장관후보에서 낙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박상기 "윤석열, 처음부터 조국 낙마 요구"박상기 증언 "윤석열, '조국 사태' 첫날에 조국 낙마 요구"

박상기 / 전 법무부장관 : "이미 시작은 돼 버렸고.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국장한테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죠, 일단. 윤석열 총장에게 전화해서 오후에 바로 만났어요. 부부 일심동체. 민정 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법무부 장관하면 되느냐고. (기자 :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결론이 법무부 장관은 안맞대. (기자 :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장관 낙마라고?) 낙마라고 이야기해요. 법무부 장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 그 말은."

“사모펀드는 다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다.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 그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과거 문제가 많았던 사모펀드 사건과 똑같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부부일심동체라는 표현을 썼죠. 부부일심동체이니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곧 조국 장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됐나 하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입시 비리 의혹 같은 경우는 교육부 등에서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다음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확인되면 그때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분명히 ‘검찰의 정치행위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건 정치 행위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또 제가 주도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이유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만나고 나서, 나는 검찰의 수사 의도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목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였던 것이죠.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수사를 진행해서 낙마를 시키는 것이 검찰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압수수색을 했던 거죠.”

4.11.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문서
5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여담

  • 전임자 김현웅의 사직서가 수리되었을 때가 2016년 11월 28일이었는데, 박상기는 2017년 6월 말에 내정되어서 7월 중순 초에 임명되었다. 법무부의 수장자리가 적어도 8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탄핵 및 정권교체로 인한 혼란과 안경환의 낙마가 겹쳐 생긴 일.
  • 아들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변호사라고 한다. # 또한 고발당한 노승일 부장을 무료로 변론해주었다고.
  • 지하철 2호선 열차 안 TV에서 나오는 공익 광고 중 법무부 주관 청소년 재능 나눔 동영상에서 그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 위의 암호화폐 관련 논란 탓인지 2018년 1월 11일 20시부터 이 문서에 대한 반달 행위가 있었다.
  •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사태 당시, 조국의 낙마를 요구했다는 인터뷰를 했다. #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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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경환의 자진 사퇴 이후 내정, 임명되었다.[2] 이후 후임자 조국이 세 번째 사례가 된다. 그 역시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법학자이자 교수로만 살아왔다.[3] 업비트 BTCKRW 1월 11일(KST) 시가 2130만원, 고가 2189만원, 저가 1410만 4000원, 종가 1938만 9000원.[4] 이게 미리 손절시켜준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식이 없는 발언이다. 단적으로 그날 종가 수준에만 팔았어도 1400만원이 아니라 1900만원에 팔았다는 것이고, 바꿔말해 이날 저가에 판 사람들은 500만원 내지는 25% 수준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손실을 볼 경우 손실을 만회하려는 심리로 인해 또 다시 매수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잘 알려진 심리적 편향 중 하나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전망이론은 그 창시자가 노벨경제학상을 받는 단초가 되기까지 했다. # 한마디로 저가에 판 사람들은 25%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거래하여 손실을 실제 낙폭보다도 훨씬 크게 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5] 대한민국 원화는 국제 비트코인 거래량 중 겨우 5%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2018년 1월 12일 기준)[6] 이 날은 비트코인 선물이 처음 도입된 날이다.[7] 물론 개별 거래소 기준으로는 이런 가격이 기록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간 무위험차익거래로 인해 거래소간 가격은 수렴하게 되어 있다. 다만 유의할 것은 2017년 4분기경에는 국내 각종 차익거래 루트가 막히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국내 거래소 가격이 해외 거래소 가격보다 높은 현상, 소위 '코프' 혹은 '김프'가 약 50% 정도까지 올라와 있었다. 이로 인해 코인마켓캡에서는 당시 국내 거래소 가격들을 대표가격 산출에서 제외하고 있었다.[8] [단독] 법무부 "가상통화 경고해 투자자 빼낸 뒤 거래 금지"[9] 당시 비트코인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고수익률으로 인해 반쯤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특히 국내시장은 차익거래가 막히고 해외 대비 30~50% 가량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거품임이 명백했다. 또한 선물시장 도입에 맞춰 매도가 쉬워지므로 가격 하락을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선물시장이 도입된 그 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10] 근거자료: 2018년 1월 18일 거래소 랭킹, 연합뉴스 보도 2018년 1월 18일자[11] 다만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기사 제목에 비트코인 논란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준 게 중론이라고 썼지만, 막상 내용을 보면 그 근거가 딱히 없다. 거기다 마침 저 시기는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논란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던 시기였다. 따라서 올림픽, 북한 관련 문제도 지지율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12] Coinmarketcap.com 기준.[13] 고점 당시 김치프리미엄 고려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가격이 해외의 1.5배 수준이었다. 그러니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피해를 조사하면 1월의 시가총액 고점이 약 8250억 달러고, 우리나라 적용 고점은 그 값의 1.5배니 1조 2375억 달러, 그리고 거기에서 5천억 달러 선으로 내려왔으니 근 60% 폭락, 7375억 달러 수준의 폭락인 셈. 블룸버그 거래비중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통화들 중 원화의 거래 비중은 약 30~50% 선이다. 바꿔말하자면, 물론 거래대금과 보유량을 완전히 동치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1월의 폭락으로 약 2천억에서 3500억 달러 정도를 말아먹은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GDP는 2017년 기준 명목으로 약 1조 5천억 달러 선.[14] 서 검사가 자기 변호인으로 선임한 김재련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권익위 간부를 지냈고, 박근혜가 만든 위안부 합의 기구 이사를 지내는 등 새누리 쪽 사람이었다.[15] 행보의 조직성이나 치밀함이 너무 떨어진데다, 피해자가 내부고발을 하게 된 원인이 '사건 처리에 진전이 없고 너무 미적거려서' 였다는 점에서 후자보다는 전자에 무게가 더 쏠리는 편이다. 입장이 번복된 것도 별다른 추세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었기에 정말로 잊고 있다가 메일을 찾아내서 급하게 번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6] 새 법무부장관과 대화를 해 보겠다는 것이 박상기에 대한 고발 취하의 변이었다. 그러나 후임 조국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임하고서 취임한 추미애도 훗날 법원 공무직 노조에게 고발을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