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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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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檢察廳 | Supreme Prosecut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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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49년 12월 20일
검찰총장 심우정
차장검사 이진동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상급 기관 법무부
정원 검사 50명
직원 4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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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직 구성3. 검찰총장4. 기타5.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5.1. 영화5.2. 드라마
6. 관련 문서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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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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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법무부 휘하로, 대한민국 대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서, 대한민국의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들을 통할하는 검찰 사령부 기관.

2.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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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장관급) - 일각에서 헌법에 검찰총장[1]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검찰총장과 검사를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직책) 중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등 일부만 헌법기관으로 보는 게 다수설이다.[2]
  • 검찰총장비서관 - 검찰수사서기관이나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다.
    • 대변인 - 검사보직으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검찰연구관 - T.O는 32명이다. 주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 차장검사(고등검사장급) - 굳이 비교하자면 고등검사장급은 행정부 차관급 상당으로 볼 수 있다.
    • 차장검사비서관 - 5급 또는 5급 상당이다.
    • 인권정책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인권기획담당관 -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인권감독담당관 -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3]
    • 범죄정보기획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범죄정보1담당관 -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범죄정보2담당관 -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형사정책담당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국제협력담당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기획조정부(총무부)[4]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5]
      • 정책기획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정보통신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반부패부(중앙수사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6]
      • 반부패기획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반부패1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반부패2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반부패3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마약·조직범죄부(강력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 마약·조직범죄기획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범죄수익환수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조직범죄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마약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형사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 형사1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형사2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형사3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형사4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공공수사부(공안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 공공수사기획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공안수사지원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선거수사지원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노동수사지원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공판송무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 공판1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공판2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집행과 -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급이다.
    • 감찰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7] 개방직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ㆍ강력부, 형사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라고 되어있는데, 2010년 9월 대통령령에도 없는 감찰본부로 강화하여 현판식까지 하고,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대검찰청훈령)[8]에 근거[9]하여 감찰본부[10]라 칭하고 있다. 대검찰청훈령[11] > 대통령령[12]?[13][14]
      • 감찰1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감찰2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감찰3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과학수사부 - 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이다. DNA, 디지털수사, 사이버수사 등 IT와도 연관이 많다. 이공계 출신 여부가 인사 배치 시 고려될 듯하다.
      • 과학수사기획관 -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다.
      • 법과학분석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DNA·화학분석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디지털수사과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15] - 과장은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급이다.
    • 사무국 -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수사관의 으뜸으로 검찰 조직 내 검찰수사관 중 유일한 고위공무원단 '가'급이다.
      • 운영지원과 - 과장은 비고위공무원단 검찰부이사관급이다.
      • 복지후생과 - 과장은 비고위공무원단 검찰(수사)서기관급이다.
      • 비상안전담당관 - 검찰수사관이 아닌 4급 임기제 서기관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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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총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검찰총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다른 외청들이 청장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대검찰청만 총장이다. 높아봐야 차관급인 다른 외청의 수장들과는 다르게 검찰총장장관급이다.

4. 기타

  • 검찰청과 대검찰청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검찰청은 검찰청 내부의 사령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검찰청이 육군이라면 대검찰청은 육군본부라 생각하면 쉽다.
  • 대검찰청 트위터가 있으나 2017년 이후 운영이 없다가 2022년 9월 15일부터 다시 트윗을 올리고있다. 트위터 링크
  • 기소독점주의와 영장청구권으로 대표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청의 지휘부라는 특성상 많은 평검사들과 수사관들이 항상 꿈꾸는 근무지이기도 하다. “대검을 찍고 와야 검사장을 노릴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 그 위상을 반영하듯 일선 검찰청과 달리 총장을 직속으로 보좌하는 대검의 부장검사들은 모두 검사장급이다.
  • ”예그리나홀“이라는 명칭의 직원 전용 예식장이 있다.
  •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설치된 "서 있는 눈" 조형물은 JMS 신도[16]의 작품이라고 한다.#
  • 정식 약칭이 없지만 세간에서는 대검이라고 불린다.

5.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5.1. 영화

5.2. 드라마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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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파일:서울특별시 휘장.svg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파일:서울특별시교육청 휘장.svg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


[1]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여기 딱 한번 등장한다.[2] 헌법에 나오는 공직자가 다 헌법기관이라면 정부위원,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등을 비롯한 군인, 군무원,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 경찰공무원 등도 다 헌법기관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영기업체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공기업 사장들도 마찬가지다.[3] 문화예술계와 교육 현장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후 여성가족부 주도로 관계기관 양성평등담당부서 설치가 추진되어 2019년 4월 30일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신설하는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설치되었다. 각 기관 양성평등전담부서 관계자들끼리 도 한다.[4] 90년대까지는 총무부였다.[5] 다만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기획통이 주로 앉긴 해도 특수통, 공안통 검사들도 기획조정부장에 많이 앉았다.[6] 특별수사국(서류상의 기구로 실제 기능하지 않음)→특별수사부→중앙수사부→반부패부→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순으로 개편되었다.[7] 고등검찰청 등 상위직급 기관장이 있는 곳의 감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2005년 법무부와 협의하여 감찰부장을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중 상석 검사장(사시 기수 높은 고참 검사장급을 말하는 듯..)으로 격상시키고, 검찰총장 직속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흐지부지되었다.[8] 훈령에는 감찰본부 하에 특별감찰단, 감찰정보반, 감찰파견관을 두도록 되어있다. 감찰파견관의 경우, 고등검찰청 쪽에서 근무하지만 대검찰청 소속이다.[9]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대검찰청훈령)도 2010년 8월 개정하여 종전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감찰본부장으로 바꿔놓았었다. 그런데 2019년 12월 재개정시에는 다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회귀했다.[10] 2001년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대검찰청예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특별수사·감찰본부와는 다른 조직이다. 이쪽은 특별검사와 감찰본부장의 업무영역을 섞은 형태다.[11]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감찰본부의 설치) 대검찰청에 감찰본부를 둔다. 이 훈령은 2018년 6월 만들어진 규정이다.[1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ㆍ강력부, 형사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참고로 1983년 7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대검찰청 감찰부가 신설된 후 현재까지 계속 명칭은 감찰부이며 감찰본부 현판식이 있었던 2010년을 포함하여 대통령령 조문상 감찰본부로 바뀐 적은 전혀 없다.[13] 검찰청 홈페이지 조직도상에는 감찰부라 나와있다.[1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는 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4. 조화성: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이라고 나와있다.[15] 2023년 12월 26일자로 사이버수사과에서 변경[16] 해당 신도는 2000년대에는 JMS 활동을 안했다고 했으나 2015년에도 정명석을 찬양하며 활동한 것이 YTN 보도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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