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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1e4a71><colcolor=#fff> 대한민국 제46대 검찰총장 심우정 沈雨廷 | Shim Woo-ju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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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71년 1월 15일[1] ([age(1971-01-15)]세) | ||
| 충청남도 공주군 공주읍 (現 충청남도 공주시) |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2] | ||
| 본관 | 청송 심씨[3] | ||
| 재임기간 | 제55대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2023년 9월 7일 ~ 2024년 1월 18일 | |||
| 제66대 법무부차관[4] | |||
| 2024년 1월 19일 ~ 2024년 9월 15일 | |||
| 제46대 검찰총장 | |||
| 2024년 9월 16일 ~ 2025년 7월 1일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1e4a71><colcolor=#fff> 가족 | 아버지 심대평 어머니 안명옥(1944년생)[5] 남동생 심우현, 심우찬[6] | |
| 배우자 | 김성은[7] | ||
| 자녀 | 딸 심민경(1996년생), 아들 심성환(2001년생) | ||
| 학력 | 휘문고등학교 (81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8] / 학사) UC 버클리 로스쿨 (법학 / LL.M.) | ||
| 병역 | 육군 중위 전역 (군법무관) (1997년 5월 1일 ~ 2000년 4월 30일) | ||
| 경력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주LA총영사관 법무협력관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66대 법무부차관 (윤석열 정부) 제46대 검찰총장 (윤석열 정부) | }}}}}}}}} | |
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제46대 검찰총장.민선 1-3기 충청남도지사와 제17·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심대평의 장남이다.
2. 약력
- 1983.2. 대전성모초등학교 졸업
- 1989.2. 휘문고등학교 졸업 (81회)
- 1994.10.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1995.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법학 학사 (90학번)
- 1997.2. 사법연수원 수료 (26기)
- 1997.5. 육군 군법무관 임관
- 2000.4. 육군 중위 정년전역
- 2000.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2002.2.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 2005.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2007.2.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검사[9]
- 2009.8.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부부장검사)
- 2010.4.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 2011.8. UC 버클리 로스쿨 법학 LL.M.[10]
- 2011.12.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 취득
- 2012.7.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죄정보2담당관 (부장검사)
- 2013.4.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 2014.1.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 2015.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 2017.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차장검사)
- 2018.7.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 2019.7.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검사장)
- 2020.1. ~ 2021.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2021.6. ~ 2022.6. 제23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문재인 정부)
- 2022.6 ~ 2023.9. 제40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정부)
- 2023.9. ~ 2024.1. 제55대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정부 /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 2024.1. ~ 2024.2.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2024.1. ~ 2024.9. 제66대 법무부차관 (윤석열 정부)
- 2024.9. ~ 2025.7. 제46대 검찰총장 (윤석열 정부)
3. 생애
1971년 1월 15일, 충청남도 공주군 공주읍(現 공주시)에서 아버지 심대평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휘문고등학교(81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90학번)를 졸업하였다.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했다. 1997년 5월 1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2000년 4월 30일 대위로 정년 전역하였다. 이후 검찰에 입직하였다.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2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2005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7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검사, 2009년 8월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2010년 4월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되었으며, 2011년 8월 UC 버클리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1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귀국 후 2012년 7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13년 4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2014년 1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을 지낸 뒤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1부 부장검사에 발령되었다. 이 시기 2013년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가 검찰 출입기자들의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기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벌인 사건을 수사해 주목을 받았고, 또한 진경준 검사장과 넥슨 김정주 회장 간의 비리를 밝혀 내기도 했다.
2016년 11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우병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전방위적수사책임을, 그리고 어버이연합등의 보조금지원 의혹을 수사해 기소,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해 뉴스메이커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7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에 발령되었다가 2018년 7월에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9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하였다. 연수원 26기 동기 중 조상준, 박찬호, 노정환과 함께 제일 먼저 검사장에 승진했다.
2020년 1월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하였다.
2021년 6월 11일 제23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어 2022년 6월 26일까지 재직했다.
서울동부지검(당시 검사장 심우정)은 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3월 25일과 28일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했다.
2022년 6월 22일에 발표된 검찰 인사를 통해 2022년 6월 27일 제40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받아 2023년 9월 6일까지 재직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 2022년 10월에는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
2023년 9월 4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영전했다.[11] 공식 적으로는 지검장과 고검장이 대검 검사급으로 묶이지만,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고검장 중에서 최선임 직위이자 검찰총장 바로 밑의 자리이다. 인사이동 내역 #
2024년 1월 18일, 이노공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공석이 된 법무부차관 자리에 임명되었다. 정식 임기는 1월 19일부터 시작한다. #
2024년 1월 19일부터 제66대 법무부차관 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나 2월 20일,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되며 본래 법무부차관 역할로 복귀하였다.
2024년 7월부터는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차기 검찰총장 유력후보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 다만 임 고검장과 함께 연수원 26기로 前 검찰총장인 이원석 전 총장(연수원 27기)의 연수원 1기수 선배인 점이 걸림돌이다.[12]
2024년 8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
2024년 9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하였다. #
2024년 9월 16일 제46대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하였다. #
2024년 9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받고, 부인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았다. 그리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였다. # #
2024년 9월 19일 대검찰청에서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이 열렸다. #
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2025년 2월 27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이진동 대검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찰은 증거인멸·도망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김성훈은 3차례 이광우는 2차례 영장을 반복 반려했다"며 "사실상 검찰이 이들(김성훈·이광우)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단체는 "특히 김성훈 차장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경호처 실무자들이 김 차장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거부하는' 문건이 포함됐는데도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며 "(이 때문에) 검찰이 이들(김성훈·이광우)을 비호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6일 경찰이 내란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자)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묻거나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직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며"검찰 수뇌부로서 내란중요임무종사자(김용현)와 비밀리에 내통했다는 국민적 오해를 받을 만한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
2025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시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조치하겠다"며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한 큰 책임도 있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이 심 총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공수처에 심 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우정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심우정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
2025년 7월 1일, 윤석열의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야 뒤늦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 다음날인 7월 2일에 정식으로 퇴임했다.
4. 비판 및 논란
4.1. 이해충돌 논란
형이 기소한 사건을 동생이 변호…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이해충돌’ 논란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시기, 그의 동생 심우찬 변호사가 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의 입찰 담합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됐음에도 결국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입찰 담합에 대한 통상적인 법원의 양형기준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이해충돌에 무감각함을 드러냈다"며 크게 비판했다. #
4.2. 12.3 비상계엄 연루
2025년 8월 25일, 내란 특검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건에 대한 것이다.#9월 2일, 내란 특검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취재되었다.# 8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의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되기도 했다.JTBC
4.2.1. 계엄 직후 3억 4,000 만원 특활비 지출 의혹
총장몫의 특활비를 계엄 당일 5,300만원, 다음날(4일) 6,400만원, 5일 6,100만원, 6일에도 6,400만원이 지출돼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4.3. 윤석열 대통령 석방 및 항고 포기 지휘 지시 논란
“심우정, 검찰 관뚜껑에 못질”…윤석열에만 새로운 잣대 파문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말고 석방 지휘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 수사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검찰 특수본과 대검찰청 및 심우정 총장의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고 보도됐다. #
심우정 총장 및 대검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지 말라면서 내세운 이유 중 하나는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3가지는 1973년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들어진 유신 시절의 잔재로, 3가지 중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각각 1993년과 2012년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구속취소의 경우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비해 이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속취소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없었을 뿐, 헌재에 가면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총장이 비판받는 이유는 검찰이 평소 보였던 태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에서 달라졌기 때문이다. 2015년 김주현 당시 법무부차관(現 민정수석)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 국회 측에 해당 조항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막았다. 즉, 2015년에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논리로 '구속 취소 즉시항고' 조항을 옹호했던 검찰이, 이번엔 돌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해당 법률의 행사를 거부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논란이 있을 만한 행위라는 것이 여러 제도권 언론들의 기사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위헌 판단을 아직 받지 않아 여전히 법률상 존재하는 권한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극히 희귀한 일이기도 하다. # # # # # #
이에 심우정은 2025년 3월 10일 출근길에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검찰 인원들이 상의해 소신껏 내린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야권에서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수긍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진사퇴하지 않을 것이고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만큼 절차가 진행된다면 절차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
하지만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제부터 검찰이 미리 위헌 소지 있다며 피고인을 위해 명문 규정 효력까지 무시해 가며 피고인의 인권과 불구속을 위해 노력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도) 당연히 (검찰이) 즉시항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다 오겠지라고 기대(하고) 예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며 "검찰이 즉시항고할지 고심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가장 노심초사할 곳은 재판부였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 사건에도 법과 원칙을 외쳐 가면서 무죄여도 항고하고 별거 다 한 검찰이 윤석열 앞에서 느닷없는 '인권운동가'가 됐다"고 비판했으며,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도 "검찰이 그동안 다른 사건에서 보였던 모습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 것도 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다르다고 했던 검찰이 1심 판사 판단에만 맡길 일이 아닌데도 24시간도 안 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검찰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도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위에 언급된 점뿐만 아니라 대검의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2조에 따르면, 법률 위반을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도록 되어있다.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특수본이 직무로서 즉시항고를 하려고 했는데 심 총장 및 대검이 막은 거라면 심 총장은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도 어긴 것이다.
하지만, 검찰청법 제 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검찰청법 제 2장 대검찰청 행정조직의 행정지침 위에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 총장의 지휘가 적밥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5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우정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
3월 12일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며,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석방된 상황에서는 곧바로 재수감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이라도 항고해야 한다”고 적은 자신의 글이 검찰 내부망에서 2시간여 만에 삭제됐다고 3월 12일 밝혔다. 해당 글은 “올린 지 20여 분 만에 ‘검찰총장 게시판’ 글 등록권한이 제한되고 2시간 반 만에 삭제됐다”는 게 임 부장검사의 설명이다.
임 검사는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검찰총장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님 꼭 보시라고 올린 글인데 봐야 할 분이 혹 못 보셨을까 봐 널리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글의 구체적인 삭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우정은 3월 13일 출근길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검찰의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말하고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같은 날 대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3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시항고에 대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으로 인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속 기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같은 각급 법원장들은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다"는 입장들을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시간 단위로) 저는 계산해본 적 없다"고 답했고,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 경험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답했으며,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또한 "통상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날'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한다"고 말했다. #
4.3.1. 검찰동우회 관련 논란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검찰 조직을 거쳐 간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검찰 커뮤니티인 '검찰동우회'가 회원들에게 "회원들의 조력으로 석방이 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동우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정작 심우정 총장은 이미 검찰동우회 행사에 여러차례 참석한 바 있으며 검찰 고위직 출신 선배들과 교류해 온 걸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 #4.3.2. 구속 취소 즉시 항고 관련 사실과 다른 해명
심 총장은 3월 10일 출근길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 지휘한 배경은?'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등 두 차례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이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나 심우정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심우정 본인이 언급했듯 헌법재판소는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현행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인 검찰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서 현행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위 의견과 다른 의견으로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인 위헌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위헌적 요소가 있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천명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일환이자 삼권 분립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4.4.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반려
2025년 7월 21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발된 사건이 내란 특검으로 이첩되었다.#4.5.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2025년 8월 4일, 채해병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범인도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전 총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8월 17일, 채상병 특검이 당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심우정 차관이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
4.6.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결정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024년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에 대해 제대로된 소환조사, 압수수색도 없이 고발 4년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2025년 8월 10일,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청구서에 김건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행한 불법 거래내역을 상세히 담은 걸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건희가 직원 계좌 이용해 도이치 주식 차명거래를 했다며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어 김건희의 범죄 행위가 시장경제질서의 중추인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 그 범행 자체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 이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에 내린 불기소 결정과는 분명 다른 판단이다. 8월 13일 결국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건희를 구속시키면서 검찰이 그동안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2025년 8월 22일,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누가봐도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4.7. 딸 특혜 채용 정황
심우정의 딸인 심민경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이 나왔다. 두 곳 모두 심민경이 채용 공고에 나온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합격했다. 외교부, ‘응시자격 바꿔’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3월 24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심 총장 딸) 심아무개씨가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1년 간격으로 합격했다"며 "아버지가 심 총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일"이라고 했다.
한 의원 설명을 종합하면,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 조건으로 하는 채용 공고[13]를 냈다. 심민경은 당시 국제대학원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여서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최종 합격자로 뽑혔다. 당시 심 총장은 법무부 차관이었다. 한 의원은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심씨의 대학원 수업을 지도한 박철희 현 주일대사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민경이 최근 외교부의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에 합격한 과정도 의혹투성이다. 한 의원의 질의 자료를 보면, 외교부는 올해 1월3일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14]를 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응시자를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15]했다. 이후 외교부는 2월5일 응시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능통자’로 갑자기 변경해서 재공고[16]했는데, 최종 합격자가 심민경이었다. 애초 경제 전공이었던 응시 자격이 유지됐더라면 심씨는 응모 자체가 불가능했다. 게다가 심민경은 국립외교원에서 일한 기간이 8개월 3일에 그쳐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격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다.[17]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심씨는 아직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서류 및 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18]하고 현재 신원 조사 단계에 있다”며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2024년 국립외교원 채용 공고 당시 심민경이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라 ‘취득 예정자’였음에도 합격시킨 이유 △올해 2월 외교부 연구원 채용 때 응시 자격이 경제 전공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심민경이 ‘해당 분야 근무 경력 2년’이라는 자격 조건에 미달했음에도 서류와 면접 전형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다면 명백한 ‘심사 부정’에 해당한다.
한 의원은 “많은 청년이 취업시장에서 좌절을 겪는데, 심씨에겐 탄탄대로였다. 현직 검찰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빼면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월 27일 자녀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장을 재반박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외통위원들은 "선례들을 살펴보면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기한 연장'은 했지만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심우정 자녀 채용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심 총장 자녀가 제출해야 하는 응시원서 경험 혹은 경력사항에는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고 지원한 직무 분야는 '정책조사 연구'"라며 "국립연구원 연구원 경력 8개월을 제외한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업무는 학술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 및 간행, 홍보 및 컨텐츠 제작 등으로 정책조사 연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외통위원들은 "심우정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으나 외교부는 아직 심 총장 측의 자료 제공 동의를 확인하지 못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19]는 의혹도 제기했다.
외교부는 3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채용 전에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명하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 "며 과거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명하였으나 4월 1일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
또한 애초에 서류전형 3등이었는데, 면접에서 심사위원 3명 중 2명으로부터 만점을 받아 면접 1등으로 합격했고,[21] 서류 1등 지원자는 결국 3등으로 탈락했다는 사실로 드러났다. 면접 단계에선 서류 전형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전형 과정에선 내부 규정 위반도 발견됐다. #, #
사건과는 별개로 언론들의 보도 태도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유사 사건인 조민의 의혹 사건에서는 언론들이 그녀의 실명을 공개하며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조민을 쫒아다니며 사생활 및 사소한 의혹까지 파내며 엄청난 양의 기사를 생산했었다. 그런데 심민경의 사건에서는 반대로 기사 자체도 얼마 되지 않고, 기사가 나오더라도 꼭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심우정 딸 심 아무개/심 모씨/A씨"라는 표현을 쓰는 등 보도 태도가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 이는 나무위키의 해당 항목의 분량만 대충 비교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2025년 5월 9일, 공수처가 고발인 조사를 5월 16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심 전 총장 외교부 장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해당 의혹 내용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관해 조사에 나섰다.
8월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심 전 총장 딸 의혹 관련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확인할 사실관계가 많아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정확한 조사 종료 시점은 현재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9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외교부의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채용 지시 등의 외압은 두 기관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22]해 회신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외교부 채용과 관련해선,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예 제대로 된 조사 자체가 없었단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외교부 서류전형 3등이었던 심 전 총장의 딸에게 면접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만점을 주면서 순위가 뒤집혔는데, 만점을 준 심사위원 2명에 대해선 본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9월 24일, 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과 외교부, 국립외교원을 압수수색했다.#
5. 여담
-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 검찰 수사권 분리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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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iki st3[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사유2] [사유2]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단발][1] 음력 1970년 12월 19일.[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아파트.[3] 안효공파(安孝公派)-온양공(溫陽公) 인겸(仁謙)파 27세 우(雨)○ 항렬.[4]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2024년 1월 19일 ~ 2024년 2월 19일).[5] 安明玉.[6]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육군 장교로 복무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이후에 군법무관으로 복무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정권교체 이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7] 동아연필 전 회장 김충경의 둘째 딸.[8] 공법학 전공.[9] 평검사 인사이동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으로, 봉욱, 안태근, 진경준, 한동훈, 권순정, 이창수 등 법무·검찰의 이너서클, 기수 최고 엘리트 검사들이 거치는 보직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10] #[11] 해당 직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원석 차장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면서 1년 동안 공석이던 상태였다.[12]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원석 전 총장보다 한기수 내려간 연수원 28기이다.[13] 국립외교인 채용정보
담당부서 기획협력과 등록일시 2024-01-25 15:56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공고
국립외교원은 아래와 같이 기간제 연구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직종 및 자격 요건
o 채용 직종 : 연구원
o 채용 인원 : 1명
o 근무 개시 : 2024.4.1.(월)
o 자격 요건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 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 지원가능 전공분야 :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14] 외교부 채용정보에서 찾을 수 없다.[15] 외국인 채용이 아니다.[16]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나급) 채용 공고(외교정보1과)(재공고)
1. 채용 직종 및 자격요건
o 채용 직종 : 공무직 연구원 나급
o 채용 인원 : 1명 (정책조사)
o 근무 개시(잠정) : 2025. 4월 초(채용 확정 후 상세 일정 협의)
2. 응시 자격 요건
o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쓰기·말하기 능통자(공인 영어 성적표 제출*)
* TOEFL IBT 97점 이상, TOEIC 870점 이상, TEPS 452점 이상, G-TELP Level 2의 88점 이상, FLEX 800점 이상, OPIc IH 이상
o 문서 작성(한글, 워드, 엑셀, PPT 등) 및 편집 등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o 우대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각호 해당자
- 시각화자료(인포그래픽, 지도, 포스터 등) 작성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자
- 경제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실무 경력자
- 제2외국어 구사자
[17] 이후 언론들의 취재에 따르면, 당시 면접에는 박장우 외교정보기획국장이 관련되어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장우 국장은 22년 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대통령실로 파견되었다가, 24년 다시 외교부로 돌아와 근무를 시작한 인사였는데 당시있었던 첫 공무직 연구원 채용 면접에서 최종 면접자에대해, 한국말이 서투르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당자를 불합격시키고, 이후 응시자격 요건을 바꿔서 재공지하도록 주도한것으로 알려졌다.[18] 일반적으로 자격요건 미달은 서류심사에서 탈락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비리가 된다. 자격요건 충족을 못했지만 서류심사를 통과했다면 통과 이유에 대한 부속 서류가 존재해야 한다.[19] 둘중 하나는 거짓말이거나, 엉뚱한 말장난을 하고있다.[20] 그러나 외교부의 공무직 및 기간제 채용 매뉴얼에 따르면, 채용비위의 사례이자, 채용과정에서의 중대한 착오의 사례로 학위소지자로 공고하고 학위예정자를 최종선발하는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 즉 만약 외교부의 입장문이 사실이라면 외교부는 지금까지 채용 매뉴얼상에 분명히 문제가 되는 사례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오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심민경의 사례이외에도 더 많은 인사채용과정에서의 비위, 착오 채용 사례가 있어왔다는것으로도 볼 수 있다.[21] 당시 면접에는 인사혁신처의 인사전문가 2명이 파견되어 참가했는데, 만점을 준 심사위원은 국민통합위원회 파견자와 대통령 경호처 파견자였다. 이에대해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이 외교부의 인사채용에 참여했는지 또한 의문을사고있다.[2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가 주체가 된다.[23] 진성 이씨 집성촌인 경북 영천 출신.[24] 우송고, 서대전고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