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01:50:05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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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진행
2.1. 문건 공개 이전2.2. 2018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
2.2.1. 이철희 의원실의 문건 일부 공개2.2.2.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
2.3.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2.3.1.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비밀 해제 및 언론 공개2.3.2.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
2.4. 2019년, 새로운 문건의 등장 및 논란
2.4.1. 긴급 기자회견 추가폭로2.4.2. 문건 조작 의혹2.4.3. 하태경 vs 군인권센터 최종본 공개
2.5. 2022년 국민의힘의 송영무 고발2.6. 2023년 3월 29일 조현천 귀국 및 수사2.7. 2024년 2월 21일 조현천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송영무 기소
3. 논란
3.1. 계엄 선포의 적법성3.2. 검토 절차의 적법성3.3. 정치적 중립성 여부
4. 반응5. 타임라인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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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gyeuhmpaper.png
대한민국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에서 공개한 계엄 선포문 등의 문서[※주의]
▲ 본 사건을 다룬 비디오머그 영상
박근혜 탄핵 심판 기각 시 폭동을 우려해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논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페이퍼 플랜에 불과하게 되었을 뿐더러 성공 가능성 역시 전무했으나, 계엄 계획의 적법성이나 적절성 문제, 계엄령 검토 권한 및 절차의 부적절성 등을 두고 정치적·법적 논쟁이 벌어졌다.

문건사건이 벌어지고 7년 뒤인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발동되자 해당 계엄문건과 상당히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해당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 진행

2.1. 문건 공개 이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2016년 11월 18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초라도 빨리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그런 정보가 돌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제1야당대표가 할 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연히 청와대는 즉시 반박했고 박사모에서는 추미애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다른 한편으로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최악은 계엄령 선포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썰전에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2016년 11월 17일 방송에 박근혜의 예상 시나리오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5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유시민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계엄령이 맞다고 해도 '그런 경우의 수도 있다' 정도의 취지로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 확실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정보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당시엔 카더라만 존재하고 확실한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조심했을 걸로 보인다.

한편 장윤기 변호사(사법연수원 5기. 전 법원행정처장)는 11월 4일 페이스북에 "경찰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내란 예비, 음모나 선동, 선전으로 몰릴 염려가 있고요. 그동안의 경험이 많아 박 대통령이 4.19 혁명 때처럼 물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시산혈해[2]라는 불길한 말이 떠올랐는데, 매사에 자제가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의무인[3] 주한미국대사 마크 리퍼트가 길거리에서 촛불 시위에 얼굴을 비추고[4][5] 촛불시위에 대해서 우호적인 코멘트를 한 것 또한 미국 측이 쿠데타의 기미를 감지하고 미국의 입장을 넌지시 보내는 신호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았다.

2016년 12월 9일 발의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결국 실제 위수령에 이은 계엄 조치는 일어나지 않고 끝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엄령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국방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했으나 언론들의 취재와 시민단체의 활동은 집요했다. MBC는 수방사가 촛불집회 시위대의 청와대 경계지역 진입 시 비무장 시민을 향해 발포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6] 이후 국방부가 시민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했음을 비판하는 추가 보도를 냈다.[7]

이후 2017년 9월에 추미애 대표는 그 때의 발언은 실제로 쿠데타 계획을 들은 뒤에 말한 것이며 5.18 때와는 상황이 다름을 경고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

2018년 3월에는 JTBC가 이철희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촛불집회 때 위수령을 검토, 준비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보도#1#2하였고 이를 SBS가 국방부의 입장을 인용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양 언론의 보도 전인 위수령 보도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SBS는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는 이철희 의원실의 제도 검토 요청에 따라 위수령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해 반박에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 군인권센터에서는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2.2. 2018년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

2.2.1. 이철희 의원실의 문건 일부 공개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 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 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8]
또한 당일 저녁 언론보도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문건이 밝혀지면서 당시 추미애 대표도 이 문건에 대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접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철희 의원이 7월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추미애 대표가 군 내부 영관급 장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7월 9일,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이 밝혀졌다.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등 대외비 문건으로, 박근혜 퇴진 1차 집회 이후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대통령 하야·탄핵’,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시위 초기부터 이미 계엄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덧붙여 사이버 전문팀을 운용해 정보수집을 빌미삼아 민간인 사찰을 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1#2

2.2.2.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문건 원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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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파일:서울지역작전군투입도.png
파일:계엄령작전군투입도.png
군인권센터에서 정리한 기무사문건 기준 계엄령 계획

다음 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에 동원할 육군 사단들과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 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내부고발자가 원본 문건을 복사한 자료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 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공개하며 전국 부대 배치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을 시각자료화하여 요약해 게시하였는데 문서 상단의 전국 병력 배치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미지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해당 이미지는 기무사가 만든 이미지는 아니며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병력 계획 부분을 모식도화하여 군인권센터에서 제작한 것이다.

해당 그림의 제작자가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로는 병력추산은 문건을 바탕으로 만든 게 아닌 1개 중대 전차는 14대 / 1개 중대 장갑차는 50대이므로 장갑차 탑승인원 산술계산 + 완편되어 있지 않을 게 뻔한 부대 사정 등을 감안해 병력을 추산했다고 한다. 기보사단의 여단편성은 조금씩 다른데 기보2대대 + 전차1대대로 계산했다고 한다. #

2.3.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2018년 7월 16일 국방부에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동월 20일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기존의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부속 문건이고 21개 항목 67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의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부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
  • 비상계엄과 계엄 선포시 발표할 포고문
  •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을 불참시키는 방안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
  •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계획
  •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
  •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CBS, YTN 등 22개 방송과 8개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통제요원 편성과 보도통제 방안

상기한 모든 내용은 탄핵이 기각된 경우의 상황만을 가정한 것이며 합참 계엄과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엄실무편람과도 전혀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2.3.1.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의 비밀 해제 및 언론 공개

2018년 7월 23일 친위 쿠데타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세부계획이 2급비밀에서 평문으로 비밀이 해제된 후 공개됐다. 세계일보에서 선제적으로 대중들에게 67페이지에 달하는 세부계획안 전문을 공개했다. 링크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진 PDF 파일.

세계일보 국방부, '기무사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
세계일보 친위 쿠데타 혐의 받은 기무사 계엄계획 전문 살펴보니…

그리고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내용 중에는 탄핵 인용 시에도 계엄을 실시할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정확히는 탄핵 인용 후 대선에 이르기까지 탄핵 반대 세력 등에 의해 과격 시위가 발행했어도 계엄 발동 요건에 해당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실제로 박근혜 탄핵 직후 이성을 잃은 태극기 부대들이 자신들끼리 싸우다 4명이 죽는 일이 일어난 바가 있으며, 탄핵 국면 당시 "화염병을 경찰에 던져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발언한 자유한국당 구의원도 있었고,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노인 중 "군대가 나와서 탱크와 총으로 죽이자"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9]

2.3.2.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

  • 계엄사령관
    문건에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1, 2, 3군 사령관을 배제하고 있다. 문건상에서는 이들 육군 대장 4인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참조를 보면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1, 2, 3지구계엄사령관으로 배정되어 있다. 참고로 문건에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합참의장은 이순진 육군 대장이며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김영식 대장, 박찬주 대장[10], 엄기학 대장이다.

    대신 후보로 올려놓은 것이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시 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을 맡아야 한다며 또 배제했고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대해서는 중장 보직에 비육군이어서 전국단위 계엄사령관에 부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다.

    이들 3명도 역시 문건에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육군참모총장장준규 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임호영 대장, 합동참모차장이범림 해군 중장이다. 이 중 임호영 대장은 알자회로 알려져 있다.
  • 유관기관 통제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국가정보원이다.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임을 근거로 계엄사령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문건에서는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법률적 근거인 국정원법보다 비상계엄의 법률적 근거인 헌법이 더 상위법임을 강조하고 대통령을 통해 국정원장에 지시를 내려 계엄사령부에 협조하게끔 하고 2차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자는 제안을 했다.
  • 계엄 해제 저지
    문건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적시했다.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탄핵 국면까지 의석수가 299석이었던 시기는 김종태의 의원직 상실서부터 2017년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자가 확정되어 그 공석이 메꿔지는 사이인 2017년 2월 9일 ~ 같은 해 4월 12일 사이이니 이 문건은 2월 9일 이후 작성되었거나 최소 2월 9일 이후 추가 수정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혹은 4월 재보궐 이후 안철수가 의원직을 사퇴하여 의원수가 다시 299석이 되는 4월 27일 이후 업데이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을 보수 130, 진보 160 정도로 성향 구분을 마쳤다는 것이다. 문건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계엄해제 등을 약속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에 합류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0석 이상을 확보하면 표결 절차조차 밟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계엄령 해제를 안건에 올리는 것을 우려했다.
  • 언론 통제 및 검열
    검열단을 두고 전 언론을 사전검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서울시청 뒤 한국 언론회관과 각 지자체 공보실에 검열소를 두어 언론사들이 원고 및 영상을 제출하면 검열단이 이를 검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보도검열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는 기자실 진입 금지, 현장취재 금지, 보도증 회수, 3차 형사처벌 식으로 수위를 높인다. 형사처벌에 부담이 있는 외신의 경우 아예 2차에서 강제출국 조치를 취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검열조치에 계속 위배되거나 반발할 경우 미래부나 방통위를 통해 방송정지 6개월 혹은 등록 취소를 때려 버리고 신문도 시도지사를 통해 발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끝까지 저항하는 언론은 모두 폐간 및 폐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필요할 경우 모든 방송사를 폐국하고 KBS1으로 방송을 통일하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SNS도 쿠데타에 반발할 경우 유언비어 유포 및 집회 선동 죄목으로 방통위를 동원하여 접속금지할 계획이었다.
  • 외국에 대한 회유
    쿠데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외국에 대한 회유책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미국, 중국 대사를 만나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득하고 주한 외교 무관단에게도 같은 회유 활동을 하며 특히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미국이 쿠데타를 인정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었다.
  • 국민 저항권 사전 차단
    쿠데타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처럼 시민이 무장하고 저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총포사나 실탄사격장도 모두 폐쇄시키고 국외에서 총기, 폭발물을 밀반입하는 사람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계획이었다.

2.4. 2019년, 새로운 문건의 등장 및 논란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2019년 10월 21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은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하였다며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되었다고 한다. TF는 문서 작성 후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했다. 이 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과 평시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할 것,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을 지시하였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하였다. 이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있다고 임태훈 소장은 주장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건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했다고 한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바꾸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했다고 임태훈 소장은 발표하였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시하였다. 또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당정협의 제한시 해제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공개된 문건에 의하면 광화문 일대에는 26사단, 5기갑여단, 3공수여단이 배치되고 서울대 일대에는 30사단 1개 중대, 여의도 국회에는 30사단 2개 대대가 배치된다. 한강다리 10개에도 30사단 1개 대대가 배치되고 톨게이트에는 톨게이트별 1개 소대씩 30사단 1개 중대가 배치된다. 신촌 일대와 대학로에는 26사단의 1개 대대 병력이 각각 배치된다. 또 용산역에는 20사단 1개 중대가 배치된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문건에 담겨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하였는데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으며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 임태훈 소장은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맡은 합수단은 황교안을 소환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중간수사발표 때 발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그리고 조현천을 소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덮어 버렸다면서 군인권센터는 조사를 맡은 합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무렵 서울지검 소속이었다면서 비판의 칼날을 검찰에게도 돌렸다. 또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하였다.

요점을 말하자면 당시 NSC 의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으므로 계엄령 검토 과정에 지금은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검찰이 다 알고 있었는데 수사로 공표하지 않았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휘보고 라인에도 없었다.

2019년 10월 24일, 군인권센터는 추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라며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며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 직인이 찍혀 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

군인권센터는 11월 4일 보도자료를 내 2016년 11~12월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였다. 또한 11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익수 전 군 특별수사단장이 계엄령 문건 수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익수 단장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하자 7일 군인권센터는 재반박 자료를 내며 국방부에 전익수(현 공군본부 법무실장)를 해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해당 문건을 보고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 개념이 없는 문건"이라며 처음 보는 물건이라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합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기무사 계엄령 계획안에 대해 작전 병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것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런 합참의장의 지시가 없는데도 계엄령을 계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오늘 인지한 사안이기에 국감이 끝나고 나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NSC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계엄령의 '계'자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황 대표는 해당 문건을 본 적도 없으며 관련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였다. 황교안 대표는 군인권센터의 이같은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10월 22일 부로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 #

임태훈과 군인권센터는 이 고발에 대해 "군사비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생산, 관리됩니다. 세상에 어떤 군사비밀이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비인가 USB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불법을 자행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황 대표가 몰랐다면 자신이 무능한 허수아비였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가 실추된다고 판단할 것이고 개입됐다면 내란예비음모에 해당되니까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가 외통수에 빠졌기에 법적 조치를 해준다면 저희야 늘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자면서 청문회 역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

2.4.1. 긴급 기자회견 추가폭로

10월 29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0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장이 시작 단계부터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 계엄령 문건 작성이 2017년 2월 17일이고 그 발단이 한민구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1주일 전인 2월 10일에 기무사 3처장 소강원을 불러 계엄령 보고를 요구하고 문건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 작성을 지시받은 실무자 모 서기관은 2월 13일 작성을 시작하여 16일 5장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 보고한다. 조현천은 문건을 읽은 뒤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하고 '미래 방첩 업무 발전방향 TF(일명 계엄 TF)'의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2월 16일에 이미 참여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TF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17일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이 이때 국회 해산 기획 등 초법적 사항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월 17일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이 되고 이미 논의가 진척되어 왔다는 의미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장에 밝힌 내용을 토대로[11] 계엄령 문건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고 추론하였다.

또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합동수사단을 수사하여 이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민구는 합수단 수사 당시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모른다고 말했으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군인권센터는 비판하였다.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은 10개라고 한다.[12][13]

그런데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의 최초 의혹 제기 이후 기무사 소강원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에 자진 보고한 계엄 문건은 (9)와 (10) 문건이라고 하는데 송영무 장관이 보고 받은 문건은 (9)뿐이라고 한다. (10)의 원본이 되는 3월 3일 문건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 결국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을 상세히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군인권센터는 위 제보가 사실이면 검찰이 조현천 없이도 사건의 전모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음에도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를 1년 이상 방치해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제보와 관련한 사건 경위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보도자료

2.4.2. 문건 조작 의혹

10월 21일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라고 공개한 문건이 조작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조선일보 기사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임 소장이 기무사가 만든 원본이라고 공개한 문서 표지의 "군사기무사령부"라는 명칭 중 "기" 자의 한자가 오자라는 것이다. 국군기무사령부의 한자는 國軍務司令部인데, 임 소장이 내놓은 문서에서는 "기"자가 로 표시되어 있다.[14]

게다가 군인권센터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올린 버전에는 이 한자가 수정되어 있다. 국회에 원본이라고 제출했는데 사이트에 올린 버전은 이 한자만 수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그 "원본"의 스캔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버전의 문건이 발견됐었다"고 했고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문건의 진위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문건을 공개하고 야당 대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행위 성격이 강하다며 공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측에서는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되어 있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공개하였으며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하며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 문건을 검토한 군은 이 문서가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형식은 유사하지만 실제 내부 문서와는 차이점이 있어서 실제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이 생산단계부터 아래와 같이 고의적으로 군사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된 문서이므로 내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링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해당 문건은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에서 별도로 사무실을 꾸려 인트라넷과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에서 비인가 USB를 사용해 문건을 작성하고 상부 지시에 따라 실물서류를 전부 파기하고 전자자료를 삭제했으며 USB 1개만 남겨뒀는데 2018년 수사 때 구성원 중 하나가 이 USB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애초에 문서 작성이 인트라넷 망을 경유하지 않고 비인가 USB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데 안보지원사 내부 문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망을 뒤져본들 단서가 잡힐 리 없으며 문건 원본[15]이 담겨 있는 USB는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비인가 노트북에서 만들어 비인가 USB에 저장된 거란 이야기는 결국 이게 기무사 자료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보였다. #, #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학생들의 대대적인 저항이 예상되는 서울대 일대에 겨우 30사단 1개 중대, 광주광역시와 연결된 호남선 KTX의 사실상 종착역이며 거대한 복합상업시설이 들어서 있고 유동인구가 수만명이 되는 용산역에 겨우 20사단 1개 중대가 배치된다고 기입된 등 투입 예정된 병력 수를 너무 적게 산정한 것이 실제 군 작전계획으로 보기에 너무 허술하고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018년 최초로 계엄령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며 근거 없이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황교안과 윤석열을 비난한 임태훈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

군인권센터는 불기소이유통지서 표지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윤 총장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은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이 등록되는데,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기관장 명의 관인(官印)이 자동으로 출력된 것뿐 실제로 중앙지검장의 내부 결재를 거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자동으로 기관장 관인이 찍혀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다.

2011년 꾸려진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출신 변호사는 “임시 기관이라는 합수단 조직 특성상 서류를 발급해준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조금만 조사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계엄령 문건 덮었다는 '윤석열 직인'···알고보니 자동 출력

2.4.3. 하태경 vs 군인권센터 최종본 공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1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령 최종본을 공개하였다. # 그러면서 청와대가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가 검토했던 법령 위반적 내용이 빠져 버린 가짜 최종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제시한 계엄령 문건 최종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최종본이라며 공개한 문서의 목차 21개 중 9개가 빠졌다. 제외된 항목들은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 무관단·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9가지다.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가지 항목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에 나온 계획과 같아 평시와 전시에 군이 정례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이다.

하 의원은 "정부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미리 대비를 하고 매뉴얼을 갖춰 놔야 하는 것"이라며 "100년 동안 불이 안 났다고 불이 안 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촛불정국에서 국방부가 대비 차원의 탁상공론을 하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 자료까지 모두 모아 초안을 만든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자신들이 공개한 문건이 최종본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가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즉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장난친 국가혼란세력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과하고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태경의 최종본은 기무사가 위법적 내용이 빠지도록 고친 것이니 그것을 최종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또한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태스크포스(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며 “문건 상 우리 군의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하 의원도 군인권센터의 반박에 재반박 기자회견을 열어서 맞섰다. 그는 "최종본은 2017년 3월 3일에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이다. 제가 가진 문서가 (기밀 문건으로) 등재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면 최종 등재된 문건이 제가 가진 문서여야 하는데 2017년 5월 10일 최종 등재 문건은 작년에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과 일치한다"며 "군인권센터의 말대로라면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최종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진짜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 혼란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청와대의 책임"이라며 청와대의 계엄령 최종본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

2.5. 2022년 국민의힘의 송영무 고발

2022년 9월, 국민의힘이 직권남용, 군사기밀유출 및 기밀손괴 혐의로 송영무를 고발했다. 본 문건에 불법성이 없었는데 송영무가 꾸며냈다는 요지다. #

2.6. 2023년 3월 29일 조현천 귀국 및 수사

미국에 체류하던 조현천이 5년 3개월여 만인 2023년 3월 29일에 귀국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자마자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고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었다. 조 전 사령관은 체포 상태에서 입국장으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

약 6년간 기소중지 상태였던 계엄령 문건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열렸다. #

기무사 전 참모장 소강원 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이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면서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령 문건' TF가 구성·운영됐다", "문건을 사령관에게 4차례 보고했고 사령관이 3차례 수정보완을 지시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단독] "'계엄령 문건' 위법"‥법원 "조현천이 지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천 곧 구속영장‥"계엄 검토 윗선은 국방부 장관"? 이후 구속되었다. #

4월 14일 직권남용, 업무상횡령, 정치관여죄로 기소되었으며 내란죄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해졌다. #

2.7. 2024년 2월 21일 조현천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송영무 기소

2024년 2월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무혐의처분했다. 다만 직권남용죄로 추가기소되었다. 송영무 전 장관도 기소되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며 도대체 이게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이냐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러한 검찰의 행동이 내란 음모를 처벌 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12.3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3. 논란

3.1. 계엄 선포의 적법성

  • 문제가 있다
    대체로 계엄령의 근거가 되는 시위의 폭력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지적과 계엄령 선포 이후의 권한을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당시 시민들은 비폭력 정신을 유지하며 평화시위를 벌여 왔는데도 # 폭력사태를 가정하며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국회 무력화 논의도 문제가 되었다. 계엄령 문건에서는 계엄 해제를 비롯하며 위수령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부를 기선제압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정치성향에 따라 분류한 뒤 "불법시위 및 반정부 정치활동에 참여한 의원들을 구속"하여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킨다는 전략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두고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청원 의원조차 "이런 문건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유쾌하다"고 비판했고 하태경 의원도 "정치 군인의 DNA"라 일축했다. # 또한 계엄 문건에서는 군 부대의 시내 출동에 필요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요청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시위군중이 군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유사시'로 간주하여 경찰 협조하에 경계병력 진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두고 이철희 의원은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도 병력을 출동시키려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계엄선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단순 질서교란 상태만으로도 계엄이 가능한 듯 서술했다"고 지적하며 "위법할 뿐 아니라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위헌"이라고 결론지었다.
  • 문제가 없다
    계엄령은 기본적으로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따라서 계엄령 선포 자체를 논의한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당시 야권 유력주자였던 문재인2016년 월간중앙 및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촛불민심 및 국민 뜻과 다르게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혁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집단 위력 행사의 여지를 남겨 두었고[16] 태극기 부대 진영에서도 김경재 당시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탄핵이 인용되면 야당 의원들이 그냥 정권 잡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보수자유세력에 의해 내란을 방불케 하는 소동이 벌어진다"며 경고했다. # 즉, 좌우를 막론하고 여야 정치인들이나 시위대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대신 폭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은 이전 민주화 운동 때 그랬듯 전무했지만 군의 입장에서 현재의 양상이 어떻든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화했을 때가정하여 대비한 문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도, "정부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미리 대비를 하고 매뉴얼을 갖춰 놔야 하며 100년 동안 불이 안 났다고 불이 안 나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모두 빠져 있었다"고 반론했다. 공개된 기무사 문건은 개념계획[17]에 불과한데 군인권센터에서 마치 구체적 배치 작전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 게다가 군·검 합동수사단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는 '내란(內亂) 음모' 의혹 등을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수사했다가 진전되지 않자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

3.2. 검토 절차의 적법성

  • 문제가 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문건이 기무사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 기무사가 이순진 합참의장을 사찰한 후 계엄령 계획에서 배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군 서열 1위를 군정보기관이 사찰한 것이다.
    사건이 터진 후 사후 보고 라인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송 장관 측 인사는 “장관 비서실장 격인 군사보좌관을 맡고 있는 정해일 장군을 제외한 모든 보좌관이 민주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꾸려져 있는데 보고서 및 기밀문서가 장관보다 청와대 및 국회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관은 기무사 계엄문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보좌관들이 정무적 판단의 필요성을 건의해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이를 두고 기무사 측에서는 다른 증언을 하면서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 문제가 없다
    보고 과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다. 예컨대 기무사 측은 “사령관이 2부를 출력해 간 것은 장관이 청와대 보고를 지시하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가져갔던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석구 사령관도 “전달하지 못한 문건은 가지고 돌아와 점심을 먹은 뒤 본인이 직접 세절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송 장관의 ‘안일함’으로 진실 파악이 늦춰졌고 그 실책을 덮기 위해 송 장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 심지어 현직 기무대장이었던 민병삼 대령에 따르면 송 장관이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
    한편 기무사가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비선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군인권센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적인 판단과는 무관하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소 전 참모장 등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 훈련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꾸몄다"며 불구속 기소했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TF 가명은 그동안의 업무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 # 이를 두고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 확인됐다"며 통렬히 비판했다. #
    결과적으로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지만 내란음모죄는 기소조차 없었고 허위 공문서 위조로 몰아갔지만 그마저도 무죄 판결이 났다. 즉, 계엄 검토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역시 문제가 없다였으나[18]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내린 무죄 판결을 깨고 "소 전 참모장 등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계엄령 문건이 마치 한·미 연합 훈련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꾸몄다"고 판결하였으며 심지어 어떠한 부대가 시위대를 맡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을 검토한 것도 직무를 벗어난 위법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조 전 당시 사령관에 대한 책임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다.

3.3. 정치적 중립성 여부

  • 문제가 있다
    계엄 관련 문건들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를 두고 의혹이 일었다.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황교안 국무총리 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추정도 있었다. 합수부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계엄 선포 계획인 '희망계획'과의 연관성도 수사했던 바 있다. #
    한편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무연 강동구의회 의원이 탄핵 국면 당시 "화염병을 경찰에 던져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태극기 집회 측에서 고의적으로 무력 시위를 일으켜 계엄령 상황을 도울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인물들 중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 중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종설 중장,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장경석 중장 등이 사조직인 알자회의 일원이었음을 들어, 군 내 사조직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 문제가 없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거짓인 것이다. 당장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조차도 '너무 많이 나간 주장'이자 '낡은 정치'라며 황교안이나 윤석열 등 정치권과의 연루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 게다가 수사가 실질적으로 종결된 2021년까지도 관련 문제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태극기 집회와의 연관성 역시 근거가 없다. 계엄문건에서는 치안 위기 상태로 탄핵 기각 시 촛불 세력의 폭력 시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탄핵 인용 시 있을 수 있는 태극기 집회의 폭동 역시 상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태극기 집회 세력의 일부가 독자적으로 계엄군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리라 착각하고 폭동을 계획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령 문건의 작성자들이 특정 정치세력의 편을 들었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다.
    군 내 사조직이 그 자체로 분명히 심각한 문제는 맞지만 법원 판결에서도 국방부 내 징계 과정에서도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하여 알자회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계엄령 문건 사건이 알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은 자의적일 뿐이다.

4. 반응

4.1. 국민 반응

국군기무사령부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2018년 7월 2주) - 리얼미터
전면 폐지
(34.7%)
전면 개혁
(44.3%)
현행 유지
(11.3%)
잘 모름
(9.7%)

4.2. 정치권

4.2.1. 문재인 정부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와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기사1 기사2
  • 이어 2018년 7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에 관련한 독립수사를 전격적으로 특별지시하였다. 기사
  • 2018년 8월 3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었던 남영신 중장을 국군기무사령관에 임명함으로써 송영무 장관과의 하극상 논란에 있었던 이석구 중장을 사실상 해임했다. 또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지시했으며[19]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하여 조직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4.2.2.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20]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색출을 주장하였다. 기사
  • 이철희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경찰만으로 충분해 군 출동 자체가 불필요하였으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사

4.2.3. 자유한국당

  • 전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검토였으며 여권의 문제 제기는 침소봉대에 불과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하였다. #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처음엔 노코멘트로 일축하다가 “쿠데타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힐 사안”이라면서도 “문건 유출의 진상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했으며[21] 그 후 "기무사 문건 어디에도 쿠데타 흔적 없어"라고 계엄령 모의를 부정하였다. 기사1 기사2
  • 7월 31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였다는 주장을 해 파장이 일었으나 기무사는 5시간 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2

4.2.4. 바른미래당

  • 신용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군의 여론 개입이 없었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주문하는 논평을 냈다. 원문, 기사
  • 하태경 의원은 처음에는 계엄령 모의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부정했다. 하태경은 7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에 “기무사 문건엔 지역 담당 부대 이름만 있지 탱크 장갑차 등 무력 실전 배치 계획은 없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무장력 배치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 구체적 쿠데타 음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며 군인권센터를 군조작센터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동시에 계엄령 모의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기사 그러나 이후 국회의원 체포계획 및 헌법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서 "기무사가 국회를 능멸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기사2
  • 7월 20일 청와대가 추가 문건을 공개하자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계엄령 문건 공개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술수"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기사 다만 계엄령 문건 자체가 허위라는 등의 주장이 아니라 그러한 문건 공개 시점을 문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던 시점에 공개한 의도가 좋지 못하다는 것.[22] 계엄령 문건 자체에 대해선 "오늘 발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계엄군의 배치, 계엄포고문, 계엄사령관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언론통제에 이르기까지 계엄령 발동시 성공의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고 관련 책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특역없는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문건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무력화 방안이 담긴 것에 대해 '21세기에 이런 위헌적 발상이 가능한지,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4.2.5. 민주평화당

  •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며 "평화당이 군의 철저한 중립이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문 기사

4.2.6. 정의당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과거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획책한 12.12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원문, 기사 #

4.2.7. 민중당

  •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6일 내란을 획책한 기무사 해체를 주장하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원문 기사

4.2.8. 대한애국당

  • 인지연 대한애국당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수사가 좌파 정권의 군 길들이기, 기무사 무력화 시도라고 논평했다. 원문

4.3. 시민단체

  • 군인권센터는 2018년 7월 6일 위수령, 계엄령 관련 문건을 폭로했다.
  •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중공동행동, 416연대는 7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 사건을 내란 음모로 규정, 기무사 해체와 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다. 기사
  •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018년 7월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촛불 계엄을 검토한 기무사 해체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 운동을 벌였다. 기사
  •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018년 7월 23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했다. 기사 1 기사 2
  • 친박 단체[23]

4.4. 언론

가나다순으로 작성.처음 문건이 공개됐을 때는 성향에 따라 반응이 엇갈렸다. 한겨레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의 언론과 중도 성향의 한국일보는 문건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보수 언론들 중 중앙일보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적폐몰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아일보는 해당 문건이 탄핵 기각시 상황에 대비해 작성한 치안유지 문건이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7월 20일, 2차 문건 공개가 일어난 후 5개 언론들은 문건과 그 문건 안에 담긴 계획 실태를 확인했고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2차 문건 공개 이후 세상에 나온 야당탄압, 언론탄압 계획에 대해서는 이전에 쿠데타 계획 문건을 옹호했던 동아일보마저도 '청와대가 사실상 ‘계엄 실행 계획’이라고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다', '법치를 유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라는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그 외 언론들의 반응들을 보면
다른 중도주의 언론들과 상당수의 다른 보수 언론들도 계엄령 문건에 대해 비판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계엄령 문건을 탄핵 기각시 치안 유지 계획으로 보도하면서 그 취지를 옹호했다. 국민이 좌우 대립으로 인해 우려하고 있으므로 계엄과 기타 수단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문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적폐몰이를 위한 정치적 음모로 규정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친박 성향의 논설진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2차 문건 공개 이후의 반응은 23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였다.

24일경 조선일보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당시 문건보관 지시", "쿠데타 계획이라면 보관했겠나" 등의 헤드라인으로 사안을 축소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문건의 국회 표결 대응방안, 국회의원 체포 및 언론 검열 등 반민주적 요소에 대해서는 마지막 문장에 두루뭉실하게 서술하였다. 또 계엄 선포 요건으로 '과격 폭력 시위', '폭동 발생' 등을 명시했다고 서술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성 부여 요소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자면,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 이에 분노한 대규모 촛불 시위대가 서울로 집결해 청와대, 헌법재판소, 정부 청사 등에 진입, 점거를 시도하고,[24] 경찰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 분노한 군중들이 '과격양상이 심화'하여 경찰서로 난입해 경찰서에 방화하거나 무기를 탈취하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을 야기할 '소요'가 일어나면 이에 대해 군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25]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선포로) 계엄령을 발동하는 방안이었다.[26] 기존에 대중들에게 알려졌던 것처럼 박근혜가 탄핵 기각 후 그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평화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을 획책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참고로 '과격 폭력 시위'가 일어났으면 이를 명분으로 유혈 진압이 일어나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을 거란 예측만큼은 결코 과언이 아닌 게, 실제로 1979년 방기 학살2005년 안디잔 학살, 2022년 카자흐스탄 시위, 2024년 방글라데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폭동적 시위진압이 폭동 진압을 명분으로 발생했으며, 이들은 전부 기무사 문건이 상정한 것처럼 시위대가 국가시설을 점거, 방화하자 군대, 경찰이 투입되어 국가원수의 명령에 따라 실탄을 발포해[27] 백 단위의 사망자가 나왔다.[28]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그나마 4문단에서 상정한 상황과 사건 공개 당시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평화시위에 대한 학살을 획책한 것이 절대 아니란 것은 확실시되긴 하나,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면 그 속에 함축된 의미는 더더욱 심각해진다. 독재정권이 독재자에게 닥친 위기를 바탕으로 권력과 반대파 탄압을 강화하는 것은 흔한 레퍼토리인데, 그 레퍼토리를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대로 따라하려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29]

이는 즉슨, 기무사의 계엄령 대비 문건도 정확히 따지자면 단순히 촛불 들고 평화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무력진압하는 게 아니라, 시위대가 대규모 유혈폭동을 일으키면 기다렸다는 듯 옳거니 하면서 이를 시위대 무력진압과 박근혜의 독재자화[30] 조력, 반대파 탄압 강화에 악용할 것을 상정하며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31]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6.25 전쟁 당시 북한의 기습적인 침략과 민간인 학살을 남한의 '빨갱이' 학살 정당화, 조장에 이용한 이승만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 하마스의 기습적인 침략과 민간인 학살을 팔레스타인인 학살 정당화, 조장에 이용한 베냐민 네타냐후와도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32]

머니투데이는 만약 계엄령이 이 계획대로 내려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사로 실었다. 물론 4문단에서 나온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은 감안하고 읽을 것.[33] 오히려 기사에서 예측한 것이 아닌 2024년 볼리비아 쿠데타 시도[34] 쪽과 유사한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

그러나 2024년 실제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발동되고 해당문건과 유사하게 합참의장의 손을 묶어두고 육참총장이 계엄을 지휘 국회의사당이 경찰과 헬기를 동원한 군부대에 공격을 받았던 상황과 일부긴 하나 부대원들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난입하여 적극적인 반란 계입을 보여주었으며, 거기에 경찰인 국회경비대까지 국회의사당을 폐쇄하여 국회의원의 표결을 방해하고, 여당은 추경호 원내대표 이하 국회의원들 절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는 등 예상보다 헌정문란 행위에 훨씬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동조하는 행태가 발생, 2017년 때보다 훨씬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정말 어렵게 계엄해제 표결이 진행된 상황을 볼 때 당시 여당이 1당이던 2017년에 계엄이 선포되었다면 위의 예측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탄핵 기각 후 촛불시위가 폭력시위로 변할 때에야 위수령을 발동하던 것을 점차 확대해 계엄령을 발동한다고 했는데 촛불시위가 폭력시위로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35]

4.5.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 폐지·인력 감축 검토..국군정보처 신설도 논의"

군사정변을 벌이려고 했던 주제에 한다는 게 대국민 사과는커녕 겨우 개혁위원회에 기존 인원의 14%를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뿐.

그리고 이 사태로 기무사의 존재 이유를 묻는 여론도 강해졌다. 기무사의 주 목적 중 하나가 쿠데타 방지인데 정작 쿠데타는 본인들이, 그것도 세 번씩이나[36] 저지르거나 계획한 상황이니 아예 해체하고 정상적인 방첩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여론이 강해졌다. 이를 두고 방첩기관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런 반란시도보다야 업무 공백이 해악이 적고 더불어 자체 개혁으로는 이미 보안사 시절에 기무사로 자체 개혁을 했는데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이 사태로 사실상 자체 개혁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해체와 처벌 후 재설립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 대령이 현직 국방장관에게 항명하는 장면이나 과거 현직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를 도청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소식에 기무사 간부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등의 실태들이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나면서 해체 여론에 더 힘이 실렸다.

결국 8월 3일 기무사령관 이석구 중장이 경질되고 남영신 중장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해체 후 재건수순에 들어갔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었다.

16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하소연을 했다. 그런데 정작 국방보안연구소[37]문건 작성과 관련된 최일선부대다.

5. 타임라인

  • 2016년 10월 말[38] - 국군기무사령부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대외비 문서 작성 문서 내용에는 계엄을 준비하는 내용이 있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다. 출처-경향신문
  • 2016년 11월 18일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며 계엄령 준비에 대해 폭로했다.
  • 2017년 2월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원문,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원문"라는 문건이 작성되었다. 해당 문서에는 병력출동, 무기사용, 계엄령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 2017년 3월 첫째주[39] - 국군기무사령부 탄핵선고 이후 군대의 위수령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서류 작성출처-군인권센터, 해당 서류에는 전국에 배치할 부대들과 계엄사령관을 합찹의장으로 내정하고 사전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 2018년 7월 9일 -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계엄 모의 사건을 두고 국방부에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 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출처 청와대
  • 2018년 7월 10일 - 16년 10월 말에 작성된 계엄 준비 문서가 발각되었다. 출처-경향신문
  • 2018년 7월 20일 - 청와대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엄 준비 문서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KTV 유튜브 영상 이번 발표에서 언론사 장악, 국회 표결 무산등 계엄령 성공에 굉장히 중요하면서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
  • 2018년 7월 23일 - 국회 국방위에서 선포문, 포고문 등 계엄 문건 세부 내용을 공개하였다. 동시에 2급비밀에서 비밀이 해제되었다. # 이에 세계일보가 계엄령 세부 내용 문건의 전체 PDF 파일을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PDF 파일
  • 2018년 7월 24일 - 국회 국방위에서 이석구 기무사 사령관(중장)과 민병삼 100 기무부대장(대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위수령 검토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진실공방으로 비화됐다.
  • 2018년 7월 25일 - 이 사건의 실무자들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 여야가 계엄령 청문회에 합의하였다. #
  • 2018년 7월 26일 -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 기우진 5처장(준장) 등이 직무배제 및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한민구 전 장관이 출국금지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의 핵심은 기무사 문건의 작성과 실행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며 선을 그었으며 송 장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시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SBS는 기무사 외에도 국방부 법무실에서도 위수령 정당성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
  • 2018년 8월 2일 - 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문건이란 주장을 반박할 증거(USB 등)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그 당시 비밀리에 TF를 운영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 ##
  • 2018년 8월 22일 - 합수부 조사에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2016년 12월 9일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청와대에 들어간 기록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당시 조현천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 박근혜를 직접 만난 정황도 있다고 한다. 출처 사실상 친위 쿠데타라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
  • 2018년 8월 28일 - 박근혜 청와대가 퇴진시위 초기부터 '희망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더불어 해당 문서는 황교안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써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더 커졌다.
  • 2018년 9월 1일 - 국군기무사령부가 부대해체되었으며 그 자리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 창설되었다.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는 학군장교 출신의 남영신 중장이 육군특수전사령관 재임 중 임명되었다.
  • 2018년 9월 2일 - 합수부가 박근혜 청와대가 퇴진시위 직전에 뜬금없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남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018년 9월 5일 - KBS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2017년 2월 10일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후 계엄 문건에 동원될 예정이었던 사단들을 방문했다는 문서를 입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 2018년 9월 6일 - 기무사가 계엄 문건 작성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을 사찰한 정황이 포착됐다. #
  • 2018년 9월 14일 - 합수부가 실무 장교로부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계엄관련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 2018년 9월 21일 - 합수부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계엄문건 작성 당시 군 인사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했다. #
  • 2018년 9월 28일 - 합수부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외 2곳을 압수수색했다. #
  • 2018년 10월 1일 - 법원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018년 10월 10일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계엄 준비 문서에 계엄사령부로 쓰려던 B-1 문서고에서 탄핵선고 직전인 3월 9~10일 기무사령관용 기무사 전용 정보수사망을 증설하는 작업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반란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 2018년 10월 17일 - 합수부가 기무사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지목되었던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
  • 2018년 10월 18일 -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국방부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었던 한민구김관진을 합동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
  • 2018년 10월 19일 - 합수부가 2016년 10월 촛불집회 당시 김 전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국가안보실 소속 실무장교가 검토했다는 계엄령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
  • 2018년 10월 23일 - 합수부가 이달 초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018년 11월 7일 - 주동자 조현천이 귀국하지 않겠다고 주변에 뜻을 전한 것이 알려져 결국 수사를 중지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되었다. #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된 조현천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어야 재개가 가능하며 조현천보다 상급자에 대한 관련 수사 또한 모두 중지되었다. 대신 소강원 전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 장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조선일보는 이날 이루어졌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105일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204명 중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
  • 2019년 10월 21일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해당 문건 전문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D-day가 밝혀졌는데 3월 8일로,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일 이틀 전이다. 임태훈은 이 사건에 황교안이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황교안은 임태훈을 고소했고 둘은 법정에서 맞붙을 수 있게 되었다.
  • 2019년 10월 29일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제보를 폭로하였다. # 추가 제보에 따르면 검찰이 밝힌 2017년 2월 17일 이전에도 계엄령 논의가 있었다고 하며 계엄령 문건이 일자별로 수정을 거쳐 10개나 존재한다고 한다. 임 소장은 여러 제보를 토대로 황교안 청와대가 계엄령의 발단이 아닌지 합리적으로 추론된다고 밝혔고 검찰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보도자료
  • 2019년 12월 24일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8년 11월에 계엄령 검토 사실 은폐를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참모장,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법원은 TF 가명은 그 동안의 업무 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또, 계엄령 문건 비밀등재도 향후 훈련을 위한 등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착오였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하였다. #[40]
  • 2020년 9월 26일 - 2018년 8월 원대복귀된 기무사 중령이 자살하였다. 해당 간부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타이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대복귀를 당했으며, 기무사 해체 이후 공군에 복무하다가 국방부 산하 대북정보부대로 이직당했다. 강제로 이직당한 기무사 간부들이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해당 간부의 경우 개인사가 겹쳐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
  • 2020년 11월 5일 - 군검 합동수사단이 문건 최종본에서 '광화문, 여의도 탱크 투입' 등 위수령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

  • 2023년 3월 29일 - 기무사 전 참모장 소강원 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이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면서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령 문건' TF가 구성·운영됐다", "문건을 사령관에게 4차례 보고했고 사령관이 3차례 수정보완을 지시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단독] "'계엄령 문건' 위법"‥법원 "조현천이 지시했다"
  • 2023년 5월 18일 -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우진 전 기무사 전 5처장(수사단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계엄령 문건 은폐' 기우진 전처장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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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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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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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예시 사진에 붙어있는 청와대 로고는 실제 문건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청와대가 저 문서들을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붙은 워터마크다. 같은 문서를 찍은 다른 사진에는 그 자리에 청와대 로고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2] 산만큼 쌓인 시신과 바다만큼 흐르는 피[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타국에 파견되는 외교관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4] 그런데 두산 허경민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개를 데리고 있었다. 시위 현장만 아니었다면 영락없이 개 데리고 산책 나온 두산팬 1이었을 것이다.[5] 단순히 개를 데리고 산책한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불필요한 견해를 주지 않도록 자가용을 이용하든, 시위대가 해산된 이후로 시간대를 피하든, 다른 경로를 이용하든 간에 꼭 집어 시위현장 길거리에서 자신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혹여나 시위 모습과 같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시위대들이 대사를 향해서 시위를 벌이는 경우에 나오는 것이지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에 대사가 나타났다고는 표현하지 않는다. 정말 리퍼트 대사가 돌발행동을 한 것이었다면 미국대사관 측에서 청와대 쪽에 사과성명이라도 냈을 것이고 그 즉시 엠바고를 걸어 대사를 찍은 사진과 기사를 내리게 했을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광화문 광장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동안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사가 나오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봐도 특이한 것이고 특히 자신이 피습을 당한 적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위현장에 경호원을 대동하긴 한 건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경호가 느슨한 상태로 나타난 것 또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6] 다만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해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이며, 애초에 청와대 외에서 근무하는 모든 초병들이 해당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전제 상황에선 초병이 발포해도 문제 없는 상황이긴 하다.[7] 그리고 이 수방사 제1경비단은 이후 밝혀진 문건에서 위수령의 자의적인 발령을 시작으로 수도 서울에 계엄을 확대하는 불씨 역할을 맡았음이 드러났다.[8] 출처[9] 언론사 성향상 계엄령 의혹을 폭로한 추미애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기무사 계엄령이 100% 성공했을 거라 가정한 것(대략 2021년 현재 미얀마와 비슷한 꼴이 났을 거라 주장하고 있다. 현실은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부터가 없었고 계엄령이 발효되었더라도 100% 2024년 볼리비아 꼴 났을 거지만.)은 유념하고 읽을 것.[10] 논란이 됐던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의 당사자다.[11] 조현천은 2017년 2월 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을 만났고 김관진은 2016년 10월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방안, 육참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내용이 모두 2017년 2월 22일 기무사 계엄 문건에 똑같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월 10일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 따라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12] (1)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①, (2) 2017. 2. 22. 에 작성된 문건 ②, (3) 2017. 2. 24. 에 작성된 문건, (4) 2017. 2. 27. 에 작성된 문건, (5) 2017. 2. 28. 에 작성된 문건, (6)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①, (7)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②, (8) 2017. 3. 02. 에 작성된 문건 ③, (9) (6) 문건을 2017. 3. 06.에 일부 수정한 문건, (10) 2017. 3. 03. 에 작성된 문건을 2017. 5. 10.에 일부 수정한 문건[13] 이 중 군인권센터가 2018년 공개한 문건은 (9)이고 얼마 전 공개한 것은 (2)라고 한다.[14] 이는 기사에 나오는 임 소장의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5] 군인권센터 측에서 공개한 필사본 말고 실제 원본. 하지만 이 경우도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의문이다. 군인권센터의 주장대로라면 비인가 노트북으로 만들어져 군의 보안양식이 담겨 있지도 않을 것이고 USB 자체도 비인가라서 기무사가 사용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 검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섣불리 말할 수 없다.[16]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시 무력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언급 자체가 내란에 가깝다.[17] 서류상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기초문건. 실제 작전은 개념계획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실제 군사적 고려를 담는 작전계획으로 이루어진다.[18] 앞 문단에서 언급하였듯 군사법원은 계엄 검토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간접적인 판단("유죄평결이 나지 않았으니 죄가 없을 것이다")만 할 수 있을 뿐 특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엄 검토 자체의 적법성은 계엄 검토 절차상의 적법성과는 엄연히 다른 사안으로, 예를 들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선포할 것을 검토하는 것은 엄연히 합법적인 권리("절차상의 적법성")이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더라도 궁극적으로 폭동 진압이나 국가 비상사태를 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는지 자유민주적 질서에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했는지에 따라 헌정질서에는 위배될 수 있다. 군사법원은 전자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고 후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19] 사실상 '곧 군법으로 다스려 줄 테니까 엉뚱한 생각 말고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뜻이다.[20] 상술했듯 군인의 내부고발을 듣고 계엄령에 대해 언론에 공개한 제보자다. 이미 2016년 11월경 쿠데타가 있을 거라는 예언을 했었으나 까였다.[21] 하지만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7월 11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공익제보자 신원에 대해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2] 이 점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의 정무적 판단으로 계엄령 문건을 수개월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을 근거로 들기도 한다. 실제로 보고가 들어갔던 2018년 3월에 바로 공개되었다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안 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23] 이들은 한때 탄기국이라는 하나의 단체로 뭉쳐져 있었으나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 와해되어 분리되었다.[24] 참고로 실제 역사 속에서 이 가정이 유사하게 실현된 사례였던 2019년 국회 난입 사태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2023년 1월 브라질리아 폭동에서는 군인이 아닌 경찰만이 진압에 나섰다.[25] 기무사도 자신들이 처음부터 계엄령을 발령하면 국민들의 저항이 거셀 것임을 인지했다는 증거다.[26] 물론 당시 평화시위로 미루어보면 이는 망상에 불과하며, 이와 더불어 기무사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인식이 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마인드에 머물렀다는 살아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27] 특히 방기 학살에서는 시위 진압을 돕기 위해 자이르 군대까지 파견되었고, 카자흐스탄 시위에서는 특전사 비스무리한 보안군이 시위 진압에 가담했으며, 방글라데시 시위 역시 국경을 지키는 준군사조직까지 시위 진압에 동원했다.[28] 덤으로 저 학살을 주도한 장 베델 보카사셰이크 하시나는 학살이 일어난 바로 그 해에 권좌에서 쫓겨나는 안 좋은 결말을 맞았으며,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도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민주화로 이행해야 했다. 오직 안디잔 학살을 일으킨 이슬람 카리모프만이 강대국들의 비호 속에 2016년 사망할 때까지 독재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 하물며 (대중들에게 잘못 알려진 것처럼)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저 정도의 유혈진압을 저질렀다간 박근혜와 친위 쿠데타&시위 진압을 주도한 군인들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29] 당장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5.18을 폭동으로 간주해 폭력 진압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을 생각해보자.[30] 민주주의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단순히 민주주의가 기존 대비 대폭 후퇴하는 독재화 정도가 아닌, 박근혜가 빼도 박도 못하는 독재자로 변한다는 의미다. 전자는 법과 정의 집권 시기 폴란드나렌드라 모디가 집권하는 인도, 후자는 코로나 19 초반의 오르반 빅토르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을 생각하면 된다.[31] 유혈폭동은 아니지만, 쿠데타 미수를 통해 권력을 강화한 사례는 프랑수아 뒤발리에프란시스코 마시아스 응게마, 대니얼 아랍 모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등 수두룩하다. 당장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표면상의 이유도 '4.19 혁명 이후 혼란상 수습'이었다.[32]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잘못 알려진 목표보다 실제 목표가 더 무서운 셈이라고 볼 수 있다.[33] 애초에 계엄령 발동 요건이 시위대의 폭동 후 위수령으로도 진압이 어려워 보일 때인데, 기사에서는 탄핵이 기각되면 사실상 그 즉시 평화 시위 중 뜬금없이 '치안 안정'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것처럼 왜곡해 적어놨다. 사실 이 기사 외에도 문건 공개 당시 기무사 계엄령의 계엄령 발동 요건이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알려졌다.[34] 쿠데타를 주도한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이 단 3시간 만에 뭣모르게 쿠데타에 가담했다가 진상을 깨달은 부하 군인들에게 체포당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기무사 계엄령의 명분은 그 수니가의 명분, 아니, 1982년 케냐 쿠데타의 명분이 훨씬 정당해 보일 수준일 수밖에 없을 테니 사실상 저게 기무사 계엄령이 시행된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이나 다를 바 없는 셈이다.[35] 박근혜가 정규재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시 국민의 힘으로 언론과 검찰을 정리할 것이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탄핵 기각 후 진짜로 독재자가 되려고 뭔가 했을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물론 박근혜가 진짜로 독재를 시도했더라도 국제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오르반 빅토르처럼 얼마 안 가 독재를 철회했을 가능성이 높다. # 실제로 윤석열 계엄령 당시 세계가 보인 반응은 외교적 수사 기준으로는 거의 쌍욕 수준이었다.[36] 12.12 군사반란, 청명계획, 2017년 계엄령 모의.[37] 국군기무사령부령 제4조 제2항 제7호[38] 작성 시기는 1차 촛불집회 직후로 추정된다.[39] 서류에 작성 날짜는 나오지 않았는데 3.1절 시위와 "키리졸브 이전" 언급으로 보아 3월 첫째주로 추정된다.[40] 고등군사법원에 연락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상고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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