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28:13

조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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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
趙顯千 | Cho Hyunchun
파일:조현천.jpg
출생 1959년 2월 12일[1] ([age(1959-02-12)]세)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2]#
본관 함안 조씨[3]
복무 대한민국 육군
1982년 ~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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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b623e><colcolor=#ffffff> 학력 월탄국민학교 (졸업)
지보중학교 (졸업)
대구고등학교 (졸업 / 18회)
임관 육군사관학교 (38기)
최종 계급 중장 (대한민국 육군)
최종 보직 국군기무사령관
주요 보직 국군사이버사령관
육군학생군사학교장
제8기계화보병사단장
제8보병사단 제16보병연대장
}}}}}}}}}

1. 개요2. 생애3. 알자회 소속 정치군인4. 미국에서의 도피행각5. 정권교체 이후6. 재판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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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前 군인. 최종계급 중장, 최종보직 국군기무사령관.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2. 생애

1959년 2월 12일(음력 1월 5일),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에서 태어났다. 월탄초등학교, 지보중학교,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4] 재수 후 1978년에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입학해 1982년 임관했다.

대령 시절에 제8보병사단 제16보병연대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지냈고 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장, 육군본부 인사기획처장을 지냈다.[5]
파일:조현천중장.jpg
기무사령관 시절

소장 진급 후에 제8기계화보병사단[6],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교장[7], 국군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조현천 소장, 그리고 같은 인사 직능인 동기 고성균 소장 중 하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조현천 소장이 3차 진급에 성공하면서 선배인 37기 이재수 중장[8]에 이어서 2014년 10월 장성 정기인사에 기무사령관에 올랐다. 청와대와 그다지 인맥은 없으나 대통령 독대해야 하는데 좀 더 직언을 던질 수 있으니 뽑힌 줄 알았다. 이전 커리어를 보면 기무사 경험은 없고 직무상 보면 인사통 출신이다. 기무 업무가 인사와 관련이 큰 편이긴 하다. 그러나 알자회에 인맥이 있었음이 후에 밝혀진다. 또한 이전 커리어 상 전관 이래로 유일하게 중장에 진급한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이라는 독특한 커리어가 존재한다.[9]

3. 알자회 소속 정치군인

하나회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은 군내 불법 사조직 알자회 소속이다. 알자회는 하나회 숙청 작업시 적발되어 같이 박살났고, 회원들은 불법 사조직에 가입한 대가로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에 사조직 출신이 오른 건 23년 만의 일이다. 하나회가 10여년간 대한민국을 장악한 것과 달리 알자회는 34기(1978년 임관)부터 43기(1987년 임관)들로 구성되어 해체 당시 가장 상위 계급자가 물중령인 수준에서 적발되었다. 당시 불법 사조직에 가입한 대가로 진급에 불이익을 받아 대령을 2차로, 중장을 3차로 진급했다.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다가올 2017년 상반기 군인사에서 최순실 세력과 알자회에 의해 차기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설이 주장이 있다. 현역 3군사령관 37기 엄기학(비알자회) 대장을 합참의장에 올려놓은 뒤, 기무사령관 38기 조현천(알자회) 중장이 참모총장에 취임하고,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41기 장경수 소장이 수방사령관에 취임하여 특전사령관 41기 조종설 중장과 함께 핵심 보직들을 장악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최순실 세력과 알자회는 2017년 상반기 군인사를 통해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를 모두 장악하려 한 것이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기 하나회가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핵심 보직[10]을 하나회끼리 차지하면서 군을 철저하게 장악한 방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폭로 문건에서 의문인 것은 조현천 중장의 참모총장 내정은 어마어마한 무리수다. 첫째, 당시까지 육군참모총장은 통상 대장으로 진급한 후 야전군사령관이나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친 뒤 보임되는 대장 2차 보직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 구조가 정립된 이래 2019년 1군과 3군이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면서 육군 대장 자리가 4~5개로 줄어들기 전까지 노재현, 이희성, 박흥렬, 임충빈, 한민구, 김용우 총 7건의 경우밖에 없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11] 둘째, 조현천 중장은 인사 관련 보직만 맡아왔기 때문에 중장 계급에서 군단장 보직을 거치지 않았다. 대장 진급을 위해서는 중장 시절 군단장급 지휘관 보직을 거치는 것은 필수이며, 이를 거치지 않고 대장으로 진급한 경우는 이준, 강신철 대장 뿐이다.[12][13]

기무사령관의 대장 진급이 드문데다가[14] 대장 1차 보직도 거치지 않았고[15], 심지어 군단장도 거치지 않아 중장 계급에서 전역해야 할 인사 특기자인 사조직 출신 인물을 참모총장에 올린다는 발상은 당연히 군내외에 반발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모총장 내정설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한편으로 이 발상이 정당화되려면 계엄령을 전제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

심지어 조현천 장군은 중장 보직을 한 번밖에 수행하지 않았다. 보통 육군 대장으로 진급하려면 중장 시절에 군단장+합참본부장 or 육군참모차장을 거치는 게 제일 보편적이다. 육군본부 소속 사령부 사령관(군수, 교육, 인사)이나 교육분야(육사교장, 국방대 총장)이나 야전군 부사령관은 진급이 사실상 힘들고 거의 전역 대기역이다.

한직인 부사령관을 찍었음에도 육군참모총장 자리까지 올라간 장준규 대장의 사례가 있기는 있지만[16] 조현천 장군은 중장 진급 후 기무사령관 이외에 지낸 보직이 하나도 없기에 이러고도 대장 진급, 심지어 참모총장에 임명되면 군사정권 이후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될 것이었다. 중장 진급부터는 근속 년수가 없지만 2개 보직 이상 지내야 보통 진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현천 장군 말고 진급할 사람은 많다.[17]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뀐 후 알자회 소속임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았다.

동기인 김용현 합참 작전본부장, 정연봉 육군참모차장, 최병로 육군사관학교장 이들은 조현천과 달리 수방사령관, 8군단장, 수도군단장 같은 야전 지휘관 출신들이다. 심지어 동기에다 같은 알자회 출신이라도 임호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할 때 크게 잡음이 없었던 건 임호영 장군이 제6보병사단장 - 제5군단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한 정통 야전 지휘관 출신이기 때문이다.[18]

결국 알자회 소속이 발목을 잡으면서, 더 이상 영전하지 못하고 육사 후배인 이석구 중장(육사 41기)에게 기무사령관 직을 이임하고 전역하였다.

4. 미국에서의 도피행각

2018년 7월 6일,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계엄령위수령을 공포한 뒤에 군 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구상한 기무사령부 문건이 공개되었다. 자세한건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문서 참조.

임태훈이 대표로 있는 군인권센터에 의해 한민구, 김관진 등과 함께 내란음모,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조현천은 2017년 12월경에 출국하여 미국에 체류했다. # 왜 많고 많은 해외 국가 중 미국으로 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조현천의 가족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다.

일단 조현천의 자녀, 부모 및 형제가 모두 미국에 있다. 특히 조현천의 자녀들도 다 미국에서 거주 중이고 조현천의 두 부모의 묘가 미국에 있다는 점, 조현천의 형제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한 점[19], 그리고 조현천의 형이 미국에서 시카고한인서부교회 목사로 활동한다는 점을 봤을 때 미국에서 존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20] 그리고 조현천의 윗형과 11월 15일에 취재에 성공했지만 정작 본인은 조현천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사건이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며, 민간인이므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지만 만일 유죄판결이 3심에서까지 확정된다면 군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명목상 계급을 뺀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된다.

2018년 7월 16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군부 출신 지인과의 통화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자신이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민구, 김관진의 지시설을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 체제 때도 대한민국은 어쨌건 문민통제 체제였고, 군 최고 장성이라 해도 윗선 지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계획을 짜는 건 불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신빙성은 낮아 보인다. 일단 본인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9월이 다 되었는데도 귀국 소식이 없었다. 아예 유혁기김우중처럼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최순실이 중형을 받았는데 그 아래인 자신은 최소 중형을 받을 건 당연하니 감옥보다는 미국에서 부랑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던 듯하다. 국제형사경찰기구가 귀국 시켜줘야 한다. # 체류 비자가 없는 데도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21]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살아서 귀국 안 한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여권은 무효화되었다. 북미민주포럼이라는 단체에 의해서 200달러의 현상금이 걸렸다.[22] 이 한인단체는 예전에 논두렁 시계 의혹으로 유명한 이인규와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 혐의를 가진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에 있을 때 행방을 찾아낸 적이 있는 단체이다.

현재 잘못하면 수사기간이 끝나서 모든 것이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다. # 다만 공소시효는 영구히 살아있다. 해외도피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에 들어가면[23] 다시 카운트다운을 한다. 이는 형소법 253조의3(군사법원법 295조의3)에 의한다.

2018년 11월 7일, 실제 시행하려 만들었는지 조현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계엄문건 합동수사단의 의견으로 기소중지가 되며 104일 만에 수사가 잠정중단되었다. 사유는 작년 11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로 잠적한 탓인데 조현천이 귀국을 해야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

일단은 외교부에서 12월 중순쯤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인터폴 적색수배 심사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

현상금이 올라갔다. #

위의 현상금은 북미민주포럼에서 걸은 것이고 군인권센터는 3,000만 원의 현상금을 따로 걸었다. #

북미민주포럼과 군인권센터의 현상금이 도합 1만 달러까지 올랐다. #

조현천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

11월 17일에는 외교부에서 아예 여권을 무효화 처리했다고 한다. # 사실상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된 상황이며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다. 만약 추방당한다면 바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김종양 인터폴 총재가 한국으로 방문하기도 했다. #

하지만 조현천의 가족 중 형으로 보이는 사람이 조현천의 행방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다. #

2019년 2월 23일에는 검찰이 강제송환을 위해 법무부에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이를 검토하고 외교부가 미국 정부에 발송하면 강제송환이 시작된다. #

2019년 3월 17일에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거부당했다. # 인터폴 헌장 3조에서 정치나 군사적인 사안의 사건 취급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인터폴만이 아니라 원래 근현대 범죄인 인도 체계는 이러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협조를 금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비정상적인 이유로 탄압을 당하는 사상범, 정치범을 잡아들이는 쪽으로 자칫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불체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제송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관련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현천이 강제송환에 불복해 소송 걸어서 승소하지 않는 이상 강제송환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24]

조현천의 군인 연금이 도피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2020년 1월부터 연금이 끊겼다. #

5. 정권교체 이후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다시 보수 정권이지만 당시 윤석열은 기무사의 집중 사찰 대상이었기 때문에 조현천 송환에 직접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윤핵관 3인방 전원 체포명단 맨 앞칸에 있었다.

2022년 9월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은 이날 현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최근 기무사령부가 작성했던 계엄문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에 고발되고 계엄문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문건 작성의 최고 책임자인 저는 계엄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귀국 절차 및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같은 달 15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조만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 기소 중지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남아 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가 지난 14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2023년 3월 29일 자진귀국하였다.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었다. #


기무사 전 참모장 소강원 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이,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면서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령 문건' TF가 구성·운영됐다", "문건을 사령관에게 4차례 보고했고 사령관이 3차례 수정보완을 지시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단독] "'계엄령 문건' 위법"‥법원 "조현천이 지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체포시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천 곧 구속영장‥"계엄 검토 윗선은 국방부 장관"?

마침내 3월 31일 조현천은 구속되었다. # 공교롭게도 이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딱 6년이 되는 날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참고.

4월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해 그의 직속 부하였던 소강원(60)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 '계엄 문건' 조현천 직속 부하 소환조사

4월 14일 직권남용, 업무상횡령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로 구속기소되었으며 검찰은 내란예비음모 혐의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24년 2월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계엄령 검토 문건의 작성이 직무 밖의 위헌적 내용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로 추가기소되었다.검찰,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종합2보) 이에 과거 기무사 관련자들을 고발했던 군인권센터는 "수사 결과대로라면 계엄령 문건 작성이 조 전 사령관의 개인 일탈 행위라는 것인데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자와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검찰을 비난하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6. 재판

6.1.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888
  • 재판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4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조현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로 정했다.#

5월 8일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은 첫 재판에서 불출석했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 18일 조현천의 지시로 계엄령 문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우진 전 기무사 처장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 뒤집어졌다.#

6월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가 조현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보석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 원이다.(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초보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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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1]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2]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3]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4]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5]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6]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7]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8]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9] 로스쿨 출신, 변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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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력 1월 5일.[2] 함안 조씨 집성촌이다. 독립유공자 조용구·조용필, 조재봉 전 국회의원도 이 마을 출신이다.[3] 31세 현○(顯○) 항렬.[4] 18회 출신이다. 같은 동문인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15회이다.[5]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나 국방부에서 일한 군인들이 진급에 불이익을 받았단 얘기가 장교단 내에서 돌았다. 영남 출신으로 육(김상기)해(김성찬)공(박종헌) 참모총장이 모두 채워지는 일도 있었다.[6] 당시 이른바 "푸른병영"과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지향하며 징계 없는 상병 진급자들과 국가공인자격증을 따오는 병사들에게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TBA운동)를 도입하여 병사들 사이 평가는 괜찮았다.[7] 학교장 당시 2010년대까지도 각 학군단에 만연해있던 부조리를 강제탈단과 임관 유예 등 강경책으로 뿌리뽑아 부조리 피해 당사자였던 53~54기 후보생들로부터 인식이 좋았었으나 후술할 알자회 문제로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꽂혔다.[8] 통상 기무사령관은 2년을 근무하지만 1년만 하고 나갔다. 기무사 경험이 없어서 그랬다, 청와대에서 37기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랬다, 그냥 3군 부사령관 보내서 대장 되기 전에 경험 쌓아주려는 거다 등 온갖 설레발이 다 나왔다.[9] 전관 소장(육사 23기)부터 전부 중장 진급이 막히고, 소장에서 집에 갔다.[10]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 제3야전군사령관, 보안사령관, 수방사령관은 예외 없이 전원 하나회가 차지했다. 정권 보위 및 군 장악을 위한 육군 핵심 요직으로는 육군참모총장(육군 통솔), 3군사령관(수도권 야전군 통솔), 보안사령관(군 내 감시), 수방사령관(수도 방위군), 특전사령관(비상 상황시 가용 병력)이 손꼽힌다. 특전사령관 역시 군사정권 시절 주로 하나회가 차지한 보직이다.[11] 그나마도 이희성은 12.12 군사반란이라는 특이한 상황이 있었고, 박흥렬은 당시 장관으로 영전한 김장수의 파트너로 청와대에서 직접 키워준 경우였다. 그리고 임충빈, 김용우는 정권교체로 인한 군 수뇌부 전원 교체로 인한 영전이었다.[12] 더군다나 이준 대장은 하나회 해체로 인한 군 수뇌부 전원 교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13] 강신철 대장은 정권 교체로 인해 인사 자력이 꼬여버리면서 군단장을 못 하고 국방비서관 -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루트를 탔다. 박안수 신임 참모총장과 동기인데다가 군단장을 안 해본 이력 때문에 진급과 함께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갔다.[14] 민주화 이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합참의장까지 영전하는 이남신 대장 1명 밖에 없었다. 그 이남신도 중장 1차 보직으로 8군단장을 지낸 사람이기에 문제 없다.[15] 반면 해/공군 대장은 참모총장 하나밖에 없어서 대장 달면 무조건 1차 보직으로 간다. 이들이 대장 2차 보직을 갖는 경우는 합동참모의장이 되는 길밖에 없다.[16] 군단급 야전부대인 특전사령관을 역임해서 다르다.[17] 특히 임호영이 1차 진급을 했기 때문에 2차 진급으로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하던 김용현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18] 당장 윤의철 기사가 터졌을 때 댓글들을 보면 임호영 장군을 덕장이라고 치켜세우는 게 보였다. 그리고 알자회 터졌을 때도 설마라는 반응도 많았던 거 보면 말이다.[19] 조현천의 누나가 한인세탁소를 운영한다고 한다.[20] 개신교 목사였다는 조현천의 형은 분당 제일교회에서 간증을 한 적도 있고 시카고 등지에서 살았다고 한다. 현재는 은퇴하였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밴나이스 공항 근처 아파트에서 산다고 한다. 조현천 본인도 개신교 장로이다만 장로가 되자마자 해외로 도주해버렸다.[21] 애초에 ESTA로는 이론상으로 90일 체류할 수 있으나 오래 머물 경우 다음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고, B1 비자 (관광, 상용)로는 180일 체류할 수 있다.[22] #[23] 기국주의. 또는 외국 비행기를 타고 한국 공항에 착륙해서 비행기 문이 열리면.[24] 만약 패소하더라도 조현천이 인신보호를 청구해서 법원이 인신보호를 인용하면 강제송환이 늦어질수있다. 미국법상 송환대상자가 인신보호를 청구하면 범죄인 송환이 유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