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000> 주요 관련 인물 | <colbgcolor=#191919> 박근혜 측 | <colbgcolor=#fff,#1f2023>김기춘 · 우병우 · 안종범 · 문고리 3인방 · 조윤선 · 이재용 · 문형표 · 추명호 | ||||
최순실 측 |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 김종 | ||||||
관련 사건 | 전개 | 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나비효과 · 박근혜의 해명 | |||||
주요 내용 | 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 세월호 7시간 | ||||||
수사·재판 | 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 구속 | ||||||
기타 | 언론 · 반응 ·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 박근혜 석방 집회(2017년, 2018년, 2019년) · 탄핵 부정 세력(영국과 일본의 정치학자들)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 ||||||
{{{#!wiki style="margin: -16px -10px" | 관련 인물 및 단체 | 관련 문화 및 여담 | 관련 사건 | 관련 집회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판 | |||||
{{{#!wiki style="margin:0 -10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0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이름 | 박채윤 |
출생 | 1970년 생(만 [age(1970-01-01)]살)[1] |
경력 |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
가족 | 남편 김영재 |
1. 개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의료진 중 하나인 김영재의 부인이며[2]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본래 이름은 박인숙이었으나, 박채윤으로 개명했다. 남편 김영재도 본래는 김영복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관련자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8년 초에 출소했다.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채윤의 남편 김영재는 의사[3]로, 미용/성형 시술을 통해 최순실 및 박근혜와 인연을 맺고 있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 김영재 부부는 박근혜를 통해 각종 잇권을 챙기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박채윤은 의료상품을 판매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최순실과 박근혜를 등에 업고 회사를 키우려고 하였다. 이 회사는 청와대에 설날 선물용 화장품을 납품했고, 그 뒤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각각 입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수술용 봉합실 연구개발비로 3년간 15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영재 부부는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해외 진출을 명분으로, 박근혜의 해외 순방에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은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해외진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해외진출을 담당한 컨설팅 회사들은, 이 회사가 기술력이나 인프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컨설팅 회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등의 보복조치를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김영재 항목 참조.
한편 이 당시 하필 샤이니의 민호가 우연히 얽히기도 했다. 행사에 참석한 민호는 '화장품을 쓰셔서 대통령님의 피부가 좋으신 것 같다'라고 립서비스를 하였는데, 이 장면은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자료 화면으로 많이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립서비스 말고는 딱히 얽힌 것도 없어서 민호는 '친박 연예인'이라는 농담성 드립이 좀 나오는 것으로 끝났다.
게이트가 본격화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김영재 부부는 적극적으로 게이트 연루 사실을 감추려고 하였다. 2016년 12월 16일, 박채윤은 국회 국정조사 현장조사에 나오지 않기 위해 직원에게 "마비증세가 있다고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악플 때문에 애들도 학교에 못 가고, 나도 혈압으로 마비증세가 있다고 하라"고 직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2017년 2월 2일 특별검사팀은 박채윤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수 천만원 대의 뇌물을 건넨 정황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금 500만원이 든 쇼핑백 등을 반복해 건넸으며, 이런 방식으로 전달된 현금이 2,500만원에 육박한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법원에서 청구가 인용되어 결국 구속되었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훨씬 많은 액수가 안종범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속된 직후인 2017년 2월 4일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후 약 1시간 만에 과호흡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하지만 인근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의사의 소견도 '정상'으로 나왔다고 한다. 결국 꾀병이었던 셈. 특검 관계자는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
다만 이 사건 이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장시호, 차은택과 함께 특검 수사에 가장 크게 협조한 인물 중 한 사람이라고. 과호흡 해프닝은 수사를 피하고자 쇼를 한 것이라는 시각이 대다수였는데, 이런 식으로는 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듯 하다.
특검 수사 결과 박채윤이 안종범 부부에게 에르메스 스카프·보테가베네타 가방·꼬냑 루이 13세 등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안종범이 박채윤에게 “선물도 주시고 아내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라고 말하는 전화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추석 선물을 준비했다는 박채윤에게 “(추석) 지나고 받겠다”고도 했다. 박채윤은 면세점에서 안종범 전 수석 부인 이름으로 가방을 대신 결제해주고 찾아가게 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형외과 진료를 주로 하는 김영재 원장이 안종범 전 수석의 부인에게 무료 시술을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박채윤은 법정 진술에서 "안종범이 원하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하는 식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2.1. 재판
김영재와 박채윤 부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2017년 5월 8일 결심공판에서 김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 박채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결국 5월 18일 1심에서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영재는 항소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됐지만, 박채윤은 실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2017년 8월 31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
2017년 11월 9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이 확정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채윤·김영재·김상만 문서 참고하십시오.
3. 둘러보기
[1] 남편 김영재와는 9살 차이다. 날짜는 아직 불명.[2] 김영재의 둘째 부인으로 알려져 있다.[3]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이다.[4]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5]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6]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7]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8]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9]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10]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11]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12] 로스쿨 출신, 변시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