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10:09:20

박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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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朴漢徹 | Park Han-chul
파일:1705219352074_caugk9_2_0.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1953년 3월 26일 ([age(1953-03-26)]세)
경상남도 부산시 (現 부산광역시)
본관 밀양 박씨 (密陽 朴氏)
현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명박 대통령 임명)
2011년 2월 1일 ~ 2017년 1월 31일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3년 4월 12일[1] ~ 2017년 1월 31일
수훈 201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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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배우자 윤복자[2] (2019년 1월 14일 사별)
학력 인천중학교 (졸업)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 명예박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종교 불교
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제11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제53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제8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1.01. ~ 2017.01.)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회장
제5대 헌법재판소장 (2013.04. ~ 2017.0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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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헌법재판소장
3. 경력4. 여담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 YTN (2014.12.19)
[clearfix]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주문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2013헌다1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한민국법조인, 제5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2. 상세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3기. 1984년부터 검사로 재직했다.

2007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하였고,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11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에 의하여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2017년 1월까지다.[4] 검사 출신으로는 최초의 헌법재판소장이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통해 대중들에게도 알려졌으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 발발하면서 국민적인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헌재소장 퇴임 후에는 사찰에서 공직 생활을 돌아보며 마음을 닦고 있다고 한다. #

2017년 가을학기(9월)부터 모교인 서울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명돼 후학 양성에 나선다. 초빙교수 신분으로 개인 연구활동을 하는 한편 학부·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맡게 된다. 임용 기간은 일단 1년이다.

2019년 9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임명되었다. #

2022년 10월 10일, 법률신문 기사인 [내가 쓴 책] 《헌법의 자리》(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동국대 법대 석좌교수 著)에 의해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임이 알려졌다. 사실 9월 27일자 기사인 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 《헌법의 자리》 펴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1. 헌법재판소장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만약 그의 임기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부를 선고하게 된다면, 2010년대 대한민국의 굵직한 3개의 헌법재판(통진당 사건, 간통죄 사건 포함)을 모두 그의 임기 중에 판단한 것이 된다. 또한 그는 취임한 이래 그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여겨져 온 대법원과 사안마다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립하면서 양대 최고 사법기관 중 하나의 장으로서 지위를 누렸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최고 사법기관의 장으로서, 이번 탄핵심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역사적인 탄핵심판 판결인 만큼 모든 재판관들이 참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탄핵을 1월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으나, 임기 내에 판결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였다. 현 다수설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전인 2월 하순~3월 초 내에 판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점인 3월 13일 전까지는 탄핵심판이 선고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2017년 1월 31일 퇴임하면서 심리는 8인 체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결국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인 3월 10일 만장일치 인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3. 경력

4. 여담

  • 판사나 검사들이 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장교로 복무하는 것과 달리 박한철 전 소장은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역병으로 육군에 입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뒤 일반 직장에 다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 삼성 도청 테이프 사건으로 2005년까지 검찰 내에서 삼성장학생들을 관리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을 떠난 홍석조와 서울법대 71학번 동기로서 막역한 사이였다고 한다.
  • 황교안, 조대환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친한 사이였다고. 나아가 삼성전자 김상균 법무팀장과도 동기라 논란이 일었다.
  • 검찰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상당하다는 소문이 있다. 검사 시절부터 자신은 부패하지 않고 투명한 검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5] 가발을 쓰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다.
  • 2019년 1월 14일 상처(喪妻)하였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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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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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임명.[2] 1955년생 (향년 64세), 자녀는 없다.[3] 석사학위논문 : 새로운 類型의 國際刑事司法共助制度에 관한 硏究 (1992)[4]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헌법재판관 재임 중 임명되었으므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시작된 2011년 2월부터를 기준으로 6년간이 그 임기가 된다. 박한철 본인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때 그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5] 탈모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맞춤형 가발은 그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다.[6] 원래부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경쟁관계이다. 한 사건의 재판담당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서로 판결문에 쓴 적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문서의 대법원과의 대립각 부분, 위헌 문서의 갈등의 씨앗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