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12:07:50

이정미(법조인)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지명, 대통령 임명)
이공현
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노무현 대통령 임명
이정미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이명박 대통령 임명
이선애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황교안 권한대행 임명
<colbgcolor=#911B2B><colcolor=#E4B477>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정미
李貞美 | Lee Jung-mi
파일:1707115254664-1.jpg
출생 1962년 6월 25일[조기입학] ([age(1962-06-25)]세)
경상남도 울산시
(現 울산광역시)
현직 법무법인 (유)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 이명박 대통령 임명)
2011년 3월 14일 ~ 2017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
2013년 3월 25일 ~ 2013년 4월 11일[3]
2017년 2월 1일 ~ 2017년 3월 13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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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4B477> 가족 배우자 신혁승[5], 슬하 1남 1녀
학력 마산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80 / 학사)
종교 기독교(개신교)[6][7]
약력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전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1.03. ~ 2017.03.)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02. ~ 2017.0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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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경력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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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2번 역임했다. 국민들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선고 장면으로 잘 알려져 있다.

2. 생애

1962년 울산[8]에서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교사였으며, 아버지를 따라 원래 학창시절 꿈은 수학교사였다고 한다. 그러나 마산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9년, 10.26 사건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 모습을 보고 어떤 방향이 사회가 올바로 가는 길일까 고민하다가 법대로 진학했다.[9]

1984년 사법시험에서 5명의 여성 합격자 중 한 명이 되었는데, 본래 검사를 희망했으나 검찰시보를 해본 후 본인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신 판사가 되었다. 이후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2011년 3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 직업과 육아 2가지 모두에 충실하려다 보니 두 자녀가 자고 나면 일을 하는 식으로 잠을 줄여가며 바쁘게 살았고, 따라서 외부 활동이 거의 없어 헌법재판관 지명 때까지도 그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2013년, 전자배당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심 재판관을 맡은 바 있다. 2017년 2월 1일부터 퇴임할 때인 2017년 3월 13일까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프로필을 보면 알겠지만, 비서울대, 여성 법관의 대표격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소수파 배려명분으로 지명한 케이스다.[10]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본인 임기 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종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본인의 퇴임[11] 전주 금요일3월 10일, 최종 선고하여 결국 이를 실천했다.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8대 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3일 후인 2017년 3월 13일 퇴임하였고 8분간의 짧은 퇴임식을 한 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귀가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를 지명하였다. 헌법재판관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이라고 한다.

2020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한명으로 언론에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변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로고스 측에서는 이정미의 합류로 막강한 헌법소송 대응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2022년 종부세 위헌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 주목을 받았다. 본인은 정치적 해석 없이, 종부세가 위헌적이라는 생각 하에 법률대리인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

이어서 3월에는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의 김형준의 변론을 맡았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는 안창호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

3. 경력

4. 여담

  •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초로 소장 권한 대행을 2번이나 맡은 재판관으로, 전효숙 재판관 이후로 역대 2번째 여성 헌법 재판관이다.
  • 최연소인 49세로 헌법 재판관에 지명되었다. 후임자인 이선애 재판관은 50세.
  •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사병의 봉급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1헌마307
  • 본인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재판관이다. 헌법 재판관 내정자 인사 청문회 때도 논쟁적 이슈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원칙적 답변을 고수했다. 당시 청문회 영상. 국가보안법에 대해 존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한 적이 있으며,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표를 던졌고 간통죄가 위헌 판정을 받았을 때에도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전례를 보아 보수 성향에 가깝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본인은 다만 철저히 법리에 따르는 재판을 할 뿐이라고 한다.

    사실 5기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보수, 진보 표시가 가장 많이 다르게 나온 재판관이다. 매체마다 다르게 말한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다룬 썰전 95화에서 강용석은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다고 말한다. 몇몇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목했으므로 진보라고 보는 쪽도 있는데 이용훈 항목을 참조하면 알겠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은 스스로를 우파라고 말하고 보수적인 판결을 많이 내린 사람이다.

    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아청법·간통죄에 합헌 결정을 내린다든지, 종부세를 위헌이라 생각하고 위헌소송에 법률대리인으로 참가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보수 쪽에 가깝지 않나 싶다.
  •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3월 10일, 헌법 재판소에 출근할 때 다소 긴장한 탓인지 헤어롤 2개를 깜빡하고 빼지 않은 채 나타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를 두고 세월호 참사 당시 공들여 머리를 손질한 박근혜와 비교하며 "역시 박근혜 따위와는 수준이 다르다.", "국가에 중대사안이 있으면 머리 말다가도 이렇게 뛰어나오는 거다." 라는 반응이 있었다. 여기에 우스갯소리로 기각 의견이 2명이라는 암시라서 6:2로 인용 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반대로 탄핵이 인용된 후에는 8:0으로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는 암시 아니었냐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헤어롤 모양이 숫자 8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의견, 혹은 '인용'의 자음 'ㅇㅇ'을 나타낸 것이라는 의견이다.) 본인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나서야 헤어롤의 존재를 깨달았고, 헌재 공보관에게 보도 자제를 요청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결국 오전 8시 구내식당에서 진행된 헌법 재판관들의 아침 식사에서 헤어롤 2개가 화제가 됐다.
  •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러나’ 4회, ‘그런데’ 3회 등 앞뒤 문장의 내용을 뒤집는 접속사가 자주 나와서 탄핵 인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속을 타게 했다. 결정문 초반에는 탄핵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를 먼저 짚어나갔지만 후반부에 결정적인 반전이 드러나며 결국 탄핵이 인용되었다. 본격 스릴러 결정문.

    일부 사이트에서 헌법 밀당관(官)이라는 드립이 나오는가 하면 “최고의 영화 플롯이었다”라는 칭송 아닌 칭송을 듣기도 했다. 이게 인터넷상의 드립 만이 아니라 심판 당일의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끼쳐서 이정미가 '그러나'를 말하자 코스피 지수가 요동쳤다.

    원래 판결문은 두괄식으로 작성된다. 즉 주문(결론)부터 기재한 후 그 이유를 기재하는 형식이다. 다만 법정에서 선고요지를 말할 때는 이유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말하는데(간단한 사건의 경우 이유를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기도 한다), 이유를 말할 때 우선 결론에 배치되는 이유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고보다 약간 이른 시간대에 업로드된 김어준의 파파 이스 136화에 출연한 이정렬 전 부장 판사 또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이날 김어준이 진행하던 중 “판결문을 읽을 때 결론을 처음에 말하나요, 마지막에 말하나요?”라고 물었는데, 이정렬은 듣자마자 “마지막에 말해야죠!” 라고 단칼에 잘라 말했다.
  • 파면 선고를 할 때 주문(主文)이라는 단어를 외친 것 때문인지 인터넷상에서는 고위급 마법사 취급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왕을 한 방에 끌어내릴 수 있는 최강급 스펠을 보유하고 있다든가 하는 식. 물론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농담으로, spell은 빌 주(呪), 선고하는 주문은 주인 주(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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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근혜 측 대리인들이 거칠고 무례한 표현을 남발했는데, 특히 서석구김평우가 가세한 16차 변론에서는 그야말로 막장 변론의 절정을 이뤘다. 이때 포커페이스의 이정미도 막말 변론에 어이없어서 기가 찬 모양인지 뒷목을 잡는 모습이 나와 화제가 되었다. 심지어 말을 들을 때 뒷목을 잡은게 아니라, 본인이 말을 하면서도 뒷목을 주무르다가 놓고, 다시 주무르다가 놓고를 반복할 정도였으니 김평우의 비난이 가득 섞인 변론에 헌재 소장 대행으로써 그녀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각하였는지 유추할 수 있다.

    이날 변론 후 헌재 재판관들은 술자리를 마련했다. 탄핵 심판 재판이 시작된 이후, 재판관 전원이 술자리를 가진 건 이 자리가 유일하다. 만취한 재판관은 없었지만, 모두 술을 많이 마셨다고. 막중한 부담감을 털어놓기도 했다고 한다. 해당 기사.

    법원은 개인이나 국가와 관련된 분쟁이나 처우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정함과 정의감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사법부를 믿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리인단은 바로 그 사법기관 중에서도 모든 법의 기초가 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재를 모욕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심리를 녹화하는만큼 이런 모습들은 고스란히 다 공개가 되었고, 유튜브 등에 편집된 동영상도 엄청나게 올라왔다. 일단 탄핵이 인용되어 대리인단의 이런 태도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이게 잘못된 선례가 되어 소송 당사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법관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소송 외적인 돌출 행동을 할 우려가 높아졌다. 결과를 떠나 모범을 보여야 할 원로급 변호사들이 오히려 법정에서 반면교사가 될 행동을 일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성과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제는 3대 명판결이란 것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 결정문 작성은 사실 소장이 아니라 주심인 강일원이 작성한 것이다. 물론 결정문 전체는 모든 재판관의 의견이 반영되고, 실제로 강일원 주심은 이정미와 많은 의논 하에 쓴 것이다. 또한 어차피 강일원은 탄핵 심판 중 증인들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재판관으로, 짧은 시간에도 굉장한 순발력과 판단력이 느껴지는 재판 진행을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이미 좋은 평가를 많이 받은 인물이다. 탄핵 심판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에 대한 해석 하나하나에 피청구인측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었을 정도다. 변호인단이 막판에 강일원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한 상황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 임명 청문회에서 당시 인터뷰에서는 고등학생 때 수학 교사가 꿈이었는데 10.26 사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보고 법률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소수 네티즌들은 김재규가 아버지까지 끌어내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 탄핵심판 당시 박사모 카페에 막노동으로 먹고 사는 중년 노가다꾼을 자처하는 사람이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라는 내용이었으나, 정작 문제의 인물은 호언장담과는 달리 협박죄[12]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쫄아서 이틀 뒤에 곧바로 자수했으며, 이 때 중년 노가다꾼이 아니라 대학생임이 밝혀졌다.숨겨진 쁘락치다. 이 사건은 이정미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준 덕분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6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최모씨(25)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협박 피해자인 이정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소송을 끝낸 것이다.

    그러나 조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최씨의 잘못을 꾸짖었다. 조 판사는 "글의 내용이 끔찍하며 과격하고 자극적이어서 탄핵심판을 하는 이정미 전 재판관에게 적지 않은 위협을 줬고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며 "최씨 본인도 알겠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최씨는 잘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다"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실수였지만 반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게 피해자(이정미)의 의사"라고 경고했다.
  • 울산대 강연에서 신광렬 판사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것을 두고 비판했다.#[13]
  • 동명이인인 정치인 이정미와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인 이정미가 정의당 당대표로 당선되자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이 이정미를 그 이정미로 착각하고 "탄핵 심판으로 인기 좀 얻더니 정치판에 뛰어드냐"는 잘못된 악플이 꽤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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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 국민학교를 7세에 입학해서 1961년생과 동창이다.[2] 헌법재판관 6년의 임기 중 2013년, 2017년 두 번 연속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이 기록되었다.[3] 송두환 재판관 퇴임으로 인한 공석에 헌법재판소법 의거, 선임재판관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취임 전까지 권한대행 수행.[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인한 공석에 헌법재판소법 의거, 선임재판관으로 재판관 임기만료까지 권한대행 수행.[5]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부총장을 역임한 후 2023년 퇴임했다. 경제학자이자 서울특별시장과 경제부총리를 지낸 조순의 조카(누이의 차남)이다.[6] 출처.[7] 서울특별시의 모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 퇴임사 마지막에도 "지금까지 늘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멘션을 넣었다. 그런데 극우 개신교 세력에서는 그가 출석하는 교회의 신학적 성향을 트집삼기도 하였다.[8] 집안 대대로 울산 출신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울산 토박이. 그러나 고등학교는 마산여자고등학교를 나왔는데, 1970년대는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마치 대학 진학하듯 서울특별시나 가까운 타 도시로 진학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 때문에 유료 인명사전 서비스에서는 마산(창원) 인맥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9] 이를 따와서 만든 뉴스룸 오늘의 한마디가 있는데 10.26 사건으로 운명이 바뀐 여고생. 약 40년 뒤 '박근혜 시대'를 마감짓고 떠나다. 라는 말로 2017년 3월 13일 퇴임하는 그녀에게 JTBC 뉴스룸 '오늘'에서 한마디를 남겼다.[10] 같은 고려대 출신으로는 주선회 전 헌법재판관이 있었다.[11] 3월 13일 월요일.[12] 만약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아닌 7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이었다면 협박죄가 아닌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선전·선동의 적용도 가능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 그것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인데다 실제 살인이 이루어졌을 경우 헌법재판관 개인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핵기각을 넘어 헌법재판소에서만 가능한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7인 체제에서의 헌법재판관 살인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국헌문란, 즉 내란에 해당한다. 단, 그 경우라도 자수하였으므로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기는 하다. 어쨌거나 8인 체제였기에 내란죄는 면한 것이다.[13] 썰전 247회에서 박형준 패널이 말한 내용과 유사하다. 요약하자면, 사법기관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판사 한 명을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