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10:11:37

이선애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지명, 대통령 임명)
이정미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이명박 대통령 임명
이선애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김형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선애
李宣厓 | Lee Seon-ae
파일:1702886261258_6qnzeo_2_0.jpg
출생 1967년 1월 3일 ([age(1967-01-03)]세)
서울특별시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2017년 3월 29일 ~ 2023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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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배우자 김현룡, 슬하 2녀
학력 숭의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7.03. ~ 2023.03.)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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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3. 논란4.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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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숭의여자고등학교서울대 법대를 졸업,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수석 합격했다. # 사법연수원 기수는 21기. 남편은 김현룡 부장판사다.

2017년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역대 3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된다. 지명 사유로는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을 계속하여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차별개선 사안의 구제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했다는 점 등이다.

2017년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선애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2017년 3월 29일 취임[1]했으며, 2023년 3월 28일 퇴임했다.

1989년 사시 합격 당시, <한겨레>지에 독자 투고를 하여, 사시 수석합격과 자신의 풍족하지 못한 배경을 연관지어 자신의 사례를 개천에서 난 용의 미담으로만 포장하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 하지만 어김없이 헌재 재판관 후보 발표시에 대법원에서도 대놓고 역경을 극복한 인간승리로 홍보했고 온갖 언론도 비판의식 없이 이 재판관의 과거를 퍼날랐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전반적인 판결 성향은 보수로 평가된다. 언론 등지에서는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유남석 헌법재판소 내 유이한 보수성향 재판관으로 보고 있다.
  •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합헌 의견(2016헌바96)[2]
  •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에 대한 합헌 의견(2018헌마551)[3]
  •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상 제3자 추징 조항 위헌 의견(2015헌가4)[4]
  • 오신환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장의 사보임 적법 여부에 대한 부적법 의견(2019헌라1)[5]
  •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한 합헌 의견(2017헌마1113 등)[6]
  •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각하의견[7]
  •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8]
  •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헌이라는 의견[9]
  •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위헌이고, 무효라는 의견.[10]

다만 진보 성향의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니다.
  •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에서의 청구인과 공권력 작용 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의 각하 의견(2020헌마264)[11]
  •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 대상 요철, 약물 주입 콘돔 판매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2017헌마408)[12]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법감정과 형사정책 이념에도 부합하므로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각각 위헌 7: 합헌 2).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위헌 6:합헌 3)

2023년 2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조문에 대한 위헌심판(2021헌가9)에서 위헌 취지 별개의견을 내어, 국회가 국민정서에만 매몰되고 이 조문을 같은 조 제1항의 특수강도강간 등과 혼동하여 비례원칙을 어겼다고 질타했다(만장일치 위헌).

3.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 시세차익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시세평균보다 적게 아파트 매도가격을 신고했다는 것이다. (일명 '다운계약서')인사청문회에서의 걸림돌이 될 듯하였으나 본인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정작 청문회에선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다.

그 외에도 인권위에서의 활동 관련 논란, 친일파·데이트폭력 변호 논란 등 여러 논란이 있다.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변호사의 직업 윤리상 변호사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변호를 거부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변호사에게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특수한 직업윤리가 적용될 수 없는 직업이다. 하지만 본인이 변호사를 하다가 공직에 들어가려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부부처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자연인 시절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낙마하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관도 중요한 공직이기 때문에, 꼭 변호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중요 공직 후보자로써 자연인 시절의 행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튼 이선애 재판관은 어차피 저 친일파 변호에서 패소했고, 한편으론 이런 기사도 있다. 이선애 헌재 후보자 “나도 친일파 싫어… 법적판단 바랐다” 무엇보다 이선애 재판관의 변호사 시절 논란을 부풀리는 게 뉴데일리, 조선일보 등 강경 보수 언론 위주라는 점이니 판단은 각자의 몫.

다만 데이트 폭력 변호 논란 등에선 해명이 불분명한 점, 친일파 변호는 변호사 직업윤리상 그렇다 쳐도, 그녀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문제가 없냐는 별개의 문제였기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차후 그녀의 행보(재판관으로서의 활동)을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4. 경력



[1] 임명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여했다.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권한대행 따위가 임명하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선애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고, 다시 말해 황교안은 임명장만 줄 뿐 실제 인사권은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에게 있다는 이유로 황교안이 임명을 단행했다. 한편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자는 대통령 몫의 지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못했다.[2] 유남석 소장,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3]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합헌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4]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5] 이종석, 이영진,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부적법 의견을 내었으나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6]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7] 재판관 6인이 각하 혹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3인이 인용의견을 내어 각하결정이 났다.[8] 재판관 5:4 의견으로 각하결정이 났다.[9] 5명의 재판관이 일부위헌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었고, 위헌결정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10] 이 사건은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5:4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효력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4:5로 유효라는 결정이 났다.[11] 합헌 5명, 위헌 3명, 각하 1명으로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12] 위헌 의견이 이선애 재판관 단 1명뿐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