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선출, 대통령 임명) | ||||
강일원 국회 선출(여야합의), 이명박 대통령 임명 | → | 이영진 국회 선출(바른미래당),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 현직 |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영진 李榮眞 | Lee Youngjin |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 1961년 7월 25일 ([age(1961-07-25)]세) | ||
충청남도 홍성군 | |||
재임기간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바른미래당 몫 선출 /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2018년 10월 18일 ~ 2024년 10월 17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학력 | 남강고등학교 (졸업 / 5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1] / 석사)[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3] / 박사)[4] | |
병역 |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 ||
경력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청주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10. ~ 2024.10.)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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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학자.2. 생애
1961년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태어났다. 남강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 연수원을 수료한 후 1993년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판사 재직 중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실무와 이론에 능통하고, 중도성향의 균형잡힌 판결로 헌법재판관으로서 강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판사로 재직하면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 씨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공권력 남용방지와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또 ‘긴급조치 9호'로 징역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실무와 더불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왔다. 박사논문으로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정교분리에 관한 연구>를, 석사논문으로 <헌법상 의회의 대정부견제권>을 썼다. 그 밖에도 헌법이나 민·형사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2009년에는 18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2011년까지 파견 근무를 했다. 그가 직접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판사가 입법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오랜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입법취지를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당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쓰고 국회 전문위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집안의 반대가 강했다고 한다.
2018년 9월 3일, 제20대 국회 당시 원내교섭단체 제3당인 바른미래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5]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는 헌법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무엇보다 25년간 법조인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몫 이종석, 더불어민주당 몫 김기영 후보자가 편향성 논란과 개인비리 등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시끌시끌했던 것에 반해 바른미래당 몫 이영진 후보자는 일사천리로 청문회를 깔끔하게 통과했다. 그러나 제3당 추천 몫이었기에 처리 순서가 후순위로 밀렸고, 이종석-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안이 합의될 때가 되어서야 같이 처리가 합의됐다.
2018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평가된다.【 2019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0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관공서에 걸린 국기를 모독을 처벌하는 것만 합헌이고 그 밖의 국기모독죄 처벌은 모두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7]
-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 법률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8]
-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9]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前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위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10]
【 2021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11]
-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2]
-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이미 퇴임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3]
-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었다.[14]
-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므로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15]
【 2022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6]
-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17]
【 2023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고, 따라서 무효라는 의견을 내었다.[18]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인용의견을 내었다.[19]
-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20]
-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1]
-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22]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23]
-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24]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5]
-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26]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27]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8]
-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유지를 위한 조항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9]
-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30]
【 2024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자칫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31]
-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32]
-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33]
-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34]
-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정책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35]
-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 자체가 없으므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36]
4. 논란
4.1. 골프 접대 논란
2021년 10월, 고교 동창의 소개로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단독]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파문…"부끄럽고 죄송", 이영진 헌재 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반성하지만 직무와 무관"이후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영진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에 배당되었다. #
2022년 9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을 제보한 사업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22년 10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골프모임 주선자인 일본 사업가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골프모임의 주선자를 비롯해 변호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2024년 4월 19일,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이영진 헌법재판관, '금품수수 부인' 진술서 제출, '골프 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에 진술서 제출
'이영진 골프접대 의혹' 수사 막바지…공수처 "진술 확인 단계"
5. 경력
- 1990년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3년 2월 -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3년 2월 - 청주지방법원 판사
- 1997년 2월 -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0년 2월 -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6년 2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년 2월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년 2월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년 9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 2012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년 2월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2017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10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현직]
[1] 헌법전공[2] 석사학위논문 : 헌법상 의회의 대정부경제권(1985)[3] 헌법전공[4] 박사학위논문 :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정교분리에 관한 연구 : 미연방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 각국 판례의 비교(지도교수 김영수, 1998.8.)[5] 국회가 양당체제인 동안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 여야 합의 1인으로 구성해 왔으나, 정당구도가 다당제로 개편되자 제13대 국회의 전례를 따라 제3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였다.[6] 재판관 3명이 단순위헌의견, 4명이 헌법불합치의견, 2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7]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2명이 일부위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전부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결정되었다.[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이 났다.[9] 둘 다 합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만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둘 다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이었고, 결국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났다.[10]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11] 이 사건은 재판관 5(기각):3(인용):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2] 최종적으로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이 났다.[13] 3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의견을, 6명의 재판관이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이유로) 각하 혹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14] 5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15] 본 사건은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16] 5명의 재판관이 일부위헌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었고, 위헌결정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17] 두 사건 모두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18] 이 사건은 '권한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5:4로 권한침해라는 결정이, '효력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4:5로 유효라는 결정이 났다.[19] 이 사건은 재판관 5:4로 각하결정이 났다.[20] 이 사건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21] 이 사건은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났다.[22]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23]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24]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25]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26]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27]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28]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29]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30]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31]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32]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33] 이 사건은 5(합헌):4(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34] 이 사건은 5(각하):4(인용)로 각하 결정이 났다.[35] 이 사건은 6(합헌):3(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36] 이 사건은 5(기각):4(인용)로 기각결정이 났다. 기각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법 위반은 있으나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견(2명)과 "법 위반 자체가 없다"는 의견(3명)이 나뉘었다.[현직] 2018.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