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20 16:40:55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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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法

MEDICAL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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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51년 12월 25일
법률 제221호[1]
현행 2024년 12월 20일
법률 제20593호
소관 파일:보건복지부 MI_상하.svg 보건복지부파일:질병관리청 로고.svg 질병관리청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구성 및 내용
2.1. 1장 총칙
2.1.1. 의료인2.1.2. 의료기관
2.2. 2장 의료인
2.2.1. 1절 자격과 면허
2.2.1.1. 면허2.2.1.2. 결격사유2.2.1.3. 국가시험2.2.1.4. 면허 조건과 등록
2.2.2. 2절 권리와 의무
2.2.2.1.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2.2.3. 3절 의료행위의 제한
2.2.3.1.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2.2.3.2. 사칭 금지2.2.3.3. 금품제공
2.2.4. 4절 의료인 단체
2.2.4.1. 역할 및 기구2.2.4.2. 감독
2.3. 3장 의료기관
2.3.1. 1절 의료기관의 개설2.3.2. 2절 의료법인2.3.3. 3절 의료기관 단체
2.4. 4장 신의료기술평가2.5. 5장 의료광고2.6. 6장 감독
2.6.1. 의료기관 인증2.6.2. 지도와 명령2.6.3. 면허 취소와 재교부2.6.4.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3. 외국의 유사 법률

1. 개요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3]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법은 대한민국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에 관하여 규율하는 기본법이자 공법이다. 1951년 9월 25일 '국민의료법'이라는 제명으로 공포되어 같은 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1962년 3월 20일 지금의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다.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이기도 하다.

특별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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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및 내용

2.1.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1.1. 의료인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파일:의학 아이콘A.png
의료법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인의 개념과 종류는 보건의료인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그 밖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4]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제79조제1항). 이 법을 제정되면서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의생의 자격시험을 폐지하였으나(구 국민의료법 부칙 제2조), 구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한지의료인 제도를 인정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011년까지 2명의 한지의사와 1명의 한지치과의사가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1.2. 의료기관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5]
  2. 조산원[6]
  3. 병원급 의료기관[7]

의외로 의료법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1·2·3차 의료기관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해당 용어는 「의료급여법」 제9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은 별개의 용어이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상급종합병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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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장 의료인

2.2.1. 1절 자격과 면허

2.2.1.1. 면허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의료인은 모두, (1)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당 면허에 준하는 외국 면허를 취득한 후, (2)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3)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8]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관련 직역은 의료기사, 혹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직역의 자격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2024년 9월 21일에 간호법이 공포됨에 따라, 2025년 6월 21일 이후부터는 간호사 면허에 관한 근거 규정이 기존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에서 간호법으로 이관되고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간호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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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9]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6호는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일부로서, 2021년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이 가결되고 2023년 4월 27일 제405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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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국가시험
제9조(국가시험 등) 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흔히 의과, 치과, 한의과대학에서 줄여서 '국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다. 합격율은 로스쿨제도 시행 이후 50%선인 변호사시험과 상반되게 95% 이상[10]이다. 로스쿨과 동일하게 모든 교육과정이 이 국가시험 합격을 주안점으로 두고 편성되어 있다.
2.2.1.4. 면허 조건과 등록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러한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영 제10조 제3항), 이에 따라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증을 보면 이 조문을 근거로 하여 면허함을 알 수 있다. [11]

2.2.2. 2절 권리와 의무

2.2.2.1.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의료계의 리베이트와 관련있다.
의료계에서 리베이트는 골프 접대나 세미나 등 모임 지원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현실은《의룡》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고객을 유치하는 단순한 형태의 마케팅 기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하면 의료계의 특수한 현실과 언론의 지속적인 고발이 맞물려 부정적 느낌이 정착된 지 오래다. 그러나 외국은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게 합법인 경우가 많다. 독일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12]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불법인데, 여러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혹은 대학병원들도 리베이트로 문제가 되고 있어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13] 한편,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적발로 인하여 줄줄이 고발되는 의사도 많은 편인데, 대법원에 상고를 해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및 사회적 통념 상 처벌이 단호하게 종국판결이 정리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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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3절 의료행위의 제한

2.2.3.1.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5]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의료행위가 아닌지는 정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다.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한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 직역에 관한 문서를 참조.

가령, 최신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16]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채혈은 무면허 의료행위다.[17]

단, 법적으로 기본 직능을 넘어서는 의료행위가 가능한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의사, 치과의사 : 의사의 직능상 약의 조제는 불가능하지만, 약국이 없는 지역을 비롯 일부 상황, 정신과 전문의 등은 약의 조제가 가능하다.
  •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직 간호사: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간호, 그리고 진료보조 등의 직능을 가지므로, 직능상 단독 의료행위는 할 수 없으나, 보건진료직 간호사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의사가 없는 보건소등에서 경미한 진료 및 의료행위가 단독으로 가능하다.[18]
  • 약사: 약사의 직능상 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해야하지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비롯 일부 상황 하에서는 처방없이 조제가 가능하다.
  • 환자 이송 중인 응급구조사: 기도 확보는 의사만 가능한 의료행위로, 간호사라도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상으론 불법이지만, 응급구조사 1급 소지자가 '병원 내 응급실등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의사의 지시 또는 통신불능 등으로 지도가 불가능할 경우'엔 자의적 판단 아래 하는 것은 합법이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료행위를 한다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의료행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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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사칭 금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90조 벌칙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

대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간호조무사가 명함이나 언론 인터뷰 등에 'LPN 김나무, 김나무 간호사' 등으로 표기하고 다니면 대한간호협회에서 이 조항에 따라 고발한다. 과거 수차례 간호조무사 단체에서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유사한 다른 병칭으로 여러 차례 변경하려고 시도했으나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다.

동물보건사(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를 하는 사람)를 동물간호사라 부르지 못하는 것도 이 조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2.3.3. 금품제공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19]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위 예외에 불구하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88조제1항 본문. 양벌규정 있음).
  • 상담 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 제공: 위법
  • SNS를 이용해 게시글을 공유한 자에게 미백 시술권 제공: 위법.
  • 진료비 포인트 적립: 위법.
  •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위법.
    • '연간 2회 이상 스케일링을 받을 시 0원' 광고 예시: 대상 환자와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원가 이하로 할인 폭을 정해 무료로 진료하는 것은 위법이다.
    • 비급여 진료를 받을 시 비용을 할인하는 대신 숙박을 무료로 제공해줌: 합법
      피부과 의사가 탈모 환자에 대해 "해외나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시술 받으시는 지점 인근의 호텔 또는 레지던스에서 1박을 머물 수 있게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으나, 재판부는 무죄 판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고정1579, 2014초기152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A씨의 경우에는 모발이식수술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지방 환자로 특정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진료비 할인의 성격이 짙고, 수술 후 1일 동안 반드시 안정을 취하여야 하는 모발이식의 특성상 지방 환자에게 숙박을 제공한 것은 환자의 안정적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임에 비추어 숙박제공 자체를 의료 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
  • 리베이트: 위법. 이 예시는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받으며 그 대가로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지급 등을 의미한다.
  • 교통편의 제공: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 위법.
    • 실제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 제공 사실을 알리는 행위만으로도 위법.
    • 예외란 환자의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승인할 경우를 말한다. 다만, 반드시 차량 이용시 외부적 표시가 부착되거나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진료 중이거나 예약 중인 환자에 한해서만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즉, 앰뷸런스 외에는 대부분 해당사항 없다.
  • 의료기관에서 쿠폰을 발행해 환자 유인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

2.2.4. 4절 의료인 단체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이에 따라 의료인별로 다음과 같은 중앙회가 설립되어 있다.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하고(제28조 제3항), 의료인은 중앙회가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0조 제3항).
2.2.4.1. 역할 및 기구
제30조(협조의무) ①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2.4.2. 감독
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협조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3. 3장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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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예외는 관공서나 비영리법인 혹은 의료법인 뿐이다. 또, 복수면허 소지자가 아닌 한 의료인 1명이 해당 면허종별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면허 대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다. 이를 일명 사무장병원[20]이라고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 중 하나이다.

2.3.2. 2절 의료법인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의료법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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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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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료법인#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의료법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3.3. 3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①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학등”이라 한다)의 연구ㆍ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이 조에서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2.4. 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5. 5장 의료광고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20여쪽 규모의 심의 기준집이 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학력사항/경력사항/자격증/수상경력 등을 밝히는 데 제한이 따른다. 또한 광고 모델을 누구를 기용하느냐, 광고 사진에 환부의 등장유무, 소개 문구 등에 따라서도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관장하는 감독규정에 따라 광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일례로
  • 2015년에는 한의사가 기소유예를 받았다. '대한내과학회 평생회원', '한방 암 전문의'라고 광고하였다. (내과학회 평생회원 가입은 내과 의사만 가능하고, 한방 암 전문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2015년에는 치과의사가 기소유예를 받았다. '보톡스/필러 수술 다수'라고 광고를 냈다. (보톡스/필러는 치과의사가 아닌 의사의 권한이고, 이 치과의사는 해당 시술을 해본 적이 없었다. 단 2016년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안면미용보톡스는 합법판결이 났다. 현재는 치과의사의 권한이다)

2.6. 6장 감독

2.6.1. 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파일:인증의료기관_전체.jpg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마크
병원급 의료기관[21]을 방문하면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이라는 노란색 원형 마크가 병원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대학병원은 기관 혹은 재단 차원에서 인증평가에 예민하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의 인증 기간이 되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22]이 오기 전 각 병동 스테이션에서 몇 주간 철야 근무를 하게 된다. 가령 낙상, 욕창 방지 안내문이 지정된 위치에 붙어있는지, 각 병동에서 구비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상태 혹은 종류가 기준에 부합한지 등 수많은 기준에 따라서 평가된다.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증 평가 유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인증마크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 대다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한편 요양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특성 및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지 않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여 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23].

한 번 인증을 받으면 4년간 유효하다.

2.6.2. 지도와 명령

제59조(지도와 명령)[24]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25]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요약하면, 의료인은 사실상 헌법에서 규정된 단체행동권이 없다.
해당 조항은 의약분업(1차분쟁 1993년~1994년, 2차분쟁 1999년, 3차분쟁 2000년) 때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제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2명이나 나왔고 국민들이 격분하면서 제도화된 것이다[26].
의료 행위는 다른 직역과 달리 인간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행위이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 죄도 없이 남들의 사정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실제로 발생했다보니 사회적 지지 아래 자연히 해당 조항이 입법화되었다. '사람이 죽었는데!!'라는 여론의 지대한 분노 아래 입법부 차원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것들이, 사람 안 살리고 뭐하냐?!'고 물으면 대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는가.

해당 조항을 더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단체행동권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의사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파업과 같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무시당한 것도 바로 이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이 나빴던 것이다.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며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의 경우 앞서 말한 것 처럼 기본권 중에서도 생명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특히 우선시하는 부분이어서 각종 판례에서도 다른 권리와 충돌할 때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생명권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사들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으려면 이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혹은 침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를 감수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의사 스스로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응급,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 인력을 남겨도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막는건 잘못되었다'라고 반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저렇지 정작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이 최소한의 의료 인력도 안 남을 때가 많다는 것. 이 조항이 생기게 된 배경인, 파업 당시 벌어진 참사는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때도 또 터진다. 단 사흘만에 식물인간 1명, 사망자 2명이 나왔다. 이렇게 의사들 스스로가 약속을 어기고 언행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인심과 지지 여론을 얻을 수 있을 리 없다. 게다가 그 언행불일치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더.

이 명령권이 행사된 대표적인 예는 2014년 3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2020년 8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의 집단휴진 때이다.

2.6.3.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7]
4. 면허를 대여한 경우
6. 제4조제6항[28]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2.6.4.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이하에서는 의료인을 위한 정보에 초점을 두고 법규내용(위법적법 여부 등) 및 현황을 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위한 정보에 초점을 둔 '간판을 통한 일반의와 전문의 구분법' 설명에 대해서는 의사 항목 참조.

의사[29], 치과의사[30], 한의사[31] 등 각 의료인이 해당 분과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 해당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의료기관 간판에 그 분과(전문과목) 이름을 표기할 수 있다.
<rowcolor=white> 의료기관 개설자의 수련과목 해당 의료기관 간판명 예시 위법 여부
상관없음[32] OO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적법
상관없음 OO 의원 적법
비뇨기과 전문의 OO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적법
비뇨기과 전문의 OO 비뇨기과 의원 적법
비뇨기과 전문의 OO 비뇨기과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적법
비뇨기과 전문의 OO 피부과 의원, 진료과목 비뇨기과 위법
일반의 OO 피부과 의원 위법
2010년대에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해당 전문과목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 "안정적으로 고정된 환자층을 확보"하기가 힘든 분과의 전문의들이 그 예이다. 또는 자신이 잘 봐주는 증상 또는 술기가 여러 진료과목에 걸쳐 있어, 그 술기가 본인의 전문의 진료과목에 있는 것이 맞음에도 진료과목을 명기하면 불필요한 선입견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전문의를 따놓고 명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IMSTPI, 신경주사 등등은 술기나 적응증 자체가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등에 걸쳐있고 심지어는 이런 시술이 필요한 적응증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찝적거리기 때문에, 진료과목을 명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문의 과목을 (실제 적응증에 비추어보았을 때 편향된 묘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해도) 명기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실제로 이런 이유로 진료과목 표기를 떼는 병원도 있기는 있다.

3. 외국의 유사 법률

일본은,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의사법'(医師法), '치과의사법'(歯科医師法),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의료법'(医療法)으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은 의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주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인 단체의 자체징계권 등 권한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보다 의료인 단체에서 의료 법안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법은 여기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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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료법으로 신설[법률] [3]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업무 수행 범위가 전국이 아닌,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됨[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6] 조산원은 2019년 현재 전국 21개소에 불과하다. 근래 들어서는 출산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7]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8] 2017년 2월 2일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평가인증을 받지 못 한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자는 의사국가고시를 칠 자격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의학교육평가 인증을 못 받은 서남대 의대 졸업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관련 기사[9] 제한능력자 제도가 시행되기 전 舊민법에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10] 의과, 치과, 한의과대학 건물을 가보면 국가고시 전원합격이 붙어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11] 실제 면허증에는 면허종별, 면허번호, 근거규정을 상단에 기술하고, 하단에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라고 쓰여 있다.[12] 관련 기사[13] 관련 기사[14] 관련 기사[15]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학생 혹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등[16] 진찰하지 아니한[17] 원래 채혈은 임상병리사 직역에 속한다.[18] 2010년대 중반에도 매년 꾸준히 채용 중이다[19]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20] 면허가 없는 사람, 일명 '사무장'이 부동산을 마련하고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21] 종합병원, 대학병원, 요양병원 등[22] 정확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소속 공무원[23] 다만 의료기관 인증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나온다.[24] 생명권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보다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로 제한을 걸어둔 것이다.[25] 위반시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8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9월 5일부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26] 의료법48조[시행 1994. 7. 8.]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27] 제11조제1항의 면허 조건을 말한다.[28]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9] 내과, 정형외과[30] 치과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31] 한방부인과, 한방내과[32] 피부과, 비뇨기과, 일반의 등등 모두 가능하다. 자기 전공 과목이라 해도 적을 의무는 없고, 다른 과 전문의의 경우에도 진료과목을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