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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한능력자의 일종으로, 개정 민법이 2013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한정치산자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민법에 도입되었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상실하며, 그러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대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범위는 한정치산자와 비슷하게('법률행위를 하려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식으로) 정하고 있다. 즉,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다만,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식으로 심판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로는 보기 어렵다.
피성년후견인처럼 각종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법률에서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세트로 규정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따라서는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신격호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2017년 6월 2일 확정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조양래의 장녀가 부친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이 청구는 1,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3. 한정후견의 종료
민법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4. 여담
- 종래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한 규정들을 그대로 답습하여,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처럼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한 예가 많았으나, 직업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있어, 2019년 11월 말에 대대적으로 해당 결격사유 규정들을 정비하였으며#, 이후로도 결격사유 규정들을 정비하여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나가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