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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취득(善意取得)이란 동산을 양수한 자가 무권리자로부터 그 동산을 양수했음에도, 그 동산의 권리관계를 신뢰한 경우에 매수인을 보호하여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중고거래를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한다고 해보자. 이후 노트북 판매자 찬호가 나타나서 직거래로 거래를 끝마쳤다. 그런데 알고보니 찬호가 판매한 노트북은 실제 주인이 따로 있었고, 실제 주인은 철수를 만나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철수가 노트북을 선의로, 과실없이 가진 경우에는 철수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선의취득의 제도이다. 즉, 이 경우에 실제 주인은 철수에게 노트북을 돌려받지 못한다.[1]
2. 근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 그 공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비록 등기의 공신력은 없다지만, 웬만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누구나 등본을 떼보면 알 수 있다. 반면에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가 그 공시로서 기능하는데, 부동산과는 반대로 공시기능은 불안정하지만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되고 있다. 점유자는 적법한 권리자로서 추정되기 때문이다.민법 제200조따라서 점유자의 공신력을 신뢰한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의취득이 태어났다. 만약에 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동산의 거래에 있어 많은 불편함이 따를 것이다. 예컨대,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마음먹고 사기를 쳐서 남의 물건을 갖다 판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매수자 입장에서 선의취득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면 거래의 신뢰를 믿지 못해 일일이 판매자를 조회해야 하며, 그 거래관계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참으로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처럼 거래의 안전과 신속한 거래를 위해 양수인에게 온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선의취득의 의의이다.
3. 요건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③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②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①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크게 ①목적물에 관련한 요건, ②양도에 관련한 요건, ③양수인에 관한 요건으로 나뉜다.
3.1. 목적물에 관한 요건
목적물은 동산이여야만 한다. 즉, 부동산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안 된다.[2] 그런데 일부 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동산의 경우에는 각 방법에 의해 보호하면 되므로 선의취득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화폐가치로서의 금전도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폐는 원칙적으로 점유자의 소유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물건으로서의 화폐는 예외다. 희귀동전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될 수 있다.
3.1.1. 도품이나 유실품의 경우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품이나 유실품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례가 있어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반환청구권인 2년이 경과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군말없이 원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심지어는 그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려줘야 한다. 그렇다면 양수인 입장에서는 꽤나 억울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양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을 물어서 그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한다.이 경우에도 금전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품이나 유실품을 개인간의 거래로 획득한 경우가 아니라 공개시장 등에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대가를 변상받고 물건을 돌려주면 된다. 특히 공개시장 등에서 매수한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을 강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이유에서 그렇다.
유실물의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합법적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민법 제253조 즉, 여기서는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유실물 취득자가 물건을 처분한 경우가 되는 것이다. 6개월 이후의 유실물 취득자는 진정한 소유자가 되기 때문이다.
3.2. 양도인에 관한 요건
양도인을 전주(前主)라고도 하는데, 양도인의 경우 점유를 해야 하며, 무권리자여야 한다. 소유자가 아니여야 함 + 처분권한도 없어야 한다.3.3. 양수인에 관한 요건
① 평온, 공연, 무과실, 선의의 요건이 있어야 하며, ② 유효한 법률행위를 통해 ,③ 점유를 취득해야 한다.-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일 것 : 평온과 공연은 폭행이나 은밀 없이 이루어진 양도행위임을 뜻한다. 또한 선의라는 것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몰랐음을 의미한다. 사실 평온, 공연, 선의는 모두 추정되므로제197조 제1항 무과실만 주장하면 되는데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선의취득자에게 있다.(94다22071판결)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특히 다수설은 점유자에게 적법한 권리가 추정되므로 과실의 입증책임을 상대방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본다.
- 유효한 법률행위일 것 :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것만을 빼면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여야 한다. (94다22071판결) 매매, 증여, 변제, 대물변제, 경매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거래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은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갖는 점유의 하자도 모두 승계받기 때문이다.
- 점유의 취득 : 현실취득과 간이인도(80다2530판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97다48906판결)는 인정되지만, 점유개정은 인정되지 않는다.(63다775판결) 왜 인정하지 않냐에 대해서는 판례의 이유가 없다(...) 다만, 대체로 학계에서는 단순 요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점유개정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미에서 그 근거가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면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왜 인정하는데?보통의 선의취득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물건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점유개정의 경우에는 실제 물건의 소유자는 양도인이 되므로 진정한 소유자를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취소선처럼 목적물반환청구권도 동시에 부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4. 효과
양수인은 온전한 물권을 취득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지만, 질권이나 양도담보권 등도 인정된다. 사실상 양도담보권도 특수한 형태의 소유권이라고 보면 소유권과 질권이 취득대상이 된다.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 되며, 원권리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부담할 필요도 없다. 이 경우, 원소유자는 양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서 배상받아야 한다.
5. 선의취득이 부정되는 경우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선의취득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물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소유물반환청구권) 이 때, 원소유자는 적법하게 점유를 획득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아무런 배상도 못받고 물건을 뺏기게 되는데 이 경우 양도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하자담보책임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이러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산의 취득시효로 인해서 물건을 뺏길 수도 있다. 물론 동산의 시효취득은 선의, 무과실을 적용해도 5년이 걸리기는 하지만...
6. 수표, 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3]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상법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수표와 주권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소지인출급식 수표와 주권의 경우에는 민법상 선의취득과 요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무권리자로부터(양도인의 요건), 수표 또는 주권을 양수하고(목적물의 요건), 유효한 법률행위를 통해 목적물을 취득해야 한다.(양수인의 요건) 그러나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는 민법상 선의취득과는 다르게 과실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주권이나 수표는 일반 동산과 달리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서양도식 수표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신이 권리자임을 명시한 배서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 선의취득 요건에 추가된다.
7. 관련사건
- 영미법에서는 선의취득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장렬왕후 어보 반환 거부 사건을 참조할 것.
[1] 물론 해당 노트북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2년 이내에 반환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2] 그러나 각각 선의취득과 유사한 제도가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채권에도 선의취득과 관련한 제514조, 제524조가 있다.[3] 배서에 따른 적법한 권리 추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