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률 용어에서 경매(競賣)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주체가 되는 경매로서 집행행위를 위한 집행법원을 두고, 그 소속기관인 집행관이 집행행위 및 집행절차의 이행을 실시하는 경매방식을 말한다. 사람에게 제일 가혹한 형벌이 사형이라면, 재산에 대한 최고 형벌은 경매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산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뒤, 이를 배분하는 행위를 가리키나,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경매도 존재한다. 근거 법률은 민사집행법이다.사인간의 경매와 구분하기 위해 법원경매로 부르기도 하나,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는 그냥 경매로 부르고 있다. 법원경매 사이트에서 현재 올라온 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
2. 경매의 종류
2.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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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제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만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9조(선박에 대한 경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172조 내지 제186조,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0조(자동차 등에 대한 경매)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제264조부터 제269조까지, 제271조 및 제272조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1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의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제272조(준용규정) 제271조의 경매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2관의 규정과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민법 제342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4조(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①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이하 “유치권등에 의한 경매”라 한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②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275조(준용규정) 이 편에 규정한 경매 등 절차에는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에 규정된 담보권(저당권, 전세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이다. 주로 법원에서는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경매의 원인채권은 경매신청을 위해 설정된 담보권이다.
2.2. 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채권자의 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로 집행권원[1]으로 진행되는 경매이다. 근거 법률은 민사집행법 제80조~제162조이다.
2.3. 형식적경매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가 아닌 경매로, 기타 법률 등에 규정된 경매이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청산을 위한 경매, 유치권 실행을 위한 경매,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자조매각, 단주경매 등이 있으며, 경매 진행에 관하여서는 민사집행법 제275조에 의하여 임의경매의 진행방식을 준용하고 있으나, 실질적경매(임의경매 및 강제경매)와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앞서 말한 채권자의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가 아닌 경매에 해당한다.3. 경매의 절차
1. 당사자의 경매신청 → 2.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배당요구 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3. 매각기일 → 4. 매각허가 결정 → 5. 매수인의 대금 납부 → 6. 배당 순으로 이루어진다.3.1. 경매신청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간에 당사자가 경매를 신청해야 경매절차가 시작된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근거로 하며,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담보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법원 전자소송의 민사집행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이 시점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3.2. 경매개시 결정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경매가 접수되면 수일 내로 경매개시결정이 난다. 이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의 결정문이 송달된다. 이 시점부터 압류가 시작된다.
3.2.1. 배당요구 종기결정 및 공고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2]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2]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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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제148조제3호 및 제4호[3]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⑥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시결정 일주일 이내에 배당요구 종기결정 및 공고를 실시한다. 보통은 2일 이후에 통지해준다. 배당요구는 "지금 이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실시하니 경매에서 돈 받아갈 사람은 돈 받아가세요~"라고 공고하는 내용이다.
법원에서 당연히 배당받는 채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경우 배당요구종기 내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해준다. 당연히 배당되는 채권자는 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당연히 배당되는 채권자의 후순위로 경매로 말소되는 권리를 가진 등기부에 기재되고, 경매개시결정보다 빠른(예컨대, 후순위 전세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채권자도 당연히 배당된다. 등기부상 기재가 없는 우선변제채권자(예컨대 채권적 임대차계약 또는 임금채권자)나 판결이나 개시결정 이후의 이해관계인은 무조건 배당요구종기내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최고와 공유자에 대한 우선매수권의 통지, 집행관과 감정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조사 및 감정을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3.2.2. 매각기일의 지정
민사집행법 제104조(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제102조제1항[4]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④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제102조제1항[4]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제102조제2항의 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④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경매개시 이후에 법원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부동산 현재, 차임, 보증금의 액수 등을 조사하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최저매각가격이 결정되는데, 최저매각가격보다 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가 더 크다면 경매절차가 취소된다. 이를 잉여주의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컨대, 부동산을 감정평가했더니 1억 5,000만이었는데. 집행비용,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다 합쳐 2억원이 나왔다면 압류권자 입장에서는 받아갈 돈이 없으므로 경매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압류권자가 원한다면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그 부동산을 매수할 수도 있다. 즉, '어 내가 볼 때에는 좀 있다 팔면 2억은 넘게 팔거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면 2억원을 주고 매수해도 된다는 거다.
반대로 최저매각가격이 집행비용이나 각종 부담 등보다 커서 압류권자가 받아갈 몫이 있다면, 법원이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한다.
3.3. 매각기일
민사집행법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매각기일에 경매가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호가경매를 통하여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후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의 결정문이 송달되고,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 배당요구 종기가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4주이내에 매각이 개시된다. 이때 매각의 최저매각가격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적으로 부동산 한필지를 하나의 물건으로 설정하여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부동산의 가치에 부합할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다.
3.4. 매각허가 결정
매각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이내에 매각허가가 이루어지고, 매각허가가 확정[5]되면 법원에서는 수주(2~4주)간의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게 되고, 대금지급기한이 경과하면 배당기일을 설정하여 배당으로 진행되게 된다,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기일에 현저하게 가격을 낮춘 후에[6] 새매각을 진행하며 절차는 초회차와 같다.
참고로 경매에 의한 이전의 경우 촉탁은 해당 법원 경매계에 신청해야한다.
3.5. 매수인의 대금 납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다.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확정되는 시기가 이 시기이다.
3.6. 배당
배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배당순서대로 이루어지며, 동순위는 안분하여 배당받는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집행비용
- 제3취득자의 유익비, 제3자에 대한 지료 등
- 최우선변제채권[7]
- 당해세[8]
-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
- 법정기일이 앞선 공과금[9]
- 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 법정기일이 우선변제권보다 느린 조세
- 법정기일이 우선변제권보다 느린 공과금
- 임금채권
- 일반채권자[10]
4.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동산에 부착된 각종 권리들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지 아니면 소멸되는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여기에 5억원짜리 전세권자 A가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경매 초보자 B씨가그런데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선순위로 등기되어 있다면 인수의 대상이 되므로 낙찰자가 그 권리를 인수한다. 즉, 전세권자 A씨의 전세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전세권에 기하여 5억원을 돌려받을 권리와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낙찰자 B씨는 3억원 싸게 샀다며 좋아했지만, 실제로는 A씨에게 5억원을 돌려줘야 그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시세 10억원짜리 부동산을 12억원을 내고 구매한 산 케이스에 해당한다.
간단히 말해 권리의 인수는 어감상 좋은 뜻처럼 보이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권리들이고, 반대로 권리의 말소는 어감상 나쁜 뜻처럼 보이지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권리들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권리들이 말소되는 권리인지, 인수되는 권리인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4.1. 말소 권리의 분류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 자세한 규정이 나와있다.
4.1.1. 말소기준권리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당연히 말소되는 권리는 저당권(근저당권, 가등기담보),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12]가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후순위 근저당권자/압류권자가 개시한 경매인지를 불문한다. 이들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는 채권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그 저당권의 부담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보통 경매업계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을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데[13], 말소기준권리의 후순위에 있는 권리들은 유치권 등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말소되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여 제작된 개념이다.
당연히 말소되는 권리의 후순위에 존재하는 권리들은 그 권리의 성격을 불문하고 말소된다.(유치권 제외)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등기부등본이 있다고 해보자.
X 부동산의 등기부[14]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전세권 | 철수 |
2 | 소유권이전가등기 | 영희 |
3 | 근저당권 | 찬호 |
4 | 가압류 | 민수 |
5 | 임차권[15] | 민희 |
위의 예시에서 당연히 말소되는 권리는 3순위의 찬호 명의의 근저당권이 된다. 그렇다면 3순위의 근저당권은 당연히 말소되고, 3순위 이후에 있는 4순위 가압류나 5순위 임차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연히 말소된다. 즉, 경매절차를 마치고 난 후의 등기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X 부동산의 등기부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전세권 | 철수 |
2 | 소유권이전가등기 | 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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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매수인은 1번 권리인 철수 명의의 전세권과 2번 권리인 영희 명의의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인수하게 된다. 즉, 위와 같은 매물들은 절대로 매수해서는 안 되는 매물이다. 1번 권리자인 철수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전세권을 말소시킬 수 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전세금을 반환해주더라도 2번 권리인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남아 있어 영희가 본등기 절차를 시행하면 낙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16]
다만, 배당요구종기에 전세권자 '철수'가 배당요구신청을 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태가 된다.
X 부동산의 등기부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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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인 철수가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는 1번 철수의 전세권이 되며, 철수보다 후 순위인 '영희'의 소유권이전가등기 또한 말소되므로 앞과는 달리 깨끗한 상태의 부동산을 인수하게 된다.
그리고 경매물건이라고 하면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부동산이 일반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매물들은 매우 위험한 물건이므로 함부로 손대지 말자. 보통은 매도인이 "빨리 구매해주면,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해 경매절차를 멈추도록 약속하겠다."라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도인이 약속을 안 지켜서 실제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을 뺏기게 된다. 정확히는 아래와 같은 등기부권리가 나타난다.
X 부동산의 등기부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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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말소기준권리인 1위의 근저당권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당연히 말소되기 때문에 일반매매에서 거래한 매수자(제3취득자)도 대항하지 못하고 당연히 부동산을 뺏기게 된다. 물론 민법적으로는 매도인에게 부당이득이나 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야 있겠지만, 이러한 막장 상황에서는 보통 매도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돈 한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등기의 경우, 등기부만을 보고는 일반소유권이전가등기인지, 아니면 가등기담보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보통 경매가 시작되면 이해관계자에게 경매사실을 통지하는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담보일 때에는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를 한다. 만약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둘 중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때에는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자.
4.1.2. 유치권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유치권은 인수된다. 유치권의 경우 유치권 실행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유치물을 유치금으로 환가하는 특수한 경매가 아닌 이상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된다. 문제는 유치권은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매에서 허위유치권의 남발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집행법원에서도 최근에는 허위유치권에 대하여 경매방해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이다. 비슷한 이유로 무조건 인수주의로 가던 것으로 예고등기가 있었으나, 결국은 심각한 집행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4.1.3. 인수되는 권리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당연히 말소되는 권리보다 빠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등기, 가처분, 임차권은 인수된다. 단 전세권과 임차권은 배당요구를 함으로서 배당받을 수도 있다. 최선순위가등기의 경우 가등기담보는 말소되는 것이 원칙이고[17], 소유권이전가등기는 인수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등기 담보의 특성상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일단 인수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진정한 가등기담보라면 소송으로 말소될 수 있다.
지상권 중 도시철도법 등에 의하여 설정된 지상권(구분지상권 포함)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말소되지 않는다.
그 외에 집합주택의 관리비의 경우 전유 부분은 인수하지 않지만, 공유 부분은 매수자에게 인수된다.
5. 기타
- 채무자측의 양도세: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 못하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의 케이스이다. 그러나 채무자는 경매로 강제 매각되어도 양도소득세[18]는 내야 한다. 설령 매각대금이 전부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압류권자에게 전부 배당되어 채무자에게 돈이 한푼도 안 떨어져도 말이다. 이게 왜 그러나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직접 팔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 납부의무를 부과 하는 것이다. 실제 돈이 한푼도 떨어지지 않은 채무자들에게 양도세까지 내라는 것은 상당히 부조리하기 때문, 국회의원들이 세법 개정을 거론 할 법한데 앞서의 경우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돈이 없어 경매로 자산이 강제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도 _나라에서 정말 악착같이 뜯어간다._ 결국 채무자 측에서 최선의 방법은 경매로 매각되기 전에 가능한 정상적 시세에 가까운 제 값으로 파는 것이다. 단, 이미 빨간 딱지(압류물표목)가 붙은 물건을 멋대로 팔면 교도소에 간다.
- 이 바닥에서 쓰이는 배당금이라는 용어는 주식의 배당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경매절차가 경료(완료)되면 경매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배당요구채권자)들은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경락대금을 분배받지만, 이것이 배당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아닌 것만 봐도 그저 이름만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부동산이라도 금융기관이 경매에 부친 것을 낙찰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예외로 실거주 필요가 없다. 경매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19]에 허가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한 장점이 있어 허가제 대상 아파트의 경우 2020년대 들어 경매낙찰가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늘었다. 다만 구청 전산에 등록되지 않는 합법적 암거래(?)라서 구청확인은 불가능하다. 보통 법원경매는 낮은 가격에 낙찰받는 것이 정석인데 서울 25개구 모두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 매물기근에 시달리고 있어 어쨌든 잡아야 임자가 되기 때문에 응찰자는 최대한 많이 가격을 써내고 있다. 한보미도맨션의 경우도 경매로 36억대 신기록을 썼는데, 2위 입찰자와의 가격 차이가 단돈(?) 1천만 원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대단히 치열한 시장이다. 현금 융통만 된다면 이렇게 낙찰받은 경우 전술했듯 명도 후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해도 된다. 일반 매수로는 꿈도 못 꾸지만 경매의 예외조항 덕분에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승계도 국가나 금융기관이 넘긴 경매를 낙찰받은 경우 문제없이 승계된다. 증여, 매매의 경우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 승계가 되지만 법원경매의 경우 이러한 제한도 없다. 따라서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를 법원경매로 매입한다면 조합원 자격도 얻고 갭 투자도 가능하다. 물론 그만큼 현금이 있어야 한다. 법원경매는 바로 위에도 있듯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 경매에 참가할 경우 보증금[20] 이 외에도 반드시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야 한다.[21] 제출서류에 도장을 매우 많이 찍어야 하기 때문.[22] 법원 경매계 직원들이 친절하게 조언해주지 않기 때문에, 서류 오기재 뿐만 아니라 도장을 잘못 찍어서 경매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경매 초보들이 긴장해서 실수하는 건 흔하며, 경매를 많이 해본 업자들도 어쩌다가 한 번씩 실수를 해서 낙찰 기회를 날리기도 한다. 초보들과 달리 오히려 너무 긴장을 안 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하는 경우. 경매입찰이라는 게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고보면 복잡한 과정이 아니고 단순한 편인데, 실수 하나로 무효가 되는 게 법이므로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끌어안고 인수하는 경우, 경락가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경락가액 2억 원,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이면 취득세 과표는 2.5억 원이다. 이 경우 2억 원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라 2.5억 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잘못 신고했다고 부가금을 무는 사례가 왕왕 있으니 주의 할 것.
[1] 판결(가집행부 집행문 집행가능), 확정된 지급 명령,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조서, 협의이혼의 양육비부담조서, 소송비용확정결정, 집행인낙된 공정증서 등[2]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3]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4] 최저매각가격보다 집행비용이 더 높으면 경매가 취소된다.[5] 즉시항고기간 1주일 경과. 이는 불변기일이다.[6] 현재 일반적으로 집행법원에서는 20~30%선에서 저감시킨 후에 진행하고 있다.[7] 일정금액 이하의 우선변제금액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 임금채권 중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8] 해당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9] 4대보험과 국민연금[10] 판결 등 일반 배당요구권자들을 가리킨다. 참고로 가압류의 경우 저당권이나 임차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와 경합할 경우 자신보다 느린 저당권이나 임차권 등과 안분하여 받는다.[11] 매각기일에서 1회 유찰될 경우, 30%의 가격이 하락한다.(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20%) 이 예시에서는 감정평가액 10억원에서 30% 감액된 7억원이 1회 유찰액이 될 것이다.[12]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압류와 같은 효력이 있다.[13] 말소기준권리는 공식용어는 아니고 경매계에서 권리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쓰이는 편의상 용어이다.[14] 원래는 가등기나 가압류는 갑구에, 전세권, 임차권 등은 을구에 분리해서 적으나, 본 문서에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한쪽에 적는다.[15] 위에 전세권이 있으므로 이 임차권은 채무자에 대한 임차권일 수가 없다.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는 전세권자의 전대차에 따른 전세권부임차권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본 예시에서는 말소기준권리로 인해 소멸되는 다양한 권리를 소개하기 위해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16] 물론 해당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저당권으로 취급되어 말소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가등기담보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등기부상으로도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인수된다.[17] 가등기 담보는 경매에서 저당권으로 본다[18] 물론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과거 매수했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되었을 경우만 내는 것이다. 부동산이 대세하락으로 떨어지거나 해서 더 싸게 팔리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19] 경매의 진짜 목적은 매매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일부라도 최대한 받게 해주는 것"이다. 낙찰자는 채무자에게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다. 현금이 아닌 채무자의 자산을 낙찰자가 현금으로 바꿔 주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명도가 제때 안 될 위험성까지 지고 채무해결을 도와주는 사람이며, 국가(사법부) 입장에서도 피곤한 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 된다. 일반적인 매매의 매수자나 매도자와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기에 낙찰자는 여러 제한에서 자유롭다. 이 때문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도 대부분 예외가 적용된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나 상가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그야말로 대출규제 예외의 광풍 지역이라 안 그래도 적은 규제가 경매까지 더해져서 규제가 없다시피하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단돈 1원도 없는 사람이 상가 경매 낙찰을 받자마자, 법원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가서 한 시간만에 2천만원 프리미엄 받고 전매를 쳐버리는 일이 일어나 전설로 회자된 적도 있다.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레벨이다.[20] 보통 은행에서 자기앞수표로 발급 받아가져가는게 정석이다. 보증금이 단위가 100원 단위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가격이 낮은 물건 경매한다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가져갔다가 법원 직원들이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 1천 원짜리도 모자라 동전까지 세서 확인한다고 불친절하거나 차가운 표정으로 경매하시는 분이 수표도 안 챙겨오셨냐고 짜증내는 경우가 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처리해줘야 하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니고, 입찰자에게 욕설 등 불법의 영역에 해당하는 모욕을 하는게 아닌한, 처리하면서 짜증내는 거 자체가 불법도 아니라서 그러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다. 근데 어차피 현금도 수표처럼 합법이라, 의외로 은근히 현금 가져가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다.[21] 대리인이 할 경우는 다른 서류들도 필요하다.[22] 서류에는 적은 도장만 찍지만, 봉투 2개를 주는데 봉투에만 도장 찍는 횟수가 매우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