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법학에서 본등기를 할 법적인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 임시로 등기부에 올려 두는 등기를 의미한다. 임시 등기로 순화2. 목적
매매 예약,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 등으로 매입할 것을 약속했을 때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미래에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한다. 허나 가등기에 대한 취약한 점을 노린 범죄가 있는데 바로 미등기 전매이다.3. 효력
1. 청구권 보전[1]2. 순위 보전
4. 종류와 그 특징
1.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법이 적용되지만, 실체관계가 없는 청구권 보전이 주목적이다. 소유권 보전이 목적이기에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에 기재 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소멸되지 않는다.2. 담보 가등기는 담보를 잡기 위한 가등기로 주로 국내외 금융기관이 주요 사용자이다.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갚지 않으면 본등기로 전환해 저당권과 동일 효력을 갖기에 등기부등본에는 을구에 기재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선순위여부가 중요하기에 순위보전 성격의 가등기이다. 경매 신청시[2] 또는 환가가 완료[3]될 경우[4] 당연 소멸된다.
5. 가등기가 가능한 목록
소유권을 필두로, 용익권인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과 담보권인 저당권, 채권인 권리질권과 임차권도 가등기 가능하다.6. 필요 서류
1. 부동산 매도자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인감 도장
2. 부동산 매수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도장,
3. 공통 서류
건축물 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서, 환경영향 평가서(단, 특례법이나 특수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제출 안하는 경우와 주택 경우에만 제출 면제), 토지 대장, 등기필증, 신고필증, 수입인지부착용지, 기타 수수료 납부 비용
7. 절차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 가등기 절차1. 관할등기소 찾기 및 방문
2. 수수료인 등기수입증지 첩부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5. 며칠 후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8. 비용
증지세 최저 9천원부터 시작 등록세액은 매매대금의 0.2%,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 법무사를 통해 했을 적게는 0.5% 최고 20%[1] 예를들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2] 가등기권자 보다 선순위의 담보물권자가 경매 신청시[3] 쉽게말해 경락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할 경우[4] 가등기권자 또는 가등기권자 보다 후순위의 담보물권자가 경매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