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1 08:24:31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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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원인4. 해결 방법5. 여담6. 관련 문서


한글: 연체
한자: 延滯
영문: Overdue

1. 개요

보통 돈 따위를 빌려놓고 갚지 않거나 내야 할 금액의 납부가 지체되는 것을 뜻한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이라고도 한다. 이 것이 오래되면 신용점수가 깎이고, 결국은 신용 불량자가 된다.

2. 상세

주로 대출신용카드 대금, 납세, 핸드폰 요금 등의 미납으로 인한 연체가 대표적.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한다. 단순 연체이거나 단기 연체일 때는 아직 신용도를 회복할 기회가 있으나, 장기 연체로 진행 시에는 채무를 완납해도 기록 삭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며 다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록 삭제 후 신용점수는 회복이 되더라도 한 번 연체 이력이 등재된 기관[1]에는 그 기록이 평생 남는다. 이 기록을 토대로 회사 나름으로 또 신용 평가를 하므로,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거의 평생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만큼 연체이력이라는 것은 낙인과도 같아서 한 번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지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므로 처음부터 연체라는 일을 겪지 않도록 본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한 채무를 지녀 갚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연체 시부터 연체 정보가 은행, 카드사, 신용정보사에 단순 연체로 공유가 되기 시작한다. 신용점수도 소폭 하락할 것이다.[2] 이 기간에 연체를 해결하면 그래도 아직 본격적인 신불자로 등재되기 전에 막을 수 있다. 당연히 결제일이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이나 징검다리 연휴이 끼어 있을 경우엔 예외로 이때는 돌아오는 평일을 기준으로 연체일을 카운트한다.
  •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 혹은 연체 금액이 30만원 이내일 때는 단기 연체로 등재된다. 연체기록이 공적으로 등재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확 낮아진 점수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어가거나, 기간에 상관 없이 연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장기 연체로 등재된다.
  • 연체 금액을 완납하더라도 연체 기록은 단기 1년, 장기 5년까지 잔존하며 신용평가에 반영되게 된다.

3. 원인

간단하게, 채무에 대한 변제를 안 하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놓고 채무 변제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를 연체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게 과도한 소비를 한 경우이다. 간단히 소득이 세후 250만원이고 한 달 고정 생활비로 200만원을 쓰며 여유자금이 전혀 없는 사람이 3개월 할부로 300만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할 때, 50만원만 갚을 수 있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한 금액은 변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 상태로 손을 쓰지 못해 연체가 되기도 하고 보통은 연체를 막기 위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급한 대로 빚을 갚는다. 그러나 과소비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해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끌어 쓴 빚은 점점 늘어나고 기대출 과다로 더 이상 돈을 빌릴 데는 없고.. 그렇게 변제길이 아예 틀어막힌 상태에서 파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부득이하든 자의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갚을 수 있을 줄 알고 대출을 하거나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또한 이러한 수단을 무리하게 끌어 이용해야 할 만큼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당연히 시간이 흐른들 그 돈을 제때 변제해 나가기가 어렵고 그렇게 상환을 제 날짜에 하지 못하는 경우 필히 지연이자가 청구되기 마련이다. 1금융 은행빚에 대한 이자도 부담스러운 마당에 카드사나 2금융, 3금융 및 불법 사금융에서 매기는 이자는 가히 살인적이라 할 만하다.[3] 즉 계속 연체를 할 경우 이 지연이자까지 합친 총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원금+원금에 대한 이자+지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엔 빚더미에 나앉게 된다.

4. 해결 방법

막상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 생활의 불편에 더해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과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주변인들까지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그러한 상황이 답답하고 막막해서 2금융, 3금융에까지 손을 뻗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생각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자.[4] 그럴수록 빚은 해결되지 않고 더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다. 그쯤 되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높은 이율 때문에 낭떠러지로 굴러가는 스노우볼이 되기 때문. 본인이 연체를 하기 직전이거나 이미 연체 중인데 빚을 갚을 길이 요원하다면 부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하단을 참조해 대환대출을 받거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무자구제제도를 알아보고 필히 도움을 받도록 하자.
  • 대환대출 - 기 대출의 이자가 너무 높거나 다중 채무로 인해 관리가 어려울 때 채무를 한번에 모으고 이자를 조금 낮추어 원활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가 있다.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타 은행의 채무를 끌어오는 상품도 있다. 다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출이므로 기 대출 과다일 경우, 제대로 된 재직 및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용이 어렵다. 아직 버텨나갈만한 소득이 있지만 너무 많은 월부금으로 힘든 경우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면 좋다.
  •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 대상 채무의 조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30일~90일 정도의 아직 단기 연체 정도의 상황일 때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채무 금액 조정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금융사와 카드사에서 진 빚을 해결 가능하다. 단 사채는 안된다.
  • 개인회생, 파산신청 - 자세한 것은 각 해당 문서로. 파산과 다른 것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벌어서 갚겠다'라면 회생, '소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라면 파산이다. 이 두 제도는 사채빚도 포함 구제받을 수 있고 전적으로 채권자가 손실을 보는 제도이므로 그만큼 더 엄격히 심사하고 인용도 까다롭다. 또한 사채 지는 것보다는 살만 하지만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든 것은 매한가지다. 이 제도로 인해 구제받더라도 회생했거나 파산했다는 기록이 남는 경우 이전과 같은 평범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5. 여담

빚이 너무 많은 경우 구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연체를 하기도 한다. 바로 상술한 신복위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기 위함. 이 제도들을 이용 가능한 조건 중 하나가 '일정 일수 이상 연체 중인 자'이기 때문이다.

6. 관련 문서


[1] 흔히 '사고사'라고 표현한다.[2] 10만원 이하 소액 금액 제외. 물론 이 경우도 해당 금융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갚자.[3] 2금융에 해당하는 카드사의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심지어는 리볼빙도 이용 시에 평균 10~15% 정도의 이자를 청구한다. 심지어 지연이자가 아니라 그냥 이자다.[4] 당장 사채 문서를 보면 빚을 갚지 못해 3금융 문을 두드릴 바에 그냥 연체하는 것이 낫다라고 적혀 있을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