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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 제381조~제386조 펼치기 · 접기 ]
-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개요
선택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채권이다.A가 B에게 황소와 젖소 중 한 마리를 사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B에게서 황소나 젖소 한 마리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채권이라고 부른다.[1]
2.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채권은 복수의 채권이 아니고 하나의 채권이며, 따라서 그로부터 하나의 청구권만 생긴다. 그런데 선택채권의 경우에는 급부(이행행위)가 선택적으로 정하여져 있어서 채무자가 이행을 하려면 선택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급부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를 선택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선택채권의 특정방법은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선택권의 행사
- 급부불능
- 계약(합의)에 의한 특정
선택권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이다. 선택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선택권자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만약 선택권자를 정하는 당사자의 약정이나 법률규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속한다. 선택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선택권자에게 선택권의 행사를 강요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선택채권은 이행될 수 없으므로,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선택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1] 물론 금전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소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