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16:52:18

자격증 대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천만 기술인의 꿈을 지켜드립니다.
노력해서 얻은 자격증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헐값에 파는 행위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센터에 있는 글.
자격기본법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3.4.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대여 받거나 양도받은 자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일부개정 2013.4.5.]
설명: 자격기본법은 대한민국의 자격 제도를 총괄하는 최상위 법률이지만, 다른 법령에 그 권한을 많이 위임해놓은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특히 국가자격의 경우, 위에 적힌 자격기본법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의사(국가전문자격)의료법, 자동차운전면허(국가전문자격)도로교통법"의 경우처럼 여기에도 예외가 다수 있으며, 관련 법의 처벌조항을 다 적어넣기엔 본 페이지의 여백이 너무 부족하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 개요2. 방식3. 불법성4. 자격증 대여자가 받는 피해5. 결론6. 자격증 대여가 일어나는 자격증

1. 개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 취득자로 위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 등 여러 법에서는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방식

자격증 대여는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격 취득자 본인의 이득을 위해 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측에서 이익을 위해 대여하는 경우도 많다.

어느 특정 사업에 입찰하거나 할 때 자격증 소지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이를 악용하여 요구되는 분야의 자격증만 있고 그 분야에 취업할 의사는 없는 사람에게서 자격증을 대여받고 서류상으로만 입사시키는(즉, 유령직원으로 만드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업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언제부터인가 관행이 되었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다.

따기 어렵고 희귀한 자격증인데 법에서 요구하고 있으면 오가는 부당이득의 액수가 많아진다. 기능사의 경우 월 20~30만원에서 시작해서 기술사쯤 되면 300~500만원까지 부당이득이 커진다.

3. 불법성

브로커가 이러한 관행이 있다는 걸 알고 자격증을 대여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꼬드기는 사례가 있는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설령 따 놓고도 쓸 데가 없어서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 자격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대여하면 안 된다.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혹시라도 자격증 대여하면 큰 돈 된다고 광고하면서 꼬드기는 사람이 있으면 현혹되지 말고 즉시 신고하도록 하자. 당연히 대여를 받지 않더라도 알선한 사람 역시 처벌대상이다.

국가기술자격의 대여를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자격자가 자격자 행세를 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특히 건축과 같이 산업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가 이 문제에 민감하다. 그것도 자격증 대여가 성행하고 있는 분야가 대개 이 쪽이라는 게 큰 문제다.

저 앞의 조문은 국가기술자격에 한해 적용되는 조문이지만, 국가전문자격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숭례문 부실 복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돈을 받고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게 관행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파헤쳐졌다.

문화재 수리 자격증국가전문자격증이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적용되진 않았고, 대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자격증 대여가 만연하게 된다면, 자격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어 그 피해는 자신의 일에 성실히 임하는 자격 취득자에게까지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자격증 대여를 적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범죄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끼리 자격증을 대여하고 돈을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거의 다 학연, 혈연, 인맥 등으로 얽힌 작은 사회화된 구조라서 잡아내기가 정말 힘들다. 이런 자격증 대여 범죄에 대해 알게 되면 즉각 신고하자.

4. 자격증 대여자가 받는 피해

  • 2016년 4월 28일부터 대여 적발 즉시 자격이 취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대여한 업체와 알선한 브로커도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
  • 4대보험 이중가입으로 인해 취업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 범죄가 일어나는 자격증은 보통 4대보험 가입내역이 있어야 고용주 측에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자기네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올려 놓는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증 대여자가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고 4대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자격증 대여가 발각된다. 4대보험 이중가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취업이 취소될 수 있다.
  • 건축/토목분야의 경우에는 자격증 대여[1]를 하게 되면 브로커 등을 통해 받은 자격증으로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임을 걸어버릴 수 있다. 만약 그냥 무사히 공사가 진행이 되어 하자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공사 이후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거나 공사 중 인사사고가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푼돈을 받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즉, 실제로는 현장대리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경력증명서에는 이상한 이력이 남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푼돈을 받고 손해를 보는 꼴이 되는 것이다.

5. 결론

자격증 대여는 당연히 불법이고, 적발 즉시 자격이 취소됨과 동시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취업 준비를 위해 자격증을 엄청나게 많이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굉장히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자격증 대여를 하는 순간 정말로 큰일이 난다.

6. 자격증 대여가 일어나는 자격증

도장값 있는 기술사처럼 법적 권한이 있는 자격증에 한함

6.1. 기술인

  • 건축 분야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조사한 결과 월 250만원에 건축기술사의 자격 대여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 문화재 수리 자격증 : 숭례문 부실 복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재 수리 자격증 불법 대여 관행이 적발되었다.
    • 잠수산업기사 : 잠수해서 용접이나 파이프 조립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격증이다. 즉, 수중 공사 건설업에 필수적이다. 잠수기능사 소지자를 고용하려면 돈이 드니까 자격증 대여를 했다가 2016년에 적발되었다.
    • 석면 취급허가자격증 : 환경부에서 2009년 이후, 석면취급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면서 석면슬레이트 등의 옛날 건축자재 폐기가 허가받은 자만 가능하게 되면서 자격증을 빌려서 시공하는 업체가 폭증하였다. 석면방사선에 맞먹는 1급 발암물질인데다가 바람 때문에 분진의 2차 피해 또한 큰 위협인데, 시공업체 용역(대게 일용직)들과 비롯해 근처에 사는 주민들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현재 업계의 관행으로 정착되어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건축 관련 자격증 대여는 대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 토목 분야
    • 토목기사 : 2015년 기준 월 40만원.
    • 건설재료시험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등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토목분야 기사 자격증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 전기 분야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2021년 기준 월 60~70만원.
    • 국가기술자격 중 상위권의 인기를 자랑하고 이래저래 쓰임새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이도가 기사 중에서도 가장 높아 합격률이 매우 낮기 때문.
    • 초급 기준이며, 중급 이상 즉, 수변전 무제한 선임이 가능할 경우, 월 최대 100 이상도 가능하다.
  • 미용, 화장 분야
    • 미용사 : 자격증 없는 사람이 미용사의 감독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 다만, 미용사가 부재 중인 날이는 무자격자가 혼자서 일할 수 없다. 애초에 미용실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미용사 면허 대여 행위가 벌어진다.

6.2. 법조인

법조인의 경우, 후술할 보건의료인과 달리 100% 사법시험 합격, 혹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끼리의 자격증 대여는 전혀 없다.

다만, 사법연수원을 마치지 않은 인원들이 법조인 행세를 하면 그것대로 무자격자 행세를 하는 것이므로,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되고, 현직 선배 판사&검사&변호사가 실무적인 실습을 시킨답시고 사법연수생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자격증 대여로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다.

6.3. 보건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일반적인 면허 대여[2] 외에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 의료법상 병원을 열려면 병원장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 종류에 맞는 의료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돈은 있는데 의사 면허는 없는 사람'과 '의사인데 큰 돈을 만지고 싶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다만, 의사들도 사무장 병원에 들어가면 인생 쫑나는건 알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인지는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월급을 다른 곳보다 더 준다는 소리에 혹해서 가게 되지만 그 결과는... 이런 병원에서는 실제로 병원을 관리하고 대규모 수익을 얻는 사람은 무자격자이고, 의사는 면허 대여를 이용해 페이닥터로 일할 때보다 1.5~2배 정도의 수입을 챙긴다. 70~80대 의사가 자기 병원을 개업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길을 택한다. 이것이 걸리면 벌금과 고작 면허 정지[3] 처분을 받게되는 게 대여를 부추기고 있다. 생명을 다룬다는 것을 생각하면 최소한 면허박탈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어이 없는 부분. 다행히 그간 병원 명의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사무장과 연대하여 모두 토해내야 한다.[어떻게?]
    국민건강보험공단2009년 사무장 병원 환수결정액은 5억원이었으나, 7년만에 결정액이 3,600억원이 되었다. 내용출처 기사 무려 700배가 넘게 증가했다. 또한, 징수액도 1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00배가 증가했다.
  • 간호사 : # 면허 대여 후 면호 취소를 당한 극소수의 사례가 있으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하는경우는 사실상 없다. 어차피 널린 게 간호사고 간호사 고용을 필수 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면허 대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증 평가 기간 등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지 굳이 면허 대여를 하진 않는다.
  • 약사 : 약국을 열려면 약국장은 법적으로 반드시 약사한약사여야 하며, 한약사일 경우 판매 약품에 제한이 생기므로, 약사가 유리하다. 반대로 치매, 지적장애, 고령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장롱면허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면허를 사들여서 약국을 차린 무자격자가 적발되었다. 2011년신문기사 무자격 약국을 운영해왔지만, 12년 후에나 적발한 사례이다. 면허를 대여해주다가 적발된 약사는 72세의 고령이었다고 한다.
    또한, 1일 적정 진료 조제건수를 정해 놓고 초과 시 건강보험수가 비율을 줄이는 차등수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일부 약국에서 면허를 대여해 적정 조제건수를 늘려 보험수가를 늘리기도 하였다.


[1] 엄밀히 말하면 자격증이 아니라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으로 토목기사기사를 취득하면 초급이 바로 나옴[2] 이 경우 면허 취소에 이후 2년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3] 의료법 66조(자격정지)의 2항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이다.[어떻게?]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다. 갚아야 하는 액수가 2백억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돈을 다 갚을 때까지(=사실상 죽을 때까지) 월소득의 50%를 건보공단에 상납하게 됐다(...). 이게 더 잔인해 하지만 2017년 기준 의사의 평균 월급은 1300만원대이므로 절반을 납부한다쳐도 일반 직장인보다는 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