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가의 정의
법률가란 넓은 의미에서 법률관련 업무 종사자 혹은 법학자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주로 '변호사'와 '법무사'를 칭하는 말로 쓰인다.우선 법 관련 직업에 대해 이해 한 후 법률사무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직업군 마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면 당연 그에 속하는 법률 사무원들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 변호사 -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임용될 수 있다. 법 전 분야에 걸친 제너럴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만이 가지고 있고 변호사는 경찰, 검찰 등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위해 입회할 수 있으며 교도소 접견권도 보장된다. 법무사는 변호사가 가진 이런 권한은 없고 법원,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작성, 제출 등만 해줄 수 있다.[1] 변호사하면 일단 민법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제정된 법의 수는 많지만 기본적으로 민법을 잘 알지 못하면서 좋은 법률가라 이야기 할 수 없고[2] 민법의 방대한 양과 또 다른 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3] 민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법률시장에서 우선은 최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기도 하는데 많은 보수를 요구한다. 판사 출신 역시 형사, 민사를 떠나 많은 보수를 요구한다.[4] 법무사가 주로 맡는 민사사건은 주로 소액,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많은 반면 변호사는 그 반대로 고액,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은사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변호사는 송무업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사건종결 후 패소하더라도 법무사는 고객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5]변호사는 그 반대로 패소 후 고객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6]
- 법무사-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와 법리의 다툼이 복잡하지 않은 민사사건, 소액 사건, 비송사건, 민사집행 등을 주로 다룬다. 시험에서 형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변호사처럼 수사기관 조사 참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선사건이 배당되는 것도 아니기에 형사 쪽 업무는 어쩌다 고소장 작성이 전부다. 법무사가 다루는 등기나 비송사건들도 변호사가 할 순 있지만 실제 변호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7] 그 아래 직원이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변호사에 비해 박리다매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수임료 등의 문제로 변호사보다는 소액사건을 맡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고 법무사가 변호사처럼 법정에서 변론 할 순 없지만 작성 제출한 서류는 변론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거나 복잡한 사건이 아닌 이상에야 변호사보다는 법무사에게 일을 맡겨 처리하는게 경제적으로 더 큰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 행정사 - 사인 간 법률관계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포괄적인 대행 업무를 하며 행정 관련법 등을 주로 다룬다. 흔히 시청, 구청 등에서 영업정지처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 행정심판 청구, 의견서 제출이 필요 할 때 많이 찾는다. 하지만 현재 단지 행정사 자격만으로 사업장을 꾸려나가기에는 버겁다는 이야기가 많다.[8]
- 노무사 - 노조, 임금체불,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산재 등 노동 관련법을 다룬다. 노동법이 주특기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노동위원회에서 변호사처럼 활동한다. 노무사 사무실에 경우 소송처럼 사건대리로 서류 작성, 제출하는 일도 있지만 임금대장작성, 4대 보험 가입 업무 등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비슷한 점이 있다. 세무사와 겸직할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
- 변리사 - 특허 출원 관련 업무, 지식재산권 관련법을 다룬다. 변호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 대리를 맡을 수 있다. 이공계 지식과 CAD 프로그램 활용능력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세무사 - 세무대리인으로 상법과 세법 등을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통상 회계사,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은 법률사무원이라 하지는 않고 회계/경리 사무원쪽으로 본다. 기장업무외 조세불복청구라고 해서 국세청에 이의를 청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일견 변호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 관세사 - 수출, 수입 등 관세법 등을 다룬다.
- 감정평가사 - 자산의 가치평가가 주된 업무, 동산, 부동산 관련법을 다룬다.
- 공인중개사 -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로 부동산 관련법을 다룬다.
2. 법률사무원의 고용 필요성
변호사와 법무사는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재판 출석이나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서면 작성 등 법률적 판단과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쉽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직원이 처리해서 업무를 효율 있게 처리하자는 것이다.일을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많지만, 개인사무소의 경우 보통 직원이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청소
2. 우편물 정리
3. 전화, 팩스 수발신, 고객 응대 및 간단한 상담[9], 재판기일 등 변호사 일정관리
4. 법원, 검찰 기록 등사, 제출
5. 전자사건 등록 및 제출내역 확인, 출력, 보고, 제출
6. 제출서류 최종확인 등이다
법률적 지식이 모자라도 사무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고객과의 소통 때문이다. 소송은 변호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합동작품'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정보 역시 제일 많을뿐더러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또한 의뢰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뢰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는 경우가 더러 있고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중간에서 사무원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의뢰인이 하는 말 중 헛소리는 필터링한 뒤 사건에 유의미한 내용의 요점만 잘 정리해서 전달해줘도 변호사는 그런 과정과 서류를 통해 좀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의 답변서가 오면 거기에 대한 반박의견을 묻기 위해 사무소에서는 계속 의뢰인과 의사소통해야 하고 상대방 주장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된 부분을 찾는 데에서도 사무원의 능력이 필요하다.[10]
그뿐만이 아니다. 변호사의 경우 법원에 가거나 검찰 등에 수사과정 입회 등의 이유로 전화사용이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대신해 고객들을 응대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매일 자기에게 송달되는 우편물도 확인해야 하는데 직원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훨씬 편안함을 느낀다. 어느 정도 일을 끌어오면 그에 따라 직원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한 순리다. 혼자 모든 일을 다 맡으려 하다간 감당이 안 되며, 자기 일을 도울 조수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채용하는 것보단 일반 직원이 그 쓰임과 비용을 고려·비교할 때 적절한 경우라 판단된다.
3. 법률사무원 개요 및 수행업무
여기서부터는 주로 변호사, 법무사의 감독하에 법률사무를 보조, 처리하는 자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Paralegal/Legal Secretary[11]
변호사 사무직원 쪽에는 주로 소송보조업무, 변호사 일정 관리 등 비서업무, 서류 전달 및 비용청구 등의 업무를 하며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법무사처럼 등기(부동산, 상업)업무, 회생파산업무, 경매업무, 민사집행, 소액민사사건 등이 한 파트를 맡는다.
법률사무소의 일반적인 업무는 송무이지만 송무 외 다른 사건을 하는 사무소도 있다.
변호사 사무실 중 공증인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인 법률사무소와는 하는 일이 다르다. 공증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필요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 공증인(변호사)에게 서류를 올려 공증서류를 받으면 의뢰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면서 공증료를 받는 일, 감독관청인 대한민국 검찰청 감사준비 등의 업무를 한다. 또 법원으로 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직원도 일반적인 송무를 하지 않는다.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소도 일반 변호사 사무소와 다르다. 오로지 나라에서 지정해준 형사 국선 사건만 처리한다.
법무사 중에도 일부 사업소는 부동산이나 법인 등기만 하는 곳도 있다.[12]
이상 위와 같은 곳에 입사하게 되면 송무를 거의 접해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아예 신입보다야 낫겠지만 일반 법률사무소로 이직할 때 경력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법률사무원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송무를 다뤄보는 사무소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직급은 사원부터 주임, 대리, 과장 등 일반 회사와 같은 호칭을 쓰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무장은 사무실에서 행정업무 및 서면을 주로 쓰는 내근사무장과 밖에서 사건을 수임해오는 외근사무장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사무장 항목 참고.
입사 시 법과 관련된 시험경력, 학위, 일반 기업체 경력 등을 반영해 사업주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급을 제안한다.
변호사, 법무사 사무직원은 반드시 해당 근무지역 변호사회나 법무사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무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14] 등기소에 출입할 경우는 따로 등기소 출입증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최근 2019년 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노무사 사무원은 딱히 협회에 신고하지 않으며 따로 사무원증을 발급받지도 않는다.[15]
사무원은 크게 외근직과 내근직으로 나뉘는데 최근 전자소송의 등장으로 일이 적은 사무소는 한 직원이 내외근 업무를 같이 하는 추세이다. 외근직은 주로 송무, 등기(법무사가 주로) 를 하며 내근직은 변호사 일정관리(비서), 상담실장 등으로 나뉜다. 법대를 나왔더라도 입사 초기에는 외근 직으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뒤 내근 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서류 제출이나 외부에서 행정기관 등에서 서류를 발급 받는 일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법무사로 사무소로 이직한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서로 어느 정도 경력을 인정해 주는 편이며[16]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나 민사집행 등을 한다면 사업주 변호사 아래 법무사 쪽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라고 보인다. 물론 최근에는 변호사 사무원들도 독학으로 민사집행 분야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실무에서 다루기도 한다.
3.1. 외근직 사무직원
변호사나 법무사가 공통적인 송무영역을 이야기 해주면 아래와 같다.이들이 하는 일은 변호사가 작성해 준 소송서류에다가 부본(복사본)을 만들고 날인, 간인을 하고 사건에 맞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일을 한다.[17] 고소장이나 그 외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 없다. 이후 주소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 서류를 갖고 주민 센터에서 법원이 보정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 주로 상대방 측의 주소 확인이다)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 받아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일, 송달료 등의 추가 납부 등을 한다.[18] 그 외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 의뢰인과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재판기일변경신청을 제출하는 일, 법원에 가서 선고 내용 청취[19],판결문을 교부받는 일, 내용증명 작성, 발송 등도 한다. 사무원들의 가방에는 보통 사무원증 + 자기신분증 + 복사카드(변호사 직원만)+ 손가락 골무 +인지 + 여분에 약간의 돈 + 해당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장 + 펜 + 스템플러리무버 +칼(서류를 긁어야 할 때가 있다-법무사)+지우개+교통카드 등이 한 세트로 구비되어 있다. 변호사 외근직 사무직원의 경우 업무의 꽃이라고 불리는 등사가 있다. 왜 꽃이냐면 외근직 사무직원으로 채용되는 조건이 대부분 법원, 검찰청의 재판기록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를 위해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등사란 즉 복사하는 것으로 이게 어려운 것이 기록이 위에 철끈으로 묶여있는데 그 철끈을 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백 장이 됐든 천 장이 됐든 만 장이 됐든 한 장, 한 장 손으로 넘겨가며 복사를 해야 한다![20]
거기서 끝이 아니다. 검찰청에서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신원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사한 결과물을 한 장씩 들여다보면서 선임된 의뢰인 외의 신원정보(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등)를 일일이 다 가려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21][22]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다. 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록이 아무리 많아도 특이한 사유(예를 들면 근무지는 서울인데 광주에 재판이 있어서 KTX 첫차 타고 내려왔다든지.) 가 아니면 분권을 허용을 안 했는데 대법원 열람등사실에서 분권을 허용한 이후로 우선 법원 급은 분권(단, 이 경우에도 1책을 반반 분권하며 각 분권된 기록들은 철끈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을 모두 허용하지만 일부 검찰청 공판송무부의 경우에는 분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에게 잘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사건에 따라 지방재판 때문에 기록등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벽 출근을 하는 직원도 있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서류등사가 직원에게는 제일 하기 싫은 일이자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뽑는 이유란 소리다. 대형로펌의 경우 등사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처리하기도 한다. 변호사 중에 국선전담변호사가 있는데 그들은 민사사건이나 사선(개인적으로 와서 형사사건의 변호를 의뢰하는 것)은 맡질 못한다. 오로지 법원이 지정해준 형사사건만 맡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아래 직원은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등사에 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추천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서류등사할 일이 거의 없다. 등기업무는 등사가 당연 필요 없고 형사사건은 아주 어쩌다 고소장 작성이 전부다. 검찰청 갈 일은 거의 없다. 민사는 보통 종이소송일 경우 사실조회 신청한 것들만 찾아 등사하면 되는 데 몇 장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전자소송일때는 법원 갈 필요도 없다! 대신 그 시간에 등기하러 공인중개사 사무실, 구청, 은행, 등기소(법원 내에도 등기과가 있다) 등등을 바쁘게 돌아다닌다. 외근직의 장점이라면 우선 자유시간이 많다는 점. 즉,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동안 게임을 하든 책을 보든 어떠한 경우라도 노터치. ~~단, 노터치라고 너무 놀지 말고 이동 중 틈틈이 공부를 하자. 그래야 외근직 탈피해서 좋은 직장으로 이직한다.
주로 출입하는 장소는 아래와 같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자주 가는 곳 = 법원, 검찰청, 주민센터, 우체국
법무사 사무실 직원 자주 가는 곳 = 법원, 등기소, 구청, 거래처 은행,공인중개사사무실 (등기업무 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자주감)
노무사 사무실 직원 자주 가는 곳 = 거래처 사업장(법률자문 및 영업), 근로복지공단, 지방고용노동지청,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사건에 한해 법원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3.2. 내근직 사무직원
변호사 사무소에서 내근직 사원 급은 통상 비서를 말한다. - 전화수발신, 우편물 확인, 연하장, 홍보지 발송 등 고객관리, 비용청구, 일정관리, 내방객 안내, 차심부름, 청소, 복사기, 정수기 등의 비품관리 등등에 일을 한다[23]법률판단이 필요 없는 서류들, 이를테면 기일변경신청이나 기일지정신청, 판결선고신청 등에 문서도 점차 작성하게 된다. 일단 기본적인 법률용어(채권, 채무, 최고, 공시 등등)와 법학개론 - 민사는 개인의 채권, 채무관계, 형사는 국가형벌권의 발동, 행정은 국가기관의 작위, 부작위 처분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등등 소송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 필요가 있지만.. 실무에선 사건번호를 보고 어떤 사건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킨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은 차(전자는 차전), 가단 - 민사 1심 단독, 가합-민사 1심 합의부 사건 등등 이렇게 왜냐하면 사건기록 정리와 사건검색이 주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건 증거자료로 의뢰인에게 녹음자료를 받아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는 일, 사건 관련 부동산, 법인 등의 등기부 등본, 토지나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는 일도 한다.
3.3. 법률사무 중급 이상 직원(사무장)
그 외 관련 경력이나 학위가 있거나 법률적인 업무 수행을 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고용되었을 경우, 외근 업무가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법률상담이 가능한 법률지식이 있으면 단순 비서업무가 아닌 내근 사무장이 된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한다. 따라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건수 중 수임 할 만한 것들이 안 되는 것들 내지는 또는 단순하고 소액인 사건들 간혹 가다 감정풀이로 법을 어떻게든 이용해볼려고 하는 사람들은[24] 사무장 선에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자기는 좀 더 크고 복잡한 문제 등에 몰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니면 영업 선을 트기위해 어떤 자리에 참여하든지..아무튼 시간에 대해 강박적으로 쓴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사실관계도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건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법률사무소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똘똘한 사무장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내근 사무장이면 되면 상담 외 복대리 구하기, 서면작성, 전자소송, 소송 자료취합 및 확인, 재판기일, 사건진행현황 확인, 변호사들이 서면 작성하면 증거서류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면 세팅하고. 국선신건 들어오면 정리하고 홈페이지 관리, 직원채용 및 교육, 임금대장 작성, 직원휴일 조정, 세금계산서 발행, 결제,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수임 금액이랑 사건 명단 넘겨주기 등에 일을 한다. 사무실에 따라 로데스크 등 업무활용 프로그램을 쓴다.사업주로 부터 회사 카드와 운영비 통장을 받아 매달 사무실 임차료, 각종 제세공과금, 직원급여 등의 지급처리, 비품구입 등에 사무환경관리업무도 하기도 한다.* 최근에 들어서 대형로펌들에서는 퇴직 공무원들을 채용해 사건수임과 원활한 처리, 혹은 고문[25] 역할로 채용하기도 하나, 이들의 대우는 변호사 못지 않은 수준인 경우가 많고 기존의 사무원들과 역할과 대우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구직자 입장에서 피해야 하는 법률사무소를 굳이 뽑자면 집단소송을 많이하는 법률사무소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수십 수백명에게 이름,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받는 일부터, 법원에 납부를 해야할 인지,송달료를 받는 일,재판과정을 설명하는 일, 자료를 받아 취합하는 일 등 보통의 소송보다 사무원의 손이 많이 간다. 집단 소송을 자주하는 사무소는 구직자 입장에서 아주 피가 말리는 작업을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길 바란다.
4.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질 및 진로
우선 법률사무원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학위나 자격증 등은 없다. 하지만 작은 사업장일수록 그런 인재가 찾기는 어렵고,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에는 각각 사무직원, 사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고[26] 고등학교 졸업(법과사회 등의 사회영역 수업만 잘 받았어도 괜찮다), 워드프로세서, 국어-한글 맞춤법 정도만 알아도 구직에는 충분하다. 물론 개인 사무실의 경우다. 중견 로펌 이상부터는 대졸 이상에 온갖 스펙을 본다. 물론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전공 및 시험 준비 등으로 쌓은 법률지식이다. 등기업무를 하는 법무사의 경우 자동차 면허증과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선호된다. 작지만 손 글씨를 잘 쓰는 것도 필요하다. 비서직은 당연히 용모를 중요하게 본다. 다른 사무직도 마찬가지지만, 꼼꼼함과 자신이 한 일도 몇 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신중함, 아주 민감한 개인사와 개인정보 등을 자주 접하게 되므로 이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을 준법의식이라든지 책임감도 당연히 필요하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무장급을 뽑을 때는 어리지 않고[27]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혹 일부 법률 사무학원에서는 교육 이수자가 취업이 잘 되는 것 같이 광고하는데 사실 그런 과정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요한 대우가 좋은 대형 로펌들은 학벌,전공,자격증에서 부터 각종 스펙을 보기도 하고 더러는 기존구성원들의 추천[28]으로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학원 교육 받았다고 좋은 로펌들어가겠다고 하는건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고 대형 병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법률 지식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언변, 많은 문서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읽어 낼 수 있는 독해능력, 간결하면서 핵심 있는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작문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능력이 되는 직원들은 내용 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 쓰는 법 정도는 빨리 익히고 사업주가 일을 맡기기 시작한다.
장기 근무를 생각한다면 이 영역에서 계속 남아 조금이라도 연봉을 많이 받고 싶은 경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관련 서적을 상당수 정독해야 한다. 민사가 뭔지, 형사가 뭔지, 절차법이 뭔지, 법인, 채권, 채무, 최고, 소멸시효 등등 기본적인 법률개념과 용어들을 모를 때는 몸으로 떼우는 수밖에 할 것이 없다.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 정리가 되었다면 민사소송법, 민법 법무사 사무실이라면 부동산 등기법 에 관한 부분을 숙지하면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아주 드물게는 법무사 나 노무사시험에 합격해 개업하기도 한다.[29] [30] 법률사무소에서 재직을 하다가 기업체 법무담당자로 이직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으나 회사자체 법무담당자를 두는 경우는 큰 회사의 경우이고 이럴 경우 보통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 어느 정도 법률문제를 케어하기 원한다. 즉 간단한 소송서류 작성만 해본 정도로는 별로 쓸모가 없고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을 취득해 인증된 업무수행능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이 있다면 과장, 차장급 이상으로 채용되는 추세다.
변호사 직원 중 가끔 지방변호사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 사무국 직원이 되면 경유증표확인, 사무원증 발급과 변호사들 회비 접수 등의 업무를 하기도 한다.
4.1. 법률사무원의 결격사유
변호사 사무직원과 법무사 사무원에 공통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호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법무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호사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법무사법 제23조 제2항 제1호)
- 일정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변호사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법무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여기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요약하면, 수뢰 및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법무사 사무원은 법무사법 위반도 포함),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조직폭력배, 마약사범이다.
따라서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은, 채용과 관련하여 각각 지방변호사회와 지방법무사회를 통하여 검찰청에 전과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변호사법 제22조 제4항, 제5항, 법무사법 제23조 제6항, 제7항)
그 외, 법무사 사무원만의 결격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다른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직원인 자 (법무사법 제23조 제2항 제4호)
-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5호)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 (같은 조 제6호).
또 개인 채무관계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독촉장을 받거나 채무문제가 있다면 위에 명시한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뽑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4.2. 법률사무원의 좋은 점
1. 기본적으로 주 5일제로 운영되며 변호사와 법무사는 야근하며 서면 쓰는 일이 많지만 직원은 대체로 칼퇴근이 보장되는 편이다. 회식도 자주 있지는 않으며 가더라도 억지 술을 강요한다든가 하지 않는다. 깔끔한 면이 있다.2. 공휴일은 모두 쉰다.[31],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하계와 동계 법원휴정기때[32] 휴가비와 휴가를 주기도 한다. 이에 비해 법무사 사무소는 그렇게 따로 휴가를 주는 곳은 많지 않다. 어차피 등기소는 돌아가기 때문에..[33]
3. 대체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없고, 사무실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직종보다는 쾌적한 편이다. 그래서 여성들도 많이 있는 편이다. 개인사무소의 경우는 열악한 편이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로펌에서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직 후 복귀가 가능한 편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는 평이 있다. [34]
4. 공무원시험이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수험생활기간을 비록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 경력으로 반영해 준다. 물론 면접 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5. 독학사,방송통신대 등의 과정에서 법학학사 학위를 취득할 것을 종용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학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바쁘지 않다면 근무시간에 관련 공부를 해도 뭐라고 상관하지 않는다. 오랜 사무원 생활과 막판의 집중공략으로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례도 간혹 있다. 혹 법무사가 버거운 경우 행정사에 도전해 보자. 행정사 시험은 법무사 시험에 비해 현재는 어렵지 않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사건에 따라 탄원서 그 외 민원관련 서류를 있는데 이러한 일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맡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자신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해 작성한다면 사업주로부터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도 있다.
6. 우수한 자질을 가진 법률사무원이 한국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관련기사 한국 법률시장도 양극화되어 있는데, 개인사무소의 경우는 대우가 열악하지만 독학사나 방송통신대 과정 등 법학학사 학위와 경력이 뒷받침되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로펌으로 이직했을 경우,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변호사는 사건수임을 많이 하여야 많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데 작은 것부터 자기가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 힘들어서 오래 못 버티거나,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 소송에 지거나, 작성한 법률 문서의 수준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경험 많은 사무원이 보조해 주는 것만으로 변호사는 어쏘 변호사를 쓰는 것과 비교, 가격대비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률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라면, 실력 있는 법률사무원의 대우가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는다.
7. 실제로 변호사, 법무사들이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률상담 온 사람을 어떻게 소송으로 유도해서 선임하게 만드는지, 어떤 사건은 맡아 수월하게 처리하는데 어떤 사건은 질퍽하게 헤매고 의뢰인과 싸우는지 잘 볼 수 있다.[35] 이는 추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큰 자양분이 된다. 더불어 사람 대하는 기술을 늘려갈 수 있다. 변호사나 법무사업도 결국 사업이기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에 집중하게 된다. 예컨대 어느 사건은 클라이언트가 정말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하루에 10번 전화하기, 사건 진행 중 10번이상 방문 등) 어떤 사건은 의외로 사건 진행 중 상대방이 반박을 하지 않고 끝나거나 조정에 의하거나 의뢰인이 소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어 날로 수임료를 먹는 경우도 간혹 생긴다. 즉 사람을 가려가며 받아야 사업진행이 수월한데 이러한 감을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익힐 수 있다. '사람
8.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소송 스킬을 배울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변호사가 법무사가, 간접적으로 검사나 판사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판단하는지, 어떤 식으로 법문서를 작성하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는지를 알 수 있고 이는 교과서나 대학 수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기만의 소송 스킬'을 만들고 또 예리한 감각을 가다듬는 좋은 무기가 된다. 내가 만약 법률 서류를 작성을 한다면 어떠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가 하고 어떤 점을 주장하고 상대의 주장을 부정하려면 어떤 점을 지적하는지, 소송을 많이 진행하다면 이런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고, 판사가 어떤 점을 인용할지 그렇지 않은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자신만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 공소장과 판결문은 법률공부에 좋은 교과서다.
9.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는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규모가 크고 이런저런일을 잡다하게 하는 법인에서 일할수록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작은 규모라해도 그런대로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어볼만한 일들에 대해 접하게 되며 큰 규모라면 기업간의 분쟁을 포함해서 조세, 특허, 금융, 이혼 등 온갖 사건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아갈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런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들은 일반인에게 난해한 개념을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판사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관건이기 때문에 글의 구조, 표현법, 논리의 전개 등이 아주 정석적으로 짜여져 있는 것들이다. 판결문은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서 누구에게나 공개되지만 어디까지나 결론과 그 이유로 내용이 한정되고 그러한 권한을 가진 판사들이 작성해야만 유효한 반면, 이러한 의견서, 진술서 등의 서면은 관계자나 당사자가 아니면 볼 방법도 없으면서도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주장하는 방법을 담고 있기에 읽는 사람이 어떤 직업이든간에 매우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고 많은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주장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면 굳이 글로 쓰지 않고도 말로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짜임새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 타인과의 갈등 상황이나 뭔가를 설명해야할때 훨씬 더 격조있고 매끄럽게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10. 가까운 사람이나 자신의 경우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접 그리고 잘 대처할 수 있다. [36] '이런 지식을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여러 가지 법률상식을 잘 배울 수 있고. 이런 점은 사회생활을 할 때 매우 유용하다. 셀프 소송 또는 등기도 할 수 있다.[37]
11. 민사집행업무를 해봤다면 더러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업체나 부서 등으로 이직하기도 한다.[38]
4.3. 법률사무원의 좋지 않은 점
1.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자신도 괜찮은 수입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라. 마치 의사가 돈 많이 번다고 그 아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대우가 좋은 것은 아니듯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단 규모가 작은 개인사무소일수록 대우가 짜다. 보통 관련 경력과 학위, 자격증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정도로 시작한다. 이 업계는 이직률이 높다.[39] 대형 로펌 중에도 초봉이 지극히 낮거나 초봉은 괜찮더라도 연봉 상승률이 매우 낮다는 평이 있다.[40]2. 1번과 연관된다. 근로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 변호사, 법무사들이 운영하는 회사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근로계약서 미 작성[41], 5인 미만 사업장은 순전히 사업주에 재량에 따라 연차가 생길 것이고 복지라고 할 것도 없다. 명절에도 선물세트 하나도 챙겨주지 않는 곳도 많다. 야근수당도 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챙겨주지도 않고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시키기도 한다[42]. 자금운용이 극히 좋지 못한 사무실의 경우 임금체불,해고등이 일어나기도 한다.[43] 변호사가 공부를 잘했던 건 사실이나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 풍부한 사회 경험을 쌓은 경우는 많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편으론 직원을 대하는 방법이랄지, 직원 복지 시스템 구축이랄지‘경영’이라는 것은 잘 모르기도 하고 신경쓰지도 않기도 하여 직원들은 일반기업체를 선망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로서의 자질은 뛰어날지 몰라도 '경영자'로서의 자질은 현저히 부족한 것이다. 이는 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자의 치료에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경영자로서의 자질은 훌륭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경영자로서의 기량이 부족한 사업주 밑에서 좋은 직원들이 있을 수가 없다.
3. 이원화된 조직의 한계- 법원에서 마치, 판사출신만이 법원장이나 중요하고 높은 보직을 받을 수 있듯이, 직원은 아무리 경력이 오래 되어도 경영에 중요한 부분을 결정할 수 없고 배제되며 한편 차별대우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변호사는 근속연수가 어느 정도 차면 회사의 부담으로 국외 유학도 보내주거나 하는 등 많은 혜택이 있지만, 직원은 일반 중견기업 기업에서만큼의 자녀 학자금 지원, 직원 대출, 사내복지금 운영 등의 사내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법으로 보장한 퇴직연금제도 정도가 복지 혜택이 끝이라고 보여진다. 김앤장을 비롯한 극 소수의 로펌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은 법률사무소의 대우는 별로 좋지 않다.[44]
4. 최종적으로 구직자가 일반기업체 사무직(회계, 인사 등)으로 이직을 희망할 경우 매우 불리하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매우 낮은 연봉으로 연봉협상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45]
우선 앞에서도 기술하였지만 일반기업체인데 법무팀[46]을 두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 거의 들어 갈 수 없다. 회사는 사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예방하고 작은 사건은 스스로 처리, 수시로 발생하는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법무 담당자가 처리해주길 바라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를 쓰기는 위험한 것이다. 작은 사업체라도 종종 소장이나 내용 증명이 오기도하고 회사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를 할 경우도 있지만 대게 그런 경우는 자주 있는 것도 아니어서 법무사에게 단발성으로 의뢰해 처리한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여직원들은 주로 전문적인 송무보다는 비서 역할 + 소송서류 정리 + 경리 등의 역할을 맡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서직종으로도, 송무직종으로도, 경리직종으로도 경력자로 지원하기 애매한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즉 법률사무소를 떠나 경력인정 받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막연히 취직안되고 사무직이라고 해서 덜컥 들어왔다가 알바비 정도로 월급받고 나중에는 경력을 활용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중할 것을 권한다.
신중하게 진입해야 한다. 법무법인 경력으로 기업체 법무팀이나 인사총무팀으로 이직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47] 따라서 한번 업계에 발을 들이면 이쪽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직이 가능하더라도 경력인정도 안 되거나 상당수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대형 로펌 송무직의 경우엔 스펙이 높으면 오히려 퇴사를 우려해서인지 채용과정에서 탈락 시키기도 한다.
5. 보통 사무장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웬만한 법률상담도 가능해야 하고 법무사 도움 없이 등기나 민사집행, 단순한 사건 등을 혼자 잘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 영업- 사건을 즉 사건을 가져와야 되는 압박감도 있다. 건수마다 인센티브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도 하는 데 이런 식으로 사업주와 계약을 맺었을 경우, 경기가 안 좋을 경우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이 있다. 또 사무장 포지션인 경우 신입직원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금방 그만두니 짜증날 수도 있다.
6. 등기업무를 할 경우 등기소와 부동산업체를, 회생, 파산 사건의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해 은행 등의 사업장을, 송무 업무 같은 경우 서류등사 등으로 법원, 검찰청에 하루 종일 나가 있으므로 체력적으로 힘이 들 때 도 있고 제출기한이 임박했을 때 서류가 넘어와 막 뛰어다녀야 할 때도 있는데 힘들게 제출하고 나면 내가 가장 밑에서 쫓기듯이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 또 내근-사무실 근무라고 해도 규모가 작은 사무실은 혼자이기 때문에 온갖 잡무를 다해야 한다.
7.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주를 잘 만나야 한다. 더러는 나는 너희와 다른 세계에 있어라는 듯한 아주 권위적이고 꼰대 기질을 가진 변호사, 법무사를 윗사람으로 모실 경우 매우 힘들다. "너희는 내 덕택에 먹고 사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라든가"너희는 배우지 못해 이런 일이나 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인격무시를 하기도 한다.
9.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부모사후 형제간에 재산분쟁, 부부간에 이혼소송,사무실에서는 신사답고 억울한 일 당한 것처럼 보이기만 하던 사람들도 상대방에게서 온 답변서를 보면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던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형사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
10. 위의 경우보다
11. 규모가 작은 사무실의 경우 직원이 적을 때는 2명 많게는 4,5명 정도인데, 당연히 사내 동호회 활동 같은 것도 없고 대게 심심하다.
12. 단순히 법률사무직원을 오래 한다고 해서 법에 정통하게 되는 게 아니다. 주로 단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또 소송 과정들에 대해서만 잘 알게 될 뿐, 딱 보아도 논리 정연해 배운 티가 나는 서면을 쓸 정도의 수준의 사무장은 매우 드물며, 기간이 오래 지나고 타성에 젖어 배우는 걸 게을리 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장 로스쿨 학생들을 보자. 읽어야 할 책에 분량은 엄청나다. 한 권 한 권이 무게가 무기수준이 되는 책들도 많다. 그렇지만 그걸 정확히 또 빠르게 읽어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런데 그런 고통은 겪지 않고 단순히 법률사무원-문서보조 작업만 오래했다고 법무사, 변호사 급정도로 리걸마인드가 생기고 언변이 출중해 지는 것은 아니다. 근무 중 틈틈이, 주말, 퇴근 후 내공을 쌓지 않으면 온전히 실력이 늘지 않는다.
13. 지방마다 각 법원 앞에 법률사무소가 많으나, 서울 같은 경우 중앙지방법원 앞에 가장 많은 사무소가 몰려 있는데[49] 당연 그 지역 집값 때문에 이사 오기는 힘들고 지하철로 출퇴근해야 하는데 엄청난 출근인파로 매일 지옥철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설령 자가용이 있더라도 주차요금과 주변 혼잡도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14. 말이 사무장이지 자기 밑에 직원 1명도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소송시대의 도래로, 기존보다 서류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고 따라서 예전처럼 제출사무원을 후임으로 둬서 이거저것 시키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 사업주들이 내구성 있는 직원을 소수로 채용해 울겨먹는 경우가 생겼다. 드물긴 해도 경력이 10년이 넘었는데 변호사 밑에 혼자 일하는 직원도 있다. 보통 직장이라면 상상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다.
5. 업무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와 소송의 당사자를 알면 사건 진행 내용을 알 수 있다. 또 항소마감, 상고마감 등의 "불변기일"의 기준점인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서의 판결정본 수령일, 형사사건에서의 선고기일 등이 바로 위 사이트에서 뜨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
간편한 판례제공사이트. 사이트가 직관적이고 엄청 예쁘다. 판례보유량도 상당한 듯.
로앤비
http://www.lawnb.com
판례검색 서비스로 유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법조인 내비게이션 서비스로도 유명하다.
외근직 남자직원들의 경우 공부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이기도. 기본적으로 유료사이트이나 대학 도서관등을 통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로앤비 항목 참고.
그 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 등에 들어가면 해당 직종의 경력직 채용공고를 찾아볼 수 있고 특정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를 검색해 사무실 위치나 출신(로스쿨 또는 사시),생년월일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취직 전 반드시 해당 사무실을 검색해 보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출신이 있다면 법무사는 법원, 검찰 공무원출신과 시험출신으로 있다.(참고로 시험출신들은법원,검찰공무원 출신 별로 안 좋아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도 법률서류서식과 작성한 예 등을 구할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참고도서로 현직 사법보좌관이 쓴 모 책도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
6. 업무상 큰 실수
- 가압류, 가처분 등은 보전처분,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은 아주 빠르게 해야 한다[50]. 작성과 제출을 늦게 하면 매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 사건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접수가 안 된다. 또 본안 사건과 본안관련 신청(가압류, 가처분 등)사건의 번호를 혼동하여 제출하는 경우 역시 그러하다. 사건 경험도 없고 바쁠 때 실수로 발생할 수 있다.
- 서류를 제출할 때 법원은 자기 관할 사건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다. 예컨대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사건인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가서 서류 내면 받아주지 않는다. 또 서울에 경우 행정, 가정 법원이 있어 행정, 가사 사건 등은 해당 법원에 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 즉 의뢰인이 재판에서 져 항소하겠다 했는데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 제기기간이 지나서 항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각한다. 이렇게 되면 의뢰인은 변호사, 법무사에게 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삼아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걸 수 있다. 실제로 대형 로펌 송무팀 등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제 때 작성하여 넘겨주었는데 송무직원이 깜빡하여 기간이 놓친 경우,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요즘은 로데스크 같은 송무일정관리를 잘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기에 그런 실수는 좀처럼 발생하지는 않는다.
의뢰인에게 증거자료 등을 받는 데 그 과정에서 자료를 분실하거나 누출해서는 안 된다.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되는 데 이를 업무 외 목적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으로부터 오히려 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7. 법률사무원의 어두운 전망
1. 로스쿨 출신 변호사 대량 배출[51]-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건 수임료 등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어려워지는데 그 아래 사무원이라고 잘 될 리가 없다. 비용을 줄이려고 사무직원 없이 혼자 일하거나 공동 사무실을 쓰는 변호사,법무사도 늘고 있다.
2. 고학력 시대 도래와 함께 인터넷 보급의 활성화
- 따라서 간단한 사건은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겼다. 즉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이 돼 버렸다. 나홀로소송,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 전자민원센터-양식모임 등을 이용하면 많은 법률서식 예를 찾아 자신의 경우에 맞게 제출할 수 있고, 특히 개명, 자의성과 본 이런 간단한 신청사건 등은 양식에 당사자 명을 바꾸고 과 자기의 경우를 설명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다.[52] 송달료, 인지액 얼마 내야 하는지 몰라도 접수할 때 법원직원이 보정명령 내리기 싫어 얼마 내라고 다 알려주며 이런 비용을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 등도 있다.이런 걸 굳이 변호사, 법무사 찾아가서 적지 않은 돈 주고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이 늘고 있다.
3. 처우문제
- 최근 구직자들 역시 고학력자들이라 단순 서류 제출이나 서류등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만족하지 않으며, 또 적은 임금으로 장기근무를 선호하지 않는다.
- 사업주들 역시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
- 법률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수준이면 로스쿨은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 예외라 하더라도 노무사나 법무사 같은 자격사 시험,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 포지션은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시험 합격은 못하지만 돈 욕심이 있는 경우 법률브로커가 되는 모습도 보인다.
4. 전자소송의 발달
- 형사는 아직 아니지만 각종 신청사건과 등기, 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을 활용하면 제출 사무원이 굳이 필요가 없어졌다.(부본도 안 만들어도 되고 송달료, 인지대도 감액되고 상대서류도 빨리 알 수 있으며 사실조회신청 한것도 등사하러 법원안가도 되고, 증거 자료 제출할 때 갑 몇 호 을 몇 호 안 적어도 된다. -물론 복합기로 스캔 뜨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전자소송은 점점 더 많이 사용되어가는 추세이다. 형사는 안하고 100% 전자소송만 다루고 고객은 커피숍 등에서 만나는 것으로 운영한다면 직원월급+사무실운영비가 들지 않아 채산성이 좋아진다.(물론 의뢰인이 보기에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과연 이득일까? 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일이 많아지면 직원도 쓰게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외근업무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 적은 인원으로 근무로 하고, 직원입장에서도 연차가 쌓여도 후임이 없으니 뭔가 편해지는 감이 없다...
5. 전산프로그램 등의 발달
- 일정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과 엑셀 등 여러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업무 효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태블릿PC만 잘만 활용해도 굳이 비서가 필요할까 싶어진다.
6. 약식명령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수정
기존에는 약식명령(재판 없이 문서로만 판결이 이뤄지는 것)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로 국선 변호사들의 일감이 생겼었다.(음주운전 등의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2018년도부터 단순히 시간지연과 본전 심정으로 정식재판 청구하는 것을 법원에서 약식재판 때 처벌보다 중하게 처벌 할 수 있으므로 크지는 않겠지만 국선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들의 일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일이 줄어 좋아하겠지만..)
8. 법률사무원의 밝은 전망
1. 사법연감 등 법원자료를 보면 해마다 소송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가 복잡 그리고 다변화 되면서 사업가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조세'와 '법률'에 대한 무지는 곧 사업실패로 이어질 경우가 많아 질 것으로 회계나 법률에 대한 전문적 수요는 늘면 늘지 줄지 않는다.2. 고학력 시대라 하더라도 법률자문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단순히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그들이 필요한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의식은 높아졌는데 인터넷이 모든 법률적 수요를 대체할수 없다. 제대로 된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소송 경험 많고 법률과 사회여러분야의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은 사회발전과 함께 불가결한 요소로 필요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법률사무원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다. 당장 뭐 하나 검색만 해봐도 끝은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로 마무리된다.
3. 현대는 융복합의 시대다. 전공과 사회경험이 법이나 행정 등과 상당히 다른 분야였다 하더라도 의외로 그런점들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절실히 필요 하기도 한다. 당장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1.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홍보 방법들이 많이 필요해졌다. 사진촬영, 기사작성, 영상 편집 등 이에 특화된 능력이 있는 경우 2. 외국 클라이언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줄 만큼 유창한 외국어 실력+기본 법률지식 있는 경우 3. 직원 4대보험 관리, 연말정산, 부가세, 소득세 신고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세무, 회계 사무실에 맡기는데 소속 직원이 이러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 4. 엑셀(메크로활용,고급함수사용 분석기능),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한 IT지식 등의 기술을 가진 경우 등 법과 무관한 분야라도 대형로펌등에서는 위와 같은 분야에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공고가 나오기도 한다. 즉 기존 송무시장만이 아닌 미래를 보고 회사를 경영하자면 다른 기술들이 필요해진 것이다. 위에 나열한 분야에 두각을 낼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는 망설이지 않고 그 인재를 채용할 것이다.사업주는 자신이 못하는 걸 해내는 직원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4. 아직 우리나라는 법률의식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본인은 모르지만 법률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했음에도 그것에 대해 제대로 인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53]그런 부분을 잘 잡아 낼 수 있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걸 '기획소송'이라고도 하는데 파워블로그가 유명해지면서 그에 따른 저작권침해(사진,글자폰트)관련 소송, 불법자료 업로드 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해 합의금을 이끌어 내는 경우 등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5. 단순 송무에서만 수익을 주로 냈던 것에서 벗어나 사업진출영역법률 검토 등의 기업자문이 상당히 늘고 있고 서적이나 작품 등의 감수, 법률교육, 인권문제 해결, 직장에서해고 및 징계, 구성원들간의 불화 문제, 학교폭력 문제 등 사회적 법률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54]
6. 법원에는 판사 이외에 사법보좌관이라는 지급명령신청이라든가 상속승인등의 정형적인 사건의 처리하는 법원공무원이 있다. 이와 같이 발생빈도가 높고 법률의 승패를 다루지 않으면 정형화된 양식과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사건의 처리는 변호사가 맡는 것 보다 숙달된 사무원이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따라서 재능이 보이는 사무원을 잘 양성하는 것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유익하다.
[1] 변호사 작성서류는 형사의 경우 – 고소인의 대리인 000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 000 민사의 경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소송대리인 000 으로 쓰고 원피고 용지를 쓰나 법무사는 이런 표기 없이 사건당사자명만 적는다 다만 송달영수인신고를 하여 법원, 검찰로부터 오는 서류를 대신 받을 수 있다.[2] 양창수 전 대법관이 지은 민법산책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3] 민법외 여러가지 법률에서 실무에서 해결하거나 설명하기 부족한 논리를 민법에서 가져온다.[4] 최근에는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 착수금을 높여 부르는 편이다.[5] 어차피 비용 아끼려고 법무사 썼기에[6] 어차피 질 거 괜히 변호사만 좋은 일 시켰다는 생각에 후회가 몰려든다.[7]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변호사 시절 법무사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등기업무를 했었다[8] 외국어번역행정사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 업무를 다루는 행정사는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9] 변호사 사무소인데 법무사 사무소 쪽의 일, 주로 등기나 신청사건 문의가 많다.[10] 거듭 말하지만 변호사라 할지라도 에너지의 한계가 있다. 맹장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에 치이다 보면 병졸에게 잡히는 수가 생긴다. 따라서 일을 효율적으로 도울 사무원이 필요하다.[11] 법률 교육 여부에 따라 외국에서는 별개의 직종으로 취급한다 -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사무원이 하는 역할과 업무를 국외 Paralegal(패러리걸) 업무 역할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미국, 캐나다 등에는 법무사가 없는 대신 수준 높은 법률사무원이 한다. 이들을 패러리걸로 봐야 한다. 미국 몇 개 주는 패러리걸이 소액사건 소송대리권도 갖고 있다. 국내 절대 과반수 법률사무원들의 역량은 엄밀히 말해 '서류 보조' 정도이고 사무장급이라도 엉터리로 상담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다시 말하지만 국외 패러리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에 능력은 국내 '법무사' 내지는 '노무사'급이라고 보인다.[12] 투자시간 대비 수익이 등기를 하는게 가장 낫다고 판단한것이다.[13] 영업담당일 경우 경력이 짧더라도 사무장이라 불러주는 경우가 있다[14]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 변호사는 둘 수 있는 직원의 수가 제한이 없으나 법무사는 1인당 5명까지만 직원을 둘 수 있다.[15] 노무사법에는 직무보조원이라 되어 있고 직무보조원에 대한 결격 규정은 변호사법, 법무사법처럼 존재하고 있다[16] 법무사 사무소는 규모가 좀 큰 편이 아니면 비서 포지션 직원은 두지 않는다[17] 전자소송으로 인하여 이러한 작업량을 많이 줄었다. 예전에는 부본을 몇 개 만들어야 되는지 아냐며 꼰대 사무장들이 신입 직원들을 갈궈댔다. 지금 생각하면 별 대단하지도 않은 걸로 그렇게 무게 잡은 걸 보면 웃긴다.[18]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은 진행되지 않고 홀딩되어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과되면 각하처리 된다.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욕을 먹게 된다[19] 피고인을 징역 0월에 처한다.-형사, 원고의 청구를 각하-민사 등을 말한다.[20] 민사 쪽은 복사할 일이 간혹가다가 나오는 수준이다. 어차피 전자화가 완료돼서 일일이 법원에 가서 등사할 필요가 없으며,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종이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자체 프로그램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21] 보통 이 작업을 할 때 포스트잇을 이용한다[22] 2021년 10월 들어서 중앙지검은 스마트등사라고 해서 한번에 300에서 400장을 스캔해버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적사항 가리기까지 하고 인쇄를 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컴퓨터 가리기를 대충하고 인쇄했다가 노출된 부분이 발견되면 담당관으로부터 그렇게 색칠공부가 하고 싶었냐고 놀림을 받으며 캐시퐁을 직직 그으면 된다. 하 시발[23] 젊은 여성층이 선호되며 법에 대해 거의 무지해도 상관없다[24] 채무자는 자기가 변제기에 돈 못받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줄 아는 사람이 상당하다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조건들을 더 찾아봐야 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 성립요건이 아니다, 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만 하면 그 계약이 무효인줄 아는 사람도 상당하다.[25] 청장 및 차관급 이상 등 고위공무원 출신[26] 하단 내용 참조[27] 무게감도 있어야 하고 상대방과의 기싸움에도 밀리지 않아야 함으로 세상살이에 어느정도 시달려본 30대 이상을 선호한다.[28] 이는 어는 산업분야나 비슷하다. 출중한 인재가 있으면 보아두었다가 자기가 자리잡은 후 기존 회사보다 나은 근무조건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흔하다, 변호사가 직원들 데려오기도 하고 경력직 직원들도 동료들을 잘 보아두었다가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부인사를 건네다 이직 제안을 하기도 한다.[29] 감정평가사의 경우 사무직원이 5년 이상 재직하였을 때 감정평가사 시험에 응시하였을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특혜가 있다.[30] 실제로 법무사시험은 원래 퇴직 법원, 검찰 경력직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는데 어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경력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도 시험응시 자격이 부여된 경우다. http://law.go.kr/헌재결정례/(89헌마178)[31] 중소기업 중에는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물론 노동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 내용이 없다면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만 유급휴일이 될 뿐이다.[32] 지방법원의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다를 수 있으며 보통 5일이다. 휴정기를 두는 이유는 판사들도 휴가를 가야 하기 때문이다[33] 케바케이다. 작은 규모의 법무법인이라면 공무원이 쉴때 같이 쉰다고 보면 되지만 상당한 규모의 여러 기업들과 관계가 있는 법인이라면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면 된다. 공무원이 쉰다고 기업 담당자들은 안쉬기 때문[34] 비교적 젊은 나이의 대표이사가 끌고가는 법인이라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2020년대 기준으로는 일반인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유명한 법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작지는 않은, 어느정도 규모있는 법무법인의 대표이사는 586세대가 꿰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업무구별이 확연하다. 여자는 비서, 남자는 송무. 이런 방식으로만 사람을 채용하고 비서직은 일정관리와 잡무. 송무직은 간단한 서면작성과 신청사건진행 그리고 사무실에서 힘쓰는 일 전반을 맡기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법인에 남자 송무직으로 가면 수시로 힘쓸일들이 생긴다. 뜬금없이 변호사들이 방을 서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책상위치를 바꾸고 싶다던가 하면 그걸 변호사가 직접하지는 않을테니까...[35] 한곳에 선임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면서 귀동냥으로 얻어들은것으로 셀프소송하는 그지같은 인간들도 있다.[36] 물론 비서의 위치인 경우 별로 법률지식이 쌓이지 않는다. 업무에 능숙한 사무장 급이 되면 변호사나 법무사 대신 자신이 사업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법,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37] 물론 해당 직무를 열심히 해서 마스터했을 때다[38] 페이가 좋은지는 확인해 보기 바란다 별로다 그리고 일은 더 힘들다[39] 물론 월급은 오르지 않지만 사업주인 변호사는 BMW 차에 몽블랑 명함집 갖고 다닌다.[40] 가장 유명한 곳이 4천 초반, 그 외 6대 로펌은 3천 초중반이다. 근데 인상율이 극악이다.[41] 변호사협회에서 수습변호사 근로계약서를 올린 것만 봐도 그렇다. 수습변호사라고 열정페이를 강요하다보니 협회 차원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종용하는 모양세. 하물며 일반 직원을 변호사가 얼마나 신경을 써줄까?[42] 앞서 법률사무원의 장점으로 설명된 '공휴일은 모두 쉰다'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근로자의 날에도 법원, 검찰청은 업무를 하니 변호사사무실 역시 문닫고 쉬기가 어렵다. 요컨대 공휴일은 웬만하면 다 쉬는데, 의외로 근로자의 날에는 정상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43] 대한볍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징계받은 변호사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근로자 임금체불건도 보인다.[44] 잡플래닛을 검색해 참조하라.[45] 경력직 이직할 때는 보통 전직장 직급, 연봉, 그 밖에 대우를 인사담당자와 이야기 하는데 개인법률사무소의 직원 연봉은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46] 인사팀의 경우는 노무사를 뽑으려 한다. 사내 인사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면 노무사를 법무팀에서 뽑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47] 능력 자체는 대형 로펌 사무원보다 서초동 밑바닥 최저임금 받고 구르던 사무원이 나은 경우도 있다. 그래도 거긴 이것저것 다 독박쓰고 해볼 수도 있지만, 대형은 하는 게 다 정해져서 거기서 거기. 정말 변호사 수족 노릇만 하고 딱 거기까지다. 고로 이직시에 대형 출신이 더 불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48] 그 시절에는 굳이 영업 안 해도 알아서 사건이 몰려들었다, 젊은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직원들에게 권위적이지 않고 잘해준다.안 그럼 자기가 힘들어지니깐[49] 김앤장이나 태평양같이 강남이 아닌 곳에 있는 곳도 있다.[50] 소송의 승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전처분 등의 작성 제출을 일부 사무장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다.[51]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52]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신청한 케이스 몇 개 보고 대충 따라하면 된다.[53] 국가에서 사유지를 침해하면서 적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서 땅주인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 방법이 없겠거니 하면서 체념하는 경우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사고 발생률이 세계1위인데 국가적으로는 재앙이지만 법률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일거리다[54] 특히 개개인의 권리의식 향상과 삶과 노동의 조화를 원하는 현대 사회에서 노무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