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9:27:55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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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변리사
파일:변리사 아이콘.svg

1. 개요2. 상세3. 위상
3.1. 소득과 근무 여건3.2. 진출 분야3.3. 기타 조건
4. 전망
4.1. 국내 특허 출원4.2. 국제 특허 출원4.3. 특허 소송
5. 해외의 변리사 제도
5.1. 유럽5.2. 영국5.3. 일본5.4. 미국
6. 시험7. 변호사와의 관계8. 근무환경9. 목록10. 여담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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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변리사법 제2조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 Patent Attorney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출원, 심판, 감정, 소송 등 기타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직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2. 상세

변리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업무(산업재산권의 출원, 심판, 소송)이다. 법률업무는 변호사의 직역이었지만 18세기 들어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과학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룸에 따라 발명에 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 특허권에 관한 업무는 법률지식만 갖춘 변호사로는 온전히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명기술의 이공계 지식과 관련 법률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변리사라는 새로운 전문가가 탄생한 것이 변리사제도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의 변리사제도는 공업소유권(現 산업재산권)제도의 창설과 함께 서양과 일본의 변리사제도를 참고하여 제정·유지되고 있다.

변리사는 기술에 따라 크게 기계공학분야, 화학공학분야, 전기전자분야, 생명과학분야의 네 분야로 구분한다.[1] 변리사는 최소한 이 네 분야 중에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그 분야의 특허업무를 할 수 있다. 둘 내지 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변리사도 가끔 있지만, 대개는 자기 분야의 일을 하게 된다. 예컨대, 전기전자분야만을 알고있는 변리사가 바이오생명분야의 발명을 처리할 수는 없다. 이는 의사, 변호사도 모든 치료, 법률상담을 하는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변리사는 이공계 지식을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업무를 하는 변리사가 이공계 직종으로 분류되고 또한 응시자들도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일부 이공계 지식이 요구[2]되기는 하지만 2차 선택과목은 법과목으로 고를 수 있고 2024년 현재 법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오히려 대부분이므로(78.8%) 이공계 지식이 필수적인 것은 1차 자연과학개론 뿐이다. 따라서 시험합격에는 전체적으로 법학계 소양의 비중이 훨씬 높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공계 직종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합격 후 특허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공계 소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인문계출신이 법적 소양을 무기삼아 붙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만, 이공계 전공 지식 없이는 업계에서 메이저한 특허 업무를 보기가 힘들게 되므로 업무 영역이 좁아 기껏 어렵게 합격해도 가성비가 일반적으로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3] 즉, 붙는데 까지는 인문계적 소양이 요구되지만(법학), 합격 후 업무 수행에는 이공계 소양이 필수적인 하이브리드 직종이라 볼 수 있다.

변리사법에는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자격을 인정받은 변리사만이 변리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최근 특히 기업간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변리사 홈페이지

한편, 변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변리사법의 영문 명칭은 Patent Attorney Act이므로, 변리사의 영문 명칭 또한 Patent Attorney 이다.
변리사 시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변리사를 Certified Patent Attorney로 표기한다.
변리사회 또한 Korea Patent Attorney Association를 영문 명칭으로 사용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헌법 제6조 제1항
한-미 FTA 협정문 522페이지에 Patent Attorney (byeon-ri-sa)라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은 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바, 조약과 헌법을 고려해도, 변리사의 영문 명칭은 Patent Attorney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공식적인 변리사 관련 영문 표기는 Patent Attorney이다.[4]

3. 위상

변리사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위상이 높은 직업이다.

변리사를 선발하는 변리사 시험은 자격사 시험 중에서도 난도가 매우 높은 시험이며 기술사 시험, 5급 공채 기술직(구 기술고시)과 함께 이공계 시험의 최고봉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 대중들에게 인지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이는 변리사 수가 적은 이유도 있으며 주 고객이 개인이 아닌 기업체인 B2B사업에 가깝기 때문도 있다.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전문직인 의사변호사의 경우 각각 12만명, 3만명이 넘어가지만 변리사는 시험출신 기준으로 3천명을 겨우 넘을 뿐이다. 언론이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빈도도 타 직업에 비해 적다.

합격자들의 학벌이 좋은 편이다. 최상위권 대학교에서 많이 준비하기 때문이며, 그런 이유로 준비생이 많은 최상위권 대학교 출신들이나 이공계 분야에서는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며 그 위상을 인정받는 편이다. 그러나 첫 입사 외에는 학벌이 그리 중요한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3.1. 소득과 근무 여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2개월간 집합 연수와 6개월 간 특허사무소 수습을 거친다.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에 고용되어 페이퍼 작업을 하는 변리사의 연봉(기본급)의 예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특허법인의 재무 상태, 규모, 변리사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연차 소득
수습 6,000~7,000
2 7,000~8,000
3 8,000~9,000
4 9,000~10,000
5 10,000~
가끔 특허사무소들 중 위 연봉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주는 사무소가 있는데 뒤도 안돌아보고 거르는 것이 좋다. 이는 사무소가 수익성 관점에서 우량하지 않거나 저가수주로 사무소의 운영상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어떻게든 인건비를 절감하려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을 보장받기 힘들다.
  • 수습 연봉
    2021년 기준 수습연봉이 5,000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평균적으로 세전 5,000 중반 이상의 초봉에 억에 다다를때까지 연당 세전 1,000만원씩은 대부분 오른다. 2021년에 합격한 58기의 경우 최소 5,000 후반대에서 연봉이 형성되고있다. 수습연봉 7,000이 넘는 곳도 존재한다. 규모가 큰 상위권의 법인 보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견 또는 신생 사무소의 변리사가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중견 또는 신생 사무소의 경우 인력난에 시달리므로 급여는 많으나, 복지나 안정성면에서 대형 법인보다 못할 수 있다. 전공별로도 연봉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 인센티브
    반면, 대부분의 사무소에는 개인별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한다. 고용변리사의 경우 대개 1년간 채워야하는 매출액(실적)이 있다. 보통 사무소에서는 연봉의 1.8배 내지 2.5배만큼을 실적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파트너가 영업을 잘해서 일이 많고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해서 이 매출액을 넘어서게 되면, 넘어선 액수의 20%~4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 개업 변리사
    개업 변리사, 파트너 변리사의 경우 개인의 역량과 회사 규모에 따라 벌이가 달라진다(이건 전부 자기 능력이나 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업하여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월 1,000만원 이상은 가뿐히 벌어가는 개업 변리사도 많지만, 본인의 사업적 능력이 특출나지 않거나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고용보다 못할 수도 있다.
  • 종합
    변리사 1인당 연평균 소득은 능력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0~20년차 평균 세전 9,600만원, 전체 평균 세전 8,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변리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에 소속된 고용변리사건 파트너 변리사건 평균적으로 10 ~ 20년차에서 대략 1억 초중반대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이외에 다른 근무처에서 활동하는 변리사들은 1억 이상에서 1억 중후반대로 다소 편차가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12월 변리업 실태조사 보고서
  • 고용변리사 현황
    2010년 소속 변리사 설문 결과, 50대 15%, 60대 9%로 나이가 들어도 고용 변리사로 일하는 경우도 많다. 고용변리사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변리사 수가 많아짐에 따라 고용변리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술한 2019년 12월 변리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고용 변리사를 유지할 경우 점점 연봉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 근무지
    근무 장소는 서울 80%, 대전 10%, 기타 10% 정도로, 대한민국 특허청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울 역삼동, 서초동에 집중되어 있다.[5] 대전은 당연히 대한민국 특허청이 있는 둔산동[6] 인근. 과거에는 상위권 대학 이공계 학부생들이 수도권에 붙어 있기 위한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인식도 있었지만 2010년대 이후로 대기업 연구소, 공장 등이 수도권으로 많이 이전해서 유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수도권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은 메리트이기는 하다.

3.2. 진출 분야

  • 변리사 현황
    2021년 기준 통계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모두 10300명. 이 가운데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가 3883명, 변호사로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5822명이다. 이 중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21년 기준 변리사 시험 출신 3146여명, 변호사 출신 558여명 정도로 집계된다. #
  • 특허 사무소 현황
    유형

    대표/사무소 1957/1957

    소속 4649

    인하우스[7] 92

    수습 205

    6,903

    (2010년 기준)
  •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고용 변리사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주로 특허명세서 작성,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 중간사건 (Office Action)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특허조사분석, 기술가치평가, 심판이나 소송과 같은 업무도 대리한다. 변리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막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수습 변리사들은 대부분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에 취업하고, 2년~5년 정도의 실무 능력을 갖추면 후술하는 개업, 인하우스, 학계, 연구소, 금융권 등으로 다양하게 진출한다. 현재 고용된 사무소가 좋아서 계속 남아있다가 그 사무소의 파트너 변리사가 되는 경우도 많다.
    2010년 기준으로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변리사 중 90% 이상이 개업 혹은 고용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동인원 중 약 60%가 합동사무실을 개업하거나 고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특허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허사무소는 직원이 200여명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명 내외인 곳,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특허사무소에서의 변리사에 대한 보수도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파트너 변리사는 IP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을 만나고 영업한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영업한 건을 고용 변리사에게 분배하며, 고용 변리사들의 업무를 검토하고 관리하면서 사무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파트너 변리사는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파트너 변리사가 많아지다 보니 지분이 없는 파트너로도 많이 활동한다.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고용 변리사로 근무를 하다가 특정 연차 이상이 되면, 사무소로부터 파트너 변리사로 제의가 들어온다.또는 개업 당한다.
  •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 개업
    고용 변리사 외에도 독자적으로 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대개 전기 · 전자 · 화공 · 기계 · 금속 등 특정한 전공이나 법률 · 어문 전공 및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서 3~5명의 동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사회 연륜상 대기업의 부장급 정도 인맥있는 변리사나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활동을 원하는 변리사는 일찍 개업하여 독창성있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저년차부터 단독 개업을 하기는 무척 어렵고, 일반적으로 특허법인·특허사무소에서 자신만의 고객을 확보하여 개업하거나 일반 기업체의 특허 담당 부서에서 경력을 쌓은 후 해당 기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한 후 개업한다. 실무 경력이 붙고 그간 쌓인 인맥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면 단독 혹은 합동으로 개업하기도 한다.
  •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의 심사관
    1998년 3월 1일 개원한 ‘특허심판원’의 운영에 대한 권한은 특허청장이 아닌 특허심판원장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과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변리사의 참여가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고, 특허소송상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의 소’ 제기권자로서 활동해야 한다. 또한 현재 특허청의 심사관은 5급 공채에 합격한 후 특허청으로 발령된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부분인데 변리사 시험의 합격자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하여 특허청의 심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첨단분야 전공변리사만을 요구하려 하는데 반하여 이 분야 변리사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얽매인 공무원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승진을 해야 할 특허청 직원의 기득권 내지 알력이 존재하는 등 그 동안 특허청의 변리사 공채제도가 별 실효성을 못 이루고 있었으나, 변리사 시험 합격생의 증가로 앞으로의 공채에서는 보수보다도 국가산업발전에 더 뜻 있는 많은 변리사의 진출이 예상된다. 심사관 특채를 5급으로 뽑았으나 승진적체 해소의 일환으로 심사관 특채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6급(무경력도 가능)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서 일부의 경우 5급 심사관으로 선발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경력직 변리사의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판장(4급)으로 특채되기도 한다.
  • 인하우스 (기업)
    근무처마다 업무의 성격이 천차만별이다. 과거에는 건을 의뢰할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과 소통하고 특허명세서나 상표출원을 검토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기업의 기업 내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반적인 쟁점들(특허/상표 분쟁, 라이센싱, IP 관련 계약서 검토, 타사 제품 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정리 등)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조업 기반 사업에서 혁신 기술에 기반한 사업으로 부를 창출하고 지식에 기반을 둔 지식사회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더 많은 능력과 역량을 필요로 하는 변리사로 인식되고 있다.
    대기업을 비롯한 전국 약 750여 개의 특허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의 사내변리사로 근무하게 되는데 현재 LG, 현대, 삼성 등 유수 대기업에서 변리사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도 유형의 제품개발 및 수출에 중점을 두던 기존의 기업형태에서 무형의 software, 신기술의 효과적인 개발 관리 및 수출과, 인터넷 도메인 상표 브랜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지적재산권의 획득 및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앞으로는 변리사를 고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근에는 커리어 발전, 워라밸, 연봉 등의 조건들이 좋아져서 이직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 학계와 연구소
    현재는 전국 대학교의 법과대학에만 특강형식으로 지적재산권법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공계까지 확산이 불가피한 실정에 이르렀다고 볼 때 이를 교수할 전공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지식재산대학원, 산업통산자원부 산하의 지적재산권관련 연수원, 특허청, KIST, 특허법원, 국제특허연수원, 각종 국가정부단체, 민간단체, 연구소 등이 지적재산권법 전문인인 변리사가 연구, 교수, 강의해야 할 영역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강사를 전업으로 하기보다는 변리사 일을 하면서 따로 출강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도 채용하고 있으며 연구소에서도 특허출원을 위한 인원을 채용한다.
  • 금융권
    증권사은행에서 IP가치평가, IP 유동화 펀드조성등 지식재산관리업무를 위해 변리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에서 코스닥 기술상장을 위한 특허가치평가 등의 업무가 존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벤처 캐피털에 심사역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허사무소와 액셀러레이터를 겸하는 사무소도 생겨나고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대한변리사협회는 지식재산(IP) 기반 자금지원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을 통해 양측은 정기 교류회 개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IP 실사 평가 가이드 공유 및 활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3.3. 기타 조건

  • 전공지식
    특허는 공학적 원리에 기반한 산업재산권이므로 그 원리를 일정 수준 이상 이해할 능력이 없다면 특허 대리 및 관리 업무 수행도 힘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공계 안에서도 특허가 많이 나오는 편인 전화기컴 즉, 전기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공이 유리하다. 인기 없는 전공은 상표, 디자인 외에는 할 수 없다. 인문계 출신 변리사도 상표, 디자인업무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변리사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업무범위가 좁다는 의미다. 다만 전공지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평점은 대개 중요하지 않다.
  • 학위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만큼 석사, 박사 학위가 있으면 더 좋다. 2010년 현재 학사 55%, 석사 35%, 박사 8% 정도로 조사되었다. 2022년 합격자 기준으로는 대학원 이상 비율이 4.3%에 불과해서 주로 학사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 학벌 및 출신학과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학벌이 주는 메리트는 적다. 물론 동일조건이라면 학벌도 좋은 변리사가 유리하겠지만, 주로 부상하는 전공 분야의 변리사 몸값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출신 학과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비주류 전공을 가진 학리사[8]들은 전화기, 컴퓨터공학 등의 학과를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부상하는 전공은 변리사와 특허출원 또는 분쟁의 수요 공급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뀐다.
    하지만 인커밍(Incoming) 건[9]을 많이 취급하거나 규모가 대형일수록 서울대, KAIST, POSTECH 등 출신 학벌과 전공을 모두 중시하게 되는데, 이는 전문성이나 전공 분야의 이해 수준과 더불어 외국의 클라이언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보통 한 해 합격자 200명 중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으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합쳐서 대략 100명, KAIST POSTECH 서성한까지 합치면 150명 정도 된다. 수험생 풀은 기타 고시류 시험에 비해서도 최상위권 수준이다.
  • 외국어
    영어일본어 등 외국어를 잘하면 좋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등 영문 서류를 원활히 읽거나 해외대리인에게 영문 레터를 쓰는 등 영문으로 된 특허 관련 서류/레터 등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미국 특허 예시 영어를 적게 쓰는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변리사 업계에서는 영어 읽기 쓰기 능력을 요구한다. 다만, 2010년대 들어 번역기의 큰 발전으로 외국어의 중요도는 과거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 꼼꼼한 성격, 기억
    업무상 매우 많은 서류를 다루며 내용 역시 매우 많다. 일의 특성상 매일 마감 날짜를 챙겨야 한다. 꼼꼼하지 않으면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 기억력이 좋지 않으면 적어도 스케줄을 관리하는 요령이라도 있어야 한다. 대개 사무소에서는 각 변리사의 스케줄을 파악하고 관리해주는 직원들이 있으며 담당 변리사에게 수시로 리마인더를 해주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1차적으로 담당 변리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 영업
    직접 변리사 사무소를 차리거나 파트너급 변리사가 되어 고수입을 올리려면 영업력을 갖추고 자신이 직접 일거리를 찾아와야 한다. 고객을 상대로 일하는 업종인만큼 고객과의 만남에서 불쾌감을 주거나 고객과의 만남을 꺼리면 변리사로서 성공할 수 없다. 다만 변리사의 경우에는 다른 전문직군들과 다르게 술자리나 골프와 같은 방식의 접대 영업이 주를 이루지는 않는다. 영업의 경우 고용 변리사나 인하우스 변리사에게는 대개 중요하지 않다. 다만 고객과의 만남 부분은 고용변리사에게도 중요하다.

4. 전망

21세기 지식정보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기술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가면서 기업들은 지금 세계 전지역을 무대로 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무기로 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향후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변리사 인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등의 권리취득과 관련한 서비스의 수요와 이러한 권리충돌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 관련 서비스의 수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먼저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발명 등에 따른 권리취득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받게 된다.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 특허를 받아야만 일정기간 동안의 독점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권리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전체출원건수 중 대리인에 의한 출원이 85%이상을 상위)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간의 벽을 뛰어넘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제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건수의 증가, 특히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출원건수의 급증은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도 변리사의 인력수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후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인은 변리사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변리사 업무에서의 전문화 경향도 고용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화의 영향으로 각 분야별로 전담변리사를 두는 대규모의 합동특허사무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즉 기존에는 단독개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향후 많은 수의 변리사가 합동으로 개업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변리사자격 취득자의 경우 단독개업보다는 이들 합동특허사무소에 취업하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고, 따라서 특허출원이 많은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기계, 화공 등을 전공한 경우 취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유리할 전망이다. 또한 국제출원과 섭외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도 취업이나 보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국제간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주목을 받음에 따라 변리사의 역할은 점차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부존자원이 적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제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되며, 제품 수출 시에는 반드시 지적재산권 문제를 고려해야하는 국제현실도 변리사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국내 최초의 특별법원이며,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1998년 3월1일에 설치됨으로 인한 특허전담판사, 기술판사, 기술심리관등의 인력충당문제와 1994년부터 모집된 특허법무대학원생들을 교수할 특허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점, 1998년에 설립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을 담당할 심판관, 상임, 비상임 심판관의 충원문제와 현재 매년 약 110만건의 특허청 출원에 따른 특허대량지체현상 개선책으로 현 특허청 심사관의 상당부분을 시험출신의 변리사로 교체하려는 안이 교섭되고 있다.

UR체결에 따른 정부의 지적재산권분야 지원육성책으로 국내의 지적재산권 전문연구기관 설립추진과 이를 담당할 전문연구원 문제, 전국에 특허전담부서가 있는 약752개 기업의 특허전문가 입지와 초빙문제, 전국 대학의 지적재산권법 강의개설에 따른 교수 확보가 부족하다는 점 등 종전보다 변리사의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볼 때 변리사의 전망은 자명해진다.

4.1. 국내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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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7

2020년도 특허(실용신안 포함)와 상표 출원은 489,673건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허출원이 58,832건으로 12.7% 증가, 상표출원이 85,650건으로 2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의 특허출원수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지적 재산권 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GDP당 특허출원 및 인구 백만명당 특허출원수에서 대한민국이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한바 있다. #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LG전자가 특허출원을 주도하고있다.

상표와 디자인 출원 또한 세계 최고수준의 출원 성적을 내고있다.

양적으로 세계최고수준 특허출원 성적을 내고 있지만, 질적 성장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4.2. 국제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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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국제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를 기록하고있다.

우리나라 PCT 출원 총건수는 사상 최초로 2만 건을 돌파해 2011년 처음 1만 건을 돌파한 이후 9년 만에 2배로 늘었다. 국내 PCT 출원건수는 지난 2011년 1만357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 1만9073건, 지난해 2만60건을 등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PCT 출원은 전년 대비 5.2%늘어 PCT 출원 상위 10개국 중 중국(16.1%), 스위스(5.5%)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술분야 별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및 언택트 분야를 중심으로 PCT 출원이 늘어났다. 출원인 별로는 대학, 중소기업, 대기업의 PCT 출원이 각각 17.6%, 5.6%, 2.2%증가해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 PCT 출원은 지난해 27만5900건으로 전년 대비 4.0%증가했다.

4.3. 특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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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담당하는 심결취소소송, 민사항소소송 모두 접수 및 처리 건수에서 보합세 또는 다소 감소세에 있다.

2020년기준 특허법원 사건은 년 800 ~ 900건 정도로 집계된다.

특허소송 사건 중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심결취소소송이 80% 이상을 차지하고있다.

5. 해외의 변리사 제도

5.1. 유럽

유럽 특허 변리사는 유럽특허청(EPO)에 대하여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유럽 특허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유럽 특허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유럽 특허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공계 대학수준(전문대학 포함)의 학력소지자 또는 그 특허기술 분야에서의 최소한3년간의 실무경력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최소한 1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이어야 한다.

유럽 특허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유럽 특허변리사의 감독하에 특허출원 등을 비롯한 특허업무에 관하여 최소한 3년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유럽은 2023년 6월 통합 특허법원을 출범하였으며, 유럽은 특허변리사에 대해 통합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

5.2. 영국

특허변리사와 상표변리사로 나뉜다.

모든 특허변리사(patent agent)들은 소송 수행능력(conduct litigation)과 특허법원과 지재권 기업법원, 항소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변론권(the right of audience)을 가진다.

즉 대한민국과 달리 영국은 변리사에 대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

5.3. 일본

한국과 유사한 변리사 제도가 있다.

다만 일본은 대한민국과 달리 변리사와 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공동대리를 인정한다.

5.4. 미국

미국에는 Patent attorney와 Patent agent라는 두 개의 제도가 있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영국, 유럽과도 제도가 달라 이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의 변리사의 대리권은 미국의 Patent agent보다는 넓으며 Attorney보다는 좁다. Patent agent의 미국 특허청 업무 권한이 한국 특허청의 권한 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1:1로 비교할 수 없고, 출원대리권과 한국의 특허심판원과 유사한 권한범위를 가지는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서의 대리권을 가지고 특허심판 대리권을 가진다. 시험의 경우 한국의 변리사만큼 다양한 과목을 보지 않고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와 기타 자료로 실용 특허[10], 디자인 특허[11], 식물 특허(​Plant Patent) 및 미국 특허청 내 절차에 대하여만 시험을 보고, 시험 일자는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Prometrics 시험장에 신청하여 신청 후 2~4주 내로 시험을 본다. 따라서 한국 변리사에 비해 민법, 민사소송법 및 전공과목 시험 등을 볼 필요가 없어 수험기간이 평균 4~6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다. 한국의 변리사 시험과 달리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특허청에서 먼저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 허가가 있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시험을 보는 과목의 난이도 자체는 낮지 않은 편이어서 일단 미국 특허청을 통해 한 번 걸러진 인원들의 합격률은 45~48% 정도를 보이며, 이는 재시 합격률을 포함한 수치라 초시 합격률은 30%대 초반이라고 한다.[12] 시험의 공식 명칭은 USPTO Registration Exam (미국특허청 등록 시험)이지만 비공식 명칭인 Patent Bar이 훨씬 더 흔하게 사용된다.
업무 한국 변리사 US Patent agent US Patent attorney US Attorney
특허청 출원대리 O [13] O [14]
특허심판원 심판대리[15] O O O X
심결 취소소송 대리 O X O X
특허(침해)소송 대리 X X O O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X X O O
조건 US Patent agent US Patent attorney
이공계 일정 학점 이수 O O
미국 특허청 등록 시험[16] 합격 O O
미국 변호사 자격 시험 통과 X O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H1B VISA 소유[17] O O

여기에 더해서 특허 출원 (patent prosecution)과 특허 (침해)소송 (patent litigation) 업무는 구분되는데, 미국 특허청 등록 시험이 요구되는 건 출원 업무뿐이고, patent agent 역시 출원 관련 업무만 할 수 있다. 반면 침해소송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이공계 지식이 전혀 없는 미국 변호사가 특허 침해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18]. 자격요건도, 실무 내용도 다르지만 어쨌든 둘다 특허 관련 일을 하는 변호사니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묶어서 patent attorney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담당하는 업무별로 특허 변호사를 구분할 때는 patent prosecutor, patent litigator 같은 용어를 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국의 (Registered) Patent Attorney는 이공계 학사를 취득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Attorney)가 Patent Bar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로스쿨 졸업과 Patent Bar의 순서는 상관 없다. 결국 이는 우리나라의 변호사와도 변리사와도 다르다. 오히려 그 둘을 초월하는 조건을 요구한다. 따라서 흔히 떠올리는 일반 변호사와는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고 취업시장 자체가 거의 분리되어있다.

이는 변리사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Patent' Attorney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며(이공계 학점 미이수, 일정 자격 시험 통과 요건 미충족)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변리사를 'Attorney'라 부를 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바(로스쿨 미수료=변호사 자격 없음)[19] 서로 간에 진정한 Patent Attorney 가 아님을 비판하는 형국이다. [20]

6.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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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호사와의 관계

변호사와의 관계에서는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및 변리사자격 자동부여가 문제된다.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라면 심결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 대리 또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법원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심결취소소송 대리권은 인정하지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1]

실제 진행된 특허소송 추이를 보면 2021년 기준 특허소송 중 80퍼센트 이상이 심결취소소송이며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는 침해소송은 10%이다.[22] 또한 그러한 심결취소소송 대부분이 변리사에 의해 대리되고 있다[23][24]

국회에서 주기적으로 변리사에게 특허소송대리권을 주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특허소송 실무와 해외 제도 등을 고려해보면 조속히 통과됨이 타당하다.
업무 한국 변리사 한국 변호사(변리사 등록) 한국 변호사
특허청 출원대리 O O X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O O X
심결 취소소송 대리 O O O
특허(침해)소송 대리 X O O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X O O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2016년 이전에는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하는데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에 의해 변호사도 실무수습 및 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듯 형식적으로는 변호사는 등록 후 실무연수를 마치면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는 것은 어려우며 실제 변리사 업무를 하는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법에 대해 변리사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다.
변리사시험이 특허법 및 상표법을 필수과목으로,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을 선택과목으로 하는데 반해 변호사시험에서 특허법 및 저작권법으로 이루어진 지식재산권법은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그 선택비율은 3% 정도로 굉장히 낮다. 또한 선택과목의 표준점수 반영방식과 반영비율을 고려해볼때 타 법에 비해 중요도가 낮아 사실상 대부분 변호사들은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않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된다. 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적 법지식을 가진 변호사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봐야한다.

2. 과학기술을 다루는 특허업무는 이공계적 소양이 필요하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이고 특허의 등록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원도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전문재판부에 관할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기술심리관 제도를 운영하고있다. 이와 같이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소송 업무에 있어서 해당 분야 석박사 이상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이공계 학사 또는 학점이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지만 전체 변호사의 10%도 안되는 비율에 불과하다. 변리사의 경우 합격자의 95%이상이 이공계 출신이다.

3. 변리사 업무를 보려고 했으면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바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게 효율적이다. 변리사와 달리 변호사가 되려면 민사법 뿐만 아니라 형사법, 공법 등 법학 전 분야를 공부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변호사 업무에 집중하려고 하지, 변리사 업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변리사 자동자격부여제도에 대해

1946년 10월 특허법 및 특허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 되어 해방 후 최초로 변리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변호사에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1961년 변리사법 제정 후 실시되었다.

원래 변호사는 별도의 교육 없이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리사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일하게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250시간의 집합교육을 받고, 현장연수 6개월을 이수해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부여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변호사 출신 여상규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법원은 변호사는 변리사로 등록을 마쳐야 상표등록 취소 심판 업무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판결] 변호사의 ‘상표등록 취소심판 업무’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만 가능

8. 근무환경

변리사는 대형과 중소형 특허사무소간 연봉의 폭이 넓지 않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 또한 업무의 강도와 유연성이 보장되는 편이다. 특허사무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는 경우 출퇴근과 복장이 자유로운 특사도 있다.

또한 어느 전문직도 마찬가지겠지만 변리사도 고용을 넘어서는 순간 개인사업이 되므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 버는 돈이 크게 달라진다. 오히려 독립한 사무소를 차린 후 고용 시절보다 돈을 적게 버는 현상도 생길 수 있고 나름 중견 사무소 급으로 키우며 돈을 쓸어담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무소 분위기는 사무소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용변리사들은 대체로 모래알 같은 성향에 사무소는 조용한 독서실 같은 분위기이다. 업무 자체가 매우 독립적인 편이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없다. 서로에게 터치도 거의 없고 자기 할 일만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도 매우 강한 편이다.

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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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담

  • 특허 출원, 상표 출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인에게는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일부 변리사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변호사나 의사 등처럼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는 아직까지는 없다. 특허라는 분야가 일반인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어렵기 때문. 그나마 2024년 기준 차혜린 변리사[25] 채널이 구독자 1.5만명을 넘기며 선전하고 있다.

11. 관련 문서



[1] 상표,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보통 인문계 출신.[2] 1차 자연과학개론, 2차 선택과목[3] 물론 인문계 출신 변리사도 상표권, 디자인보호권 등의 업역에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이공계 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인문계 변리사는 저 중 특허 업무를 보기 어려우니 똑같이 합격했는데도 상대적으로 업역이 좁아지는 불리함으로 인해 인문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다.[4] 일부 변호사들이 신문 기사 등에서 대한민국 변리사를 Patent Agent로 주장하기도 하나, 그런 개인적인 주장들은 업역 다툼에 따라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축소하여 홍보하기 위한 소행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한 변리사의 영문 명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개인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5] 2020년대 이후로는 성동구, 구로구 등으로도 분산되고 있다.[6] 특허법원 인근에도 많을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정출연들이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의 영향도 있다.[7] In-house. 기업이나 공공 기관 소속. 사내 변리사라고도 한다.[8] 변리사 시험에 붙었으나 졸업을 마치지 않아 학교를 다니고 있는 변리사들[9] 외국 기업 → 외국 특허 사무소 → 국내 특허 사무소 루트를 타는 출원건에서 국내 특허 사무소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의 특허출원 명세서를 번역하고 중간사건 처리를 대리하는 업무. 이미 외국 사무소에서 만들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취급이 쉬운데다 높은 기술 번역료를 받는 등 수익성도 좋다. 거의 대형 사무소들이 독점하며 영업의 진입장벽이 높다. 그 반대는 아웃고잉(Outgoing) 건이라고 하며, 국내 기업 → 국내 특허 사무소 → 외국 특허 사무소 루트를 타는 출원건에서 국내 기업의 특허출원을 대리하고 해외 법령과 실무와 고객의 니즈를 종합 고려하여 해외 진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업무라 한다. 클라이언트의 사업 방향과 향후 사업 정책을 신경써야 하고 명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해야 하며 해외 법령과 실무도 알아야 하다 보니 다소 전문성이 높지만 저가수주에 취약하여 수익성이 높지 않고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아 업무강도가 높다.[10] Utility Patent. 실용신안권과 혼동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 혹은 기술 특허라는 표현이 쓰인다.[11] Design Patent. 미국은 디자인 또한 특허의 한 종류로 본다. 디자인 특허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유래된것이다.[12] 미국 법률 전문 온라인 교육기관 PLI쪽 통계[13] 특허 업무에 한정. 상표 업무는 오로지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대리할 수 있다.[14] 상표 업무에 한정.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라 해도 Patent agent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을 상대로 특허 업무를 대리할 권리가 없다. 단, 상표는 오로지 미국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Patent agent 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상표 업무 대리가 가능하다.[15] 미국의 경우 특허심판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이라 하여 특허청 내부 심사기관을 통하는 방식으로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확인심판이 이루어진다.[16]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 시험 내용은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미 특허심사 절차 매뉴얼)이다.[17] 미국 변호사와 달리 Patent agent나 Patent attorney가 되는 가장 큰 장애가 이것이다. 외국인은 미국 변호사가 되는데 큰 문제가 없으나, 미국 Patent agent 또는 Patent attorney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권, 영주권 또는 H1B Visa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맨 마지막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자격도 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18] 물론 이공계 학위를 보유한 쪽이 실무는 물론 채용에도 유리하다[19] 다만, 'lawyer'와 달리 'attorney'는 변호사 이외에도 '대리인'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어도 attorney 타이틀이 붙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20] 참고로 변리사법의 영문 법령 및 한미 FTA는 변리사를 Patent attorney로 칭하고 있다[21] 이 때문에 변리사에게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침해문제를 상담하면 100이면 99는 민사법원에 침해소송보다는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하기를 권유할 것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말 그대로 상대의 실시 행위가 내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또는 내가 하는 행위가 상대의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 따져보는 심판인데 법적으로는 권리범위만 확정지을 뿐 실제 침해여부는 판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실무에서는 침해소송 대신 아주 널리 쓰이고 있다.[22] 특허법원 사건 통계; https://patent.scourt.go.kr/patent/news/news_07/index.html[23] 특허법원 주요판결 게시판; 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ListAction.work?gubun=44[24] 최근 특허법원에서 공지된 판결 10건을 순차적 연속적으로 열람해 확인해 보면 변리사가 대리한 사건이 6건,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 2건, 변호사와 변리사가 양측 당사자에 각각 선임된 사건이 2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사건이 아닌 명수로 계산하면 그 사건 10건을 31명의 변리사, 6명의 변호사가 대리했다는 점이다. 이후 판결을 열람해 봐도 계속 비슷한 비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허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 2022.12.9. 및 동월 12일 작성된 판결 10건 : 2021허6764, 2022허2233, 2022허1858, 2021허5594, 2021허6795, 2021허4461, 2022허2455, 2022허1667, 2021허5242, 2021허3987[25] 스킵에 출연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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