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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實用新案 / Model Utility Right특허보다 한단계 낮은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새로운 걸 발명한 것이 아닌 기존의 발명을 개선, 보완했을 때 주는 권리이다(권리 자체의 명칭은 정확하게는 "실용신안권").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며 실용신안이 없는 국가의 경우 특허의 범위에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식으로 한다.
특허와는 달리, 물품성이 있는 고안(특허에서의 발명)만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다. 방법의 고안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고안은 실용신안의 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출원서식에 있어서도 특허는 도면이 필수가 아닌[1] 반면, 실용신안은 도면을 포함하지 않으면 출원이 반려된다.
2. 상세
한국의 경우 실용신안 시스템을 적용하여 쓰고 있다. 특허권이 출원후 20년이라면 실용신안권은 출원후 10년 정도로 짧게 보호된다실용신안법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념 자체가 '특허와 비슷하지만 마이너한 것'인데, 이는 법률상 정의 자체를 봐도 알 수 있다.[2]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3]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1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실용신안이 특허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의 준용을 많이 준용하고 있으며, 강학상으로도 특허(법)와 실용신안(법)이 거의 세트로 함께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선등록제도였으며 2006년 10월부터는 심사후 등록제도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특허청이 제시한 이전과의 등록 절차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3. 절차
특허청에 명시된 절차
4. 특허제와의 비교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출처: 특허청)
구분 | 실용 (2006. 3. 3. 법률 제 7872호 기준) | 특허 (2006. 3. 3. 법률 제 7871호 기준) | |
등록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
등록요건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13, 15) |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 |
명세서등보정시기 | 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 | |
결정방법 |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 |
권리행사 | 권리존속기간 | 10년 | 20년 |
권리행사의요건 | 특허와 동일 | 설정등록 | |
침해자의과실추정 | 특허와 동일(실§30) | 설정등록 후(특§130) | |
권리취소무효 | 이의신청 |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실§3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133) (특허이의신청은 2007. 7. 1.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
심사청구 |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12) |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59) | |
무효심판 | 특허와 동일(실§31) | ㆍ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6월이내에는 누구든지 특허취소신청(특허법 제132조의2)이 가능[4] ㆍ설정등록 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가능 | |
기타 | 우선심사제도 | 있음(실§61)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 있음(특§61)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
진보성 |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 |
정정가능절차 | 특허와 동일 |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
[1] 고정된 물리적 실체가 없는 화학물질과 같은 발명은 특허출원서에 도면이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2] 물론 발명이 특허를 받거나 고안이 실용신안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더 구비되어야 하지만, 특허와 실용신안의 핵심개념이 각각 발명과 고안임은 의문이 없다.[3] technical ideas.[4] '심판'이 아닌 '신청'이며 절차나 요건 등의 면에서 무효심판에 비해 간략화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