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15 11:04:42

의료관리자


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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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자격 취득
2.1. 필기시험2.2. 실기시험
3. 기타

1. 개요

선원법
제85조(의료관리자)
①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선박안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이하 “의료관리자”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의료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선원(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관리자 자격증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다. <개정 2013. 3. 23.>
④ 의료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내의 의료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18. 12. 11.>
승무기준
(선원법 제 85조 제1항, 시행규칙 제 49조 제2항)
  •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평수구역,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제외)
  • 18세 이상인 자
의료관리자의 업무
(선원법 시행규칙 제 52조)
  •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 선내의 작업환경위생 및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 식료 및 용수의 위생유지
  • 의료기구, 의약품 기타 위생용품 및 의료서적등의 정비 및 점검
  • 선내의료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관리자 자격제도는 선박운항 중 선원의 건강관리, 보건지도, 선내위생 및 식품관리를 전문인력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운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선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의료관리자란?
의료관리자(Medical Care Person In Charge / Person In Charge of Medical Care)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발급하는 의료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 국제적 항해를 하는 선박에서 필요한 자격인 만큼 전세계에서 인정되는 국제 자격이며, UN 국제해사기구(IMO)의 STCW 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1]

의료관련 자격이라고는 하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지식은 매우 기본적이고 업무 또한 보건실 수준의 기초적 시설에서 응급처치에 한정된 처치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관리자는 응급상황시 원격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선원의 전문적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늘 인력이 부족한 선박의 특성상 한 사람이 여러가지 직책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에, 의료관리자 자격의 취득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약사, 위생사 자격 혹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별도의 과정없이 곧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배를 탈 일이 없으면 거의 필요없는 자격증이긴 하지만 장기간의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의료 관련 국가자격이라는 점에서, 만일 입대시 의무병을 지원한다면 해당 자격 소유시 가산점이 들어가기도 하고, 응급처치에 관해서는 거의 유일한 전문자격이다보니[2]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자격이다.

의료관리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자격 취득

제50조(의료관리자자격시험)
①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실기교육과정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16. 1. 13.>

1. 필기시험: 의료관계법령, 기초응급처치학, 기초간호학 및 공중보건학

2. 실기시험 : 구급처치법 및 간호법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17., 2014. 9. 19.>

③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④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 5. 18., 2022. 12. 2.>

⑤의료관리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 6. 24.]
의료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1.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위생사 자격 혹은 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의료관리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5일간의 의료관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체필기 시험의 60% 이상 점수를 얻은 뒤, 대한적십자사에서 응급처치 일반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관리자 정기 시험에 응시해 합격 후 대한적십자사에서 응급처치 일반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교육과정 이수 후 자체 시험을 치르는 방식은 제일 쉬운 방법이나[3] 교육을 오직 부산에서만 실시하고 5일이나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기 시험에 응시해 취득하는 쪽을 택한다.

2.1. 필기시험

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하며 필기시험은 의료관계법령,기초응급처치학, 기초간호학, 공중보건학의 4가지 과목을 평가한다. 각 과목당 25문항씩 총 100문항으로 과락 40점에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이다. 시중에 교재는 따로 출판되지 않고 해양수산연수원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 구매할 수 있다.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며 기본 상식과 소거법을 이용하면 1-2주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정도이다. 이 밖에도 개개인이 작성해 판매하는 기출문제집 혹은 요약본을 웹상에서 구매할 수 있다.

2.2. 실기시험

실기는 시험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일반과정' 8시간 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이때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2년 이내에 응급처치 과정을 수료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기타

의료관리자 자격증은 다른 국가자격증처럼 수첩이나 카드 형태가 아닌 서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는 선박 내에 잘 보이게 걸어놓아야 하기 위함이다.

전파전자3급통신사(GOC)와 함께 새로 항해사가 되려는 사람이 거의 필수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이기도 하다.
[1] 다만 대한민국에서 의료관리자 자격 취득시 요구하는 실습 항목은 협약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다.[2] 본디 응급처치는 누구나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따로 자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십자사를 포함해 전세계의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응급처치 '자격'을 따로 두지 않고 오직 교육 수료증만 발급한다.[3] 정기 시험의 난이도도 꽤 낮은데 이 자체 시험은 그것보다 더 낮은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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