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2 16:27:17

기업재난관리사


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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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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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기업재해경감법 )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0조의2(자격인증시험)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정 전부의 수강을 면제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을 인증하는 시험(이하 “자격인증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2017. 7. 26.>
② 자격인증시험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자격인증시험의 과목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과정별 교육 과목에 따라 구성하되, 시험 과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7. 26.>

재난이 발생한 때 기업이 입는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경감계획을 수립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기업재해경감협회가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또한, 기업재해경감법 제19조~23조에 의거 재해경감계획(업무연속성계획)[1]이 수립되어 인증받은 우수기업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2]이 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3]에 맞춰 기업재난관리사가 재해경감계획[4]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 상세

기업재해경감법에 의거 기업재해경감활동분야 전문교육 시행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하여 전문성 및 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재해경감활동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다. 실무분야, 대행분야, 인증분야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는 기업에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프로젝트 개요 이해, 업무영향분석(BIA), 위험평가(RA), 업무연속성 전략 개발,업무연속성절차 이해, 훈련 및 테스트모니터링 및 평가개선 으로 구성된다.

재해경감활동 수립대행분야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을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이며
교육내용으로는 재해경감활동 정책 수립, 업무영향분석(BIA) II, 위험평가(RA) 및 위험관리(RM), 업무연속성 전략 설계, 업무연속성절차 수립 및 실행, 훈련 및 테스트, 모니터링 및 테스트, 개선,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우수기업인증 평가분야는 우수기업인증 평가분야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으로
인증제도의 이해, 인증심사 기준, 심사프로세스, 심사실습 로 구성된다.

3. 시험과목

실무분야 : 5과목
1. 재해경감활동[5] 프로젝트 개요 이해
2. 업무영향분석[6], 리스크 평가[7]
3. 사업연속성 전략[8] 개발
4. 재해경감활동 절차[9] 이해
5. 훈련,테스트/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
[1] BCP, Business Continuity Plan[2] 지자체 물품,공사 입찰시 신인도 가점 부여('22.7.1.시행), 농공,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신보기급 등 지원우대[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4] 공공부문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5,6,7항에 의거 기능연속성 계획(COOP, Continuity Of Operation Plan)을 수립한다[5] 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조직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그 위협이 출현하였을 때 조직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고 조직의 중요 이해관계자의 이익, 명성, 브랜드와 가치 창조활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효과적인 대응역량으로 조직의 복원력을 수립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총체적인 관리 프로세스(국제표준 ISO22301:2012(E))[6] BIA, Business Impact Analysis[7] RA, Risk Assessment, 위험성 평가[8] BCS, Business Continuity Strategy[9] Business Continuity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