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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량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명이다.2. 응시자격
2.1. 응시 조건
항공안전법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자격증명)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17세 미만인 사람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17세 미만인 사람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응시자격)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286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별표4(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응시경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다음 나)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20시간
* 나)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다음의 경력을 포함한 20시간 이상의 경량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1)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 (2) 조종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대해서는 5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이 경우 12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이륙ㆍ착륙한 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 다)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을 포함한 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1)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형비행기
* (2)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
제75조(응시자격)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286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별표4(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응시경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다음 나)의 경력을 모두 충족하는 20시간
* 나)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다음의 경력을 포함한 20시간 이상의 경량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1)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 (2) 조종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대해서는 5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이 경우 12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이륙ㆍ착륙한 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 다)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을 포함한 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1)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조종형비행기
* (2)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
즉,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중 별표 4(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응시경력) 의 세목 가) 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수는 필수가 아니며 일반 항공클럽이나 학원 등 일반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전문기관 교육을 받는다면 항공법규 외의 필기시험이 면제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일반교육기관에 비해 교육비가 200만원 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다.
요약하면 만 17세 이상이며, 응시자격을 갖추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2. 응시 제한
항공안전법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자격증명)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17세 미만인 사람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17세 미만인 사람
2. 제114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1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유효기간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92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본다.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유효기간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92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본다.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17세 미만인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다.
3. 시험 과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항목 중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③ 운송용 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의 발동기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제287조(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제87조제1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보되, 제88조제2항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1. 6. 9.>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항목 중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③ 운송용 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의 발동기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제287조(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제87조제1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보되, 제88조제2항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1. 6. 9.>
요약하면, 학과 시험을 합격하고 해당 종류 항공기의 총 20시간 이상[1] 비행경력과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교통공단에 보내면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1. 학과시험
객관식 CBT 시험이며, 과목별 70% 이상이면 합격이다.3.1.1. 종류 및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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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증명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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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정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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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교육증명 (종류 변경 시) | 없음 | 없음 | }}} |
경량항공기 조종사 학과시험은 전국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종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과목 | 범위 | 문항수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25문항 (30분) |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항공기상 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 25문항 (30분) |
비행이론 | 비행의 기초 원리 경량항공기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지식 | 25문항 (30분) |
항공교통 및 항법 | 공지통신의 기초지식 조난, 비상, 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항공정보업무 지문항법, 추측항법, 무선항법 | 25문항 (30분) |
3.1.1.1. 시험과목의 합격 유효 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과목합격의 유효)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날(전 과목을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과목의 합격 통보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서 그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과목 합격의 유효기간을 산정할 때 제84조제2항의 공고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가 실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1. 6. 9.>
제287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제87조제1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보되, 제88조제2항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1. 6. 9.>
제85조(과목합격의 유효)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날(전 과목을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과목의 합격 통보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서 그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과목 합격의 유효기간을 산정할 때 제84조제2항의 공고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가 실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1. 6. 9.>
제287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제87조제1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보되, 제88조제2항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1. 6. 9.>
경량항공기 조종사 학과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 경량항공기 조종사 시험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에 합격한 사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정된다.
- 전 과목을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과목의 합격 통보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서 그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3.2. 실기시험
구술시험과 실비행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만족)”등급 이상이면 합격이다.3.2.1. 종류 및 범위
경량항공기 조종사 실기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 표5(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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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증명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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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 |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나. 항공기상 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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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 및 항법 | 가. 공중 대 지상 통신의 기초지식 나. 조난ㆍ비상ㆍ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다. 항공정보업무 라. 지문항법ㆍ추측항법ㆍ무선항법 | }}} | ||
2) 한정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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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교육증명 (종류 변경 시) | 없음 | 없음 | }}} |
경량항공기 종류별 경량항공기조종사 실기시험표준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실기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자격종류 | 범위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조종기술 무선기기 취급법 공지통신 연락 항법기술 해당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
경량항공기 조종사 조종교육증명 | 조종기술 비행 전후 지상에서의 조종기술과 관련된 교육요령 항공기에 탑승한 조종연습생에 대한 지상에서의 조종감독요령 항공기 탑승 시의 조종교육요령 |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비행기)기준 |
[1]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