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man medical certificate / Medical certifications for pilots
航空身體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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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인이 가져야 하는 필수조건으로[1] 항공안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체검사중 하나이다.항공인에게는 주로 화이트카드(WHITE CARD)로 불리며, 증명서는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나 조종장학생 역시 당연히 이를 받아야 하는데, 공사는 비조종 임관이라는 선택지라도 있지만 조종장학생은 여기서 막히면 선발 자체가 안된다.
2. 종류
신검 종류 | 자격 종류 | 유효기간 | ||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제1종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2] 부조종사 | 12개월[3] | ||
제2종 | 항공기관사 항공사 | 12개월 | ||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 60개월 | 24개월 | 12개월 | |
제3종 |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 48개월 | 24개월 | 12개월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항공신체검사 대신 운전면허증(또는 2종 보통 이상 적성검사표)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갱신을 까먹고 안해도 비행을 못할 뿐 과태료 등 다른 불이익은 없지만 아예 항공업계에서 뜨지 않는이상 갱신이 훨씬 저렴하므로 잊지 말고 제때 갱신하는 것이 좋다.
3. 검사 종류
- 신장
- 체중
- 혈압
- 맥박
- 심전도
- 흉부방사선촬영
- 혈액
- 소변검사
- 순음청력검사
- 시력
- 색각
- 입체시
- 사시&사위
- 안압
- 뇌파
4. 검사 병원
항공신체검사는 국토교통부 및 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항공신체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만 가능하며, ‘23.10.4일 기준,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은 총 45개소이다. 이 중, 서울에는 19개 병/의원이 항공신체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항공우주의학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다.
https://www.asmak.or.kr/html/?pmode=physical그러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항공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현황에 나와있는 기관이라도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검사 전 해당 기관에 문의 및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