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22:28:33

신체검사

1. 개요2. 신체검사 시 측정하는 것3. 신체검사를 하는 곳4. 초등학교 신체검사5. 항공신체검사6. 여담

1. 개요

신체검사()는 신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 각 부위의 주요 수치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진은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넓은 의미로는 학교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 직장신체검사, 운전면허신체검사, 병역판정검사 등도 신검에 포함된다. 다만, 징병검사가 아닌 신검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므로 신검 앞에 그 기관에 해당하는 말을 꼭 붙인다. 그래서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신검이라 하면 보통 병역판정검사를 일컫는다.

2. 신체검사 시 측정하는 것

  • 몸무게
  • 비만도 (키와 몸무게를 잴 때 자동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 시력 - 왼쪽 눈을 먼저 검사하고 오른쪽 눈을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
  • 청력 - 왼쪽 귀와 오른쪽 귀 양쪽을 모두 한 번에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검진처럼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 구강검진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건강보험공단 주관 신체검사&공무원(공무직원) 채용신체검사&공공기관 신체검사&공기업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1][2] 때는 엑스레이도 찍는다고 한다.

3. 신체검사를 하는 곳

  • 학생들이 성장기인 각급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연 1회 신체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날은 보통 수업이 없다. 간단히 키, 몸무게 검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시력 검사&청력 검사가 포함되기도 한다. 초 1학년, 초 4학년[3]들은 학생건강검진[4]이라는 이름으로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하게 된다. 다른 학년과는 달리 소변, 혈압, 혈액(비만인 경우만), 혈액형(초1에만 한정되며 혈액검사 시 같이 치른다.), 청력, 구강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된다. 건강검진 문서로.
  • 운전면허 취득하기 전에(정확히 학과시험 치르기전에) 신체검사를 한다.[5] 1, 2종 보통은 시력검사만 하고(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0.6 이상), 1종 대형/특수는 색채식별과 청력을 추가로 받는다.[6]기준이 1종은 양쪽 눈이 0.8 이상, 한쪽 눈이 0.5 이상이어야 한다.(교정시력 포함) 색채식별은 적색, 녹색, 황색을 구분 할 수 있어야하며, 청력은 55db 이상을 들을 수 있어야한다.(보청기는 40db 이상) 웬만한 사람들은 색맹이거나, 청력이 이상이 없겠지만, 시력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력이 기준치에 달하지 않으면, 안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신체검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항공운항과 입학시험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 징병제 국가의 남자[7]들이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한 번 받게 되는데, 바로 병역판정검사가 그것이다.[8]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이다보니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9] 재검까지 받게 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체검사를 여러 번 받는다고 한다.
    • 입대 직후에도 입대장병 신분으로 입영부대[10]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불합격자는 귀가 조치를 받게 된다.[11]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서로. [12]
    • 공군으로 입대할 경우 입대 이후에도 상병 진급 시에 상병진급캠프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육군은 상병 진급 전후로 흔히 "상검"이라고 부르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주로 인근 국군병원이나 의무대로 간다.
    • 다만 장교&부사관은 자신이 육군이건 해군이건 공군이건 1년에 1번씩 계속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급 불문하고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 공무원, 각종 공기업&사기업 등에서 채용확정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 공군의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위의 민간 항공종사자 신체검사보다 빡세다. 참고로 공군에서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공중근무자 1급을 꼭 받아야하며, 조종사를 따라 탑승하는 병, 부사관 승무원들도 공중근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한다.
  • 럭비부나 미식축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럭비, 미식축구 같은 스포츠는 체격이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 유리하기 때문.

4. 초등학교 신체검사

  • 초등학교의 신체검사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남학생들은 대부분 교실에서 팬티만 입고 신체검사를 받았다.[13] 특히 초등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국민학교를 다녔던 세대들은 여학생들도 팬티브래지어만 입고 체중을 쟀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자연히 누군가가 교실에 체중계를 들고 들어오면 학생들의 아우성이 장난이 아니었다. 더 이전 세대인 1950~1970년대 까지는 남학생들은 아예 팬티까지 벗고 진행하기도 했다.#[14] 이제는 그렇게 하면 사회가 발칵 뒤집어 질 정도로 난리가 벌어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신체검사는 체육복 차림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사실 이러한 풍습은 일본에서 먼저 존재하였다.

5. 항공신체검사

6. 여담

  • 중앙부처의 공무원들과 일부 대기업 직원들의 경우 정장 차림 그대로 신체검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다.[15] 이런 경우는 다른 학교들이나 다른 공공기관들과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자주 신체검사를 하되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신체검사 받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쁜 공무원들/직장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
  • 역시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신체검사를 했을 당시에도 남자들은 팬티 바람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단 장교와 부사관 채용과정에서 여군을 본격적으로 선발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남녀 분리만 할 뿐 팬티 차림으로 신검을 진행하는건 문신이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다.
  • 창작물, 특히 마루코는 아홉살 같이 오래된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선 위에서 언급된 팬티, 브래지어만 입고 하는 신체검사 장면이 종종 나오곤 하였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현실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는 스팽킹과 더불어 금지되었다.
  • 채용 신체 검사의 경우 지원한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되거나 실격될 수 있다. 인터넷에 간수치나 혈당이 높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인들이 걱정하는 글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채용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추후 산재 발생 확률을 계산하는 용도로 쓰이므로 채용신체검사에서 걸러져서 불합격될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장애를 겪을 정도의 건강 수준이 아니라면 건강 면에서 조금 밀린다고 뽑을 사람을 안 뽑고, 안 뽑을 사람을 뽑는 짓은 정상적인 회사에서는 하지 않는다.
  • 범죄자를 대상으로 항문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교도소 안으로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1]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관학교로 입대한 사관생도들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부사관학교로 입대한 부사관후보생들은 제외. 이들은 국군병원과 사관학교/부사관학교에서 총 2번의 신체검사를 받는다.[2] 참고로 ROTCOCS 등 대학교 졸업해야 장교가 되는 사관후보생들과 대학교 중퇴 혹은 대학교 졸업한 부사관후보생들은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도 받고 국방부에서 모병검사도 받는다.[3] 즉, 3년에 한번씩. 2023년 기준으로는 2007, 2010, 2013, 2016년생이 해당된다.[4] 2006년에 신설.[5] 직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한 2년이내의 건강검진 자료 및 병역판정검사(공고)로 갈음이 가능하다.[6] 이 면허는 기존 면허를 따고 1년이 지나야 딸 수 있으므로, 시력검사를 받지 않고, 색채식별과 청력을 검사하게 된다.[7] 일부 국가는 여자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8] 이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신검'하면 일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가리킨다.[9] 만 19세 생일이 오기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성인이 되기 전에 모든 신체검사를 다 받게 된다.[10] 육군훈련소,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예하 신병교육대, 해군기초군사교육단,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해병대교육훈련단.[11] 입대 직후 다시 검사하는 이유는 병역판정검사이후에 없었던 질환이 발병하거나 있었던 질환이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12] 2021년에 입영판정검사가 신설되어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는데 종전에는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은후 다시 병무청에서 정상판정이 나오는 경우 민원인의 항의가 많고 병역 관련 신체검사가 1차 병무청, 2차 입영부대로 나뉘어져 번거롭고 복잡해서 도입되었다.[13] 특히 체중을 잴 때.[14] 1950~196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 동네에선 속옷도 입기 힘든 실정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만 해도 남학생들이 바닷가계곡에서 발가벗고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고, 특히 남자의 성적 인권의식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부산물. 당장 1990~2000년대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분들이 바지 내리고 고추 한 번 만져보자고 하는 일을 당한 경험이 많을 것이다.[15] 사실 속옷 차림의 신체검사를 안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막장스러운 모습보다는 팬티 노출에 따른 수치심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장인 신분의 성인들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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