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16:01:21

공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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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3. 신분4. 장단점
4.1. 장점4.2. 단점
5. 채용 이유6. 채용 경로7. 서류와 면접8. 예시

1.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2. 명칭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까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업무직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후 '공무' 수행에 초점을 맞춰 '공무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기관이 생기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공무직근로자', 약칭 공무직으로 명칭이 통일됐다.

근무 시에도 다른 직군이나 다른 기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조항에 명시되어있다.)

3. 신분

공무직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이다.
공무직도 종류에 따라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1] 대부분의 공무원과는 달리, 채용된 근무지에서 퇴직할 때까지 인사이동 없이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이유는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을 본 부서[2]에서 하는 경우보다 해당 부서 산하의 소속기관이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공무원과 똑같이 인사이동을 할 시, 거주지 이전 문제로 인한 퇴직으로 인력 운용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정년 보장과 고용 안정이 잘 되어있다.

게다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한 통근곤란[3] 사유에 충족 될 가능성도 높아져 실업급여 청구 수순으로 가는 것도 덤이다. 단,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직원은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채용공고시 근무지 순환 근무 가능을 명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광역권 한정으로 정기인사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1:1 교류에 한하여 허용하는 등 제한적인 전보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달리하여 정하고 있다.

4. 장단점

공공기관무기계약직과 장단점을 대부분 공유한다.

4.1. 장점

  • 상대적으로 쉬운 임용: 공무직도 안정성과 처우 개선에 따라 선호도와 채용 경쟁률이 올라갔지만, 일부 전문직을 제외하면 비교적 입직이 어렵지 않아 아래 단점을 감당할 수 있으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한다면 알맞은 직업이다.
  • 안정성: 국가가 사용자이기에 정년 보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 파면 사유(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될 일이 없다. 담당 직무의 폐지가 추진되어도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거나 정년과 퇴사를 기다리며 자연 감소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뿐 해고하진 않는다.
  • 연고지 근무: 공무직은 보통 부서나 사업소 단위로 채용하므로 웬만하면 근무지가 바뀔 일이 없다. 근무지가 바뀌더라도 그 발령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부당 전보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출퇴근에 편도 90분이 넘게 걸린다면 퇴사하면서 '통근 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4.2. 단점

  • 저임금: 일부 전문직을 빼면 임금 수준이 많이 낮은 편이다. 아직도 많은 공무직이 '단일 직급 직무급제'를 적용받기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급여도 동결된다. 5~7직급 직무급제나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직도 있지만, 많은 수의 공무직이 저임금을 수령하고 있다. 복지혜택 또한 없거나 있더라도 공무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전형적인 무기계약직의 설움이다.
    • 예외로 서울특별시 공무직의 경우 박원순 시장 시절 노사합의를 통해 호봉제와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 혜택을 적용했는데,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다.
  • 상대적 박탈감: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승진 제도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기부여와 성취감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업은 취업난인 지금 매력적인 일자리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무와 관계없는 공부를 하고 들어온 공무원들보다 실무에 더 능숙하다.

급여 외에도 신분적 박탈감을 겪을 수 있다. 직장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과 승진에 따른 동기부여이다.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직은 그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

5. 채용 이유

  • 실무능력의 중요성
    • 공무원 시험 특성상, 실무와는 관계가 먼 국어, 영어, 한국사 및 전공과목으로 인원이 채용되어 실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에서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이유이다.[5]
  • 비용 절감
    • 아무리 9급 공무원의 초봉이 낮다지만 공무원은 가늘고 길게 보는 직업인 만큼 각종 수당과 임금 상승폭이 높다. 반면 공무직은 임금 상승폭의 한계치가 분명해 장기적으로는 임금으로 인한 비용 절감에 효율적이다. 게다가 환경미화원과 같은 고령친화직종의 경우에는 기관에 따라 만 65세까지 정년으로 정하거나, 만 60세 이후부터는 촉탁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하면 국민연금 부담금이 사업장과 근로자 분 모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 이뤄질 수 있다.

6. 채용 경로

공공기관에서 채용공고를 발표하고 그 공고를 보고 지원하며, 주로 공공기관에서 인력이 필요할때마다 자체적으로 기관내에서 공지를 하여 채용하는 형식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을 도입하지만,[6][7]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류 및 면접만으로 채용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다.

7. 서류와 면접

서류-면접 모두 외부 인사들이 랜덤으로 들어오고 절차 자체가 투명하게 진행되며 모두 기록에 남는다.[8]

8. 예시


[1] 특히 산림청산불재난특수진화대나 지자체의 환경미화원, 청소부, 사내 변호사, 심사원, 전문연구원, 연구원은 공무직 신분일 수 있는데, 이들의 각종 수당들을 포함한 전체 연봉은 생각보다 고소득이다. 청소 관련 직종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낮고, 힘들고 비위생적인 일인 만큼 당연한 것이다. 다만 고용안정과 높은 급여 등으로 인하여 인식이 180도 달라졌으며, 20대 대졸 지원자들도 넘쳐나는 추세다.[2] 본청, 본부, 본원 등[3]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4]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방안에 적시된 "급식비 14만원·복지포인트 연 50만원·명절상여금 연 100만원"을 지급하며, 흔히 '복지 3종 세트'라 불린다. 이마저도 급식비는 그만큼의 기본급을 깎아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버리는 기관이 많아 복지라 보기 힘들다.[5] 가령 예를 들자면 높은 경쟁률과 난이도를 자랑하는 서울시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이 엑셀을 비롯한 컴퓨터 실무를 아예 할 줄 모른다든가 하는 경우. 공무원 시험이 실제 실무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6] 공개경쟁형식으로 필기시험이나 체력시험을 치르는 경우 채용비리 논란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편이다.[7] 많아야 몇 명 주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굉장히 높으며 필기점수가 높고 실무경험 또한 갖춘 사람들이 주로 뽑히게 된다.[8] 서류-면접 모두 들어오는 외부 인사들이 다르다.[9] 법무부등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공무직 경비원에게 방호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10] 우편집중국/우체국 공무직[11] 대부분 통번역 대학원 석사를 요구하는 자리이다보니 공무직 치곤 월급이 높다 보통 250~350만원 사이[12] 주로 박물관 학예직렬 공무직[13] 크게 일반직, 전문직 행정직원으로 구분되며 일반직은 사무보조 및 민원응대, 전문직의 경우 통번역, 리서치, 연설문 작성, 서한 작성등의 업무과 부과되며 임금도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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