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10:50:45

전문직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개요에는 본문서의 요약인 조건만을 서술하며 1~5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직업은 별도의 문단에 추가 서술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토론 - 개요에는 본문서의 요약인 조건만을 서술하며 1~5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직업은 별도의 문단에 추가 서술하기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취업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취업
형태별 정규직 · 비정규직 · 계약직 · 무기계약직 · 공무직 · 전문직 · 경력직(중고 신입) · 아르바이트
분야·학력별 취업/문과 · 취업/이과 · 취업/SW · 미술/업계 · 취업/고졸 · 마이스터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국가별 대한민국/실업 · 미국/취업 · 일본/취업 · 해외취업(국가별 현황) · 현지채용 · 다국적 기업
회사별 대기업/채용(삼성 · 현대 · LG) · 공공기관/채용 · 공무원 시험
채용 과정
자기소개서 · 적성검사 · NCS · 블라인드 채용 · 면접 · 신입 연수 · 직무교육 · 인턴 · 직장생활
취업난과 전망
청년실업 ·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원인 · 취업/전망 · 청년창업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백수(백조) · 취준생 · 공시생 · 기술적 실업 · 마찰적 실업 · 경력단절 · 구직단념자 · 니트족 · 캥거루족 · 히키니트 · 히키코모리 · 탕핑족(바이란) · 안티 워커
취업 관련 속어
N포세대 · 남방한계선 · 삼슼현 · 롯동금 · 효웅코사일· 네카라쿠배 · 덕업일치 · 디지털 노마드 워라밸 · 월급 루팡 · 일머리 · 자택경비원 · 잡호핑족 · 취집
취업 관련 범죄
취업 사기 · 나이 제한(연령차별) · 직장 내 괴롭힘
}}}}}}}}} ||

1. 개요2. 사전적 정의의 '전문직'3. 사회통념상 전문직
3.1. 직업분류상 ‘전문가’
3.1.1. 분류기준3.1.2. 목록
3.2. 자격ㆍ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는 업종3.3. 세법과 노동법상 보호 예외 업종
3.3.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3.3.2.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3.3.3. 소결
3.4. 6대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한 업종3.5. 상술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직
4. 기타
4.1. 희소성4.2. 전망4.3. 공무원과의 비교4.4. 직업 명칭 자체가 전문직인 경우4.5. 관련 문서

1. 개요

사회통념상 '전문직'()은 소위 '사' 자(字) 직업, 즉 의사·변호사 등을 말한다. 반면 '전문직'의 사전적 정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이 필요한 직업'이며 '전문가'와 거의 같은 뜻이다. 전자를 협의의 전문직, 후자를 광의의 전문직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협의든 광의든 '전문직'을 규정한 법령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무엇이 전문직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며, 따라서 무엇이 전문직인가에 대해 논쟁할 필요도 없다.

본 문서에서 다루는 전문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① 사전적 정의에 의한 전문가, ② 직업분류상 전문가, ③ 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의 존재 여부, ④ 사회적 통념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⑤ 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 보있다.

2. 사전적 정의의 '전문직'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 사전적/학술적 전문직의 뜻은 전문가의 의미가 강하다. 의사변호사를 포함한 사회통념상 전문직은 모두 사전적/학술적인 분류의 전문직에도 포함되며, 명목상의 전문직은 통상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 체계화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것
  • 풀타임 직업일 것
  • 특별한 교육을 받을 것
  • 협회가 존재할 것
  • 국가 자격, 면허 등이 존재할 것
  • 사회적 특권을 누릴 것

역사적으로 소위 전문직이라고 분류되는 직업은 신부, 변호사, 의사 3가지였다.[1] 그 이유는 이 직업들은 중세 대학의 교양학부인 3학4과를 배우고 나서야 스승 밑에 들어가서 도제식으로 추가적으로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상위전공, 지금으로 치면 대학원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랜 전통 때문에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일컫는 특수한 라틴어식 약칭이 있다. 신학은 Th.D., 법학은 J.D., 의학은 M.D.이다. 나중에는 이 3과목에 더해서 철학이 대학에 합류했지만, 철학은 나중에 분화하여 과학, 사회과학 등 모든 학문으로 발전해서 현대는 박사라고 하면 으레 Ph.D.를 생각하게 되었다. 자세한 설명은 대학 문서 참고.

신학이야 당연히 성직자가 되기 위한 교육이니 성직자 밑에서 배워야 하고, 법학이나 의학도 이미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스승 밑에서 스승의 실무를 돕고 어깨너머로 차츰 배우는 도제식 교육을 받아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배타적인 진입장벽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스승과 제자가 명확한 위계관계를 가지게 된다. 사회가 안정화되고 학문 그 자체를 중시하게 되면서 철학과 역시 교수 밑에 들어가 도제식으로 수련하는 (현대의 대학원) 시스템이 생기기는 했으나 학문 그 자체에 대한 탐구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실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인 법학이나 의학보다는 느슨한 체계를 가지며 외부에도 더 개방적이다. 중세 4학부의 맏이인 신학부도 중세 후기로 갈수록 성직자란 직업 자체가 세속 군주들에게 권력을 빼앗기면서 배타적인 권력집단에서 영적인 보호자로 변화함에 따라 도제식 수련 형태에서 벗어나면서 철학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었다. 이처럼 세월이 지나면서 전문직의 범위는 많이 변해 왔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는 중세 유럽에서 이발사 내지 도축업자와 지위가 비슷했으나[2] 내외과 대타협을 거쳐 외과가 의과대학에 합류한 이후로 현대에는 전문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결국 현대의 전문직이라는 용어는, 중세의 4학부의 "학술적 전문성"과 대장장이, 이발사, 제빵사등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길드를 갖추어 도제식으로 배타적으로 실무를 전수하고 도시 정책에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폐쇄적인 직업들의 특징을 짬뽕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세 직업 중에는 "길드가 있는 직업"과 "대학을 나온 먹물들" 양쪽의 교집합인 변호사의사가 가장 현대 전문직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3. 사회통념상 전문직

3.1. 직업분류상 ‘전문가’

무엇이 '전문직'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정의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직업분류(KECO) 2018'와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2017'의 '전문가' 직종과 그 분류기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는 서로 매칭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며, 사회 통념상 ‘전문직’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문가로서의 직업’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사회 통념상 ‘전문직’은 모두 직업분류상 ‘전문가’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는 대분류로서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 진료활동과 각 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 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4수준과 제3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출처: 한국표준직업분류 2017 해설서)

3.1.1. 분류기준

직능유형은 수행하는 일의 유형으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직무 간 이동성 및 경력 이동경로 등과 관련된다. ... 직능수준은 직무수행 능력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 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된다. 직능수준으로는 일반적으로 1~4직능수준이 고려된다. (출처: 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

국제노동기구(ILO)의 1988년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을 기초로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직능유형'과 '직능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직능유형'은 대분류로서 직업의 유형을, '직능수준'은 중분류 및 소분류로서 해당 직업 유형에서 요구되는 직능의 정도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고용직업분류(KECO)상 회계사경리사무원은 같은 직능유형인 대분류 '02.경영·행정·사무직'에 속하지만, 직능수준에 따라 중분류가 '023.회계·세무·감정 전문가'(회계사)와 '027.회계·경리 사무원'(경리사무원)으로 다르다. 같은 직종이나, 회계사는 전문가이고, 경리사무원은 사무원인 것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는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제4직능 수준[3] 또는 제3직능 수준[4]을 적용하였다.[5] 정리해 보면, 직업분류상 ‘전문가'란 다양한 직능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직능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3.1.2. 목록

다음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라 고용직업분류(KECO)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를 연계한 것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상 대분류 항목인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분배한 것이다. 즉 국가의 직업분류상 전문가 혹은 이에 준하는 직능수준이 필요한 직업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다음의 직업을 ‘전문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역시 클라크식 산업분류 모델을 따르고 있다. 대분류의 숫자가 작을수록 3차 산업에 가까우며, 클수록 1차 산업에 가깝다. 따라서 전문가는 대분류 1-4에 몰려 있으며, 7, 8, 9에는 없다. ‘01.관리직’에 전문가가 없는 것은 직능유형이 다르기 때문. 예를 들어, 변호사대기업에 신입 또는 경력직으로 입사해 임원을 단다면 그는 변호사로서의 직무가 아니라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folding 직업분류상 전문가 【 보기/접기 】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01.관리직(임원·부서장)
       없음.
    02.경영·행정·사무직
       27.경영ㆍ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15.경영 및 진단 전문가(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2711.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노무사)
          2712.회계사
          2713.세무사
          2714.관세사
          2741.감정 관련 전문가 (감정평가사)
          2733.광고 및 홍보 전문가
          2734.조사 전문가
          2731.상품 기획 전문가
          2735.행사 기획자
    03.금융·보험직
       27.경영ㆍ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21.투자 및 신용 분석가
          2722.자산 운용가
          2723.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2724.증권 및 외환 딜러
          2725.손해사정사
          2729.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1.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인문·사회과학 연구직
       21.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21.인문과학 연구원
          2122.사회과학 연구원
    12.자연·생명과학 연구직
       21.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12.자연과학 연구원
          2133.자연과학 시험원
          2111.생명과학 연구원
          2131.생명과학 시험원
          2132.농림∙어업 관련 시험원
    13.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2.정보 통신 전문가 및 관련직
          2211.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2212.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221.컴퓨터 시스템 전문가
          2222.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3.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2224.웹 개발자
          2229.기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31.데이터 전문가
          2232.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2241.정보 시스템 운영자
          2242.웹 운영자
          2239.기타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2233.정보 보안 전문가
          2250.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14.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3.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1.건축가(건축사)
          2312.건축공학 기술자
          2313.토목공학기술자
          2314.조경 기술자
          2315.도시 및 교통 관련 전문가
          2316.측량 및 지리 정보 전문가
          2317.건설자재 시험원
    15.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3.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51.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52.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53.기계 및 로봇공학 시험원
          2331.금속재료 공학 연구원 및 기술자
          2332.금속 및 재료공학 시험원
          2341.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42.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43.전기 및 전자공학 시험원
          2321.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22.화학공학 시험원
          2372.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2374.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2371.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73.환경공학 시험원
          2365.보건 위생 및 환경 검사원
          2392.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94.섬유공학 시험원
          2391.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93.식품공학 시험원
          2361.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2362.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63.소방공학 시험원
          2364.산업 안전 및 위험 관리원
          2366.비파괴 검사원
          2395.제도사
          2399.기타 공학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2.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1.교육직
       25.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11.대학교수
          2512.대학 시간강사
          2521.중∙고등학교 교사
          2522.초등학교 교사
          2523.특수교육 교사
          2599.기타 교사
          2530.유치원 교사
          2541.문리 및 어학 강사
          2542.컴퓨터 강사
          2543.기술 및 기능계 강사
          2544.예능 강사
          2545.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2549.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591.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2592.대학 교육 조교
    22.법률직
       26.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11.판사검사
          2612.변호사
          2613.법무사집행관
          2614.변리사
          2619.기타 법률 전문가
    23.사회복지·종교직
       24.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71.사회복지사
          2474.상담 전문가
          2475.청소년 지도사
          2473.직업상담사
          2476.시민 단체 활동가
          2472.보육교사
          2479.기타 사회복지 관련 종사원
          2481.성직자
          2489.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24.경찰·소방·교도직
       없음.
    25.군인
       없음.
3.보건·의료직
    30.보건·의료직
       24.보건ㆍ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1.전문 의사
          2412.일반 의사
          2413.한의사
          2414.치과의사
          2415.수의사
          2420.약사한약사
          2430.간호사
          2440.영양사
          2451.임상병리사
          2452.방사선사
          2453.치과기공사
          2454.치과위생사
          2456.물리작업 치료사
          2457.임상심리사
          2455.재활공학 기사
          2459.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2461.응급 구조사
          2462.위생사
          2463.안경사
          2464.의무 기록사
          2465.간호조무사
          2466.안마사
4.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41.예술·디자인·방송직
       28.문화ㆍ예술ㆍ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11.작가
          2814.번역가 및 통역가
          2812.출판물 전문가
          2813.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821.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2822.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2841.화가 및 조각가
          2842.사진기자 및 사진가
          2843.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2844.국악 및 전통 예능인
          2845.지휘자∙작곡가및연주가
          2846.가수 및 성악가
          2847.무용가 및 안무가
          2849.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2851.제품 디자이너
          2852.패션 디자이너
          2853.실내장식 디자이너
          2854.시각 디자이너
          2855.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2831.감독 및 기술 감독
          2832.배우 및 모델
          2833.아나운서 및 리포터
          2834.촬영기사
          2835.음향 및 녹음 기사
          2836.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2837.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2839.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원
          2881.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2882.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42.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28.문화ㆍ예술ㆍ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61.스포츠 감독 및 코치
          2862.직업 운동선수
          2863.경기 심판 및 경기 기록원
          2869.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5.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51.미용·예식 서비스직
       없음.
    52.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27.경영ㆍ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32.여행 상품 개발자
53.음식 서비스직
       28.문화ㆍ예술ㆍ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70.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54.경호·경비직
       없음.
55.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없음.
    56.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없음.
6.영업·판매·운전·운송직
    61.영업·판매직
       27.경영ㆍ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45.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2743.기술 영업원
          2742.해외 영업원
          2744.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2749.기타 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원
    62.운전·운송직
       23.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81.항공기 조종사
          2382.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2383.관제사
7.건설·채굴직
    70.건설·채굴직
       없음.
8.설치·정비·생산직
    81.기계 설치·정비·생산직
       없음.
    82.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없음.
    83.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없음.
    84.정보통신 설치·정비직
       없음.
    85.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없음.
    86.섬유·의복 생산직
       없음.
    87.식품 가공·생산직
       없음.
    88.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없음.
    89.제조 단순직
       없음.
9.농림어업직
    90.농림어업직
       없음.}}}

3.2. 자격ㆍ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는 업종

전문직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법령을 통해 국가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문직의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자격증 항목의 국가전문자격 소지자와는 다른 용어이며, 이 의미에서의 전문직을 정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직업이 해당된다.
  • 자격의 취득과 박탈, 업무의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이 으로 규정됨
  • 자격이나 면허로 공급 제한
  • 자치 협회의 존재

대체로 4급 이상의 공무원(정부부처 과장 이상, 교육청 장학관 등)나 대기업 부장/임원 등은 보수나 지위도 높고 명예롭고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해당하나, 법령상 전문직에는 속하지 않는다.

특정 자격·면허를 규율하기 위한 단행법률("○○사법" 및 이와 유사한 제명의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근거법률 시행일 순으로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해당 근거법률 제정 전에 이미 법정 자격이었던 것들도 있으므로, 아래 일자가 실제 자격 자체가 법정화된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소관 자격 근거법률 시행일
법무부 변호사 1949년 11월 7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1950년 3월 10일(구 계리사법)
보건복지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6] 1951년 12월 25일(구 국민의료법)
보건복지부 약사, 한약사[7] 1954년 1월 28일
대법원 법무사 1954년 4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1956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 해기사[8] 1960년 2월 1일
기획재정부 세무사 1961년 9월 9일
행정안전부 행정사 1961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도선사[9] 1961년 12월 6일
특허청 변리사 1961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 건축사 1963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의료기사 등(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1973년 8월 17일[1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1983년 5월 21일[11]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1974년 4월 1일(구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12] 1982년 12월 31일(구 중소기업진흥법)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1984년 4월 1일(구 부동산중개업법)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1985년 7월 1일
교육부 교원[13] 1991년 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 1993년 5월 26일
기획재정부 관세사 1996년 7월 1일(구 관세법에서 분리)[14]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15] 2004년 1월 15일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1977년 12월 31일

3.3. 세법과 노동법상 보호 예외 업종

3.3.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을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16] 이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업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지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3.3.2.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는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2.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3. 아래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다. 즉, 해당 직업은 전문직으로,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 제한을 두어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기간제법 시행령 전문자격의 종류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2.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5.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6.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7.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
8.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9.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0.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11.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
12.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13. 「약사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14.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15. 대통령령 제14319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한약조제사
16.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17.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치과의사
18. 「의료법」 제5조에 따른 한의사
1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2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21.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용조종사
22.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용조종사
23.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24.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기관사
25. 「항공법」 제26조에 따른 항공사

3.3.3. 소결

직업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업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 O O
건축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기술지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도선사 O X
법무사[17]
심판변론인
측량사
행정사
보험계리사 X O
조종사(사업용, 운송용)
한약업사[18]
한약조제사[19]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3.4. 6대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한 업종

대한민국에서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정해져 있는 특정 면허증자격증 소지자를 묶어서 '전문직'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돌려 말하는 말로 "사"자(-字) 직업이라고도 한다.[20] 사전적 의미의 '전문직' 중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직종'을 사회통념상의 '전문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의 구분이므로 한국에서 쓰이는 '전문직'이라는 단어가 뭔지 명확한 정의는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개 직업만을 '전문직'이라 생각하고 아래 나열된 나머지 직업은 '전문직이 아닌 자격사'라고 부르기도 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대로 아래 기술된 30여개의 직업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직업 이름을 말하는 대신 '전문직'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사회통념상 고소득이고 안정적인 직업들에 대하여 은행에서는 직업의 예상 소득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전문직을 따로 분류[21], 전문직 면허 혹은 자격을 가지고 있기만 하여도 담보 없이 대출(일명 '신용대출')을 해 준다.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대출 상한 액수도 억대가 넘어가며[22], 이자 측면에서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낮다. 심지어 의치한 대학 및 로스쿨의 경우 재학중이거나 입학전에도 합격증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마다 설정한 전문직의 기준은 상이하며, 사기업인 은행의 분류이니만큼 사회통념을 나타낼 뿐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통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강력한 기준이기도 하다. 철저히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이 단지 자격증 하나만 보고 거액을 담보도 없이 대출 해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

아래는 2020년 기준 국내 상위규모 6개 은행의 전문직 대출 가능 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6개 은행에서 모두 대출이 가능한 직종은 17개 직종이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농협
의사 의사[23] O O O O O O
한의사 O O O O O O
치과의사 O O O O O O
법조인 변호사[24] O O O O O O
약사 약사 O O O O O O
한약사 X X X X O X
동물의료 수의사 O O O O O O
법무 변리사 O O O O O O
법무사 O O O O O O
공인노무사 O O O O O O
행정사 X O O X X O
집행관 X O X X X X
회계 공인회계사 O O O O O O
세무사 O O O O O O
관세사 O O O O O O
감정평가사 O O O O O O
손해사정사 O O O O O O
보험계리사 X O O X X X
경영지도사 X X X X O X
기술 도선사 O O O O O O
기술사 O O O O O O
건축사 O O O O O O
기술지도사 X X X X O X
기타 항공기조종사 X O O O O X
KTX기장 X X X X O X
대학교수[25] X X O O X O

- 신한은행 전문직 신용대출 예시
파일:Screenshot_20231209_172717_Samsung Internet.jpg

- 하나은행 전문직 신용대출 예시
파일:Screenshot_20231209_172545_Samsung Internet.jpg

3.5. 상술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직

①직업분류상 전문가이고, ②자격·면허를 규율하는 단행법률이 존재하며, ③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 배제업종과 ④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고, ⑤6대 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이 가능한 업종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직은 아래와 같다. 물론 이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문직이라 불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 직군들은 전문직을 판별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직군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다.
전문직
의료 분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법률 분야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회계 분야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 분야 기술사, 건축사

4. 기타

4.1. 희소성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업에서 자격/면허시험을 통해 1년에 배출되는 인원은 다음과 같다. 왼쪽은 인문계 전문직, 오른쪽은 자연계 전문직이며[26] 2023년 기준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해 인원 순으로 정리했다.
직업 인원(여명) 직업 인원(여명)
인문계 자연계
변호사 1,730 의사 3,170
공인회계사 1,100 약사 1,890
세무사 720 건축사 1,100
손해사정사 500[27] 치과의사 750
공인노무사 400 한의사 730
행정사 300 수의사 540
경영지도사 240[28] 변리사 210
감정평가사 200 보험계리사 170
법무사 150 한약사 130
관세사 90 도선사 20
5,430 8,710
합계 14,140

표에서 보듯 배출되는 인원수가 매우 적다. 조사된 전문직 20개를 다 합쳐도 연 14,000명 대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다.

4.2. 전망

열쇠 3개(아파트·자동차·사무실)를 보장받던 「3사 보증 수표 시대」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다.

의사는 불과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의무고시에 합격한 후 인턴·레지던트 자리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데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병원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 개업해봤자 의료 보험 때문에 옛날처럼 재미를 볼 수도 없는 실정.

변호사는 82년 사법 시험 합격자를 3백 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판·검사 임용은 3분의 1도 안 된 채 무더기로 변호사 개업. 대부분 사무실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987년 중앙일보 기사

이 기사에 수련 병원 구하기가 힘들다거나 병원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등 엄살이 많이 섞여 있지만 이 기사의 초점은 '전문직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이며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전문직 1만 명이라는 기사도,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는 흔히 생각하는 것과 저 기사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으므로, 비율로 따지면 그리 많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기사 내용 중 사업자라는 내용을 봤을 때, 개인사업자인 전문직만 해당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회계사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회계법인이나 금융공기업으로 빠지지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부터 오픈하는 경우는 없다. 의사나 변호사는 그나마 개인병원이나 개인사무실을 차리는 경우는 꽤 있지만, 그마저도 대형병원이나 로펌 소속이 더 많은 편. 즉, 어느 회사에 들어가 근로자가 된 전문직의 경우 저 통계에서 빠지는 게 당연하다.[29] 따라서 10만 명 정도라는 통계는 전체 전문직 종사자 중 개업한 전문직의 숫자라고 보면 얼추 맞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포화 상태이다 / 먹고 살 만하다 / 잘 풀리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의 용도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 가령 "나 행정고시 비인기 직렬 붙어서 세후 5500밖에 못 벌어. 4급까지밖에 못 올라갈 듯. 못 먹고 살겠다."라는 말을 대졸 직장인이 대학 동창들에게 하면 친구 다 끊겨나가겠지만, 일반의가 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망했네, 불쌍하다' 같은 반응을 들을 수도 있다.

다만 전문직들도 개업, 경영 등을 잘못해서 파산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다. 빚을 내서 투자 비용이 큰 경우에 적자로 회수하지 못하고 접는 경우가 주로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의사. 개인병원 하나 차리는 데 정말 억 소리가 나올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 주로 번화가의 의원 임대료와 의료기기의 가격 때문인데, 대개 리스지만 기본 가격이 어마어마하기에 리스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반면, 변호사ㆍ법무사와 같은 사무실 업종의 경우, 제일 큰 비용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정도. 물론 서울 강남 같은 곳에 사무실을 낸다면 이 쪽도 무시못할 비용이기는 하다. 정말로 빚을 많이 냈을 경우,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을 할 경우 망하지 않더라도 사무실 유지와 생계를 위해 실적을 많이 올려야 하며 호봉 상승 등은 매우 힘들다. 일반 관공서처럼 서기보-서기-주사보-주사-사무관-서기관-부이사관-이사관-관리관 혹은 일반 대기업처럼 사원-주임-대리-계장-과장-차장-부장-이사-상무-전무 순서로 경력이 쌓일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약하다는 의미다. 호봉 상승을 원한다면 약사나 변호사 특채 등으로 정식 직급을 받는 쪽을 택하면 된다.

경제 전망이 어두워진 2020년대 들어, 전문직 선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대한민국 공인회계사/시험/역대 시험 문서나 법학적성시험 문서의 응시생 통계를 보면 명확하다. 저출산으로 수험생에 해당하는 20대 연령층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 #

4.3. 공무원과의 비교

  • 전문직은 공무원 계급이 아닌 자격이라서, 공무원과 동일한 선에서 비교하긴 힘들다. 행정고시가 5급 사무관(초급 관리자) 채용시험이고, 2017년 부산시는 의사 5급, 변호사 6급, 회계사 7급으로 책정하였다. 물론 신입 전문자격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6년 경력을 지닌 의사는 4급 공무원에, 10년 경력을 지닌 의사는 3급 공무원에 특채되는 등 경력에 따라 급수는 달라질 수 있다.
  • 자격증 대여/면허 대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 외국 전문직 교육 과정은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전문직 사무실에는 전문직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근무한다.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오너인 전문직의 개인 심부름까지 하는 경우도 빈번해서 늘 구인난이다.
  •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보면 특정 전문직 몇 개를 묶어서 'n대 전문직' 으로 묶어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명단과 숫자가 자주 바뀌고, 이익단체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해당 직역이 포함되며,[30], 명단이 문과 전문직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과 전문직이 거의 없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

4.4. 직업 명칭 자체가 전문직인 경우

  • 교육전문직교원이나 교육행정가 등과 같이 교육에 관련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을 말한며, 주로 장학사/교육연구사, 장학관/교육연구관 등을 의미한다. 지식백과
  • 채용 공고에서 직렬 이름이 '전문직,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 촉탁계약직'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채용"이라는 뜻이며, 2번 항목의 '사회 통념상의 몇몇 직업'과는 다를 수 있다.

4.5. 관련 문서


[1] 각각 신학, 법학, 의학의 전문가이다.출처[2] 유럽의 도축업자는 한국의 백정과 달리 완전한 천민이 아니라 자유민의 거주지인 도시 내에서 배타적인 길드를 형성한 나름의 전문성을 갖춘 집단이었다.[3]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창의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이 요구된다. 또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분석과 문제해결,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진료가 대표적인 직무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4년 또는 그 이상 계속하여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수준(ISCED 수준6 혹은 그 이상)의 정규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4] 복잡한 과업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수리계산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보충적 직무훈련 및 실습과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정규훈련과정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시험원과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의료관련 분류나 스포츠 관련 직업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중등교육을 마치고 1-3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ISCED 수준5) 정도의 정규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필요로 한다.[5] 이는 실제 종사자의 학력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로 하는 최소 직능수준이다.[6] 근거법률의 제명이 '의료법'이지만, 실제 내용은 '의료인법'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7] 근거법률의 제명이 '藥事法'이지만, 실제 내용은 '藥師法'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8] 근거법률의 제명은 '선박직원법' 이다.[9] 근거법률의 제명이 '도선사법'이 아니라 '도선법'이기는 하지만, 실제 내용은 '도선사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0] 구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시행된 것은 1995년 10월 6일.[11] '사회복지사업법'의 1차 개정부터 사회복지사의 전문직과 자격증 명시[1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8일 시행된다.[13]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에 의해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자격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도 따로 제정되어 있다.[14] 보세사는 별도 법률이 없고 관세법에 근거규정이 있다.[15] 근거법률의 제명이 '수산생물질병관리법'(기르는 어업 육성법에서 변경)이다.[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은 없다.[17]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상 전문직에서 빠져있다.[18] 1987년 자격시험 폐지로 인해 더이상 배출되지 않는다.[19] 한약사와 다르다. 한약사(면허)는 애초에 한약학과를 졸업해서 면허시험을 치르는거고, 한약조제사(자격증)는 이미 약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한약까지 판매하고 싶을때 한약조제사 자격증(1991학번까지만 취득 가능)을 따서 한약까지 판매하는 것이다. 참고로 한약사는 일반약 판매는 가능하지만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판매는 불가능하다. 단, 한약사도 약국은 개설할 수 있기에 약사를 고용하면 전문의약품도 판매가 가능하다.[20] 참고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의 '사'는 "스승 사(師)" 자이며, 판사, 검사의 '사'는 "일 사(事)" 자,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의 '사'는 "선비 사(士)" 자이다.[21] 보통 의사, 법조인, 기타 전문직으로 분류한다.[22] 전문직 이외에 신용대출로 억대 이상의 대출이 가능한 케이스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일부 대기업 재직자, 은행과 협약을 맺은 기업(다만 은행과 협약을 맺을 정도의 기업은 보통 대기업이 많다.)에 재직중인 직원 정도이다.[23]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24] 판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등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5] 4년제 이상, 정/부/조교수 이상, 우량지정대학교일 것.[26] 다만 해당 전문직의 용역 성질과는 별개로 선발 자체는 문·이과 모두를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변리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이공계 지식이 모두 필요한 직종이라 인문계와 자연계 학생들이 모두 도전하고, 한의사, 한약사의 경우에도 각각 한의과대학 , 약학대학에서 전통적으로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문과 TO를 꾸준히 두어오고 있어 인문계 출신 한의사, 한약사들이 꾸준히 배출된다. 건축사의 경우 일부 건축학과가 문과과목을 반영하여 선발하기도 하며, 보험계리사는 통계나 경제적 지식이 많이 들어간 시험이자 금융공학과 연관된 시험이라 문과, 이과 학생 모두가 응시하는 추세다.[27] 신체+재물+차량을 모두 합한 수치이다.[28] 인적자원관리+재무관리+생산관리+마케팅을 모두 합한 수치이다.[29] 근로자의 경우 애당초 소득신고를 따로 하지도 않고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다음 연말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즉, 본인이 따로 나 얼마 벌어요~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정부에서는 연소득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반면 사업자의 경우 따로 소득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내기에 연소득 자체가 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파악된다. 그래서 기사에서 소득을 과소신고했을 경우를 감안하고 있는 것.[30] 예를 들어서 의사 관련 신문에서는 8대 전문직으로 의사가 들어가고, 세무 관련 신문에서는 5대 전문직에 세무사가 들어가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