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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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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운영 방식
3.1. 운송대상에 따른 구분3.2. 운영 지역의 범위에 따른 구분3.3. 운항 계획에 따른 구분3.4. 제공 서비스에 따른 구분3.5. 항공사업법에 따른 구분
3.5.1. 대한민국3.5.2. 미국
4. 목록
4.1. 지역별
4.1.1. 대한민국
4.2. 항공동맹별4.3. 항공 동맹에 속하지 않은 회사4.4. 저비용 항공사4.5. 과거 존재했던 항공사
5. 평가6. 관련 국제기구7. 외부 링크8. 관련 문서


Airline

1. 개요

항공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

주로 우리에게 익숙한 항공사는 항공기운송사업자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주로 한다. 보통 여객과 화물 둘 다 하지만, 여객만 하는곳도 있고 화물만 하는곳도 있다. 다른 항공사 종류로는 항공기사용사업자로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 이외의 업무를 하는 항공사다.

2. 역사

원시적인 형태의 항공 운수업은 19세기 미국에서 비행선으로 시도되었으나 기술적 문제 등으로 결국 실패로 끝나고, 20세기에 들어서 독일페르디난트 폰 체펠린이 금속골조의 비행선을 발명한 후 정부의 지원으로 1909년에 설립한 DELAG (Deutsche Luftschiffahrts-Aktiengesellschaft: 독일 비행선 운항 주식회사)이 최초의 항공사로 데뷔하였다.

당시의 체펠린 비행선은 그 거대한 동체 덕분에 공중의 호화여객선 및 중량물 운반의 선구자로 명성을 날렸으며,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 때문에 선체가 군에 징발되기 전까지 1,588회의 운항동안 34,028명의 여객을 수송하였고, 항행거리는 172,535km, 총 비행시간은 3,176시간에 달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를 기점으로 하여 바덴바덴, 뒤셀도르프, 베를린, 드레스덴, 고타, 라이프치히 등의 도시를 잇는 항공 교통노선도 개척하였다.

그의 사후에도 비행선 운항사업은 계속되어 1928년에는 초거대 비행선 그라프 체펠린이 취역하여 상업적인 대륙간 횡단비행도 가능해졌다. 1935년에 회사가 독일 체펠린 운송(Deutsche Zeppelin Reederei)으로 개편되나 힌덴부르크 비행선 폭발사고로 막을 내리게 되고, 대형 비행선을 이용한 항공사 운영은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1]

한편, 동력 비행기에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동력 비행기가 첫 비행을 시작한 20세기 초에는 탑재된 기관의 출력도 보잘것 없고 기체도 작아서 민간부문에서의 항공기의 용도는 주로 우편물이나 속달 소포같은 작으면서 빠른 배송이 필요한 부문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기체의 대형화, 전 금속제 항공기의 보급, 과급기 등 기관출력의 향상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이전에는 탑재가 불가능했던 다수의 여객이나 대량의 화물을 탑재한 채 장거리를 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되어 항공기를 이용한 운수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제트엔진의 실용화에 힘입어 대륙간 교통의 주된 그리고 유일한 수단이었던 여객선은 그 자리를 장거리 여객기에 내어 주게 되었고, 과거의 해운회사의 지위는 항공사가 차지하게 되었다.

항공사는 대체로 재벌기업이나 재벌기업의 자회사가 많으며 저비용 항공사라도 동네 택시회사 따위와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들이 많다. 또한 국가안보[2]와도 직결되는 업종이므로 각국 정부와 UN, 특히 미국(령) 취항사는 FBI, 미국 국방부 등에서 특별관리를 하는 중요한 기업이다. 또한 항공유를 몇백억 원 어치씩 사들여야 하므로 국제경제 상황에(유가 1센트 상승/하락에도) 매우 민감하다. 정유사 다음으로 가장 민감한 업종이라 할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시 항공사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것.

유가 뿐만 아니라 환율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자신들이 굴릴 비행기를 자기자본으로 일시불에 사들이는 게 아니라 장기 할부 방식으로 비행기를 구입하는데, 해당 기체를 자신들과 똑같은 통화를 취급하는 국적의 기업에서 사들이지 않는 이상 환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항공사가 보잉의 B737을 대당 8천만 달러에 구입할 시점의 원-달러 환율이 달러 당 1,100원으로 880억 원을 지불하면 됐는데, 환율 변동으로 달러당 1,200원이 되면 할부금 부담이 80억 원 더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내 항공사로서는 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 반대로 환율이 달러 당 1,020원으로 떨어지면 64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들이 쓰는 항공유 또한 전량 외국에서 수입한 원유를 가공한 필수 소모품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못지 않게 환율에 민감하다.

물론, 환율이라는 게 고정환율제가 아닌 이상 시시각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항공사로서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출입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대기업들 모두 마찬가지인지라 환율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3. 운영 방식

3.1. 운송대상에 따른 구분

  • 여객영업
    승객을 수송한다. 항공기의 객실 운영은 기체마다 다르지만 대개 이코노미/비즈니스/퍼스트클래스의 3등급의 틀에서 기체의 크기 및 취항노선의 거리,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게 편성된다. 여객수요가 많은 일본의 국내선에서 운용되었던 기체인 747SR은 대형 기체지만 취역노선이 일본 국내로 한정되다 보니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논스톱으로 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연료탱크를 줄이고 화장실도 줄이고 이코노미석과 화물탑재구역을 최대한 늘린 식으로 제작되었다. 우월한 크기를 자랑하는 A380의 경우 침대가 설치된 개별실도 있다.
  • 화물영업
    대부분의 항공사는 여객영업과 화물영업을 겸하지만, 화물영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다. CEVA Logistics[3], DHL, FedEx Express. UPS 같은 물류회사의 항공사가 있으며, 각 회사의 보유기체 대수도 여객 항공사에 못지 않을만큼 많다. 한국에는 에어인천이라는 화물 전문 항공사가 있다.
  • 우편영업
    20세기 초중반과는 달리 20세기 후반 및 21세기에는 화물영업에 통합되어 있다. 독일의 우정사업 회사인 도이체 포스트(Deutsche Post)가 DHL을 인수, 자회사화했기 때문에 독일-한국간의 항공 소포는 DHL이 운송하고 있다.

3.2. 운영 지역의 범위에 따른 구분

  • 국내선
    한 국가 내에서 그 국가의 국적기가 여객/화물영업을 한다. 외국항공사는 원칙적으로 국내선 영업을 할 수 없으나 코드셰어를 걸 수는 있다.
  • 국제선
    다른 나라와 이어지는 노선에 취역한다. 20세기 초반까지도 국제 대륙간 교통을 독점하던 정기 여객선 회사의 역할과 지위를 항공사들이 그대로 이어받았다. 외국의 복수의 공항에 착륙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내선 영업이나 그 나라에서 다른 외국으로 가는 노선의 영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항공자유화협정 항목을 참조.

3.3. 운항 계획에 따른 구분

  • 정기편
    항공사가 사전에 공시한 운항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노선. 유효기간을 정한, 예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노선별 시각표 식으로 운항계획을 공시하므로 항공권 예약을 할 때는 반드시 여행할 시기의 정기편 시각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기상 상황이나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일정, 운항 시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항공사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부정기편
    사전에 공시한 운항계획 외에 추가적으로 운항 승인을 얻어 운영되는 노선. 연말연시나 연휴 기간 등에 운영하는 임시편이나,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운항하는 부정기편, 어느 기업이나 단체에서 비행기를 통째로 빌려 운항하는 전세편 등이 존재한다. 여행사를 통해 특가로 전세편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3.4. 제공 서비스에 따른 구분

  • 대형항공사 (FSC, Full Service Carrier)
    수하물, 기내식, 기타 기내서비스 등이 모두 티켓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항공사.
  • 저비용 항공사(LCC, Low Cost Carrier)
    비용을 줄여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 수하물, 기내식, 좌석 지정 등 여러 서비스에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에어프레미아가 표방하는 자칭 HSC는 LCC의 하이브리드 컨셉에 해당하며, 독립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3.5. 항공사업법에 따른 구분

3.5.1. 대한민국

흔히들 분류하는 FSC, LCC(저비용 항공사) 등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 항공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 8항은 항공운송사업자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며,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등록을 해야 항공기 운항을 할 수 있다.
    •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내선을 운행하는 회사로 법인 기준 자본금 50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1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면허 발급 조건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비해 낮은데, 한국 저비용 항공사들은 출범 당시에는 자본금 확보 문제도 있고, 운수권을 얻는 것이 지금보다 어려웠기에 국내항공운송사업부터 시작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국제선을 운행하는 회사로 법인 기준 자본금 150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3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4] 한국은 국토가 좁아 국내선이 발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항공사는 거의 대부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는 달리 등록 요건만 갖추면 항공운송이 가능하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인만큼 항공기 좌석 수 제한을 받는데 9석 이하 항공기를 운행하는 회사는 법인 기준 자본금 7.5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1대 이상, 50석 이하 항공기를 운행하는 회사는 법인 기준 자본금 15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1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2023년 12월 시점으로 운영 중인 국내 항공사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없다.[5]
  • 항공기사용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 15항은 항공사기사용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농약살포, 건설자재운반, 사진촬영 및 비행훈련을 하는 행위를 항공기사용사업으로 구분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 사용사업과 유사하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농약 살포와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구분된다.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비행선과 활공기를 활용한 조종 교육, 체험 및 경관을 보기 위한 관광비행업의 경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로 구분된다.

3.5.2. 미국

  • Part-121 항공사: 승객 수 19인승 이상 항공기를 이용해 정기 노선을 운행하는 항공사.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와 같은 FSC와 사우스웨스트와 같은 LCC들, 리퍼블릭에어와 같은 리저널 항공사들이 해당된다.
  • Part-135 항공사: 승객 수 19인승 이하의 항공기로 부정기 노선을 운행하는 항공사.

4. 목록

4.1.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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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대한민국

4.2. 항공동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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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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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항공(중국)
샤먼항공(중국)
중국동방항공
중동항공(레바논)
중화항공(대만)
심천항공(중국)
싱가포르항공
아시아나항공
에바항공(대만)
에어 인디아
전일본공수
중국국제항공
타이항공
로얄 요르단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스리랑카 항공
일본항공
카타르 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홍콩)
유럽
아에로플로트(러시아)(회원 자격 정지)
알리탈리아(파산)
ITA 항공(이탈리아)[14]
에어 에우로파(스페인)[15]
에어 프랑스
타롬항공(루마니아)
KLM 네덜란드 항공
버진 애틀랜틱 항공(영국)
루프트한자(독일)
브뤼셀 항공(벨기에)
스위스 국제항공
스칸디나비아 항공(스칸디나비아 3국)[16]
아드리아 항공(파산)
에게안 항공(그리스)
오스트리아 항공
크로아티아 항공
터키항공
LOT 폴란드 항공
TAP 포르투갈 항공
이베리아 항공(스페인)
영국항공
핀에어(핀란드)
S7 항공(러시아)(회원 자격 정지)
아메리카
델타 항공(미국)
아르헨티나 항공
아에로멕시코
아비앙카 항공(콜롬비아)
유나이티드 항공(미국)
에어 캐나다
코파 항공(파나마)
아메리칸 항공(미국)
알래스카 항공(미국)
오세아니아 에어 뉴질랜드 콴타스(호주)
아프리카
케냐항공
남아프리카 항공
에티오피아 항공
이집트 항공
로얄 에어 모로코

주요 3대 항공 동맹 외에 하단의 마이너 항공 동맹은 현재 사실상 유의미한 활동이 없는 상태 또는 해체된 상황이다.
바닐라 얼라이언스
(Vanilla Alliance)
유플라이 얼라이언스
(U-FLY Alliance)
밸류 얼라이언스
(Value Alliance)
마다가스카르 항공
에어 모리셔스
에어 셰이셀
에어 오스트랄(레위니옹)
Int'Air Îles(코모로)
럭키 에어(중국)
우루무치 항공(중국)
이스타항공
서부항공(중국)
홍콩 익스프레스
녹에어(태국)
세브고(필리핀)
세부퍼시픽(필리핀)
스쿠트 항공(싱가포르)
제주항공

4.3. 항공 동맹에 속하지 않은 회사

4.4. 저비용 항공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저비용 항공사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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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과거 존재했던 항공사

5. 평가

스카이트랙스(Skytrax)에서 호텔처럼 STAR 수로 항공사의 지상과 캐빈 서비스에 대해 평가한다. 여담으로 현재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이 모두 5성급 항공사다.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항공사 평가를 한다.

6. 관련 국제기구

  •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연방항공국.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기관이지만 항공교통의 본좌가 미국인데다 FAA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항공사는 미국에 취역할 수 없기 때문에 FAA의 규정은 전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 항공운송협회. 주요 항공사들이 이 협회의 회원사로, 항공권 가격은 이 협회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UN의 기관이다.
  •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미국 연방 교통안전 위원회. 첨단장비와 인력등을 이용해 항공사고를 수사,권고조치를 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기관이다. 미국 내에서 일어난 항공사고나 보잉기에 대한 사고가 일어나면 전 세계로 출동하는 기관.

7. 외부 링크

  • Airliners.net: 항공관련 정보 포탈로서는 세계 최대를 자랑한다. 고품질의 항공기 사진으로도 명성이 높다.
  • Airline Route: 대다수 항공사의 스케줄이나 기재 변경 사항이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8. 관련 문서



[1] 그러나 체펠린 비행선용 부품을 제조하던 회사인 ZF Friedshafen은 자동차용 변속기 부품의 명문 제조업체로 성업중이다.[2] 외국 선박이나 비행기가 들어오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로, 엄밀히 따지면 영토 침범행위가 된다. 이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합법화하는 것도 외교절차이며 국가안보와 연관이 된다. 비행기가 고장나서 비상착륙을 해도 공항, 외교부서 등과 협의가 되어야 한다.[3] TNT 익스프레스가 사명을 변경하였다.[4] 다만 국제 화물 운송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쓴다.[5] 하이에어는 2023년 9월부터 운항 중지를 하게 되고, 섬에어는 2023년 하반기 이후부터 운항할 예정이다.[6] Full Service Carrier[7] Low Cost Carrier[8] 최대 주주가 이스타홀딩스였으나, 지상조업 자회사 이스타포트는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되어 버렸다. 이후 운항 중단 사태에 들어간 이후 성정으로 인수되었다. 그 이후 성정에서도 운항 재개를 못하고 결국 VIG파트너스로 매각했다.[9] 청주국제공항을 허브로 한 항공사. 청주공항은 과거에 한성항공(현 티웨이항공)이 적자로 철수한 경험이 있다.[운항중지] 현재 무한 운항 중지중이며, 언제 다시 운항 재개를 할지 미지수인 상태다.[11] 고양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회사로, 2023년 10월 경, 국토교통부에 AOC발급 신청을 한 상황이다.[운항중지] [13] 김포국제공항을 허브로 한 항공사. 2023년 하반기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14] 루프트한자에 인수되어 스타얼라이언스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15] 이베리아 항공에 인수되어 원월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16] 에어 프랑스-KLM에 인수되어 스카이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A] EU-Ban(유럽연합 역내 취항금지)에 걸린 항공사.[A] [19] 원래 스타얼라이언스 멤버였으나 파산과 함께 탈퇴 처리됨.[20] 다만 1991년에 파산한 지 20년 만인 2011년에 다시 설립되었다. 2015년부터 보잉 737 기종으로 마이애미 공항과 중남미, 카리브해 사이의 부정기편 운항을 시작한 뒤 2016년에 정기편도 시작했다.[21] 팬암이 국내선을 확보하려고 무리하게 이 회사를 인수한 것이 팬암을 몰락시키는 결정타를 날렸다는 평가가 많다.[22] JAS 사명을 '일본항공시스템'으로 오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항공시스템은 JAL과 JAS 합병 당시 지주회사 명칭이다.[B]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