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14:45:02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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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일반적 의미2. 자격기본법상 자격

1. 일반적 의미

資格

보통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오르거나,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이러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자격증이라 불리는 증서이다. 보통 자격이라는 단어는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만 부여되었으며, 그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는 자격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 특성이 있다.

자격증과 무관한 경우로는 흔히 말하는 무엇을 할 자격이 있다, 없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보통 자격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이러한 사례. 예를 들어 무엇을 논할 자격,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쓰이곤 한다.

또한 '전문적인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 외에도 그냥 '통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의 의미로도 쓰인다. 이러한 의미의 대표적 표현이 '밥 먹을 자격'.

참고로 자격지심(自激之心)은 '자격'의 한자가 다르다.

2. 자격기본법상 자격

대한민국 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상세한 것은 자격증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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