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1:06:10

신분

1. 혈통계급2. 형법 용어3.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사회적 신분'4. 기타



1. 혈통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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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은 '개인사회적인 위치계급'이다.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서열로, 제도등급에 따라 권리의무가 다르고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혈통에 의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계급. 태어나자마자 불평등하기에 오늘날의 천부인권 개념과는 대립된다.

과거 자본적 지위인 계급보다 혈통적 지위인 신분이 더 문제시되었던 원인은 자본적 지위는 개인의 노력 여하(후천적 요소)에 따라 달라질 여지라도 있으나 신분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혈통적 요소(선천적 요소)에 의거하여 사회적 계층 이동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이다. 즉, 계급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스티브 잡스처럼 평범한 가정의 입양아 출신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부호가 될 수 있는 반면 신분제 사회에선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이를 실현하려면 천운이 따라주어 유력자의 양자나 손발이 되든지, 아니면 역성혁명을 일으키든지 하는 방법 정도밖에 없었고 그 후에도 그 출신으로 공격당해 몰락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장영실세종의 총애를 받아 관직에 오르긴 했지만 관직생활 중에는 항상 천출자 딱지를 달고 다른 신료들의 눈총을 받았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는 주로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혈통차별카스트 제도, 인종차별, 민족차별 등을 제외하면 거의 사라졌으며 노예제도 역시 붕괴되었다. 물론 -직위 등의 차별요소는 남아 있는데 이 쪽은 계급, 서열 문서 참조바람.

2. 형법 용어

형법에서 말하는 신분은 일정한 범죄에 관한 특별한 인적 표지로서 범인의 특수한 성질, 지위,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서 '인적'의 의미는 특정인에게만 인정되는, 즉 일신전속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신분에 대한 범죄를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있다.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진정 신분범(이를테면 공무원의 수뢰죄 같은)과 신분이 없어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신분에 의하여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부진정 신분범(예를 들어,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존속살해죄의 직계비속)이다.

3.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사회적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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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93헌바43). 이는 선천적 신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타고난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신체적·정신적 능력에 따라 장시간 갖게 되는 일정 지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열등하다는 평가가 생겨날 수 있고, 이러한 열등한 평가가 낮은 대우로 이어질 경우에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분’의 개념에 관하여 학계에서도 그 개념이 포섭하는 범위에 관하여 입장이 나뉘고 있고, 선천적 신분과 같이 사실상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성이나 국적·신앙 등과 같이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일신전속적 표지일 것을 요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와 같은 고정성이나 인격표지성은 사회적 신분의 개념징표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표지를 요구할 경우 사실상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위는 매우 극소수일 것이고, 이는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 굳이 ‘사회적’ 요건을 더하여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1]

이는 헌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사회적 신분'을 규정한 다른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기타

게임에서는 클래스 간의 대우 격차를 신분으로 비유하곤 한다. 게임 클래스도 한 번 정하면 전직이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단 점에서 1번 문단과 유사한 면이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천민, 공급과 수요가 비슷하면 귀족이 되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면 황족이 된다 보통 파티를 모을 때 2~3초안에 귓말을 보내지 못하면 풀되는 직업이 밑바닥을 차지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고급직종으로서 상전 자리를 차지한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보통 탱커, 힐러같이 타인이 좀 기피할만한, 그러면서 파티에 필요한 직종은 귀족으로 분류된다.


[1] 서울중앙지법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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