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05 21:50:57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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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2.1. 시행의 요건 및 주체2.2. 시행의 절차
2.2.1. 조사요구2.2.2. 조사위원회의 확정 내지 조사계획서의 의결
2.3. 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의 처리 등
2.3.1. 예비조사2.3.2.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2.3.3.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2.3.4. 기타 사항
3. 국정조사의 실제
3.1. 특이사항3.2. 목록
3.2.1. 제14대 국회3.2.2. 제15대 국회3.2.3. 제16대 국회3.2.4. 제17대 국회3.2.5. 제18대 국회3.2.6. 제19대 국회3.2.7. 제20대 국회3.2.8. 제21대 국회3.2.9. 제22대 국회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조사(調 / an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government)는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이다.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하여 하는 것인 반면, 국정조사는 그때그때 특정 사안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2. 내용

2.1. 시행의 요건 및 주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2. 시행의 절차

2.2.1. 조사요구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서면("국정조사요구서")으로 하여야 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2.2.2. 조사위원회의 확정 내지 조사계획서의 의결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국정조사요구서에 의하여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이때,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전단).

본회의는 위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같은 조 제5항). 즉, 본회의가 승인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며(같은 항 후단), 본회의로부터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같은 조 제6항).

2.3. 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의 처리 등

국정조사도 그 방법 등은 국정감사와 대체로 같다. 상세한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서 참조.
국정조사 특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2.3.1. 예비조사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9조의2).

2.3.2.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제9조 제3항).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반대로,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3.3.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 는 국정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감사원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시설,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15조의2 전문).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2.3.4. 기타 사항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인 경우,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법조윤리협의회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89조의9 제2항).
  •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 특정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3. 국정조사의 실제

3.1. 특이사항

2013년 7월 1일, 업무와 정보기관이란 특성상 결코 국정조사를 받을리 없을것이라 여겨진[1]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으로 인해 사상 최초의 국정조사를 받게 되었다.

2013년 8월 19일 김유식이 국정조사를 받았다. 내용은 DC인사이드 등 포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북한 IP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 국정 조사에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의혹에 대해 진정 여론조작을 할 생각이라면 굳이 진보 성향을 띠는 오유에서 활동해서 많이 얻지도 못할 수확을 노리겠냐고 반론하기도 했다.

3.2. 목록

아래는 제14대 국회 이래 국정조사계획서가 승인된 사안들의 목록이다(앞의 날짜는 조사계획서 승인 의결일자).

3.2.1. 제14대 국회

3.2.2. 제15대 국회

3.2.3. 제16대 국회

  • 2000년 12월 20일 -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 사건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 2000년 12월 27일 - 공적자금의 운용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2002년 9월 2일 - 공적자금 국정조사

3.2.4. 제17대 국회

3.2.5. 제18대 국회

3.2.6. 제19대 국회

  • 2013년 6월 13일 -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 2013년 7월 2일 -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2014년 2월 5일 -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2014년 5월 29일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2015년 1월 12일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3.2.7. 제20대 국회

3.2.8. 제21대 국회

3.2.9. 제22대 국회

  • 2024년 12월 11일 -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 정보기관의 특성상 국정원쪽이 요청하는 증인출두건도 국정원내의 비공개로 열거나, 간략하게 약식으로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