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민의 정부 초기인 1998년에 일어났던 한국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2. 전개
당시는 외환위기로 인하여 구조조정 폭풍이 몰아치던 시기였고 공기업들조차도 그 칼날을 피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공기업 근로자들은 불안에 떨었고 불만이 서서히 높아지던 중이었다.파업이 끝난 지 1년이 지난 후 파업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던 진형구[1]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발령된 뒤 기자들과 폭탄주를 석 잔을 마신 후 대담을 갖던 중 1998년에 있었던 조폐공사의 파업을 검찰에서 유도했노라는 발언을 하였다.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을 단칼에 제압하기 위해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한 뒤 무자비하게 진압해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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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기자들은 난리가 났고 다음날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건은 커지기 시작했다. 진형구는 취중 실언이라면서 무마하려고 했고 검찰 측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 측에서 내사를 벌인 결과 파업 유도는 사실이지만 진형구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옷로비 사건과 맞물려 국민의 정부의 여당이 수세에 몰리고 결국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어 강원일 특검이 지휘하게 되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 법원은 진형구에게 다른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1998년 9월 22일 고등학교 후배인 강희복 당시 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해 "좋지 않은 정보 보고가 올라온다. 서울이 시끄럽다.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 말한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서울지방법원 2001. 7. 27. 선고 99고합7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6.14. 2001노2159,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결국 대법원에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초래했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해 파업유도의 실체가 없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사법이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에서 파업유도 자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국민의 정부에 대한 여론은 점점 나빠졌으며 이 사건과 옷로비 사건으로 인해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명 15일 만에 사임하는 등[2] 국민의 정부의 도덕성에 큰 흠을 안겼다.
한편, 옥천에 남아 있던 조폐공사 시설 중 일부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인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