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약칭 : 국감국조법)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법 제127조(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나(제18조), 실제로는 그러한 국회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하는 반면(제2조 제1항 본문),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항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다(제3조 제1항).
2. 공통사항
2.1. 소위원회 등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나(제5조 제1항 전문),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또한,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후문).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2.2. 제척과 회피
2.2.1. 제척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제13조 제1항. 제척).본회의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
2.2.2. 회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제13조 제4항).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제17조).
2.3. 사무보조자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제6조 제1항).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2.4.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제출 요구
다만,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단서), 서류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요구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같은 조 제5항). - 검증의 실시
국회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 이하 같다)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1]
또한, 위원회는 위와 같은 증거의 채택 또는 증거의 조사를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특히,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규정이 있다.
-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 제1항).
-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보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같은 항 후문), 이러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3항).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등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제11조).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2조).
2.6. 주의의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2항).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이러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제17조).
2.7.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의장은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로 하여금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제15조 제4항).감사 또는 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 포함)는 지체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1항),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2]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고서를 제출받은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8.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제16조 제1항).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같은 조 제2항).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위와 같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공공기관은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호).
국회는 위와 같은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6조 제4항).
3. 국정감사
3.1. 실시시기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제2조 제1항 본문).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3.2. 감사의 대상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제7조).-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 광역자치단체.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그 밖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국가재정법 제83조).
3.3. 감사계획서
국정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제2조 제2항).국정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감사일정·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정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국정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3.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2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제7조의2).4. 국정조사
국정조사 문서 참조.[1] 이러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제2호).[2] 과도한 증인 채택을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 12월 16일부터는 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결과'도 포함시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