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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약칭: 대통령직인수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대한민국헌법 제67조[1], 공직선거법 제187조) 사람을 말하며(제2조 제1호),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참고로, 교육감의 경우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의거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해서도 인수위원회 조례를 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제6장 제1절 제1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2.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지며(제3조 제1항),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같은 조 제2항).3. 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제4조).-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4.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전문).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같은 항 후문).
대통령당선인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통령당선인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며(제6조 제1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같은 조 제2항).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서 참조.
6. 관련 문서
[1] 참고로 헌법에는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없다. 당선자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다. 헌법과 실제 법률이 어긋난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