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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1호 |
| 현행 | 2023년 3월 28일 법률 제19272호[일부개정] |
| 소관 | |
| 링크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적ㆍ체계적 공공외교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1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공공외교의 기본원칙과 공공외교 기본계획,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전통적 외교가 외국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공공외교는 정부가 외국 국민을 상대로 한다.
2.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6.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7.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6.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7.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①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3.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5.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7.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외교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3.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5.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7.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외교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회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