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공공외교법 公共外交法 Public Diplomacy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1호 |
현행 | 2023년 3월 28일 법률 제19272호[일부개정] |
소관 | 외교부 |
링크 | [법률] | [법률안]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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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공외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1호로 제정되었다.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외교의 기본원칙과 공공외교 기본계획,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