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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32호 |
| 현행 |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 |
| 소관 | |
| 링크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3]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3]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노무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를 막지 못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사후처리 성격의 법률이라면, 이 법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격이 강하다.
2. 연혁
| 법률 제3532호 | 1981. 12. 31. 제정 | 1982. 7. 1. 시행 |
| 법률 제4220호 | 1990. 1. 13. 전부개정 | 1990. 7. 14. 시행 |
| 법률 제16272호 | 2019. 1. 15. 전부개정 | 2020. 1. 16. 시행 |
| 법률 제18426호 | 2021. 8. 17. 일부 개정 | 2022. 8. 18. 시행 |
| 법률 제21065호 | 2025. 10. 1. 타법개정 | 2025. 10. 1. 시행 |
3. 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체제는 아래와 같다.| 제1장 | 총칙 | 제1조 ~ 제13조 |
| 제2장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제14조 ~ 제28조 |
| 제3장 | 안전보건교육 | 제29조 ~ 제33조 |
| 제4장 | 유해위험 방지 조치 | 제34조 ~ 제57조 |
| 제5장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58조 ~ 제79조 |
| 제6장 |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조치 | 제80조 ~ 제103조 |
| 제7장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제104조 ~ 제124조 |
| 제8장 | 근로자 보건관리 | 제125조 ~ 제141조 |
| 제9장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 제142조 ~ 제154조 |
| 제10장 | 근로감독관 | 제155조 ~ 제157조 |
| 제11장 | 보칙 | 제158조 ~ 제166조의2 |
| 제12장 | 벌칙 | 제167조 ~ 제175조 |
4. 주요 규정
4.1.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2.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4.3.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 ·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 ·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5. 기타
- 제14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만들지 않은 대표에 대한 벌칙은 있어도 만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대표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대다수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안전보건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그저 요식행위 취급받는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난다면 간접적으로 과태료 행
- 1981년 제정 이후 2차례의 전부개정이 있었는데, 각각 원진레이온 사태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가 그 계기였다.
- 특이하게 이 법은 하위 시행규칙이 3개나 되는데,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유해위험작업 취업금지에 관한 규칙>,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무슨 민법마냥 고용노동부령 주제에 조문이 700개 가까이 되는데, 안전난간의 길이나 높이 같은 세세한 수치까지 정해 놓은 바람에 하나라도 위반했다가는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는 제39조 위반으로 건당 과태료를 맞는다! 하청업체라면 원청 또는 건설발주청까지 책임소재가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 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벌벌 떠는 이유가 이 법에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한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인데 직장과 검진처의 협력으로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 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미필했다가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페널티인 과태료가 부과된다.[4] 직장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페널티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