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19:41:06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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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원내각제 국가와의 비교3.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3.1. 상세
3.1.1. 업무3.1.2. 위원회의 구성 등3.1.3. 대통령기록물 이관3.1.4. 백서 발간3.1.5. 관련 사항
3.2. 제19대 대통령 선거3.3. 제20대 대통령 선거3.4. 여담

1. 개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특별 기구이다.

2. 의원내각제 국가와의 비교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따로 인수위원회를 두지 않고 대통령이나 국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즉시 임기가 시작되며 평소에 예비 내각(Shadow Cabinet)을 두어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면 자동으로 내각도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의원내각제 국가는 행정부가 입법부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회가 구성되는 순간 다수당은 정해지고, 총리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덧붙여 총리의 임기는 대통령처럼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인수위원회를 꾸릴 틈이 없다. 또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국가원수는 국왕이나 대통령이며 형식적으로 이들에게 임명받는 임명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3.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 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며[1]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만들어진 제13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시초이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출범한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고, 정부로부터 업무를 보고받는 정도에 그쳤으며, 현재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삼 당선인 때부터다. 이후 2003년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되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보면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차기 대통령)의 당이 같으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인수위원회를 최대한 늦게 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당이 다르면 1주 이내에 인수위원회를 꾸렸다. #[2]

같은 정당이면 인수인계가 매우 원만하거나 분위기 좋게 이루어지나, 다른 정당이면 청와대와 인수위원회 사이에 마찰과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인수위원회에 어떻게든 줄을 대서 출세해보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공무원들은 자기가 있는 부처를 유지시키려 노력하며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을 위해 인수인계에 협조하며 퇴임 준비를 시작한다.

3.1. 상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는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3.1.1. 업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3.1.2. 위원회의 구성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고(같은 법 제9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같은 법 제10조).

3.1.3.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당선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따라서, 이를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단서).

3.1.4. 백서 발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제16조).

3.1.5. 관련 사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당선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고[4],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될 수 없다.[5]

3.2. 제19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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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된 궐위로 인한 선거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자는 선거 다음 날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받는 즉시 취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수위원회가 없었고 문재인 당선인은 다음 날 08시 09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의결 즉시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인수위의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김진표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취임 후 100일 동안 국정기획을 담당하게 했다.

3.3. 제20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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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10년만에 설치되었다.

3.4. 여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서울 종로구에 설치된 사례가 많다. 아마 종로구에 청와대, 정부서울청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인수과정에서 현직 정부와의 협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로 이전했기 때문에 향후 대통령당선인의 인수위 사무실이 용산구 등 다른 지역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87년 노태우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건물에 인수위 사무실을 두었고, 1992년 김영삼 당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의23 뉴서울빌딩을 인수위 사무실로 두었다.

1997년 김대중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인수위 사무실을 두었고, 2002년 노무현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 인수위 사무실을 두었다.

2007년 이명박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인수위 사무실을,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자신과 보좌진 집무실을 별도로 두었고, 2012년 박근혜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인수위 사무실을 두었다.

2017년 문재인 당선인의 경우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인수위 설치 없이 곧바로 취임한 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맡게 했으며, 2022년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인수위 사무실을 두었다.

[1] 단, 궐위로 인한 선거의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없다.[2] 다만 예외도 있는데, 19대 문재인 대통령과 소속 정당이 달랐던(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20대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후 9일이 지나서야 인수위를 꾸렸다.[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4]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방송법 제48조 제1항 제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제6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6호[5]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