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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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 차관급 | ||
국회사무처 國會事務處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 ||
<colbgcolor=#0c2b80><colcolor=#fff> 설립일 | 1948년 5월 31일 ([age(1948-05-31)]주년) | |
사무총장 | 김민기 | |
차장 | 진선희 (입법차장) 박태형 (사무차장) | |
국회의장비서실장 | 조오섭 | |
기획조정실장 | 이양성 | |
주소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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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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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회법 제21조(국회사무처) ①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국회사무처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국회사무처법'이라는 별도의 단행법률은 1963년 11월 26일 제정되었지만, 국회사무처 제도 자체는 국회법을 처음 제정했을 때부터 있었다.
국회사무처의 장은 국회사무총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입법조사처의 장이 '처장'인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차관급이지만, 국회사무총장은 장관급이기 때문이다.
2. 직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국회사무처법 제2조).-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처리
-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 국회의 청사 관리·경비 및 후생
-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 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3. 조직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국회사무처법 제4조 제1항),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같은 조 제2항). 특기할 것은,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는 것이다.국회의장비서실도 국회사무처의 소속기관이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법 제7조 제5항), 국회사무처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2023년 2월 현재 국회사무총장의 보조기관은 아래와 같다.
- 총장
- 문화소통기획관
- 공보기획관
- 감사관
- 입법차장
- 법제실
- 의사국
- 방송국
- 경호기획관
- 사무차장
- 기획조정실
- 국제국
- 관리국
- 의정연수원
- 인사과
- 운영지원과
4.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국회사무처법 제8조 제1항 본문).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같은 항 단서).
4.1. 전문위원
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국회사무처법 제8조 제6항), 이에 따라 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있다.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국회사무처법 제9조 제1항).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같은 조 제2항).
- 법률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 의사진행의 보좌
- 기타 소속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공채
자세한 내용은 국회공무원 문서 참고하십시오.6. 법인의 설립
국회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국회사무처법 제10조 제1항).7. 사건사고
7.1. 2017년 정규직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2023년 1월 3일 JTBC news를 통하여 알려진 사건. 2017년 국회사무처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건. 정규직 직원은 비정규직 직원이 먹는 보충제 통에 가루 세제를 몰래 첨가하거나 연필가루를 몰래 첨가하는 괴롭힘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직원은 응급실까지 간 사건이다.이에 국회에서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에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다른 동료를 괴롭힌 사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해당 기사 원문: [단독] "가루세제 먹였다는 직장 동료"…국회 사무처에서 벌어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