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4 20:01:51

재의요구권

비토권
거부권 재의요구권
1. 개요2. 국회에 대한 재의요구권
2.1. 법적 근거
2.1.1. 헌법학계에서 해석하는 재의요구권
2.2.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2.3. 역대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2.4. 통계
3. 기타 재의요구권
3.1. 지방의회에 대한 재의요구권3.2. 금융통화위원회의 재의요구권3.3. 행정조정에서의 재의요구권3.4. 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4. 외국의 제도5. 관련 문서

1. 개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 Right of reconsideration request)은 입법ㆍ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조직에게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지방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리킨다.

2. 국회에 대한 재의요구권

파일: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도.png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정부)와 입법부(국회)의
상호 견제 구조를 나타낸 그림

거부권(拒否權) 또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총체거부(package veto)와 환부거부(affected veto)의 형태를 띄고 보류거부(pocket veto)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부권은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2]

2.1. 법적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환부거부).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치학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뜻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기능 등을 두루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대한민국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만이 인정되며, 미국과 달리 보류거부의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와 거부권 행사를 모두 하지 않고 보류하면 국회법 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지체 없이 법안의 재의, 결과 폐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3]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⅔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4] 재의결이 결정되면 다시 정부로 넘어가는데, 이 때에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률안을 공포하며 이는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법적으로 효과가 같다. 즉, 대통령 거부권은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시 법률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환부하는 등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총체거부). 이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입맛대로 편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법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1962년에 5차 개헌에서 추가된 것으로 그 이전인 이승만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수정한 법률안 7건이 통과되었다.

반대로 국회에서는 거부된 법률안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거부된 법률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안으로 취급되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5]

민주화 이후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입법된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뿐이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이 1/3에 못미쳐, 야당인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이 밀어붙여 대통령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률로 성립시킬 수 있었다.

한편 환부된 법률안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진다.[6]

2.1.1. 헌법학계에서 해석하는 재의요구권

헌법학계에서는 통치구조상 입법부나 사법부의 권한을 총체적으로 무시할 수도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축소 해석하여 보는 의견이 존재한다. 가령 헌법학자인 권영성 서울대 교수의 저서 《헌법학원론》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정당한 경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헌법학원론 - 권영성 著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계헌법연구 제29권 제3호를 통해 낸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 논문에서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이며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혼합형 정부형태가 채택되어 있고,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도 국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거나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거부권이 인정된다면 추상적 규범통제권이 부여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 거부권은 법적으로 한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기에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권한쟁의나 탄핵심판을 통해서 헌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2.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반면 대통령이 입법부의 의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9차 개헌 이전에는 행정부가 계엄 해제를 거부하는 취지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으나, 개헌을 하면서 이를 없애버렸기 때문.
  • 예산 결의안: 행정부가 먼저 나라에 돈이 얼마 있는지 보고 이를 어떻게 쓸지 국회에 질문하는 형태이고, 국회는 이를 보고 견적을 내는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
  • 탄핵 소추: 의결서가 행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로 간다.
  •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개별 특검법과는 달리 상설특검법은 이미 공포가 된 법률이므로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나,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쓴 것과 유사한 꼼수를 쓸 수 있다. 대통령은 3일 이내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지만, 임명을 안 했을 시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7]

2.3. 역대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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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fff> 대통령 국회 법률안 의결일자 재의요구일자 재의결일자 결과 비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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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10월 29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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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4월 19일 1952년 4월 29일 1952년 7월 4일 미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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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11월 29일 1952년 12월 30일 1953년 1월 13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53년 1월 19일 1953년 2월 4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구.황실재산 법안 1953년 4월 28일 1953년 5월 13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7월 10일 1953년 7월 22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1953년 7월 25일 1953년 8월 10일 1953년 11월 24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12일 1953년 10월 23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임시토지 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20일 1953년 10월 31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참의원선거 법안 1953년 11월 30일 1953년 12월 18일 1953년 12월 24일 부결 #
국회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1954년 1월 23일 1954년 1월 29일 1954년 2월 25일 부결 #
형사소송법안 1954년 2월 19일 1954년 3월 13일 1954년 3월 19일 가결 #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1954년 3월 31일 1954년 4월 12일 폐기 임기만료 #
제3대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1월 4일 1956년 1월 13일 1956년 1월 20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2월 18일 1956년 3월 6일 철회 #
감찰원법안 1956년 10월 18일 1956년 11월 6일 폐기 임기만료 #
제4대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7일 폐기 임기만료 #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13일 폐기 임기만료 #
계량법안 1960년 1월 16일 미상 폐기 임기만료 #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행사된 참의원(상원) 법률안 거부권 8건은 제외.
윤보선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박정희 제6대 탄핵심판 법안 1964년 12월 15일 미상 철회 #
제7대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률안 1970년 7월 16일 1970년 8월 8일 폐기 임기만료 #
제9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75년 7월 9일 1975년 7월 25일 1975년 11월 1일 부결 #
최규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전두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태우 제13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7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9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1980년 해직 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988년 12월 17일 1988년 12월 30일 1989년 3월 9일 부결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1989년 12월 19일 부결 #
국민의료보험법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김영삼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김대중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무현 제16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7월 15일 2003년 7월 23일 2003년 7월 31일 부결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11월 10일 2003년 11월 25일 2003년 12월 4일 가결 #
고건[권한대행]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무현 제17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7년 7월 3일 2007년 8월 2일 2007년 11월 23일 부결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8일 2008년 2월 14일 폐기 임기만료 #
이명박 제19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월 1일 2013년 1월 23일 폐기 임기만료 #
박근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5월 29일 2015년 6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5월 19일 2016년 5월 27일 폐기 임기만료 #
문재인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윤석열 제21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3월 23일 2023년 4월 4일 2023년 4월 13일 부결 #
간호법안 2023년 4월 27일 2023년 5월 16일 2023년 5월 30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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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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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4일 2024년 7월 9일 2024년 7월 25일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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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9일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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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024년 11월 26일 2024년 12월 7일 부결 #
한덕수[권한대행]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2024년 12월 19일 2025년 1월 8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
최상목[권한대행]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2월 12일 2024년 12월 31일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1일 2025년 1월 14일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2025년 1월 21일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26일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4년 12월 31일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년 1월 17일 2025년 1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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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 45건이다. 혼자 40% 약간 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을 지원해준 한국민주당과 척을 지면서 국회와 극한 갈등을 벌였기 때문이다. 거기에 제대로 된 체제가 잡히지 않은 헌정 초기에 6.25 전쟁의 혼란으로 인하여 거부권의 행사 자체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명의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서 반려되는 등 이상하게 이루어진 적이 많았다. 헌정 사상 두 번째이자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25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총 4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여정부로 확장하면 6건인데, 2건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탄핵 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때까지 고건 권한대행 체제가 진행되었는데 고건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행사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은 "대북송금 특검법(1차 특검법은 거부권없이 수용했으나 특검 수사 이후 다시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하라는 2차 특검법이 나오자 거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2004년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 및 박근혜 전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얼마 뒤 16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 사실 박근혜 전 의원의 재의 요구는 2004년 3월로, 16대 국회는 5월에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2개월의 물리적 시간은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국회 구성이 급변한데다,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 후 한 달 간의 인수인계 기간에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관례였기 때문에[23] 제16대 국회는 3월에 노무현 탄핵안을 가결한 이후에는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다. 고건 전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1번 행사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속칭 택시법)에 대해 전국 버스업계가 2012년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결의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임기 종료를 앞두고서 행사했다. 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총 2번, 2015년 5월 25일과 2016년 5월 2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규하 정부 (최규하), 전두환 정부 (전두환), 문민정부 (김영삼), 국민의 정부 (김대중), 문재인 정부 (문재인)에서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2.3.1. 윤석열 정부

2023년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2023년 5월 16일에는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공포하였으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년 12월 1일 노란봉투법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1217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7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7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방송3법 개정안) 등 4가지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넘어왔으나 결국 2023년 12월 8일 모두 부결되었다.

[2120860]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120127]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쌍특검"(50억 클럽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에 대해서도 특검법안 합의처리에 대하여 불문헌법(관습헌법)으로 볼 만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방탄을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 "방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부인 수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24]

2024년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212151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은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여 영장청구의뢰권 등이 삭제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등이 없어진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2024년 5월 2일 수정가결되었다.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및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한 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 아닐 것이기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재명 “채 상병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윤석열 대통령 범인 아닐 것” 이후 5월 2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재의결에서 찬성이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 날 본회의에는 무소속 이수진 의원과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여야 의원 294명이 참여했으며 민주당(155명) 등 범야권 의원이 179명, 국민의힘(113명) 등 범여권 의원이 115명 참석했다.

2024년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전날인 5월 28일 의결된 5개 법률 중 [212083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212666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69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2126699] 농어업회의소법안, [2126700]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모든 법안은 재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건의#를 따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제21대 국회와 함께한 2년 만에 14개의 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2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사용한 대통령이 됐다. 尹, 2년 만에 '14호' 거부권 기록…"정권 몰락 신호탄" "野 독주 맞설 수단" 게다가 이승만은 12년 임기 동안 45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기에, 빈도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독보적인 1위다.

이 기조는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강한 정권 심판론으로 인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해 제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본인도 여당에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며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을 암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부터 여당과 야당이 마찰을 빚자 대통령실에서 나서 "민주당 힘자랑에 거부권 명분 견고해질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거부권 기조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7월 9일, [22000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면서 15번째 거부권을 사용하였다.

2024년 8월 12일, [220094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4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4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46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방송4법’에 대해 모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취임 이후 16, 17, 18, 19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사용했다.

2024년 8월 16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4년 9월 30일에 김건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 등 3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0월 2일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22,23,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 재의결에서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두 법률안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국민의힘에서만 총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여사 특검법 부결로 폐기…여 이탈표 발생에 '술렁'

2024년 11월 2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2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김여사 특검법 3번째 거부권…대정부 투쟁 최고조 향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에는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거부권 사용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경인일보에서 전해졌다.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는 거부권 사용이 불가능하다.[25] 결국 검토에서 그쳤다.
2.3.1.1.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윤석열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되었다.

2024년 12월 19일, 한덕수 총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26],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
2.3.1.2.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자는 최상목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이 되었다.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모두 부결되었다.

2025년 1월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25년 1월 21일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활용한 교과서 채택을 배제하는 내용이며, 방송법 개정안은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해 한국전력이 징수하도록 과거 요금 징수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내용이다. #

2025년 1월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

2.4. 통계

<rowcolor=#ffffff> 정부
(거부권자)
재의요구 법률 확정 폐기
(재의 중)
<rowcolor=#ffffff> 재의결 수정의결 철회 부결 임기만료
이승만 정부
(이승만)
45 31 14
24 6 1 9 5
장면 내각
(참의원[의원내각제])
8 3 5
3 0 1 4
박정희 정부
(박정희)
5 1 4
0 1 1 3
최규하 정부
(최규하)
0 -
전두환 정부
(전두환)
노태우 정부
(노태우)
7 0 7
4 3
문민정부
(김영삼)
0 -
국민의 정부
(김대중)
참여정부
(노무현)
4 1 3
1 0 2 1
고건 권한대행 체제
(고건[권한대행])
2 0 2
0 2
이명박 정부
(이명박)
1 1
0 1
박근혜 정부
(박근혜)
2 2
0 2
문재인 정부
(문재인)
0 -
윤석열 정부
(윤석열)
25 1 24
0 1 0 20 4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한덕수[권한대행])
6 0 6
6 0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최상목[권한대행])
7 2 (5)
2 0
합계 112 37 70 (5)
28 7 2 45 25
출처[31]
역대 대통령들(권한대행 포함)은 현재까지 총 104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은 고건 2건, 한덕수 6건, 최상목 7건을 행사했다.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장면 내각) 당시에는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없는 대신에 참의원이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으며, 이 동안 거부권 행사가 8건이 나왔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총 112건이다.

3. 기타 재의요구권

3.1. 지방의회에 대한 재의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그 수리를 거부하고 지방의회의 재의결을 요구하는 권한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응한다. 지방의회의 권력남용이나 위법사항의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에는 이에 관해서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는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
  •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08조 제1항)
  •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같은 조 제2항)
    •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교육감 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전문).

단, 일반적인 의결이 아니라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의 경우에는 '이의가 있으면'이라고만 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에 관해서는 조례 문서를 참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전단).
이러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이러한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마찬가지로, 교육부장관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에 관해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후문).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 20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이러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3항, 제172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 전문, 제172조 제3항 전문).
이는 교육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 후문, 제172조 제3항 후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7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그런데,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32]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교육부장관 역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해당교육감이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제7항).

이러한 제소의 지시는 전술한 제소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며(지방자치법 제172조 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소지시로부터 7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6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8조 제6항).

3.2. 금융통화위원회의 재의요구권

정작 법령에서 명문으로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한국은행법'에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금융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감독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한국은행법 제89조 제1항).

이러한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당초의 조치는 확정된다(같은 조 제2항).

3.3. 행정조정에서의 재의요구권

소위 행정조정 중에서 주무관청의 재의요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부 있다.[33]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으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이러한 재의요구가 있으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같은 조 제4항).

3.4. 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러한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같은 조 제5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해양경찰법 제5조 제3항).
이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외국의 제도

4.1.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대통령이 지니는 거부권은 군주의 거부권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지니는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거부권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거부권을 채택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출신 당인 여당이 국회에서 우세할 때는 거부권이 거의 안 나오는 반면 야당이 우세하며 대통령과 별로 사이도 좋지 않으면 거부권이 잘 나온다. 이러면 국회와 정부간의 관계가 험악해져 국정에 혼란이 온다. 하지만 가끔 여대야소인데도 거부권이 쏟아져 나오는 황당한 상황도 있다. 예외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가 멋대로 헌법을 뜯어 고쳐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무제한 거부권을 보유한다. 베네수엘라처럼 대통령이 무제한 거부권을 보유하게 되면 의회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4.1.1. 미국

일반적으로 거부권은 환부거부(affected veto)라고 한다. 법안을 거부하여 의회로 돌려보낼 때 환부이유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환부거부라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의회에서 재심의해 양원의 ⅔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안으로 성립하게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두 번 행사한 이후 의회 존중 차원에서 많지 않았다. 이 때 이외에는 거부권이 묻혀 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임기 중 거부권을 12번이나 행사했고, 율리시즈 그랜트 대통령은 무려 93번 행사했고, 그로버 클리블랜드무려 414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민주당이었지만, 당시 미국 의회는 상하 양원 모두가 공화당 밭이었던 터라 민주당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 말고는 답이 없었다.

특이하게, 잭슨 이전에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거부권을 7번 행사한 적은 있지만, 의회가 중복 입법을 한 사례에 한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므로 실질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거부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시는 컴퓨터같은 게 없던 시대라서, 의회에서 같은 법안을 2번, 3번씩 통과시키는 실수를 할 때가 있었다.

한편 직접적인 거부권 행사 외에도 보류거부(pocket veto)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채로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 발생한다. 미국 헌법상 일요일 포함 10일이 지나도록 대통령이 서명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과 같이 법으로 효력을 지니는데, 만약 그 10일이 끝나기 전에 의회의 회기가 끝나버리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의회로 다시 보내려 해도 받을 의회가 없으므로 서명하지 않은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이는 의회의 재의를 통해 강제통과를 못하게 막는 효과를 갖는다. 보류거부를 할 때에는 거부권 행사 시에 환부이유서가 첨부되지 않는다. 현대에서는 보류거부를 막기 위해 의회가 법안 작성시 보통 "서명하지 않을 거라면 거부권을 발동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이 사람[34]에게 법안을 돌려주시오"라고 덧붙인다. 이러한 보류거부는 제임스 메디슨이 최초로 사용했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기에 쓰인 게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보류거부를 포함해 총 2,500번 이상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거부권(보류거부 포함)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최장기 재임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로 도합 635번 행사했다. 한 임기 중에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그로버 클리블랜드로 22대 대통령(1기) 시절에 414번을 행사했다. 반면 존 애덤스, 토마스 제퍼슨, 존 퀸시 애덤스, 윌리엄 해리슨, 재커리 테일러, 밀러드 필모어, 제임스 가필드는 거부권을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다. 출처 이 중 의회가 다시 재의결해 법으로 성립한 횟수는 전체 거부권 행사 횟수 중 7%라고 한다.[35]

다만 도널드 트럼프도 10회만을 행사하였다. 트럼프의 거부권 숫자(10회) 자체는 워런 G. 하딩 대통령(전체 6회) 이후로 무려 100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이다. 트럼프의 거부권 행사 건수는 조지 워커 부시(12회)[36], 버락 오바마(12회)에 비해 적은 편이나, 트럼프는 4년짜리 단임 대통령으로서 10번이나 사용한 반면 저 전직 대통령 둘은 연임 8년 임기 내내 저만큼 썼기에 사실 4년 동안의 평균 행사건수는 트럼프가 좀 더 많다. 그리고 조 바이든도 거부권을 사용했다. #

미국의 주도 연방정부와 비슷하게 주 행정부 수반인 주지사가 주의회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의회에서 재심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거부권을 무시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은 주에 따라 혹은 법안에 따라 다르다. 단순 과반이면 되는 주[37]도 있고, 사안에 따라 3/4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38]도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 주 정치에서도 의회가 지사의 거부권을 기각하려면 ⅔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3/5로도 가능한 주도 있다.

4.2. 군주제

원칙적으로 군주제 국가에서는 국사행위의 최종 결정권자가 군주이며 최종 책임도 군주가 지기 때문에, 법률을 포함해 내각이 결정한 국사행위 전반에 관해 최종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원수가 원칙상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나 제한적으로 법에 간섭할 수 있는 공화국의 '거부권'과 그 유래와 성질이 다르다. 전제군주제 국가에서는 왕이 총리와 내각, 의회의 결정 사항을 자유롭게 뒤집을 수 있었고 이를 '국왕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아니라 '폐하께서 신하들이 정한 방안을 재가(윤허)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국왕이 통치권을 민주 정부에 양도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정책 결정과 실행을 총리와 내각, 의회가 수행하므로 국왕이 '신하'들이 결정한 안건을 특수한 경우에 한해 지적하는 '거부권'으로 기능하고, 그마저 거의 발동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1708년 앤 여왕이 Scottish Militia Bill 1708이라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마지막이었다.[39] 군주가 재가해주지 않으면 법안이 법률이 될 수 없으므로 군주가 재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재가를 보류하는 방법을 쓸 수는 있는데, 1912년 조지 5세가 이런 방식으로 당시 아일랜드 자치 법안의 시행을 2년간 보류한 바 있다.[40] 예외적으로 국왕의 권한을 변경하거나 왕실 재산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국왕은 재량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안이 의회에서 심의되려면 먼저 국왕이 동의해야 한다(King's/Queen's Consent). 왕실에 따르면 이 권한은 어디까지나 이론상 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일반적으로 그러한 동의권도 내각의 조언 없이 국왕이 재량으로 행사할 정치적 능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왕실에 냉담하거나 반대하는 공화주의자 측에서는 이 국왕의 동의권 행사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음을 들어 정말 자의적인 동의권 행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가디언 기사 더 가디언에서 엘리자베스 2세가 이러한 '동의권'을 이용해 1,000여 개의 법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폭로가 나온 적도 있다. 가디언 기사

영연방 왕국에서는 현지에서 국왕을 대리하는 총독이 국왕 대리 답게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총독 자리 자체가 명목상으로 두는 형식적인 자리라 실질적으로는 거부권 행사 같은걸 멋대로 고려하긴 커녕 군말 말고 법안에 사인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국왕을 대리하는 총독이 승인했으므로 국왕 본인의 재가 또한 필요가 없다. 총독이 국왕의 대리인 만큼 총독이 서명한 법안에 국왕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영국 국왕이 영연방 왕국의 법률안에 거부권으로 간섭한 사례는 없다.

스페인국왕은 거부권이 있다. 하지만 프랑코 정권이 종식되고 왕정복고가 된 이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나 입헌군주제라도 군주가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써먹는 나라 역시 있다. 군주의 거부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입헌군주제 국가는 태국이다. 태국은 내각 구성에 대해서도 군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내각이 붕괴되고 심지어 태국 군주의 거부권 한 방으로 쿠데타도 무효화할 수 있다. 라마 9세가 쿠데타로 뽑힌 총리를 소환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공개 면박 한 번으로 쿠데타를 무효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이것도 일반적인 거부권같은 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찍고 같은 절차를 일일이 거친 것도 아니다. 그저 TV 앞에 총리 소환해서 공개적으로 “너 나가!”라고 외치는 걸로도 쿠데타를 무효화할 정도로 강력한 게 군주의 거부권이다.

리히텐슈타인 공작에게는 실질적으로 거부권이 부여돼 있어서 유럽 군주 중에 가장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나라 예산 상당량을 공작가문의 재산으로 충당하는 국가라 군주의 결정에 쉽게 반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지금도 몇몇 나라의 군주는 이론적으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태국같이 군주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아닌 한, 현지 정치인들도 거부권을 무효화할 대책을 다 마련해두고 있다. 예를 들면 벨기에에서 1990년에 낙태 합법화 법안을 국왕 보두앵이 자신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서 개인적으로 도저히 재가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그렇다고 정말로 거부할 수도 없기에 자신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권한을 정지할 것을 내각에 요청했고, 내각이 그에 따라 24시간 동안 왕권을 정지시키고 국왕을 대리하여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그 외에도 왕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의회가 왕권을 정지시키고, 왕실이 섭정을 지명한 다음 그의 재가를 받는 것으로 해결하도록 헌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기도 한다.(스페인 등)

예외적으로 일본천황이나 스웨덴 국왕은 거부권이 없다. 일본은 전후 신헌법에 따라 다른 여러 군주제 국가처럼 법률의 공포권자가 천황이지만(제7조) 국사행위에 대한 책임을 내각이 지고(제3조), 천황의 국정에 관한 권한이 없도록(제4조) 규정해놓았으므로 천황은 형식적으로라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재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제국 헌법 시절에는 천황은 모든 국사행위에 대해 거부권이 있었으나 한 번도 명시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었고[41], 패전 이후 GHQ의 요구에 따라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정치 권한을 박탈했다. 그 대신 참의원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의원에서 2/3에 못 미치는 찬성으로 통과한 법률안을 참의원에서 부결시켜 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식이다. 스웨덴에서는 1975년의 개헌으로 국왕의 거부권이 사라지고, 국왕의 법률 공포권도 내각으로 이전되었다. 심지어 이 나라에서는 총리 임명장도 군주가 아닌 국회의장 명의로 나가며, 군주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법률문서는 외교관 신임장이 전부.

4.3. 이원집정부제

나라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원집정부제프랑스대통령은 제한적인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다시 독회(법안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직 한 번만 가능하며(suspensive veto) 의회가 다시 반환받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거부권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헌법위원회위헌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럽 국가의 거부권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법안을 되돌려보내는 것 이외에 헌법위원회나 위헌심사 기능을 가진 대법원에 위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만은 거부권을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통이 아니라 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장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행정원장은 총통이 전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고[42] 행정원장의 거부권 행사도 총통의 재가가 필요하다. 오권분립에서 총통 자리는 원래 5권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자리로 만드는 것이 요지였기 때문이다. 5권이 전부 동등하게 국민의 선출에 의해 집권하는 것이 오권분립이었으므로, 당연히 행정원장이 입법원(국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갖는게 맞았다. 또한 이런 논리에 의하여 감사원에 해당하는 감찰원에 행정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권(동의권)을 부여했다. 감찰원의 거부권은 1992년 헌법 수정으로 폐지했다.

러시아대통령에게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1회에 한해 거부권이 있다. 그러나 어차피 2003년 총선 이후로 통합 러시아당이 쭈욱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 정부 차원에서 굳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고 설사 거부권이 나올 법안을 상정하더라도 부결시키면 그만이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당시에는 집권당 우리 집 - 러시아[43] 의회의 10%도 간신히 차지할 정도로 극소수 정부였던 터라 거부권을 매우 많이 행사하였다.

우크라이나도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단 1회의 환부거부 형식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거부권처럼 법안의 일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전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받은 법안은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의회)에 환부되며, 환부된 법안이 최고 라다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재적 ⅔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되고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 위원장(국회의장) 명의로 법안이 공포된다. 90일 이내에 재적 ⅔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법안은 즉시 폐기된다.

폴란드대통령한테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단 1회의 환부거부 형식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세나트(상원)가 아닌 세임(하원)으로 환부되며, 세임으로 환부된 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임 재적 3/5 이상의 찬성을 얻을 시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효화되고 폴란드 세임 의장의 명의로 법안이 공포된다. 60일 이내에 세임 재적 3/5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법안은 즉시 폐기된다.

4.4. 공화정 의원내각제

명목상 거부권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실질적 거부권이 행사되기 시작하면 이 국가는 이원집정부제로 분류한다.

독일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거부권을 함부로 실행하지 않고 대부분은 의회를 통과한 법을 그대로 승인해주고 있다. 어쩌다 거부권 행사를 하면 그게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결정이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정도니 말 다했다. 게다가 독일 대통령은 독일 총리 의사에 따라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 한방으로 탄핵할 수도 있다. 결국 실권은 거의 없고 거의 외국 귀빈과 상호 방문하고 국민들에게 덕담해주는 정도의 구실을 한다고 보면 된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시절에 독일 대통령한테 실질적 거부권을 줬다가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아돌프 히틀러한테 정권을 넘겨준 사례를 독일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어, 독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거의 안 한다.

그리스도 대통령이 있지만 상징일 뿐이고, 거부권이 없으며 법안에 서명은 해 줘야 한다.

아일랜드 대통령에게도 거부권이 있다. 거부권을 두 가지 형태로 행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법안을 재가하지 않고 대법원에 보내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의회의 추가적인 동의를 얻어 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탈리아대통령의 거부권은 프랑스와 유사하다.

인도의 대통령도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다시 독회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의회가 2주동안 무시하거나 다시 찬성 과반으로 가결시키면 대통령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될 수 있다. 한편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한을 헌법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안 서명을 보류해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튀르키예는 2018년 7월 10일 이전까지 의원내각제(의회제)였지만 해당 문서 2007년에 헌법을 일부 수정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내각 의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창설했다. 물론 그 의도는 에르도안총리에서 튀르키예 대통령으로 전직한 이후에도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유례없이 막강한 거부권이었다.

체코1993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할된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을 본뜬 헌법을 만들면서 의회에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3회까지 거부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 때문에 체코의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뽑지도 않음에도 매우 권한이 강하다.[44] 따라서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체코 대통령이 거부한 대표적인 사안으로 경제학자 출신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이 체코의 유로화 도입을 3회 거부하여 최종 부결시킨 사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란라흐바르라고 하는 최고지도자가 의회, 대통령이 내놓는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

5. 관련 문서



[1]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15일)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2] 이외에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공포권, 행정입법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헌법개정에 대한 제안권, 공고권, 공포권 등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절차상 대통령을 거치는 권한이거나 혹은 긴급한 사태를 요하는 특수한 권한이다. #[3] '지체없이' 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재의 절차는 지체 없이 행해진다. 법제처 실무강좌에 따르면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사국의안과는 지체없이 소관위원회, 교섭단체, 의사과등에 법률안이 환부되었음을 알리고 재의요구안을 의원등에게 배부한다. 재의요구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법률안재의의건」으로 의사일정을 잡아 상정·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체없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정작 재의결 법적 시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회로 다시 이송된 후에 재의결 투표 날짜를 2~3달 뒤에 해도 문제없다. 심지어 1~2년뒤에 재의결 투표를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4] 현재 국회는 300석이므로 최소한 151명 이상이 출석해야된다. 또한 151명 출석했다는 가정하에는 101명 이상이 찬성해야되며, 300명 전원 다 출석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도 야당이 200석일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거부권 무력화를 막을 수 있다. 사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개헌저지선 역시 붕괴되었다는 뜻이다.[5] 이렇게 새로운 법안으로 취급된다는 뜻은 재석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6] 국회법 제112조 (표결방법) ⑤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사직과 위원장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물론 정말로 임명을 무기한으로 안 했다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정치적 갈등이 매우 크지 않는 이상 이런 꼼수를 쓸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다 2024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되자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들이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하지 않아 현실화 되었다.[수정가결]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9] 국회에서 원안을 가결시켰으나(1949년 3월 9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3월 31일) 국회에서 수정안을 가결시킴(1949년 4월 14일). 이에 대해 정부에서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4월 26일) 국회에서는 다시 처음 원안을 가결시켰고(1949년 4월 30일) 이에 대해 정부는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⅔ 찬성을 얻지 않았으므로 헌법 위반이라는 통고를 하였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폐기함[10] 정부는 1949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안을 재의요구를 하려했으나 국회가 폐회중이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법안은 회기종료에 따른 폐기되었다는 논리로 5월 16일에 국회에 통보했으나(소멸통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이므로 원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었음을 6월 14일에 의결하였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1949년 6월 21일에 법률을 공포하였다.[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재의요구무효] 당시 정부의 재의요구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명의로 행사되었으므로 이 재의요구가 무효라며 국회가 반려하였으나, 정부가 끝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음.[재의요구무효] [재의요구무효] [18] 1951년 10월 29일에 다시 형식을 갖추어 재의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부 역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음.[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수정가결]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여 영장청구의뢰권 등이 삭제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등이 없어진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으로 수정가결되었다.[권한대행] [권한대행] [23] 이 관례는 바로 다음 제17대 국회에서 한미 FTA의 빠른 비준 동의안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에 국회가 임기 마지막 달에 임시회를 연 것을 기점으로 깨지게 된다.[24] 다만 이 법안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전혀 소용 없고, 헌법에 규정된 거부권을 법률로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25]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26]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기하는 개정안이다.[의원내각제]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없었음.[권한대행] [권한대행] [권한대행] [31] 1948년~2023년의 통계는 국회입법조사처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해외사례'. 2023.3.31. 국회사무처 <의정자료집(2020)> p.576-584를 참조.[32] 행정자치부(현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직접 제소하였으나 원고적격의 결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33] 과거에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의요구 제도도 있었으나(구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제4항). 2020년 7월 16일부로 폐지되었다.[34] 주로 법안 최초 발의자. 수정안일 경우 예외적으로 수신자가 하원의장인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수정안인 경우에도 법안 최초 발의자한테 법안을 돌려줘야 한다. 위원회에서 만든 병합 대안이면 원칙적으로 상임위원장한테 돌려줘야 한다. 하원의장한테 법안이 돌아가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35] 거부권을 씹은 가장 최근의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한 사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2020년 12월 28일 하원이 찬성 322표, 반대 87표로 NDAA를 재의결해 무효로 한 데 이어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마저 2021년 1월 3일에 찬성 81표에 반대 13표로 재의결했다. 당시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2021년 미국 조지아 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이후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으로 인해 트럼프 정부가 레임덕을 겪고 있었다.#[36] 조지 워커 부시는 거부권보단 대통령 서명 남용을 즐겨 사용했다.[37] 앨라배마, 아칸소, 인디애나, 켄터키,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38] 알래스카(예산법), 애리조나, 오클라호마(긴급 법안)[39] 의회제도는 중세의 등족회의로부터 비롯되어 오랜 세월에 걸쳐 관행을 축적함으로써 국왕의 거부권을 소멸시키고 내각의 지위와 권한을 확립하였다. #[40] 2년 간 재가를 내주지 않았고, 2년 뒤에 제1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의회에서 자치 보류 법안을 통과시키자 조지 5세는 아일랜드 자치 법안과 보류 법안을 동시에 재가했다.[41] 1929년에 쇼와 천황다나카 기이치 총리에게 사퇴 압력을 가해 사임에 이르게 한 적은 있다.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나, 원래 이런 권한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42] 본래는 총통이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자리였다. 1997년 헌법 개정으로 총통이 임명.[43] 옐친 본인은 공식적으로 무소속이었으나 당시 우익정당 우리 집 - 러시아의 지지를 받았고, 러시아 총리가 구성하는 내각에도 참여했다.[44] 다만 2012년 개헌으로 현재는 직선제로 전환되었다. 체코 대통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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