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21:43:58

권리

1. 개요2. 권리의 종류
2.1. 헌법에서의 권리
2.1.1. 인권(人權)2.1.2. 기본권(基本權)
2.2. 민법에서의 권리
2.2.1.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2.2.2. 기타의 분류
3. 권리를 보전받기 위한 방법4. 구별 개념

1. 개요

Rights

권리란,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 또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한다. 법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철학이나 정치자유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다. 인권을 시작으로 수 많은 자유권적 기본권소유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저작권 등이 있다.

의무는 권리와 상호 대별되는 개념이며 대체로 붙어다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권리와 의무가 항시 상존하는 것은 아닌데 '권리 없는 의무'나 '의무 없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1]

2. 권리의 종류

권리는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복잡다기한 개념이 있다. 다만 본 문서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법학 강학상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2.1. 헌법에서의 권리

2.1.1. 인권(人權)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원초적인 권리. 별칭으로 '자연권(自然權)'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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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본권(基本權)

각 나라의 헌법전에 규정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크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구분하여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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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민법에서의 권리

2.2.1.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

  • 지배권(支配權): 권리의 객체(대상)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소유권, 점유권물권무체재산권, 친권, 인격권 등이 있다.
  • 청구권(請求權):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항변권(抗辯權):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있는 권리. 크게 연기적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 으로 구분한다. 대표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 형성권(形成權): 권리를 가진 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률관계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채권자취소권, 상계권, 동의권, 추인권 등이 있다. 보통 제척기간은 이 형성권에 적용된다.

2.2.2. 기타의 분류

권리는 그것에 복종하는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절대권·상대권으로 나눌 수 있다.
  • 절대권(絶對權):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세권(對世權)이라고도 한다.
  • 상대권(相對權): 특정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별칭으로 대인권(對人權)이라고 한다.
  •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권리를 가진 단 한 사람만에게 귀속되어 있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크게 귀속상의 일신전속권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으로 분류한다.
  • 비전속권(非專屬權):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주된 권리(主- 權利): 독립성을 가진 권리
  • 종된 권리(從- 權利): 다른 권리와 붙어야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권리
  • 기대권(期待權): 장차 다른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특정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

3. 권리를 보전받기 위한 방법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재판(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소송), 헌법재판을 통해서 보전을 받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재판을 받게되는 전제로서 법원은 '그러한 권리가 재판청구인에게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때 해당 재판청구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각하를 하게 되고, 반면 그러한 권리가 있다면 본안심사에 들어가서 선고, 결정 등(승소, 패소, 합헌, 위헌, 한정위헌, 기각 등)을 내리게 된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손실을 보전받는 것도 가능하다.

기타 방법으로 민원, 청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4. 구별 개념

  • 권능(權能): 권리의 하부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법률상의 힘.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권리에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라는 개별 권능이 있다.
  • 권한(權限):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고 법적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 대표적으로 대리권, 대표권 등이 있다. 특히 국가기관의 입법, 사법, 행정권은 권력이 아닌 권한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있고 국가는 그 권력자의 대리자로서 권한만 가지고 있다.
  • 권원(權原): 특정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원인.


[1] 예를 들어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본권 소지자지만 국가기관은 기본권 소지자가 아닌 기본권의 수범자(受範者), 즉 기본권을 보호해 줘야 하는 의무자일 뿐이다. 단,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 국가는 결국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즉, 국가기관에게 있어 국민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국가기관에게 이전하여 국가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권리자인 동시에 국가기관의 권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책임자이다. 국민이 가진 권리 중 소위 ‘기본권’이라 불리는 권리들은 국가에게 이전하여 권한이 된 권리들이 아닌 이전불가능한 권리이고, 동시에 해당 기본권 보호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기관에게 기본권을 제외한 권리를 일부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은 단순히 기본권의 소지자이고 국가는 기본권의 수범자라는 판단은 국민의 권리에 의한 국가의 존재보다 국가의 존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국가우위적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의 판단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형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