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04:27:11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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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래3. 특징4. 현황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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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고용의 한 형태. 정년이 보장되어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인 정규직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는다.

2. 유래

원론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는 모든 정규직의 고용 형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정규직도 회사(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1]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며, 흔히 '계약직'이라 불리는 비정규직도 엄밀하게 말하면 '기간제 계약직' 내지는 '유기계약직'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통용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은 정년이 보장되면서도 일반 정규직과 보수 및 직급체계가 분리되어 임금과 복리후생이 비교적 열악하고 관리자·책임자로의 승진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특수한 고용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런 무기계약직이 탄생한 계기는 2007년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2년을 초과하여 동일 사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제 계약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이 강제되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기간제법을 준수해 2년 넘게 근무한 계약직들과의 근로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도, 입사가 어려운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2]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전환자들에게 별도의 임금 테이블과 복리후생규정을 적용하였고, 신규 입사전형에 준하는 전환 절차 없이는 일반 정규직 직급으로의 승진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특수한 고용형태를 설명하는 단어로 법률적 명칭인 '무기계약직'이 사용되기 시작해 정착한 것이다.

3. 특징

무기계약직의 특성은 정규직 수준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수준의 임금·복지로 요약된다.

무기계약직을 고용하는 분야는 원래 기간제로 고용하던 분야가 대부분이기에, 회사의 본업과 거리가 멀거나[3]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한 직무[4]에 무기계약직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 정규직의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하며, 이에 따른 책임도 정규직이 지는 게 일반적이다.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니 정규직 전환채용이나 실적수당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실적 압박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박봉과 형편없는 복리후생을 감수하더라도 오랫동안 편하게 일하고 싶으면 아주 좋은 선택지다. 한마디로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다.

급여의 경우 대다수는 최저임금에 기반을 둔 변형 직무급제를 시행하여 전일제 알바 수준의 임금을 받으나, 잘 찾아보면 무기계약직 내에서 진급이 되어 월급을 올릴 수 있거나 아예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그나마 나은 처우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다.

직급의 경우 정규직과 완전히 분리된 직급체계[5]가 적용되는 곳들이 대부분이고[6], 정규직 신입사원 직급 아래에 최하위 직급을 만들어 임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의 무기계약직은 내부에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해당 직급명(7급, 10급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 정규직이 되려면 신규 채용전형에 준하는 혹독한 시험과 면접을 치러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특성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속칭 '중규직'이라고 불리며, 무기계약직 당사자들은 자조적인 의미에서 '평생알바'라고 하기도 한다.

4. 현황

4.1. 관공서

공무직근로자 문서 참고.

4.2. 공공기관

기관별로 공무직[7], 업무직[8], 현업직[9]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된다. 공시상 명칭은 중앙공공기관(알리오)에서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지방공공기관(클린아이)에서는 '상용정규직'이다.

일반정규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10]가 직급별 정원을 통제하는지의 여부이다. 일반직은 직급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허락하는 만큼만 진급이 이뤄지며, 진급에 따른 임금 인상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준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총원만 정해놓고 직급 체계의 운용 여부와 그 내용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진급과 상관없이 모든 임금과 복리후생을 총인건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과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용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2년 초과 사용이 예상되는 인력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침이 생긴 이후에는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기간제 근로자와 용역회사 근로자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4.3. 대기업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이 필요하면 정규직을 채용하지 계약직을 채용해서 전환해주지는 않는 편이다. 계약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간혹가다 실무 능력이 대단히 좋아서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인재거나, 운이 좋은 경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앞서 설명된 것처럼 연봉과 승진 등에서 대놓고 차별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대 들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동일 임금과 동일 호봉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기에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참고

5. 같이 보기


[1] 명목상 근로기간은 무기한이나, 일반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이 근로기한이 된다.[2] 이건 대외적 명분이고, 실제 목적은 당연히 인건비 상승 억제다.[3] 청소, 경비, 유지보수, 안내데스크 등[4] 사무보조, 은행텔러 등. 텔러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이지만, 대출을 실행하고 VIP의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정규직 행원에 비하면 책임이 가볍다.[5] 이 경우 정규직 직급은 아라비아 숫자(1, 2, 3~)를, 무기계약직 직급은 한글(가, 나, 다~)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6] 특히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직급체계가 분리되어 있다. 이들이 정규직 인사체계에 들어올 경우 공무원이 된다는 소리인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별개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인 공무직과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과천시영버스 민영화 때도 지방공무원이던 운전원들을 민간 운수사에 넘기지 못해 기존 운전원은 행정직으로 전보하고 운수사에서 새 기사들을 채용했을 정도다. 유일한 예외는 한 정부기관이 통째로 공사화되는 경우인데, 이때도 기존 공무원들에게는 재교육 등을 통해 타 부처로 이동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기회를 주며, 희망자에 한해 동의서를 쓰고 공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채용한다.[7] 관공서의 공무직근로자에서 따온 표현. 어감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업무직, 현업직 등의 표현을 공무직으로 바꾸고 있어 점차 공공부문 전체의 무기계약직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8] 정규직과 달리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특정 업무에만 종사한다는 뜻으로 증권사, 방송사 등지에서 쓰던 용어를 가져온 것이다. 주로 지방공기업에서 사용하던 표현이며, 최근에는 '공무직'에 밀려 사장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교통공사, 일부 지자체 시설공단이 사용한다.[9]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여 예외적으로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의미하는 '현업기관근무자'에서 따온 용어. 현업직 공무원의 경우 과거에는 체신부, 철도청 등지에 있었으며, 지금은 우정사업본부우정직군(집배원, 우편원, 계리직 공무원)이 대표적인 현업직 공무원이다. 코레일네트웍스, 일부 지자체 시설공단이 현장 무기계약직을 현업직이라 부른다.[10]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지방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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