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09 00:45:53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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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내용4. 평가
4.1. 긍정적 평가4.2. 부정적 평가
5. 기타

1. 개요

링크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노동 분야 정책 지침. 관공서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비정규직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의 핵심이자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 축으로, 집권 당시 대한민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

2. 배경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와 공공부분부터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는 생각이다. 공공분야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공공부분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다.

-문재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발언 중 일부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소득주도 성장론비정규직 철폐를 지지해왔고,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이에 맞추어 같은해 7월 20일 정부부처들이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순차적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3. 내용

  • 적용 대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일부 민간위탁기관
  • 상시·지속적 업무[1]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 및 민간 용역 도급을 중단하고 기간제 및 용역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기관이 직접 고용
    • 정규직 전환 대상 및 전환 형태는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근로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관별로 결정
    •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
      • 인적 속성에 따른 전환 예외
        • 60세 이상 고령자: 청소나 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은 별도의 정년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으며, 고령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특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해왔다면 해당 연령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 운동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 업무 특성에 따른 전환 예외
        • 휴직 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취업지원, 인턴 등)
        • 전문직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기간제 교사, 영어 회화 전문강사 등)
  •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 조례·훈령·규정 제정을 통한 무기계약직 정원 관리
    •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지급
    • 식비 차별 없이 지급
    • 기간제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
    • 상시지속업무 신설, 결원 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
    • '무기계약직'을 적합한 명칭(공무직, 업무직 등)으로 변경하여 조직융화 및 사기 진작 유도

4. 평가

4.1. 긍정적 평가

  • 불안정하던 공공부문의 단순노무 일자리를 안정화했다.
  • 인턴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던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 근거를 확보했다.

4.2. 부정적 평가

  • 대다수의 파견·용역 근로자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모기관이 아닌 별도의 자회사[2]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경우 실질적인 처우나 인식 등은 기존 민간 용역회사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심지어 해당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인 바람에 총인건비 규제까지 묶여 민간 용역 시절보다도 급여가 낮아진 경우[3]마저 있다.
    • 자회사와는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므로, 용역 계약서가 영업비밀로 간주되어 비공개된다. 그래서 자회사가 중간착취를 해도 근로자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다.
  •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 한국철도공사 등은 직접 고용 대상자를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임금 재원과 정원이 소모되어 기존 정규직의 처우 동결, 채용 규모 축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인국공 사태로 대표되는 정규직화 반대 움직임과 능력주의 풍조를 유발하여 이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담론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5. 기타

이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전환된 근로자와 기존 공무직·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정 상설 협의체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해체됐다.

공공부문 위탁 용역이 주요 일감이던 일부 용역회사들은 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경영난에 빠지거나 폐업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업체였던 향우산업이 대표적이다.
[1]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2] 주로 '서비스', '시설관리' 같은 이름을 가진 공기업 용역 자회사들 대다수가 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세워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이미 용역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3] 이렇게 되면 보통은 전환자들에게는 용역 시절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공채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데, 이런 기관은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의 처참한 근속률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