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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21~25일은 5부제 신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 가입
2022년 2월 및 3월만 가입가능.가입 불가.
===# 자격 요건 #===
- 나이요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소득요건: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주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주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격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 가입 제한 #===
본인의 소득여부가 국세청(근로소득자의 경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서 조회가 되어야 한다.
2021년 소득은 2022년 7월부터 국세청 자료 조회에 올라가므로, 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2020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니다.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기업에 취업한 03년생도, 2020년도에 소득(아르바이트 등)이 없었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 가입 가능 은행 #===
온라인(비대면), 오프라인(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나, 대다수 은행들이 대면 가입보다 비대면 가입시 금리를 우대해준다.
- 7월 초 예정 SC제일은행
3. 혜택 내용
기본적으로는 기본 금리 + 우대 금리로 계산되는 적금 이자에 저축장려금이 합쳐져서 만기때 비과세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저축장려금의 경우 최대 36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년차 납입액의 2% + 2년차 납입액의 4%[2]으로 계산되며, 최대 월 납입금인 50만원으로 계산하면 1년차에 12만원, 2년차에 24만원이 저축장려금으로 쌓여서 총 36만원이 되는 것이다.[3] 저축장려금은 만기에 일시 지급되어 추가적으로 이자가 쌓이지 않는다.기본 금리의 경우 연 금리 5%로 고정이며, 은행마다 우대 금리 조건이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최대 1%까지 우대 금리가 설정되어 있고, 기업은행은 0.9%,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0.7%, 농협은 0.5%가 설정되어 있다. 지방은행들도 0.2%~0.5%로 우대금리가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 비과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일반 적금 상품과는 비교해서는 훨씬 좋은 혜택을 제공한다.
<rowcolor=#FFF> 총 납입액 | 연금리 | 납입금액 이자 | 저축장려금 | 총 수령액 | 혜택 금액[4] | 일반 적금 비교 | |
<rowcolor=#FFF> 1년차 | 2년차 | ||||||
600만원 | 600만원 | 6.0% | 75만원 | 36만원 | 1,311만원 | 111만원 | 10.49%[5] |
5.5% | 68만원 | 1,304만원 | 104만원 | 9.90% | |||
5.0% | 62만원 | 1,298만원 | 98만원 | 9.31% | |||
600만원 | - | 6.0% | 55만원 | 12만원 | 667만원 | 67만원 | - |
5.5% | 50만원 | 662만원 | 62만원 | ||||
5.0% | 46만원 | 658만원 | 58만원 | ||||
- | 600만원 | 6.0% | 19만원 | 24만원 | 643만원 | 43만원 | 7.91%[6] |
5.5% | 17만원 | 641만원 | 41만원 | 7.61% | |||
5.0% | 16만원 | 640만원 | 40만원 | 7.32% |
가장 혜택을 많이 보려면 최대 1.0%의 우대금리를 다 챙기고[7] 2년간 성실하게 50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좋다. 사소하지만 은행 이율은 일금리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매월 1일에 납부하는 방식과 말일에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아주 미세하게 이자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매월 1일에 자동납부를 걸어놓는 것이 좋다.[8]
만약 가입 직후에 적금할 돈이 없다고 해도 해지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2년차부터 납부해도 썩 괜찮다. 물론 적금이라는 것이 오래 쌓아둘 수록 이자가 쌓이니 1년차부터 납부하는 것이 좋지만, 정 사정이 안되면 2년차부터 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 2년차 저축장려금이 총 24만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기 1년 7%대의 적금을 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 해지보단 2년차에만 납부하는 방식을 택해도 꽤 쏠쏠하다. 그렇다고 1년차에 넣을 돈을 2년차로 돌려서 넣으면 안되는 것이 적금 이자가 저축장려금보다 세기 때문에 1년차부터 여유가 있다면 그냥 처음부터 넣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4. 반응
가입 가능 여부 조회(미리보기)에만 200만 명(중복 포함)이 몰리는 등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9] 이후 원활한 업무를 위해 출생연도별로 5부제를 시행한다. # 2022년 2월 28일부터 5부제 신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우대에 세금 혜택까지 포함하여 연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10.49%에 달하여 신청자가 몰렸다. # 결국 최초 정부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예산 책정에 들어갔다. 책정된 본래 예산이 456억 원인데, 만약 모두가 최대 월 불입금액인 50만원으로 가입 시 38만 명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날인 2022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선착순 인원 제한 없이, 요건에 맞는 모든 신청자를 받아 달라'고 제안했다. 다음날인 2022년 2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2주 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의 가입 및 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5. 2021년 소득이 아예 없던 사람에 대한 이자소득 소득세 부과
이는 처음 청년희망적금 개설시에도 각 은행의 상품설명서에 안내 되어있던 내용이다.
사실 청년희망적금은 소득기준을 직전년도(2021년도) 소득으로 판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출시당시에는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전전년도(2020년도)의 소득이 소득기준을 만족하면 우선 가입대상으로 보고 가입을 시켜주고 대신 사후검증을 통하여 직전년도 소득이 소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문자는 국세청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에 대해서 21년도 소득의 유무 및 금액을 확인한 뒤,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21년도 무소득자 또는 소득초과자)들에게 안내한 내용이며, 이에 따라 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만기해지시 은행의 약정 이자와 저축장려금은 받을 수 있으나, 대신 받는 이자에 대해서만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을 수 있다.
24년 2월 19일 위 사람들 중 만기해지 시 비과세 처리가 될 예정임이 알려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21년 소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0년 소득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하는것으로 바뀌어 동일한 비과세 처리를 받을 듯 하다.
다만, 추가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의 경우 비과세해지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6. 기타
- 은행마다 금리가 약간씩 다르지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던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여 신용도를 올리는 게 유용할 수도 있다.
- 청년희망적금은 월 불입금액 50만 원을 꽉 채울 시 2년 만기 시점에 1200만 원을 불입하여 1296만 원 내외를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굳이 있는 목돈저축을 해지할 필요는 없는데 4% 정도 금리만 되어도 정기예금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일정한 소득이 있고, 월 50만 원의 여유 금액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득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1200만 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게 아니라, 누적하는 적금이므로 만기 시 도달하는 최대 원금인 1200만 원에 대해 적용되는 금리는 절반인 연 5% 정도다.
- 2022년 9월 22일 기준 미국 연방준비의원 회의결과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3%대의 기준금리 상황에서 파월의 발언으로 연말 목표치 4.25%이상 기준금리 인상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로써 시중은행에 예적금 금리도 빠르게 상승중인 상황에서 연 10%이상의 적금 상품이 출시되면 청년 희망적금의 비과세 혜택과 장려금 지원이 무색해질 전망이었으나...
- 2022년 10월 현재, 금리 10%를 웃도는 적금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월납입한도, 가입기간, 우대금리조건 등을 충족시키기 크게 어려워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월 50만 원씩 24개월 동안 연 9.31% 수준이라는 청년희망적금의 의의는 퇴색되지 않고 있다.[10]
- 청년도약계좌와 많이 비교되는데, 전반적으로 희망적금이 가입자 입장에서 더 좋다는 평이 많다.
- 청년도약계좌와 연계가 가능하다. 해당 문서 참고.
[1] 구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은 제2금융권에 속해있기에 대상에서 제외된다.[2] 1년차 대비 2년차 저축장려금이 2배인 이유는 중도해지를 막기 위한 유도 장치로 보인다.[3] 원래는 36만원으로 홍보하였으나, 납입 금액을 50만원 미만으로 할 경우에 대비하여 비율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4] 비과세로 인한 혜택은 제외[5] 2년 만기 적금과의 비교[6] 1년 만기 적금과의 비교[7] 신한은행, 국민은행만 가능하다.[8] 이 또한 은행 휴일에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아서 날짜가 밀릴 수 있지만, 이정도는 더더욱 사소해서 그냥 월초 자동납부가 가장 마음이 편하다.[9] 정부가 출시 전에 예상했던 가입자(약 38만명)의 5배나 되는 수치다.[10] 물가상승을 이유로, 2023년에도 금리인상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침체의 여파가 심해지면서, 미국 금리보다 한국금리가 더 낮은 초유의 사태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