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01:29:53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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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1. 개요2. 설명3. 한국의 치과의사
3.1. 교육3.2. 양성 기간3.3. 전문의3.4. 진로
4. 여담5. 매체에서의 치과의사6. 치과의사 출신 인물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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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구강건강을 지킴으로써 인류에 봉사할 임무를 부여받은 직업전문인이다.
이에 그 직업적 사명의 완수에 필요한 가치와 삶의 자세를 밝혀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 우리는 끊임없이 학술을 연마하여 최선의 진료 수준을 유지한다.
- 우리는 항상 영리적 동기보다 환자의 복리를 먼저 생각한다.
- 우리는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여 신뢰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동료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과 협조하며 국민과 함께 최상의 의료제도 정착에 힘쓴다.
-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인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치과의사 윤리선언
Dentist / Doctor of Dental Surgery(D.D.S.) / Doctor of Dental Medicine(D.M.D.)

구강(치아 및 구강조직), 턱관절, 악골, 안면 부위의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손상 중 구강 및 악안면 부위의 병을 의학적으로 진단 및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이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국가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2. 설명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또한 정해진 수련의,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각각의 진료분과별로 전문의 자격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의 활동 치과의사 수는 1996년 11,535명, 2012년 21,888명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증원되고 있다. 현재 활동하는 치과의사 수는 2.3만명 정도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100명이 더 증가했다. 이는 80년대 치과의사가 대략 900명 배출될 때의 면허자들이 대거 은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인구 변천에 따른 자연적인 증감이 반영된 결과다.

구강과 턱 및 안면 부위의 치료를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치아뿐 아니라 입 주변의 얼굴뼈나 턱뼈/턱관절 관련 시술도 한다. 특히 양악수술은 치과의 구강악안면외과 쪽이 원조로(성형외과에서도 수술을 하지만), 이쪽으로 유명한 치과 병원이 많다. (교합 때문에 치과에서 하는 게 맞다. 성형외과전문의는 교합에 대한 지식이 치과의사보다 부족하다.) 잇몸성형 등도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데, 각종 구강내 여러 수술을 하는 과(치주과)도 있다.

여러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몸이 고된 직업으로서 장시간 환자의 입 속을 들여다 보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1] 시술할 때 튀는 피도 있다. 또한 독한 약품이나 중금속 합금에 자주 노출되는 것 또한 건강이 나빠지는 요인. 실제로 다른 의사들에 비해 정년이 짧다. (외과계는 다 비슷하다. 정년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다. 선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70대까지도 한다만.)

3. 한국의 치과의사

아래에서는 한국에서 치과의사가 되는 방법, 학위, 진로 등에 대해 다룬다.

3.1. 교육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치과대학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하는 치의학교육은 6년제, 4년제, 7년제가 있다. 각각 입학 시험도 다르고 입시 방법도 다르지만 모두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대한민국에서 정규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2]/치의학전문대학원의 치의학과 졸업(예정)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6년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치과대학의 학제로 치의예과 2년과 치의학과 4년으로 총 6년 과정이다. 한국의 11개 치과대학 중 국립대학교를 제외한 8개의 대학교들이 시행하는 제도다. 고교졸업(예정)자가 입학할 수 있다. 치의학과는 주로 본과라고 하며 예과 때는 교양과 기초과학과목을, 본과 때는 기초의학과 임상치의학 그리고 병원실습을 한다. 치의학사 (D.D.S.), 치의학사 (D.M.D.) 를 수여한다.

4년제는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과정이다. 현재 사립이 아닌 국립대학교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다.[3] 치전원에 입학하려면 대졸(학사) 학력이 필요하다. 4년간 6년제 대학의 본과(치의학과)에 해당하는 수업을 들으며 졸업 시 학위는 치의학전문석사[4]가 수여된다. 영문 학위명은 D.D.S다. 이런 경우 26세에 일반의 자격을, 31세에 전문의 자격을 얻는다.

7년제는 치의예과+치전원 통합과정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사립이 아닌 국립대학교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다.[5] 3년의 학사과정과 4년의 석사과정을 합쳐 총 7년 과정이다. 고교졸업(예정)자가 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통 학사과정을 예과, 석사과정을 본과라고 부르는 편이며 석사과정의 경우 타 과정의 본과와 동일하다. 졸업 시 학위는 치의학전문석사[6]가 수여된다. 단, 중도포기할 경우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추가적인 학점이수가 필요하고 스트레이트로 7년 졸업시 학사학위없이 석사학위만 수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경우 25세에 일반의 자격을, 30세에 전문의 자격을 얻는다.

치의학교육의 교육수준 관리는 인증제를 통하여 진행되며 이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진행한다. 2, 4, 6년제 인증이 있으며 현재 6년 인증은 받은 학교가 없고 대부분 4년 인증을 취득했다.

이론상 치과의사가 될 수 있는 나이는 18세이나 그렇게 이른 나이에 치과의사가 되는 것은 어지간한 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고, 교육과정을 지연 없이 마쳤다고 가정하면 24세에 일반의, 29세에 전문의가 된다. 병역은 졸업 후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이행하기 때문에 남학생도 대부분 스트레이트로 졸업한다. 이 경우 병역은 최소 25~27세에 이행한다.

3.2. 양성 기간

위에서 언급했듯이 4[7], 6, 7년의 교육기간을 거쳐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치과의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치과의사다. 대부분의 남자는 수련을 받지 않는 경우 3년의 군복무를 완료하고 (졸업 직후 가면 공중보건의사로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2년 이상의 개원가에서의 경력을 쌓아 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원 시기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군복무를 입학 전이나 재학 중에 필한 경우 졸업 직후에 개원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여자의 경우 군복무를 제외하면 같다. 수련을 받는 경우 3~4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졸업 직후 개원가에서 임상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3.3. 전문의

치과대학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8개의 임상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소아치과, 통합치의학과)와 구강병리과, 영상치의학과, 예방치과(2019년 현재 2,200여명) 총 11개이다. 수련기간은 통합치의학과는 레지던트 3년, 통합치의학과를 제외한 과는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 총 4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치과 문서를 참고.

3.4. 진로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개원을 해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거나 치과의원, 병원에 의사로서 근무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진로들도 역시 존재한다.
  • 교수: 의과대학[8] / 치과대학병원 임상교수[9] / 기초치의학 교수 - 과거에는 '교수'라는 타이틀이 가져다 주는 무게감과 사회적 명예 때문에 좋은 진로였으나, 2020년대 들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교수가 되기 위한 과정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힘들며, 로컬 의원 의사들보다 수입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10].
  • 공무원[11][12]
  • 장기군의관[13]
  • 요양병원 촉탁의: 요양병원의 경우 사망선고가 가능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채용하는데, 야간당직 전담의를 뽑기도 하고 의사 몇명에서 주 5일 주야간(9-6, 6-9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한다. 막상 가면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야간의 경우 병원 내 당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면서 간호사의 콜에 오더 한두 개 내려주고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다.[14] DNR 환자가 많기에 할일도 거의 없고 가끔 사망선고를 한다. 워낙 구인난이기에 채용부터 나이 제한이 없어 의사 중 고령층 비율이 높다.
  • 치과산업관련 CEO, 연구원, 사무직 등
  • 의학전문대학원진학,의대편입 : 복수면허가 되면 주로 성형외과로 진로를 정한다고 알려져있다. 원래부터 치과의 영역이었던 양악수술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4. 여담

치과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있다. 하지만 치과 진료는 최소 6년에서 10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과 모든 치과 의료행위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고 이를 알아내고 임상에 적용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과 사람들의 노력이 포함된다. 환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술식 중 하나는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임플란트가 비보험진료이기 때문에 비싼 것은 아니다. 모 치과병원의 고시를 보면 임플란트 하나의 진료비는 전체적으로 비싼 편인데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을 적용했을 때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존보다 더 감소하여서 배정이 되고 있다. 전체 수가를 보면 환자에게 적용되는 가격은 비보험 진료와 크게 차이가 없다. 심지어 비보험의 경우 나이나 갯수의 제한도 없는데도 말이다. 보험수가의 경우 상대가치점수, 즉 특정 행위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로 결정되는데 보험수가로 보아 임플란트의 경우는 술기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통계청의 통계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1인당 치과병의원 방문수가 1년에 2~3회 정도인데 레진 충전이나 골드 크라운 등의 경우 당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비싸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거나 급여 진료 일부의 본인부담금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 예로는 스케일링 급여화나 2016년부터 시행한 틀니(오버덴처 제외), 임플란트 급여화(지르코니아 보철 제외), 2017년부터 시행된 임플란트 급여 본인부담금 50%에서 30%로 조정,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실란트) 급여 본인부담금 30%에서 10%로 조정, 2018년부터 시행된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급여화(하루 4개까지만 가능, 유치 제외) 등이 있다.

치과의사들도 자신의 이에 대해 치과 치료를 받거나 임플란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과의 경우 인체구조상 자기가 자기를 진료나 수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관계로 주로 진료를 안 하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동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고 한다.[15]

담배를 피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

5. 매체에서의 치과의사

매체에서의 치과의사는 치과치료에 대한 인식을 반영해서 피와 고통과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심지어 호러물살인마로 등장하기까지하는 무시무시한 광기의 직업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잦다. 흡혈식물 대소동에 의하면 사디스트들이 좋아하는 직업이라고 한다.(...)

6. 치과의사 출신 인물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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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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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북목과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는 치과의사들이 상당히 많다. 더 나이들어서는 디스크가 심해져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2] 서울대학교 한정[3] 원래 치전원은 총 8개 대학교에서 시행했다. 하지만 의전원과 마찬가지로 치전원 졸업생들의 치과의사로서의 자질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폐지했다.[4]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준[5] 원래 3대 국립대에서도 치전원 선택 자율화 이후에 다시 6년제 학제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정부가 치전원을 정규과정으로 넣지 않으면 치과대학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협박해서 이런 기묘한 형태의 학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6]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준[7] 학사기간을 고려하면 4+4로 사실상 8년이라고 할 수 있다.[8] 치과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의무 설치과이다.[9] 임상교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직급의 임상교수가 아니라 전공이 기초가 아니라 임상과목인 교수라는 뜻. 직급은 조교수부터이고 45세 전후로 정교수가 된다. 사실상 큰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임상강사때 부터 거의 교수 취급을 받지만(향후 전임 교원이 안 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하므로) 교수는 아니다.[10] 장점으로는 그 대학 출신이 펠로우 과정을 견뎌내면 거진 교수 임용이 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최근 5년래 신규 치과대학 전임 교원의 상당수는 치과대학 펠로우 출신이 많다.[11] 주로 임기제 의무사무관으로 특채를 선발한다. 근무지는 주로 공공병원이나 보건소. 공채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12] 공무원 중 보건소장도 국가인권위에서 보건복지부에 의사만 보건소장으로 채용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 확실한 입장을 보건복지부측에서 표명하지 않았다.[13] 연금도 있고 전문의 취득 후 3년 복무하면 소령진급이 가능하고 장기군의관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급 스트레스도 딱히 없다고 한다. 장기군의관이 될 경우 대령까지는 거의 자동 진급이라고 하며 전역 나이도 보통 대령과는 달리 60세라고 한다. 또 임상의 경우 군 장교로서 군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진료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연차 페이닥터에 비해 낮은 봉급은 흠. 개원해서 평타만 쳐도 차이는 어마어마 하다.(다만 개원은 비용도 크고 과거보단 레드오션화 된 것도 사실이라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페닥보다 밀리는 것은 맞다.) 소소하게는 군장학생의 경우 육군에서 모집하며 본과 4년의 학비를 받고 졸업 후 임관하여 원하는 병원, 치과병원에서 위탁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 의무복무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 총 7년의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즉, 현역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20+6+1+3+3+4=38세에 전역하게 된다.[14] 의사와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모두 처방할 수 있다.[1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