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14 21:49:14

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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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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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專門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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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국가자격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용어 자체는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하여 실무상 통용되는 용어이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110개 법률에 따라 209개[3]의 자격이 관리되고 있다.

2. 특징

국가전문자격의 대부분 통용되는 특징으로는 바로 업무의 배타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면허와 유사한 부분이자[4] 다른 자격들과 큰 차이점을 갖는 부분인데 예를들어 유료 법률상담은 법무사와 변호사만이 맡을 수 있으며, 무자격자가 업무를 행할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버린다. 다만 유통관리사와 같이 국가전문자격임에도 고유한 배타적 업무가 없는 등 예외가 있다. 그리고 몇몇의 자격은 업무상 중대과실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거기서 더 나아가 업무 외적으로 처벌을 받으면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없는 자격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개업도 할 수 없다.

3. 국가기술자격과의 차이점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자격이라면 국가전문자격은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자격이다. 그리고 기술자격은 산업 기술/기능/서비스 분야 쪽으로 관련이 있고, 전문자격은 의료, 법률 등 전문서비스 분야 쪽으로 관련이 있다.

4. 검정 방식

유통관리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 1차시험과 2차시험 모두 합격하여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격은 합격 이후에도 실무수습을 수료하여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1차는 모두 객관식 필기시험이지만 2차는 자격마다 시행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다.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같은 경우 논술시험, 관광통역안내사는 구술시험, 철도차량운전면허는 기능시험 등 여러 방식으로 시행한다.

합격기준은 1차시험은 대부분 절대평가 형식으로 40점 이하는 과락, 과목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지만 변리사, 법무사 등 일부 자격은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 시험은 자격마다 합격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검정방식은 각 자격 문서를 참조

국가전문자격 시험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위탁 시행하는 종목과 각 기관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종목으로 나누어진다.

5. 국가전문자격 목록

5.1. 기획재정부

5.2. 교육부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 법무부

5.5. 국방부

특성상 민간인의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군인 대상의 사내자격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 국방무인기조종사 - 군인사법
  • 국방보안관리사 - 군인사법
  • 국방사업관리사 - 군인사법
  • 군항공기사고구조사 - 군인사법
  • 낙하산전문포장사 - 군인사법
  • 수중무인기조종사 - 군인사법
  • 수중발파사 - 군인사법
  • 심해잠수사 - 군인사법
  • 영상판독사 - 군인사법
  • 탄약안전관리사 - 군인사법
  • 폭발물처리사 - 군인사법
  • 함정손상통제사 - 군인사법
  • 항공장구관리사 - 군인사법
  • 헬기정비사 - 군인사법
  • 군항공교통관리사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5.6. 행정안전부

5.7. 문화체육관광부

5.8. 농림축산식품부

5.9. 산업통상부

5.10. 보건복지부

5.11. 환경부

5.12. 고용노동부

5.13. 여성가족부

5.14. 국토교통부

5.15. 해양수산부

5.16. 중소벤처기업부

  • 경영지도사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인적자원관리분야, 재무관리분야, 생산관리분야, 마케팅분야
  • 기술지도사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기술혁신관리분야, 정보기술관리분야

5.17. 관세청

5.18. 경찰청

5.19. 기상청

  • 기상면허 -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5.20. 소방청

5.21.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가공석공, 대목수, 도금공, 드잡이공, 모사공, 목조각공, 박제및표본제작공, 번와와공, 보존처리공, 석조각공, 세척공, 소목수, 식물보호공, 실측설계사보, 쌓기석공, 온돌공, 제작와공, 조경공, 철물공, 칠공, 표구공, 한식미장공, 화공, 훈증공,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단청, 보수, 보존과학, 식물보호, 실측설계, 조경

5.22. 산림청

5.23. 특허청

5.24. 해양경찰청

5.25. 공정거래위원회

5.26. 식품의약품안전처

5.27. 금융위원회

5.28. 원자력안전위원회

5.29. 법원행정처

6. 국가전문자격 공직경력 특례

7. 폐지된 자격

  • 주류제조관리사
    1999년 주세법 개정 당시 규제 완화 목적으로 주류제조관리사 의무고용에서 자율고용으로 변화하면서 수요가 감소해 2000년 이후부터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 담당 부처인 국세청은 “관련 법에 근거하여 수급관리상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음을 공고합니다.” 라고 매년 공고하더니 결국 2020년 1월 1일 주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8. 관련 문서


[1] 위의 자격증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의 옛 모습이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국가기술자격증과 비슷하게 상장, 수첩, 카드의 형태가 있으며, 자격 종류에 따라 상장형 단독, 카드형 단독, 수첩형 단독 혹은 수첩형과 카드형 병행으로 발급하며 취득자의 자격번호, 간단한 인적 사항과 취득한 자격 종목명 및 취득일자, 자격 취득 증명에 관한 법률, 자격 관리 부처명 및 발급기관 대표의 직인이 적혀 있다.[2] 국가자격 검색기능과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일부 자격에 한하여 일자리, 훈련과정 정보를 제공한다.[3] 이 중 6개 자격은 현재 미시행 자격[4] 애초에 대부분의 국가전문자격은 행정법적으로 강학상 면허이다.[5] 민방위 자원 중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인력을 민방위기술지원대로 편성한다. 재난·사변 발생 시 빠른 복구를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으로서 수방(치수·방재), 방공(공습 대비), 의료(부상자 치료), 전기·통신, 토목·건축(시설 복구), 화생방(화학·생물·방사능 사태 대비) 등 해당 분야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재산 보호를 위해 투입된다.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으로 시행한다.[6] 준학예사 필기시험에 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7] 2026년부터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이관예정[8] 해양수산부와 공동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