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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 |
정식 명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자 명칭 | 韓國環境産業技術院 |
영문 명칭 |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국가 | |
설립일 | 2009년 4월 8일 |
설립목적 | 환경기술의 개발, 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
업종명 | 환경 행정업 |
전신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2000년 9월 1일 ~ 2009년 4월 7일) |
친환경상품진흥원 (2005년 9월 1일 ~ 2009년 4월 7일) | |
대표자 | 남광희 |
주무기관 | 환경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635명(2019년 4분기 기준) |
자본금 | 연결: 2억 4704만 8224원(2018년 기준) 별도: 2억 4704만 8224원(2018년 기준) |
매출액 | 연결: 3345억 511만 2622원(2018년 기준) 별도: 3344억 1342만 6497원(2018년 기준) |
영업이익 | 연결: 51억 7157만 4969원(2018년 기준) 별도: 51억 5311만 3768원(2018년 기준) |
순이익 | 연결: 59억 4474만 641원(2018년 기준) 별도: 59억 8978만 3494원(2018년 기준) |
자산총액 | 연결: 1조 1222억 930만 6568원(2018년 기준) 별도: 1조 1222억 4043만 4322원(2018년 기준) |
자회사 | 북경한능환보기술자문유한공사 |
미션 |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
비전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글로벌 환경 전문기관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불광동) |
관련 웹사이트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토양환경센터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S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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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2284-1000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 홍보영상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사 사옥.
미래를 여는 환경솔루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슬로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슬로건
1. 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0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31조(「민법」의 준용)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환경기술진흥원'(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후신)과 '친환경상품진흥원'(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현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통합하여 2009년 4월 개원한 단체이다. 종래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이 설립근거였으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행 2015년 12월 1일 제정되어 2016년 1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이관되었다.
2. 사업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 제1항), 이러한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지원
-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 환경산업·환경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 환경산업·환경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녹색제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 환경산업·환경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 환경기술의 개발·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환경성 시험·검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제품 보급촉진, 환경복지를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 유망 환경산업의 발굴·지원,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수요촉진에 관한 업무
- 기후변화 대응 교육·홍보 지원 및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협력사업
- 환경산업 육성, 자원순환 촉진,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및 자금융자 지원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포함한다) 및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 이를 위반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3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