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28 14:51:14

한국상하수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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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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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대 협회장3. 관련 문서

홈페이지
수도법
제56조(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 ①수도사업자,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수도(하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 개발, 그 밖에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협회가 설립되면 수도사업자(민간 수도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당연히 회원이 된다.

제59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개요

수도사업자,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을 회원으로 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2년 1월 21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역대 회장은 관례적으로 특별시광역시장이 겸직해오고 있다. 현재 회장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 (대림동)에 있다.

2. 역대 협회장

  • 제3·4대: 허남식 부산광역시장(2004.6.6. ~ 2006.11.30.)
  • 제5·6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2006.12.1. ~ 2011.8.26.)
  • 제7·8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2011.10.27. ~ 2015.4.20.)
  • 제12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2022.8.4. ~ 현재.)

3. 관련 문서